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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기초 금융감독원 조효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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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법 기초 금융감독원 조효민 변호사

2 1. 금융이란 무엇인가.

3 2. 금융업이란 무엇인가

4 3. 금융감독이란 무엇인가

5 4. 금융감독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6 5.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7 1. 금융이란 무엇인가

8 은행은 무엇인가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관리신탁의 수익권

10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11 증권의 종류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12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제외)을 말한다.

13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14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15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16 2. 금융업이란 무엇인가

17 은행업이란 무엇인가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8 금융투자업이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19 보험업이란 무엇인가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20 3. 금융감독이란 무엇인가

21 금융감독의 목적 1.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2. 금융소비자 보호 3. 공익 및 금융경제 발전에 이바지

22 금융감독수단 1.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진입요건) 2. 자산건전성 관리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4.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임원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규정)

23 Q. 금융감독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

24 4. 금융감독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25 금융감독 및 검사 1.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26 금융감독원의 업무 1. 검사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27 금융위원회의 업무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8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1. 자산건전성 검사 예)BIS비율 등
2.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 예)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금융상품 판매관련 부당행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및 무자격모집 등

29 CAMELS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자산 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위험관리능력, 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 평가방식으로, 각 기본항목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매일경제)

30 5.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31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영업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결정 위법내용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자격제한 측면에서는 신분상 제재의 성격도 있음) 기관주의

32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원>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전부/일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직원>
면직(요구) 정직(요구) – 전부/일부 감봉(요구) 견책(요구) 주의(요구) 조치의뢰

33 퇴직자 위법부당사실 통보 퇴임(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34 형벌, 과징금, 과태료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정)

35 제재 등의 의의 1. 제재당사자의 위규행위에 대한 불이익 2. 금융법규 위반자의 금융업 영위제한

36 제재의 효과 직접적 효과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자격제한 효과
1. 제재받은 금융회사, 동 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일정기간 금융회사의 주요출자자,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2. 제재받은 임직원은 일정기간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준법감시인, 집행임원

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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