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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마) 설치위치 고정주유설비 : 도로경계선 - 4m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 - 2m(개구부 없는 벽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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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취급소 마) 설치위치 고정주유설비 : 도로경계선 - 4m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 - 2m(개구부 없는 벽1m)
 마) 설치위치  고정주유설비 : 도로경계선 - 4m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 - 2m(개구부 없는 벽1m)  고정급유설비 : 도로경계선 - 4m                  부지경계선,담 - 1m                  건축물 벽 - 2m (개구부가 없는 벽 1m)  고정주유설비 - 고정급유설비 - 4m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2 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위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3 주유취급소 마. 건축물 등의 제한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캐노피,펌프실)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사무소(회의실, 응접실, 탈의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도 포함)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벽 등으로 구획된 실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작업장   (경정비 이외에 화기를 사용하는 용접·판금작업 등은 불가)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이동식, 고정식, 컨베이어식(세차에서 마감까지의 공정인 것을 포함) 등에 의한 세차기기에 의하는 외에, 사람에 의한 세차도 포함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4 주유취급소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기숙사 포함)   사) 그 밖의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시설       (1) 베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2) 농기구 부품점 또는 농기구 간이정비시설      (3)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5 건축면적 제한( ① + ② + ③ < 500㎡ 이어야 함)
주유취급소(건축물의 면적제한) 주유취급소의 직원외의 자가 출입하는 주유취급소의 사무소,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점포․휴게음식점 및 전시장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500㎡를 넘을 수 없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건축면적 제한( ① + ② + ③ < 500㎡ 이어야 함)

6 주유취급소(건축물의 구조) ▩ 벽․기둥․바닥․보․지붕․창 및 출입구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창 및 출입구-방화문 또는 불연재료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 강화유리-창 8mm 이상, 출입구-12mm이상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7 주유취급소(관계자 주거시설)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8 주유취급소(화기취급장소)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이상으로 하며,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9 주유취급소 (자동차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0 주유취급소 5)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가) 증기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5)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가) 증기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 출입구가 고정주유 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나)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6) 주유원 간이대기실    불연재료로 하고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 설치위치는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바닥면적 2.5㎡ 이하(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면적 제한 없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1 주유취급소(담 또는 벽) 아. 담 또는 벽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화재예방과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화재예방과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 판매취급소 1.정의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석유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 2.분류 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20배이하 취급 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이하 취급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 판매취급소(1종판매취급소) 1.설치위치 건축물의 1층에 설치 (2층이나 지하층설치 Ⅹ) 2.건축물의 구조
가.건축물의벽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다른용도 : 내화구조격벽) 나.보 : 불연재료 (천정을 설치할 경우 불연재료) 다.창 및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 판매취급소(1종판매취급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 판매취급소(배합실) 바닥면적 : 6㎡이상 15 ㎡이하 벽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바닥 :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경사,집유설비 출입구 : 수시로 열수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출입구 턱의 높이 : 0.1m 이상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 판매취급소(2종) 벽·기둥·바닥 및 보 : 내화구조 (천정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다른부분과 격벽은 내화구조)
상층 바닥 및 지붕 : 상층의 바닥 내화구조,상층으로의 연소방지 조치,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 내화구조 창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출입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연소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7 위험물제조소등 소방시설 소화설비 적용절차 소화가 곤란한 정도의 구분 소화적응성 설치가능 소화 소화난이도 확인 설비 종류확인
등급 분류 소화가 곤란한 정도의 구분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난이도 등급 ⅲ

18 소화 난이도에 따른 소방시설 지하탱크 등급Ⅲ 소형소화기2 (능력단위 3이상) 자동차용 소화기 2대 마른모래150L
이동탱크 등급Ⅲ 자동차용 소화기 2대외에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알킬알루미늄 간이탱크 소요단위 수치 등급Ⅲ

19 소화 난이도에 따른 소방시설 옥외탱크 등급Ⅱ 대형소화기1, 소형소화기1 옥내탱크 등급Ⅱ 대형소화기1, 소형소화기1 주유취급소
난이도1제외 옥내탱크 등급Ⅱ 대형소화기1, 소형소화기1 옥내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등급Ⅱ 대형소화기1, 소형(소요단위1/5) 등급Ⅲ 소요단위 수치 옥내주유취급소 외 2종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등급Ⅱ 대형소화기1, 소형(소요단위1/5) 등급Ⅲ 소요단위 수치 1종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등급Ⅰ 옥내소,옥외소,SP,물분무소화설비

20 소요단위 산정기준(1소요단위) 제조소,취급소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 100제곱미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 50제곱미터 2. 저장소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 150제곱미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 75제곱미터 3.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제조소,취급소 – 100제곱미터 저장소 – 50제곱미터 4. 위험물 – 지정수량 10배

21 위험물 경보설비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제조소등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 구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제조소등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 구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나.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 다. 확성장치(휴대용 확성기를 포함) 라. 비상방송설비 ※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2 피난설비 1. 설치대상 가. 주유취급소중 건축물의 2층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 나. 옥내주유취급소
2. 설치기준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 다.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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