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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Torhild Eliassen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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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종합보험 상품안내서 01 02 박물관종합보험 안내자료 가입대상 및 상품의 특이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01 가입대상 및 상품의 특이사항 (1) 가입대상 박물관, 미술관, 문화행사 주최자 등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박물관종합보험 약관은 전 부문(재물/이익상실금 담보부문, 배상책임 담보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각 부문별 일반조항, 손해조항, 정의조항 포함)과 함께 부문별 담보위험을 규정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음. 0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보장하는 손해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주요 담보 위험은 아래와 같다. - 화재, 폭발 또는 벼락 태풍이나 우박 - 화산폭발 폭동 또는 민간봉기 - 항공기, 차량의 충돌 - 화재 보호장비로부터의 유출 절도, 도난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전쟁 및 군사력에 의한 군사행동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 반란, 혁명, 권력찬탈 및 이의 저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방어조치 - 핵반응, 방사능, 방사능 오염 - 하자 있는 계획, 디자인, 원료, 보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고용인의 기만적인 부정직한 또는 범죄적 행위 및 태만, 사기 - 감가상각 또는 점진적인 가치하락 - 작업, 변경, 수리중인 소장품에 손괴를 가져온 실수 - 수리, 복원, 수정으로 인한 손해 - 금지품목의 암거래, 불법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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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미술품 가액
이 보험이 담보하는 손실 또는 손괴 발생시 회사는 보험가입금약을 한도로 다름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 - 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 부에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비용 미술품 가액 평가의 특이성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입 시 가액으로 보상하게 됨 (실무적으로 협정가액 특약의 성격) 따라서 사액의 결정도 중요한 요소 중 한가지 – 객관적 가액자료 (예. 구입자, 감정평가액 등)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느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경과 기간의 단기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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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3 기타 알아 두실 사항 가입절차 Q) 보험가입금액 설정방법은 ? Q) 보험기간은 ?
- 보험목적물 별로 가입금액(시가기준)을 설정함 Q) 보험기간은 ? 보험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시기간을 기준으로 설정 운송 및 보관위험도 포함하여 담보 받고자 할 경우 해당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Q)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는 ? 보험목적물이 전시, 보관되는 곳의 소재지, 건물구조 및 소화설비 05 가입절차 문화재관리자 동부화재 최적의 보험가입방안 설계 및 보험료 산출 (필요시 현장위험실사 서비스지원) 보험조건 검토 및 보험료 산출자료 준비 보험가입안내 요청 요율 및 보험가입방안 안내 보험가입조건 결정 보험설계 제안서 작성 청약서 제출 청약서 작성 보험증권 작성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수령 보험증권 전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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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고상품 / 관리번호 제작일자 : 2011년 06월 / 담당자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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