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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매입신용장 관련 분쟁사례 6조 신승호 이정은 김도헌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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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03 분쟁경위 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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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에 있는 은행에 매입권한이 주어진 신용장을 가르킨다. 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무예치 환거래은행일 때에 사용하게 된다. 매입신용장에는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 있다. 전자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면 누구나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이며, 후자는 매입이 통지은행에 제한되므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이 제시되어야 한다 01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03 분쟁경위 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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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입 원고 = 통지은행 (매입은행) 피고 = 개설은행 수입자B가 피고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한국 주식회사 (수입자 B)
한국 주식회사 (수입자 B) 미합중국에 소재(허브 건강식품) (수출자 A) 02 수입 원고 = 통지은행 (매입은행) 피고 = 개설은행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수입자B가 피고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SWIFT방식으로 A사에게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사실 통지 03 분쟁경위 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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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장 개설 사실 통지내용 ○ 유효기간 : 2005년 9월 17일 ○ 금 액 : 미화 389,152달러
○ 환어음 :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출급 ○ 지급인 : 명칭 및 주소 한국외환은행 역삼역 지점 ○ 선적지 : 미국 뉴욕항/공항(NEW YORK PORT/AIRPORT IN USA) ○ 도착지 : 홍콩항/공항(HONG KONG PORT/AIRPORT) ○ 상품 또는 용역명세 : 허브건강식품 들버섯 제145번 160KG 단가 미화 2,432.20달러/KG 등 389,152.00달러 ○ 요구서류 (DOCUMENTS REQUIRED, 이하 “이 사건 요구서류”) ① 상업송장 체결본(SIGNED COMMERCIAL INVOICE) 3통 ②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통 ③ 한국 서울 외환은행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고 운임선불, 통지처는 △△ 트레 이딩 리미티드로 표시된 무사고선적 해상선하증권 전통(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SEOUL KOREA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 TRADING LIMITED) ○ 추가조건 : 기한부 환어음은 어음의 기한에 관계없이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하고, 할인수수료는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시기간 : 서류는 선적일 이후 5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단,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02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03 분쟁경위 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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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경위 A사(수출자)는 발행일 2005년 8월 19일, 액면 US$389,152.00로 된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을 발행한 후, 2005년 8월 22일 원고에게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제시하면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정의 서류심사를 마친 다음 이를 매입하였다. 이 사건 운송물의 선적일은 2005년 8월 22일이다. 매입은행인 원고는 2005년 8월 22일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A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년 8월 25일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제출받고 소정의 서류 심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기한인 7 영업일 내인 2005년 9월 2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환어음의 만기와 지급인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등 9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05년 9월 8일경 피고에게 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요구서류 및 ② 다른 조건은 이 사건 환어음과 동일하되, 발행일을 2005년 8월 22일, 기한을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수취인을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각 기재한 환어음(이하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송부하면서 다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제2환어음이 서류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였다. 03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03 분쟁경위 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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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기전 여러분의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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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43조 제a항은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로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서류제시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은 서류가 선적일 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가 선적 후 운송서류 등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운송물을 늦게 수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필요서류 중 일부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당해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가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어음도 위 조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04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03 분쟁경위 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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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서류의 불일치와 통고 c. 만약 개설은행이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사항에 대한 클레임 포기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13조 b항에 명시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42조]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 장소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매입신용장은 서류제시장소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43조] 유효기일의 제한 a.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서류제시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은 서류가 선적일 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04 01 매입신용장이란? 02 사건개요 03 분쟁경위 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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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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