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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HACCP제도의 정부 정책 방향 식 품 안 전 기 준 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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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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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 ’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 중앙행정기관으로써 정책업무와 집행업무 기능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국제수준의 식 · 의약 관리체계 구축 위해 ’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 1989년 우지라면 파동이후 연이어 보도되는 유해식품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1996년 화학간장파동에 이어 발생한 고름우유논란등 일련의 식품안전관련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신설 필요성 증가 - 이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립하고 인력 및 조직보강 없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식품집행기능만을 수행토록 하였음. ○ 그러나 1997년 병원성 0-157:H7균과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는등 안전식품에 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전문성 확보와 독립성․객관성 유지를 위해 타 부처는 조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만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되었음. 90년대 후반 일련의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식품안전체제 전면 재개편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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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약생활 보장 및 식품 의약품 산업의 선진화 지원
전향적이며, 예방 중심적인 식품·의약품 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약생활 보장 및 식품 의약품 산업의 선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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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무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유통 및 안전관리 의약품의 제조·수입허가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 관리,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화장품의 제조업 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 및 안전성 관련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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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기구도표 ※ 본청 6본부 4부제 팀제로 개편
※ 국립독성연구원 및 6개 지방청 포함 하여 총 1012명으로 구성 ○ Slide 4,와 5에서 말씀드맀듯이 우리청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최종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식약청은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안심 책임부서」로 거듭나야 할것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저는 식약청 부임 이래 국민의 기대와 급변하는 환경에 식약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우리청은 조직현신 차원에서 6본부제 4부제 및 모든 조직을 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신속, 효율, 책임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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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본부 식품안전정책팀 수입식품팀 식품관리팀 식품안전기준팀 위해정보관리팀 식품안전 정책 총괄 표시기준 수입식품관리 국제통상업무
식품안전 정책 총괄 표시기준 수입식품관리 국제통상업무 GMO 관리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식중독 관리 HACCP Codex 국제 협력 위해정보 수집, 분석 위해식품 사전예방 관리 ○ 식품행정과 관련하여 현재 식품안전의 총괄은 식품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본부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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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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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HACCP 도입 현황 제도 도입 HACCP 활성화 및 의무 적용 추진
일반모델 연구사업, 시범사업 실시 (’92-’95) 식품위생법 제32조2 신설 (’95.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정(’96.12) HACCP 활성화 및 의무 적용 추진 자율적용 -> 자율적용 + 의무적용 병행 확대 적용 중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적 접근 방안 연구 (’02) 식품위생법(’02.8), 시행규칙(’03.8) 개정 개정(안) 고시 (식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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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02.8) 식품위생법 시행령 (’03.4)
HACCP 의무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지정 취소 및 시정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자금의 우선지원 근거 신설 적용업소 일정기간 출입 검사 면제 근거 신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03.4) HACCP 업소명칭 사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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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사항 (’03.8) 제43조2 (준수대상영업자) 어묵류 등 6개 식품류 의무적용대상 지정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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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사항 (’03.8) 제43조5 (적용업소 조사평가) 기준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
제43조 6 (지정취소 등) 지정취소 및 시정 기준 제43조7 (출입검사) 적용업소에 대하여 3년간 출입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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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 6 별표 14의 2 시 정 지정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지정 취소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시정 조치를 받고 이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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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 적용 대상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의무 적용 대상 품목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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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의무 적용 확대 방안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1단계 2006.9 2단계 2008.9 3단계 2010.9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연매출액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4단계 2012.9 연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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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 품목 현황 고시 품목 15개 식품 비고시 품목 어육가공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도시락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절임식품 특수영양식품 4종 두부류 및 묵류 저산성통병조림중 굴통조림 건포류 드레싱 빵 및 떡류(빵류, 케이크) 비고시 품목 조미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통조림 다류 음료, 빵, 식물성크림, 두유류 식용유지류, 곡류가공품 즉석건조식품,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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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치 사항 출입 검사 완화 HACCP 적용 사실 제품 표시 및 광고 허용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 감면
시설 투자자금의 3% 상당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 국방부 입찰 참가시 가산점 (+1)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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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업소 지원 시설 개선 자금 장기 저리 융자 식품진흥기금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및 위생설비 지원 HACCP 지정 희망업체 컨설팅 비용 지원 (2004년) 신규 또는 정기 교육 훈련 비용 지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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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의무 적용 추진
HACCP 개정고시 (식약청 고시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의무 적용 추진 의무적용 4단계로 확대적용(‘06->’08->’10->’12) Codex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 추진 (7원칙 12절차) 절차, 원칙, 요건 등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서술 각종 재정 기술 지원 확대 및 교육 훈련 강화 식품위생법령 위임 사항 반영 기타 업계 의견 및 개선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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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개정고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영업자 일반위생관리기준을 선행 요건으로 전환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마련
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국외희망업소 일반위생관리기준을 선행 요건으로 전환 실시상황평가표에서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삭제 51개 일반위생관리기준을 선행요건으로 확대 영업장, 제조설비, 용수, 보관운송, 위생관리, 검사, 회수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마련 HACCP 기술지원센터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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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시설 개보수 자금 및 HACCP 관리 인력 부족 재정/기술지원 한계 (식품진흥기금 활용실적 저조)
식품 산업의 영세성 시설 개보수 자금 및 HACCP 관리 인력 부족 재정/기술지원 한계 (식품진흥기금 활용실적 저조) 소비자 인식 부족 및 업계의 자발적 도입 노력 부족 올바른 이해 부족과 위생분야 투자를 낭비로 간주 대국민/업계 대상 교육 홍보 강화 필요 초기 투자 비용 많고 HACCP 적용 준비 기간 소요 준비 기간 약 11개월 소요 (컨설팅, 교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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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원체계 구축 식품안전기준팀 신설 팀장, 사무관 2, 6급 1, 7급 1(정원 : 총 8명)
개소 행사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부터 지방청에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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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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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VISION 장기비전 단기비전 정책목표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HACCP HACCP 의무적용 조성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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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 적용화 추진 어묵류등 6개 식품 적용의무화 1단계 완수 6개 품목 HACCP 적용 의무화 원년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 개정 업계의 자율적인 HACCP 도입 지속 권장 고춧가루, 장류등 다소비식품 위주의 HACCP 도입 지속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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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업소 HACCP 참여여건 조성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 위생설비 지원 자금 지원
식품진흥기금 활용방안 강구 시설 현대화 및 교차오염방지 시설 설비자금 지원 기술 지원 확대 HACCP 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HACCP 지정 희망업체 컨설팅사업 지원(40개소, 1천만/업소) HACCP 교육훈련비 지원 (최대 교육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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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HACCP 인지도 제고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등에 HACCP 적용제품 특판코너 설치 운영
교육 대상별 교재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소비자, 학생등 계층에 따른 HACCP 동영상 개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HACCP 홍보 강화 전문가 출연 및 기고등을 통한 언론매체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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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관리 지원 전문성 구축 HACCP 지도관 운용방안 개선 강구 HACCP 지도관 양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
지정 업소 사후 관리 및 현장 검증 강화 현장 위주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실질적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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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HACCP 홍보 적극 추진 전 식품 HACCP 의무적용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HACCP 전담홍보팀 및 TV 홍보 예산 확보 HACCP 자율관리망 구축 (전국 리콜 관리망 연결) 식품위생법에 GMP 시설 의무화, 인허가제도 도입 HACCP 기술지원 센터 활성화 (연간 1200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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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조성 식품 안전 사고 사전 예방 소비자 신뢰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식중독 발생 저감 사회적 손실 비용 최소화 소비자 신뢰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식품 위생 수준 괄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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