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Dr.Kim Youngkoo RyoHae Inst.
독도영유권 수호; 이대로 좋은가? 김 영구 교수 麗海硏究所 2012년 12월 14일 2013년 제2기 독도학당 강의 김 영구 교수 麗海硏究所 2013년 1월 23일 Dr.Kim Youngkoo RyoHae Inst.
2
Dr.Kim Youngkoo RyoHae Inst.
警告 이 논문 내용 및 Power Point 강의안의 일부나 전부를 발췌, 복사, 편집하거나 저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없이 인용하는 것은 실정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3
Dr.Kim Youngkoo RyoHae Inst.
『다께시마의 날』을 정부 차원의 행사로 지키겠다. 12월 16일 총선에서 일본 총리로 당선된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는 많은 극우적 정책을 쏟아 놓고 있는 중에 한일간 영토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종래보다 더 적극적이고 집요한 공세로 영토 주권을 주장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4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16일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 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조치로 일본은 더욱 강경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기필코 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5
Dr.Kim Youngkoo RyoHae Inst.
일본은 2008년 7월 14일 공포된 『신학습 지도요령』에 의거 2012년 3월 부터 전 일본 중등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토 주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이다. 한국은 법적 근거 없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북방 영토 문제와 똑 같이 일본 국민들에게 영토 인식을 심화시켜야 할 중요 문제이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6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
Dr.Kim Youngkoo RyoHae Inst.
7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 한국이 실효적 점유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용한 외교적 대응을 유지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8
새로 거론되는 “실효적 점유 강화” 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
새로 거론되는 “실효적 점유 강화” 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 영토주권에 근거한 국권(행정, 입법, 사법권)의 당연한 행사이며, 그 현시(顯示)이다. 1. 독도에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연면적 약 2700㎡ 전체 높이 88m, 해상 높이 38m, 사업비 430억원. 2012년 12월 완공 예정 위치;독도 북서쪽 1km지점 2. 차기호위함 독도 인근 울릉도에 배치 2천 3백톤과 2천 5백톤급 차기호위함에는 신형 대잠수함 무기는 물론 유도탄 방어무기까지 탑재 Dr.Kim Youngkoo RyoHae Inst.
9
‘實效的 支配’를 “强化한다”는 것은 국제법 법리상으로 이미 <모순된 말>이다.
‘實效的 支配’를 “强化한다”는 것은 국제법 법리상으로 이미 <모순된 말>이다. 영토의 <실효적 지배>란 “평온 공연하게 실행되는 국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것이지, 분쟁을 대비한 영토에 관한 정책적인 ‘支配의 强化’는 이미 영토의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깐! 표제를 고치고 내용을 개선해야 됩니다! [표제]“평온 공연하게 실행되는 국권(입법, 행정, 사법권)의 행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 Dr.Kim Youngkoo RyoHae Inst.
10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Dr.Kim Youngkoo RyoHae Inst.
11
Dr.Kim Youngkoo RyoHae Inst.
1.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도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 역사인식의 문제』이며, 그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 역사 인식의 문제와 똑 같이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 국가 정체성의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견지해야 한다. 3.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이라는 『상대국가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감안하여, 실사구시적으로 지혜 있고, 과감하게, 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2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문제』로써 접근해야 한다.
제1주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문제』로써 접근해야 한다. 1. 일제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법적 권원이 없다. 2. 일제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에 불과 하다. 3.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지배권을 배제시킬 때, 배제되는 영토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4. 독도는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일본의 지배가 배제된다. 5. 독도는 한국 땅이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3
Dr.Kim Youngkoo RyoHae Inst.
제2주제 2.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간 역사 인식의 문제와 똑 같이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 국가 정체성의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견지해야 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4
Dr.Kim Youngkoo RyoHae Inst.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법적 권원’이 없는가? ‘법적 권원’은 없고, 「군사적 점령」일 뿐이다. ◈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乙巳勒約). 國家 代表에 대한 强迫, 皇帝의 同意 不在 ◈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丁未7條約). 條約締結權者의 중대한 缺陷 ◈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어느 것도 국제법상 유효한 조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5
‘조약 체결권자의 중대한 결함’이란 무엇인가? 순종(황태자 척)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다.
한일병합조약 일본 왕 明治天皇 대한제국 純宗皇帝 조약 체결권자 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순종(황태자 척)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다. 그는 한일병합조약의 조약체결권자가 될 수 없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6
고종의 강제 퇴위와 황태자 척의 황제 (순종) 즉위는 무효다.
