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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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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과치료

2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유치발치 1치당 방사선, 마취 산정가능 (일률적인 산정은 조정될 가능성 있음)

3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단순발치 1치당 전치 발치 (코드 : U4412) -> 3~3번 치아 구치 발치 (코드 : U4413) -> 4~8번 치아

4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난발치 complicated extraction 1치당 치근비대, 치근만곡, 골 유착 등으로 단순한 발거가 어려워 골 삭제나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 방사선 필요시 촬영

5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매복치 impacted tooth 1치당 단순매복 : 잇몸만 절개 후 발치 복잡매복 : 치아 분할술 을 시행한 경우 완전매복 : 잇몸 절개 후 치아분할술 과 골삭제를 동시에 시행 매복치 발치시 내역설명 기재해야 함 매복치 발치 산정시 방사선촬영이 없는 경우는 조정될 수 있음 상병명은 매복치로 적용 K01.1

6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매복치 impacted tooth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

7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매복치 impacted tooth

8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과잉치 1치당 과잉치에 인접한 치아의 치식을 표시 발치 난이도에 따라 해당되는 발치료 산정 상병명은 과잉치 (K00.1) 내역설명 기재 EX) 1^1 사이 과잉치 발치

9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과잉치

10 외과 – 발치 Extraction ( EXT )
발치 산정기준 정리 교정을 목적으로 한 발치는 비보험 발치시 시행한 봉합술 (suture)는 별도 산정 불가 발치도중 중단한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

11 외과 – 발치와 재소파술 Recurettage of Extraction Socket
건성발치와(dry socket) :치아를 빼낸 자리에 피가 차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텅 비게 된 경우를 말함 발치와 재소파술 :발치 후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 dry socket (건성발치와)을 일으키는 경우에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 발치 후 1회만 산정가능함 유치에는 산정 불가 해당치를 발치한 기관이 아니어도 시행가능함 (내역설명 필요)

12 외과 –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치아 맹출 장애에 적용 : 유치와 영구치 교환시기에 영구치 맹출을 유도하기 위해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제해줌 과거의 치은식육제거술 발치와 동시시행시 주된 처치에 포함

13 외과 – 치조골성형술 Alveoloplasty
발치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

14 외과 – 치조골성형술 Alveoloplasty
1치당으로 산정 발치 + 치조골 성형술시 ->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발치 후 10~20일 경과 후 치조골성형술 시행 시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모두 100% 산정함 매복치 발치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시 행하는 치조골성형술은 해당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의치(틀니, denture) 제작의 설계를 고려하여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도 산정가능함

15 외과 – 골융기절제술 (Excision of Torus)
가. 하악설측(아래턱 혀쪽의 돌출골) 또는 상악협측 (위턱 바깥면쪽 돌출골)골융기 절제 나. 구개골(입천장 골돌출)융기절제

16 외과 – 구강내소염술 Incision and Drainage ( I & D )
구강내 소염술은 구강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시행하는 술식 가. 치은농양, 치관주위 농양 절개 나.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다. 설 또는 구강저 농양 라. 악골골염 , 악골골수염 등

17 외과 – 구강내소염술 Incision and Drainage ( I & D )
산정기준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재실시 시 15일 이전에 시행시 : 50% 산정함 15일 이후에 시행시 : 100% 산정함 당일에 2개소 이상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 외부위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구강내소염술시 사용한 Nu-guaze 청구 할 수 없음 반드시 후 처치 필요함

18 외과 – 낭포적출술 Radicular Cyst Enculeation
산정기준 가. 1/2 치관크기 이상 나. 1치관크기 이상 다. 2치관크기 이상 라. 3치관크기 이상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19 외과 – 낭포적출술 Radicular Cyst Enculeation
다발성 낭종 (상, 하, 좌, 우 분포된 경우)낭종을 동일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 시 제 1수술 부위는 100% 제 2수술 부위는 50% 산정 서로 다른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시 각각 100% 산정 발치 + 치근낭적출술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방사선 촬영 필수

20 외과 – 수술 후 처치 Postoperative dressing
가. 단순처치 (발치, 구강내소염술 등) 나. 대수술 후 처치 (악골골수염,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 (다) 또는 (라), 관혈적악골수술 등에 대한 후처치 시행시 다. 수술 후 염증성처치, 배액관교환 라. 후 출혈 처치 : 수술 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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