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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안전시설기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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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업 안전시설기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선업재해예방팀장 오병선

2 발 표 순 서 워크샵 토의주제 선정 배경 시설기준 규제완화 건의 검토 내용 세계속의 한국 조선업계 위상
안전한 조선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과제 1 2 3 4

3 1. 워크샵 토의주제 선정 배경 금년도 상반기중 조선업 발생 사고성 사망재해가 전년 동기대비 급증 추세
# 통계대비 : ’05.6월 6건(6명) -> ’06.6월 11건(12명) 조선업 활황에 기인한 작업물량 증가에 따라 야간작업 및 휴일 작업 중에 많이 발생 2.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법적 기준의 안전시설 미비 보다는 - 현장작업시 안전관리.감독 미흡과 불안전행동 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4 3. 대형 조선업체에서 작업여건상 비현실/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 요구 - 획일적 규제로 사업장 부담이 크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개선요구의 반영과 사업장 후속조치 설명 최근 불안전행동에 의한 사망사고발생 조선업체의 자체 분석 및 대책 발표 - 토론참여 조선업체와 예방활동 및 동종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공유기회 마련

5 2. 시설기준 규제완화 건의 검토 내용 1) 승강용 사다리 설치 규제 개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규제 완화
3)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완화 4) 도장공장내 경보장치 설치의무 폐지 5) 계단 및 사다리의 개념 명확화 6)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완화

6 1) 승강용 사다리 설치 규제 개선 현 황  □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 기울기는 80도 이내 로 해야 하나, 높이 2M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는 통로 기울기가 80도를 초과할 수 있음   ※ 사다리 통로에 설치하는 등받이 울은 승강중 등을 기대어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 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등받이울 규정은 외국 및 다른 기준에 비해 엄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다리에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발생

7 - 선박당 수백 개의 사다리 재설치시 비용, 시간면에서 부담이 커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미국 A.N.S (American National Standard) - 수직사다리의 경우 약7.3m(20피트) 이상 사다리에 대해 2.1m∼ 2.4m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수직사다리 뒤쪽의 벽(WALL)등이 900㎜ 이내일 경우 등받이울로 인정 ※ 산업안전공단기술지침 (KOSHA CODE: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기준)  - 수직 사다리의 구조는 높이 5M 이상인 구조에 한해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를 규정 ② 외국 선주사에서 설계도면으로 요구한 선박의 사다리 구조가 국내기준과 상이할 경우, 작업시는 국내 규정에 맞는 작업용 사다리를 설치한 후, 본선용 사다리를 재설치 필요 - 선박당 수백 개의 사다리 재설치시 비용, 시간면에서 부담이 커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8 건의사항 검토의견 : 수용 ②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①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기준 개정은 수용
  ① 국제기준에 적합한 사다리 등받이울 규정 마련 ※ 예 : 7m 이상 수직사다리의 경우 2.1m~2.4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7호 개정(노동부) ②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7호 개정(노동부) 검토의견 : 수용   ①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기준 개정은 수용   ② 구명줄 설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락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 건조선박 본선용 사다리에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

9 조선팀 검토의견 사다리식 통로에 적용하는 『등받이 울』 규정은 국내와 외국의 기준이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실정
사다리식 통로에 적용하는 『등받이 울』 규정은 국내와 외국의 기준이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실정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명줄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작업자의 생 명을  근원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한 국가의 의무임.

10 관련 수직사다리 추락사고 사례 ‘05년 11월 건조중인 호선에서 재해자가 데크(갑판)에서 워터밸런스 탱크 내부로 연결되는 사다리식 통로 하강 중 추락

11 생명줄 사용사례

12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규제 완화 현 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는 작업장소․운반기계․화물의 특성,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 당해 작업의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해당 운반기계의 전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무화

13 ② 매 작업별 별도의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의 배치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차량종류별, 작업방법별로 매 작업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   ※ 애로사례 : H사의 경우 공정의 60%이상이 중량물 운반 및 하역 작업(1일 800~1500대의 외부운반차량 사내진입)이며, 운반물품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 작업시마다 작업계획 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매 작업별 별도의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의 배치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 애로사례 : H사의 경우 1일 800∼1500대의 외부 납품차량이 사 내진입 중인데, 매 작업별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는 과도한 규제

14 요청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은 표준작업계획서 작성으로 갈음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
  ① 작업계획서 작성은 표준작업계획서 작성으로 갈음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개정(노동부)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      ※ 예 : 해당작업 차량 운전자가 시야확보가 불가능하여 혼 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작업지휘 자의 유도자 겸임 허용 등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4조, 제176조 개정(노동부)

15 검토의견 : 일부 수용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화물의 종류 및 형
상”에 대한 중심이 아닌 “작업중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등을 중심으로 작성토록 완화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나 유 도자 배치 등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 차량계 운반하역기계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 는 것은 곤란

16 조선팀 검토의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운반기계․화물의 특성,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목적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작업장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운행함에 따라 충돌, 협착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조선소의 경우는 좁은 사업장내 공간에서 수많은 종류의 차량과 작업이 혼재되어 유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 매 작업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17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기보다는
  - 차량의 종류별 또는 작업장소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잠재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화 (표준작업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18 지게차의 안전대책 제안 지게차의 경우에는 주로 후진시 근로자와 협착 및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 는 것은 곤란하지만 - 별도의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 운전자 스스로 위험작업 영역에 대한 위험통제와 안전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 별도의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19 지게차 안전장치 인정범위 [예시] 균형추(카운터바란스)에 후방감지장치 센서를 부착하여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지게차 후방의 장애물을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반사경, CCTV 등)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단, 우천시 및 야간에는 기능발휘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 후방감지 센서 부착 사례 고감도 반사경 부착사례
후방감지장치 설치 후방감지 센서 부착 사례 고감도 반사경 부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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