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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후 채권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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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서설 3. 보전처분의 요건 4.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 2.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서설
보전처분의 특질 2.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 3. 보전처분의 요건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4.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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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보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보전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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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특질) 잠정성(임시성) 긴급성(신속성) 부수성 밀행성 자유재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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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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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 가처분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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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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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요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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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전자를 피보전권리라고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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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부집행 특약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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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일 것(95다39410)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을 것(93다20870)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권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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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2000다45020)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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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가압류)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판례 : 금전채권에 충분한 물적담보가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가압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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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80다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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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이 부정(판례)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집행권원 없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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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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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 처분이 금지됨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를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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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 신청인 신청의 시기 보전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을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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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사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의사건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모두 이의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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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판 각하 주문 기각 또는 인용주문 담보제공 효력유예선언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 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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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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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제소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보전처분을 취소할 사정은 그 발령전의 것이든 그 후의 것이든 관계없고, 취소사건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유로 충분 피보전권리의 소멸, 변경(73다165판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변경(물적.인적 담보의 제공)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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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80다1334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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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확정 후 채권확보 방안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의 구제방법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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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민사집행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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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종류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집행의 효력을 기준을 한 분류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집행의 효력을 기준을 한 분류 본 집행과 가집행,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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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취지 집행기관의 종류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
집행관 .=>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취하는 집행은 집행관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집행법원 => 관념적인 재판으로써 족한 채거ㅜㄴ에 대한 집행 또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수소법원 =>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행위는 수소법원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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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집행당사자 집행권원(채무명의)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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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당사자 의의 집행당사자 확정 집행신청인과 집행 당하는 자를 말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의 부여로 확정된다. 다만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당사자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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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채무명의) 의의 집행권원의 내용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와 집행의 내용.범위가 결정된다.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의미함. 집행권원의 내용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와 집행의 내용.범위가 결정된다.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범위를 결정한다.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은 급부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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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류 판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 판결 외의 집행권원 =>소송상 화해조서와 제소전 화해조서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87다카3125)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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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의의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의미함 목적 집행문 제도를 둔 목적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쉽게 판단하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꾀하려는데 있다.집행문은 집행권원 형성기관과 집행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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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있는 경우라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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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 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는 간이신속을 요구하는 경우, 부수처분등으로 이유로 집행문 필요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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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총설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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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 1. 채권자의 구제방법 2. 채무자의 구제방법 3. 제3자의 구제방법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총 설 1. 채권자의 구제방법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2. 채무자의 구제방법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3. 제3자의 구제방법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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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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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이의 사유) 청구권의 불발생(확정판결 외 기판력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의 경우 사회질서 위반, 대리 권의 흠, 불공정법률행위 등도 이의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변제 등) 청구권의 귀속 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부집행 합의 한정승인 권리의 남용(편취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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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이의 사유 제한)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기판력과 모순 회피). 2.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 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이유만을 주장할 수 있 다. 3.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2004다11346)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예컨데 청구 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 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잠정처분 문제(93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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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의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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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소의 대상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또는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묻지않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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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이의의 원인) 소유권(성립요건 주의) 공유권(다른 공유자 소제기 가능)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자) 점유권(유체동산집행에서 문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불가)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청산금 지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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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 소제기 시기 이 소는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물의 인도 또는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서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대상물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 후 즉시 끝나버리므로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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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당사자 적격) 원고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된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귀속자인 제3자 또는 그를 위하여 권리를 관리하는 제3자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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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총설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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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의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금전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집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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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의 3단계 1. 압류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 2. 현금화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3. 만족(배당) 집행채권자 이외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에는 현금화한 금원을 집행채권자에게만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만족을 주는 배당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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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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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압류의 효력
=> 송달(채무자에 송달 필요 2005마912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발생 압류의 효력 처분제한의 효력(상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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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절차 1.배당요구의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결정 및 공고 2.매각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소멸주의 인수주의 등)
현황조사,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 매각조건의 결정(소멸주의 인수주의 등) 4. 기일입찰의 실시 5. 매각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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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인데, 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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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가 필요없는 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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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경료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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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 방식 효과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의 방식 효과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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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총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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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집행법상 동산의 의의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다른 것으로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집행방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으로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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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제한 초과압류금지 압류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무잉여압류 금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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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의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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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 명 령 의의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요건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질 것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송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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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의 소급효 2. 피전부채권의 이전 변제의 효력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로의 이전, 그로 말미암은 집행채권의 소멸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 확정시(1주의 즉시항고의 기간이 지날 때)이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2.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 변제의 효력 전부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이전된 채권의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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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1. 총설 2. 성립요건 피보전채권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닐 것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일 것 재산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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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5.채권자대위권의 효과 채무자에게 효력 귀속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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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1. 서설 2. 성립요건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사해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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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당사자 및 대상 행사방법 원상회복의 방법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수익자에 대한 효과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척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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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의의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기능 채권자 대위권은 총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유지보전에 있으나,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채권자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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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 피보전채권 2. 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예외: 법원의 허가, 보존행위) 2. 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채권자 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지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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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객체(피대위권리)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닐 것 =>신분권 =>인격권
=>기타 권리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일 것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수 있는 것 재산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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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방법 및 범위 행사방법 행사범위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대위권 행사의 통지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통지의 효과)
제3채무자의 지위 행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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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채무자에게 효력귀속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므로 그 효과는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귀속 다만, 채권자는 직접 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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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기능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감소행위를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도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 유지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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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채권의 존재 채권의 존재시기 담보있는 채권의 경우 2. 사해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의 법률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3. 채무자, 수익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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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채권의 존재 채권의 존재시기 담보있는 채권의 경우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 단 예외 있음 담보있는 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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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의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무자력 상태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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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당사자 및 대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한다. 취소의 결과 생긴 원상회복청구권 역시 “채권자”에게 속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항상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이다. 이는 설령 전득자가 피고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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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방법 보전되어야 할 채권의 범위 채권액의 산정시기
취소권 행사자의 채권액 기준. 다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가산 채권액의 산정시기 채권액의 산정 시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당시”이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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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행사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원칙 : 원물반환 예외 :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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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고,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채권자에 대한 효과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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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수익자에 대한 효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등은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에의 이전등기에 의하여,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함으로써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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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산점 =>취소원인을 안 날 =>법률행위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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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 형 필 T. 02-593-0524 F. 02-2087-3222 khp@somyoung.com 전문분야
변호사 권 형 필 전문분야 : 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부동산(경매) 취급분야 : 일반 민사, 형사 등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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