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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2014. 2. 26.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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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2 순 서 Ⅰ. 우리 시 환경수준 현황 Ⅱ. 2014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Ⅲ. 기업체 협조사항 Ⅳ. 환경법규 개정동향

3 Ⅰ. 우리 시 환경수준 현황 1. 대기환경 수준 2. 수질환경 수준 3.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아쉬움

4 1. 대기환경 수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환경기준 : 0.02ppm/년] 0.013 0.022 0.015 0.010 0.008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2009 2011 2013년도 미세먼지 [환경기준 : 50㎍/㎥년] 51 29 52 54 50 49 53 47 2013년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7 2009 2011

5 □ 전국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2013년도) 구 분 아황산가스 (0.02ppm/년) 미세먼지 (50㎍/㎥/년) 오 존 (0.06ppm/8h) 이산화질소 (0.03ppm/년) 일산화탄소 (9ppm/8h) 울산 0.008 47 0.028 0.024 0.5 서울 0.006 45 0.022 0.033 부산 0.007 49 0.029 0.021 0.4 대구 0.004 0.025 0.023 인천 0.6 광주 0.005 42 0.020 대전

6 □ 전국 주요공단 비교 ※ SO2 단기기준 초과 1시간 0.15ppm(여천 11회, 화산 21회)
(2013년도) 구 분 울산공단 광양 여천공단 인천 포항 부곡 여천 화산 태인동 월래동 고전동 송림동 장흥동 SO2 0.009 0.014 0.016 0.007 0.008 PM-10 52 57 47 37 50 64 NO2 0.026 0.025 0.023 0.021 0.032 0.027 ※ SO2 단기기준 초과 1시간 0.15ppm(여천 11회, 화산 21회) 24시간 0.05ppm(여천 2회, 화산 4회)

7 2. 수질환경 수준 공단 배수로 8개소 1년치 평균자료(2013년) BOD(ppm/l) COD(ppm/l)
(환경기준 : 5mg/l 이하 : 보통 10mg/l 초과 : 매우 나쁨) COD(ppm/l) (환경기준 : 7mg/l 이하 : 보통 11mg/l 초과 : 매우 나쁨)

8 3.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아쉬움 보다 나은 환경 개선 필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과다 악취민원 발생 시민 환경의식 변화
황산화물 2007년 이후 0.008ppm으로 대기 질 개선 답보 상태 최소감지농도 이상(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한 관리상 애로 화학물질배출량 9,115톤/년(전국 2위) 으로 저감 필요(1위 경남 9,887톤/년) 악취피해 민원 지속증가 (54건/2011년, 63건/2012년, 105건/2013년) 시민 환경의식 변화 위반행위 및 사고 지속발생 환경법규 위반사업장 지속적 발생 (100건/2011, 103건/2012년, 160건/2013년)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기대요구 증대 환경오염사고 지속적 발생 (19건/2011년, 16건/2012년, 6건/2013년) 보다 나은 환경 개선 필요 8

9 Ⅱ. 2014년 환경관리 방향 1. 추진전략 및 역점과제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10 1. 추진전략 및 역점과제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 추진전략 역점과제 배출업체 자율점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환경행정 업무의 투명성 제고 통합 지도점검 적극 이행 배출업소 자율 점검제도 활성화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활성화 역점과제 배출업체 자율점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체감환경 개선 및 취약사업장 맞춤형 기술진단 실적위주 단속 지양, 사전 예방활동 강화 기획점검 지속 실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근원적 개선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11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강화 □ 대기배출시설 등 기획(특별)점검 마무리
위반유무, 규모 등 등급별로 차등하여 년간 1~4회 정기점검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 민관 합동점검 분기 1회, 시·구·군 합동 교체단속 연2회 시기별, 지역별 등 수시 특별점검 실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고의·상습 위반업체 엄중 처벌 □ 대기배출시설 등 기획(특별)점검 마무리 (추진성과) 4년간 추진결과 많은 기업에서 시설개선 투자, 악취저감 등 성공적 업무수행 - 2010년~2013년 : 76개사 927건 3,314억 원 시설개선 투자 (추진계획) 대규모 사업장 및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차 진단하여 미흡한 분야 마무리 : 10개사 ~ 20개사

12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12년 구미 불산 ~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 잦은 사고발생 사고원인 : 취급·관리 부주의 사전예방 및 대응대책 ⇒ 사고예방 훈련, 교육,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응 및 상황보고 ⇒ 자체방제계획 주민고지 : 서면, 개별, 집합전달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 철저( 시행)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개소·운영 : ' - 조 직 : 5개팀 34명 ⇒ 환경팀 3, 화학팀 16, 고용팀 13, 산업팀 2, (지자체 2~3명) - 임 무 : 각종 화학사고 예방, 대응 ※ 설치지역 : 울산, 여수, 구미, 시흥, 서산, 익산

13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악취방지 종합시책 추진 필요성 : 배출원 주거지역 연접, 민원발생 ⇒ 광역적 관리필요
악취배출업소 : 420개사(남구 204, 동구 7, 북구 64, 울주군 145) 추진체계 : 3대 추진전략, 10대 역점과제 ① 악취 배출원 체계적 관리 : 4대 과제 - 선제적인 악취 배출원 관리로 악취저감 추진 등 : 연중 ② 기업체 자율적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 3대 과제 - 하절기 악취유발 사업장 정기보수 분산시행 등 ③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시기) 관리강화 : 3대 과제 - 악취종합 상황실 설치·운영 등

