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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01 용 역 제 안 서 0000 의 자금조달과 사업전략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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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RIL, 2001 0000 의 자금조달과 사업전략수립을 위한

2 목 차 I. 용역의 배경 3 II. 용역의 목적 4 III. 용역의 범위 5 IV. 용역수행 기간 14 V. 용역 수행팀 15
목 차 I. 용역의 배경 II. 용역의 목적 III. 용역의 범위 IV. 용역수행 기간 V. 용역 수행팀 VI. 용역대금 산정 VII. 컨설팅 수행실적

3 I. 용역의 배경 ■ 사회·경제 규모가 확대, 고도화됨에 따라 차량 및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도시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각국은 교통용량 증대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막대한 사회적 비 용을 치르고 있음. ■ 교통문제에 대한 과거의 교통정책 즉, 공급측면에서의 시설투자사업과 수요측면에서의 수요관리정책(TDM)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안을 추가로 모색 이에 따라 기존시설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 로 하는 교통운영·관리정책이 도입되었고, '90년대부터 과학적 교통운영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전자기술을 결합한 개념인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 각광받게 되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80년대부터 교통체계의 지능화·첨단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국가의 주도하에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하여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사업, 시험운영 등을 진행하였음. 우리나라는 '90년대초부터 일부 민간기업에 서 산발적으로 기술개발이 시도되었고 정부에서는 1993년 4월, 청와대 산하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에서 시급 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ITS사업의 주체로써 참여한 것은 '90년대 중반이후 ITS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 대체적으로 이러한 ITS의 국가정책에 의하여 ITS관련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이며 2005년까지는 기본연구 및 기초서비스가 제공되고 2005년이후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기에 접어들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수요자의 NEEDS와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예상됨에 따라 ITS관련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의 기술과 이에 대한 사업전략이 필요하며 계속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한 기업의 내실화 및 이에 따른 자금조달로 인해 코스닥 등록과 기업가치를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대두됨. 코스닥 등록자문 중장기전략 및 자금조달 Cash-Cow 반도체,전자부품용 CARRIER TAPE제조 Partnership 동반발전 IR전략수립 코스닥 등록 Product Lifecycle 에 따른 꾸준한 기술개발 경영컨설팅회사 기업의 이미지 제고

4 II.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의 목적은 (주 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관련 교통신호 제어기 생산과 기술등의 성공 적 개발과 이로인한 한국에서의 성공적 벤처기업형 사업을 위해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최적의 시장진입 전략, 원활한 자금조달 그리고 코스닥 등록을 위한 기업체제 구축 등으로 사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가장 경제적,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내외적 환경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기업의 방향 설정 비즈니스 마일스톤 확정 벤처 기업형 중장기 계획 새로운 비전 제시 기업가치 증대

5 Phase II : 기업체제구축 및 내실화 수행 Phase III : 자금조달과 기업가치 증대
용역의 내용 : 요약 Phase I : 사업계획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의 환경 및 BMO분석 Business Plan 수립 중장기 사업추진 일정계획 수립(Business Milestone) Phase II : 기업체제구축 및 내실화 수행 정책금융조달 사업구조 및 재무 건정성 검토 Phase III : 자금조달과 기업가치 증대 IR전략 수립 엔젤 및 기관투자자 유치 코스닥 등록관련 자문

6 III. 용역의 범위 Phase I : 사업계획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의 환경 및 BMO분석 1.1. 목적
- 계획기술의 경쟁적 우위성과 대체 가능성등의 객관성 검증 - 진입가능 시장 분석 및 진입장벽 및 리스크 분석 - 코스닥 등록 및 가능성 분석(매력도/적합도 분석) 1.2 용역 내용