일본정부의 강압으로, 고종은 1907년 7월 20일 강제로 퇴위되었고, 순종은 역시 일본 정부의 강압으로 8월 27일 즉위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은 고종과 순종 대신 내시에게 곤용포를 입혀서 양위식을 거행 하게 하였다. 국제법상 이러한 강압에 의한 황위의 승계는 무효이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7
Dr.Kim Youngkoo RyoHae Inst.
제3주제 3.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이라는 『상대국가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감안하여, 실사구시적으로 지혜 있고, 과감하게, 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18
Dr.Kim Youngkoo RyoHae Inst.
일본의 ICJ제소 술책에 대한 대비책은? Dr.Kim Youngkoo RyoHae Inst.
19
일본이 독도분쟁을 ICJ에 제소하는 경우의 대비책은?
ICJ는 본래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ICJ규정 제36조 1항)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제소가 있어도 한국 측이 제소에 합의하지 않는 한 독도문제는 ICJ에 제소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의 견해 아주 단순하고 원론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국제관습법상,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의 일방적 제소만으로도 독도 문제는 ICJ에 제소될 수 있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20
국제관습법상,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 제도란 무엇인가?
피 제소 국가에 의한 ‘비정형적 동의’가 있으면 ICJ는 그 분쟁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즉 “명시적 제소의 합의”가 없어도 그 사건은 ICJ에 계류된다. 1949. ICJ, Corfu Channel Case 1928. PCIJ, Minority in Upper Silesia Case 1951. ICJ, Haya de la Torre Case Dr.Kim Youngkoo RyoHae Inst.
21
독도문제를 양국간의 분쟁으로 취급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서; 1965년 “한일 양국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견해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 분쟁을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 참으로 기특하고 영리한 견해이다. 그러나…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우지 교수 Dr.Kim Youngkoo RyoHae Inst.
22
Dr.Kim Youngkoo RyoHae Inst.
1965년 한일협정과 독도 『한일기본관계조약』및 4개 부속협정, 1개 교환각서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각서> 1965년 6월 22일 한국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과 일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무장관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23
Dr.Kim Youngkoo RyoHae Inst.
일본의 최후통첩 독도분쟁을 명기하지 않으려면 8억 달러를 포기하라! 1965년 6월 22일 아침의 Ultimatum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각서」 총 8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 3억 달러 무상(無償)자금 2억 달러 장기저리(長期低利) 정부 차관 (借款)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商業借款) 양국은 별도의 합의 없이 독도 문제 분쟁을 양국이 합의하는 수속에 따라 조정(調停)에 의하여 해결 할 것을 도모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24
Dr.Kim Youngkoo RyoHae Inst.
박정희대통령의 회신 독도문제는 분쟁으로 명기될 수 없다.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각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추진해온 한일회담의 모든 합의를 무위(無爲)로 돌리더라도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요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25
Dr.Kim Youngkoo RyoHae Inst.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의 용기와 분별로 일본정부가 악질적 Ultimatum을 보내서 획책한 사악한 기도는 저지되었다. 독도문제를 양국간의 분쟁으로 취급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서; 1965년 “한일 양국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이 변화(강화)되었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26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채결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국의 법적 입장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Forum Prorogatum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공동 파트너십 선언 (1998년 10월 7일)을 위해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서둘러 비준, 발효시켰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영토주권을 훼손해도 되는가? Dr.Kim Youngkoo RyoHae Inst.
27
Dr.Kim Young-Koo. RyoHae Ins.
일본의 일방적인 ICJ에의 제소는; 일본은 인접국가인 한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로 “ICJ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바람 직하지 않는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고 비난 받게된다. 한국은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확대관할권 적용) 때문에 결국 ICJ에 가게 된다. 한일간 독도문제의 진전 단계 무력충돌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ICJ제소를 거부할 수 있다. 위기 갈등 긴장 Dr.Kim Young-Koo. RyoHae Ins.
28
일본이라는 상대방을 잘 감안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일간 역사인식의 문제』의 해결방안? 일본이라는 상대방을 잘 감안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1. 확고한 태도 한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한일간의 정상적 외교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2. 유연하고 근본적인 접근 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3. 실사구시적 조치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1998년 한일어업협정 등을 개정한다. Dr.Kim Youngkoo RyoHae Inst.
29
Dr.Kim Young-Koo. RyoHae Ins.
감사 합니다. 김영구 교수 麗海硏究所 Dr.Kim Young-Koo. RyoHae Ins.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