14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관리 ⇒ 주민건강, 생활환경 보전 필요
필 요 성 : 공단 밖 음식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민원 급증 ⇒ 주민건강, 생활환경 보전 필요 지정현황 구 분 지정권자 지정일자 위 치 면 적 기 존 울산광역시장 (고시 ) 2005. 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고시 ) 2009. 9. 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자원화 시설) 9,718㎡ 추 가 지 정 (고시 ) 2014. 2. 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20,742㎡ 당부사항 :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철저

15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기업체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정전 및 공정사고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수시 발생 - Flare Stack, 화재 등 대형사고 : 4건/'09년, 7건/'10년, 10건/'11년, 2건/'12년, 2건/'13년 전기공급 선로 복선화, 비상발전기 설치 등 사고발생 최소화 시설마련 필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행정처분(매연 초과 등) ※ 유류, 유독물 등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처 및 외부 유출 차단 □ 기업체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행정 효율 극대화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대상업체 327개사 중 203개사 지정 ⇒ 230개사) 민간 환경순찰활동 강화, 소규모 취약업소 환경기술지원 확대 환경기술인 교육(분기 1회 이상), 취약업소 환경관리 교육(연 2회 이상)

16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례 공개 필 요 성 - 환경오염물질 위반 및 개선사례 공개
⇒ 유사업종에 쉽게 공유, 자율적 환경관리 조성 필요 공개범위 - 취약(위반)업소, 오염저감 개선 등 수범사례 - 월별 정기 통합 지도·점검 계획(문제업소, 민원다발 업소, 기관합동단속 등 제외) 확인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환경정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선사례)

17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굴뚝 자동측정기기 디지털화 전환 추진배경
(현 행) 1997년부터 전류 신호에 의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 (문제점)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의 정상상태 여부 상시 확인불가 (개 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효 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신뢰성 확보 및 임의 조작 예방 환경부 고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 이후) 교체 또는 신규인 먼지, 유량, 산소 측정기기 ( 이후) 교체 또는 신규인 가스 측정기기 ( 이후) 모든 측정기기(구형 측정기 포함)

18 2. 분야별 환경관리 중점 추진과제 □ 굴뚝 TMS 디지털 조기 전환 연도별 측정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
연도별 측정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 (조사년월 : 월) 추진연도 사업장수 굴뚝수 측정기수 전환 율 합 계 64 160 323 2014년 9 15 27 8% 2015년 10 35 67 29% 2016년 19 60 126 68% 2017년 24 45 89 100% 폐 지 2 5 14 당부사항 : 전체 측정기기 조기 디지털화 전환 협조(2015년 까지)

19 Ⅲ. 기업체 협조사항 화학물질 등 환경사고 예방 전력 추진 -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방재활동 및 유관기관 신고
굴뚝자동측정기 디지털화 전환사업 조기추진 : 2015년 까지 완료 악취 예방을 위한 정기보수 일정 조정 등 적극 협조 - 생산공정, 대기방지시설 등 3월 이내 사전점검 현장 생산·환경 작업자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 - 환경관리 미숙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련 법규, 공정관리 등 실무적인 사항 수시 교육

20 Ⅳ. 환경법규 개정동향 1. 악취방지법 개정동향 2. 화학물질 관리법(전문개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21 1. 악취방지법 개정동향 □ 벌칙 강화(2013. 11. 27.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제26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3천만 원 - 사용중지 명령, 폐쇄 명령 위반자 □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신설 등 강화 (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제11조(사용중지 명령) : 기준초과 ⇒개선명령(2회) ⇒ 사용중지 명령 2년간 누적하여 기준초과 ⇒ 조업정지 명령 제12조의2(배출부과금) : 신고대상시설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신설) 제28조(벌칙) :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등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22 1. 악취방지법 개정동향 □ 악취배출허용기준 등 개정(안) : 환경부 악취측정 배출구 수정 지정악취물질 기준치 강화 향후일정
(현 행) 배출구(5m이상의 배출구), 부지경계 규제 (개 정) 배출원(배출구, 출입문 및 창문 등 개방구, 야적시설 등), 부지경계 규제 지정악취물질 기준치 강화 (강화항목) 22개 항목 중 11개 항목 우선개정 : 2014년 (강화농도) 현행 대비 공업지역 10%, 기타지역 2% 정도 향후일정 (의견수렴)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규칙개정) : 2014년도

23 2. 화학물질 관리법(전문개정) 개정법령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내용 과징금 부과기준
유독물 관련 제반 업무 : 지자체 ⇒ 환경부 환수 과징금 부과기준 (현행) 최고 3억원 이하 (개정) - 1일당 과징금액 :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최고 180일) ⇒ 5% - 단일 사업장 :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최고 180일) ⇒ 2.5% 시행일자 :

24 3.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목적 배출시설 등을 매체 통합적으로 관리 우수한 환경관리 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체계구축 -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주요내용 9개 매체별 분산된 허가 ⇒ 1개 통합허가 제도로 전환 ※ 9개 매체 : 대기, VOC, 비산먼지, 수질, 비점오염원, 악취, 토양, 폐기물, 소음 - 대상 사업장 : 대기2종 및 수질2종 이상, 20개 업종(울산 104개소) - 시행시기 : ~ 2020년 까지(발전, 소각시설 등 연차적 시행) 최상가용기법(BAT) 적용 :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서 및 허가배출기준 설정

25 3.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향후 일정 입법예고 : ~ 3. 8. 법률제정 : 2014년 말 - 법률시행 : 허가 절차 기 업 체 : 허가 신청서 및 통합 환경관리 계획서 제출 허가기관 : 배출기준 및 허가사항 검토 ⇒ 허가결정 - 허가결정 후 : 가동개시 신고(기업체) ⇒ 현장확인(허가기관)

26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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