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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Glenna Budiono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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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금융자산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제4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보론 11A> 정형화된 금융자산의 매입 및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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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재무상태표 보유회사 재무상태표 자 산 부채/자본 자 산 부채/자본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보통주자본금 매출채권 대여금
자 산 부채/자본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보통주자본금 자 산 부채/자본 매출채권 대여금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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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 계약상(contractual)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 ⇒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법적권리의무) , 충당부채(의제권리의무) : 금융상품(X) 일정한 화폐액으로 주거나 받을 금액 결정 ⇒ 용역, 비화폐성 항목을 주거나 받기로 하는 선급금 : 금융상품(X) 금융상품 관련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1109호(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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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 관련 없음 -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 관련 없음 - (2) 다른 실체의 지분상품(주식)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수취채권 등)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파생상품)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지급채무 등)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파생상품) (4) 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나)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4) 자기지분상품(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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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1) 현금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금융자산에만 해당 현금/ 다른 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1) 현금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다른 기업 지분상품 금융자산에만 해당 다른 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 취득자 : 투자주식(금융자산) 발행자 :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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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2)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계약상의 권리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인도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2)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계약상의 권리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인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여금 및 차입금 회사채에 대한 투자 및 발행한 회사채 금융상품(현금 이외)을 주고받을 권리와 의무 국공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수취채권 (receivables)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기로 한 채권 또는 대여금 : 만기에 원금, 보유기간 동안 이자 지급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비매출채권 : 대여금(임직원, 관계회사 등), ② 예치금(손해/손실보전, 이행/지급보증예치금 등) 미수수익(미수배당금, 미수이자수익), ④ 기타 채권(손해보험미수금, 매입환출미수금 등) 상환우선주/ 풋옵션금융상품 상환우선주 : 미래 일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할 의무 ⇒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상품보유자가 매도선택권(풋옵션) 갖는 경우 ⇒ 금융부채/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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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3)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 금융상품 :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3)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 파생상품 금융상품 : 본원금융상품 : 현금, 수취채권, 지급채무, 지분상품 파생금융상품 : 선물 및 선도, 스왑, 옵션 파생상품의 권리보유자 : 본원상품의 고유위험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가 유리한 교환조건 ⇒ 금융자산 파생상품의 의무부담자 : 본원상품의 고유위험을 불리한 조건으로 부담 불리한 교환조건 ⇒ 금융부채 풋옵션(매도선택권) /콜옵션(매입선택권) ⇒ 권리보유자(금융자산), 의무부담자(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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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4) 자기지분상품으로 수취하는 계약상의 권리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분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4) 자기지분상품으로 수취하는 계약상의 권리 자기지분상품수량이 변동 시장요인 변동으로 발행할 지분상품 수량이 변동 ⇒ 금융부채 확정금액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결제 ⇒ 지분상품 주식옵션 : 확정가격 또는 확정 사채액면금액을 대가로 확정수량 주식매입권리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 ⇒ 지분상품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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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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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 당기손익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 당기손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단기간 내에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공동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최근에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있었던 금융자산 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선택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당기손익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 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평가, 위험관리 및 투자전략이 문서화, 그 정보를 이사회 등 주요경영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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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가 고정, 지급금액이 확정된 비파생금융상품 만기까지 보유의도와 능력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가 고정, 지급금액이 확정된 비파생금융상품 만기까지 보유의도와 능력 보유의도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보유기간 미확정 시장이자율/시장위험 변동, 유동성 수요로 언제라도 매도가능 발행자가 상각후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할 권리 보유 재무자원 부족 법규 등의 제약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만기가 없는 지분상품(보통주), 보유자가 받는 금액이 미리 결정될 수 없는 지분상품(주식옵션, 주식매입권)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이자지급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영구채무상품 보유자가 중도상환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 분류제한 당기/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만기일 전에 매도했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만기보유증권 분류(X) 평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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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확정가능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 대여금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확정가능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 대출자산, 매출채권, 채무상품, 은행예치금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무상품 ⇒ 만기보유, 당기손익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평가 단기 :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의 상각후원가로 평가 장기 :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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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
