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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세미나 』 제 연 설 비 한밭대학교 소방설비공학과 20105855 안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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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설비세미나 』 제 연 설 비 한밭대학교 소방설비공학과 안 주 선

2 제연설비란?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여 피난자가 피난을 쉽게 하도록 하는 설비이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가 건물 내에서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또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나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에 화재발생시 생긴 연기가 침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를 제연설비라고 함. 소방법(배연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가 화재진압에 활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제연구역의 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연경계 벽 1.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이내로 한다.
2. 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을 한다.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줌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하나의 제연구연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을 한다. 제연경계 벽 1. 재질 -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이 있는 재료로 한다. 2. 제연경계의 폭 m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이내이어야 한다 3. 성능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제연설비의 종류 ★자연제연방식 ★스모그타워 제연방식 ★ 기계제연방식 ★ 밀폐제연방식
실의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배연구에 의해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 ★스모그타워 제연방식 제연전용 샤프트를 설치해 난방 등에 의한 건물내외의 온도차나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에 의해 생긴 부력을 그 상층부에 설치한 루프모니터 등의 외부 바람에 의한 흡인력을 통기력으로 해서 제연하는 방식 ★ 기계제연방식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연기를 배풍기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연기를 뽑아내며, 또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송풍기 를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불어 넣어서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 설비 송풍과 배연을 동시에 하는 설비 ★ 밀폐제연방식 송풍기로서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풍도를 통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불어 넣어서 계단실 또는 부속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보다 공기압력을 높여 옥내의 연기가 계단실 및 부속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

5 기계제연방식 <설 치 장 소> ☞ 거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 즉 지하층, 무창층 등의 옥내에 설치하는 제연설비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100인이상 2.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3.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6 기계제연설비의 종류 1. 1종 기계제연설비 배풍기를 설치하여 실내의 연기를 밖으로 배기하며,
동시에 송풍기를 사용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옥내로 불어 넣은 방식 (지하층, 무창층, 지하가, 무대부 등에 설치한다) 2. 2종 기계제연설비 송풍기를 사용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옥내로 불어 넣는 방식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한다) 3종 기계제연설비 배풍기를 설치하여 실내의 연기를 밖으로 배기하는 방식 (터널에 설치한다)

7 거실제연설비 작동원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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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연설비의 작동순서 1. 화재경보가 발생한다 2. 제연커텐이 설치된 장소중 이동식커텐은 감지기가 작동하면 커튼 작동모터가 작동하여 제연커텐이 내려오며, 고정식 제연커텐은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다. 3. 배기, 급기댐퍼가 개방된다. 4. 배풍기와 송풍기가 작동하여 배기팬은 연기를 빨아들여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며, 급기팬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풍도를 통하여 거실로 불어 넣는다.

1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가압제연설비 또는 전실제연설비』 라고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의 목적 및 기능> 전실에 공기를 공급하여 전실의 기압이 옥내의 가압보다 높게 함으로써 전실에 차압을 형성하여 화재실(옥내)의 연기가 제연구역인 전실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1. 화재초기 옥내에 있는 피난자가 화재현장을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연구역을 연기로부터 차단하여 피난활동을 돕게 한다. 2.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하여 소방대원이 건물 안으로 진입할 때 그 진입경로를 연기로부터 보호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건물의 공기유동을 제한하여 연기의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한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 화재시 피난층 또는 피난장소로 안전하게 수직이동하기 위한 계단실 * 부속실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과 비상용승강기의 승장장을 포함하는 실

1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 설치장소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장소) 가. 건축물(갓 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 나.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 다.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서 판매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계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장소) 가. 높이 4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이하의 건축물에는 1대이상 나. 높이 4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 ㎡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다.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송풍기로서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공급하도록 한다. 3. 피난을 위하여 일시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 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한다. <차압 등의 기준>: 압력을 다르게 하는 것/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기 위한 압력의 차이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SP설비 설치시12.5Pa)이상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1번 기준에 불구 하고 1번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이하가 되도록 한다.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량 기준> : 제연구연에 공급해야 할 공기의 양
제연구역이 옥내보다 일정한 기압의 차이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며,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누설량 기준> : 개구부 등의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제연구역 밖으로 흘러나가는 공기량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에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의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이다.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보충량 기준> :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 부속실의 수가 20이하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1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방연풍속의 기준>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0.5㎧ 2.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가.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 0.7㎧ 나.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 0.5 ㎧

15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보충량 등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감압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 또는 옥외로 보충량을 유효하게 배출하는 것에 따른 것 3. 플랩댐터를 설치하는 경우 날개의 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Af = q/5.85 Af : 플랩댐퍼의 날개면적(㎡) / q : 제연구역에 대한 보충량(㎨) 4. 플랩댐퍼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초과시에 개방하는 구조로 할 것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mm이상의 열간압연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

1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 화재발생 2. 감지기의 작동 또는 수동기동장치 작동하면 제연설비 작동
3. 화재경보 발생 4. 급기댐퍼가 개방된다. 5. 댐퍼가 완전히 열린 후에 송풍기가 작동한다. 6. 송풍기의 바람이 계단실 및 부속실에 송풍이 된다. 7. 플랩댐퍼의 작동(부속실의 송풍량이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댐퍼가 열러 설정압력범위 유지) 문 1, 2, 3과 엘리베이터 문이 평소에 닫힌 상태이며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구조이다.

1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옥내의 감지기가 작동하면 송풍기가 작동하기 전에 각층에 설치된 댐퍼가
열러 풍도를 통하여 송풍기에서 보내는 바람이 전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댐퍼의 문이 열린다. 모든층의 댐퍼가 열린후에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송풍기가 작동하여 건물 의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된 풍도를 통하여 외부의 공기가 들어온다.

1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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