7 III. 용역의 범위 2. Business Plan 수립 2.1. 목적 - 전략적 사업 Master Plan 수립
- 코스닥 등록 및 자금조달을 위한 IR자료 작성 2.2. 용역 내용(사업계획서 수립)

8 III. 용역의 범위 3. 중장기 사업추진 일정 계획 수립 3.1. 목적 - 시행 착오 및 리스크 감소
- 사업화 방향 확정("코스닥 등록으로 기업가치 증대") - 비용 절감 및 기대효과 증대 3.2 용역 내용

9 Phase II : 기업체제구축 및 내실화 수행
III. 용역의 범위 Phase II : 기업체제구축 및 내실화 수행 1. 정책금융 자금조달 1.1. 목적 - 기술개발 및 원재료 구입등 소요자금 조달 - 원활한 사업진행과 최적의 자금계획 수립 1.2. 용역 내용 -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 - 전환사채 - 기간 : 약 1~2개월 소요 - 필수 : 기업IR및 검토서류,기업실사 CBO - 기간 : 약2개월 - 필수 : 기업IR 및 검토서류 - 접수마감 : 월 일

10 III. 용역의 범위 2. 사업구조 및 재무 건전성 분석 및 검토 2.1. 목적 - 코스닥 및 외부 투자자에 투명성 제고
- 코스닥 기업형 체질로 개선 2.2. 용역 내용

11 Phase III : 자금조달과 기업가치 증대
1. IR전략 수립 1.1. 목적 - 기업의 신뢰성 제고 - 기업가치 극대화로 매력적인 투자대상 및 적정주가 형성 1.2. 용역 내용

12 III. 용역의 범위 2. 엔젤 및 기관투자자 유치 -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기관 - 00000캐피탈 2.1. 목적
- 기업의 내외적 규모 확장 - 기업의 가치 사전 평가 -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의 빠른 성장 방안 2.2. 용역 내용 -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기관 - 00000캐피탈 00000은행 0000등 10여 군데

13 III. 용역의 범위 3. 코스닥 등록 자문 3.1. 목적 - 기업의 가치 향상 - 자금조달능력 향상 3.2. 용역 내용

14 IV. 용역수행기간 ■ 본 용역은 벤처 자문용역의 제공으로 중요한 용역의 진행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자금조달용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다. 2001.5월 이후 접수(4/30) 전환가 평가 1차승인 2차 서류접수 최종 대상자 확정(00000) 신용평가 결과(00000) CBO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수립 접수(0000) 심사 및 기업 IR 결과(00000이후) 기업실사 전환사채 사업성 검토, 기업 IR( ) 결과(0000이후) 사업계획수립 대상기관 선정(00000 경) 협의(00000이후) 펀 딩 코스닥 관련 자문 정관 재무건전성,기업증자등 코스닥 관련 내용 검토 (지속적)

15 V. 용역수행팀 ■ 용역 수행 팀장 - 성 명 : - 경 력 : ■ 용역 수행 팀원 1. 성 명 : 경 력 : 2. 성 명 :

16 VI. 용역대금산정 I. 자문료 ■ 기본 자문료 -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기본 자문료는 원으로 한다.
“갑” : “을” : I. 자문료 ■ 기본 자문료 -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기본 자문료는 원으로 한다. - 기본자문료는 계약기간동안 순수하게 진행되어야 할 컨설팅비용으로서 자금펀딩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다. ■ 성공 보수료 - "을" 수행한 자금조달용역으로 "갑"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시 성공불로 자금조달 액의 %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자문료 지불 ■ 기본자문료는 계약시 %, 자금조달결정시 %를 “을”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성공보수는 자금조달시 입금일로부터 일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또한 용역진행시 “을”의 자문외 필요한 비용은 “갑”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7 VI. 용역대금산정 ■ 추가 계약 조건 - “갑”은 “을”이 자문용역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을”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공,소속인력의 참여등 최대한의 편의를 “을”에게 제공한다. - 본 용역 수행과정중 “갑”의 기밀사항이 “을”에의해 외부로 누출되어 “갑”에게 생긴 금전적인 손실에 대하여서는 “을”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문의 진행시 필요한 추가비용은 “갑”,“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추가한다.(예,지방출장,제3의 기관 자문등)

18 VII. 컨설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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