제2절 금융자산의 분류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으로 분류되 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누적 금융자산의 처분, 손상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재분류조정(당기손익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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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fair value)로 측정
공정가치 : 거래가격(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자산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대가 ⇒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 추정 무이자부 장기수취채권 : 유사한 신용등급의 금융자산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 재가치로 추정 거래원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 비용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가산 거래원가 : 중개수수료, 법률 및 회계 등의 자문수수료, 증권시장에서 징 수하는 수수료, 양도세 및 인지세 매도가능금융자산 : 익일평가손익인식 현상 취득 다음날이 회계연도말인 경우 : 거래원가 ⇒ 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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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매 회계기말, 평가손익은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이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 당기손익 배당, 이자수익 :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제거/손상 시점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채무상품 :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 산출한 후 공정가치 평가 배당수익 :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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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2) 공정가치의 측정 공정가치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상적인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서 합의된 가격 계속기업가정에 근거(=강제된 거래/비자발적 청산/긴급처분이 아님) 서열체계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시장가격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발행할 부채 : 매입호가 취득할 자산, 보유하고 있는 부채 : 매도호가 현행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가격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평가기법 최근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정가치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 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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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2)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 : 공정가치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2)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 : 공정가치 취득일 이후 : 상각후원가(유효이자율법) → 평가손익(X)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 : 만기까지 상각하여 당기손익 반영 가치손상 : 손상차회계 적용 대여금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동일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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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금융자산의 측정 대분류 소분류 최초측정금액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수익 손상차손* 공정가치측정
제3절 금융자산의 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금융자산의 측정 대분류 소분류 최초측정금액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수익 손상차손*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취득시점 공정가치 당기손익 해당 무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모두 해당) +거래원가 기타포괄 손익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과 수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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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범주간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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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재분류 제한(K-IFRS ) 세 가지 범주 당기손익인식(X) 자의적인 회계처리 방지 목적 : 당기손익인식
제4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상품의 재분류 제한(K-IFRS ) 세 가지 범주 (만기보유, 대여금/수취채권, 매도가능) 당기손익인식(X) 자의적인 회계처리 방지 목적 :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손익 → 재분류 통해 당기손익 인식 당기손익인식 (파생상품, 공정가치선택권) 다른 범주 금융자산(X) 당기손익인식 ⇒ 다른 범주 재분류 가능 상황 단기간내 매각목적(X) & 드문 경우 : 평가손익반영시 당기순이익 왜곡(금융위기 등) 이전에 인식한 평가손익 환입(X) 재분류 금융자산 : 재분류시점 공정가치로 새로운 원가 만기보유 ⇒ 매도가능(O) 보유의도, 능력변화 있는 경우 가능 공정가치로 재측정 최근 2년간 만기보유금융자산 처분/재분류한 경우 : 금지 대여금/수취채권 다른 범주(X) 드문 경우 : 단기매매비파생상품 ⇒ 대여금/수취채권(O) 매도가능(채무형 증권) 만기보유(O) 매도가능의 공정가치 ⇒ 만기보유의 상각후원가 재분류 회계처리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평가 ⇒ 다른 금융자산으로 대체 단기매매 ⇒ 매도가능 재분류 : 시장성 상실의 경우 재분류일 공정가치 → 새로운 취득원가 미실현보유손익 → 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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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재분류시점의 시가)-₩12,000(직전평가시점의 시가)=(₩9,000)
사례 금융자산의 재분류 성미(주)는 20×5년중에 미연(주)의 주식을 ₩9,800에 취득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 20×6년 4월 1일에 당해 주식이 상장폐지, 20×5년말과 상장폐지 직전의 시가가 ₩12,000과 ₩3,000 재분류일(20×6년 4월 1일) 분개? 20x5년 취득일 (차)단기매매금융자산 9,800 (대) 현 금 20x5말 공정가치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2,200 (대) 단기매매평가이익 상장폐지직전 시가조정 (차) 단기매매평가손실 9,000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 ₩3,000(재분류시점의 시가)-₩12,000(직전평가시점의 시가)=(₩9,000) 재분류 (차)매도가능금융자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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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t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재분류시점의 장부금액
제4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 간의 재분류 회계처리 (1) 매도가능 ⇒ 만기보유 새로운 취득원가 : 재분류시점 공정가치 새로운 유효(시장)이자율 ⇒ 이자수익 산출에 적용 평가손익의 상각 : 다음의 할인율 적용 (1+r )t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재분류시점의 장부금액 재분류 이후 회계처리 공정가치 변화 : 반영(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잔여기간 동안 상각 ⇒ 이자수익에 가감 (2) 만기보유 ⇒ 매도가능 공정가치 변동 : 반영(O)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이자수익 인식 : 최초 취득시점 역사적 유효이자율 적용, 상각후원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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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금융자산의 매입 및 매도 정형화된 방식으로 매입 또는 매도 매매일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사용
매매일(trade date) :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지급할 부채를 인식 매매일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 처분손익 인식, 채권 인식 결제일(settlement date) : 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자산 인식 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제거, 처분손익 인식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 :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인식방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 가치변동 인식하지 않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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