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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중 지적재산권 분쟁 >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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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 – 중 지적재산권 분쟁 >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민지형

2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미- 중 지적재산권 분쟁 배경 및 협상의 결과 Ⅲ. 법적 쟁점 Ⅳ. 결론 Ⅴ. 평석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경과 (1) 미국측의 주장 (2) 중국측의 주장 Ⅱ. 미- 중 지적재산권 분쟁 배경 및 협상의 결과 1. 분쟁발생 배경 2. 92년 지재권 보호 협정 3. 중국측의 협정위반과 재협상 결과 Ⅲ. 법적 쟁점 Ⅳ. 결론 1. 패널의 결정 2. WTO 판결 3. 판결에 대한 항소가능성 Ⅴ. 평석

3 사건의 개요 - 사건의 발단 중국정부는 영화 DVD와 CD, 음악 다운로드 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국영 기업을 통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미국 문화 상품은 차이나필름그룹(중국국영기업)을 통해 중국 에 들어왔다. 미국 업체들은 이런 규제가 '불 공정 무역'이라고 반발, 지난 2007년 4월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4 < first written submission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경과 미국 < first written submission > 첫 중재 부탁서 < second written submission > 두번째 중재 부탁서 중국 < first written submission > 첫 중재 부탁서 < second written submission > 두번째 중재 부탁서 Arguments of the third parties ->Australia / European Communities / Japan / Republic of Korea

5 미- 중 지적재산권 분쟁 배경 및 협상의 결과 분쟁발생 배경 92년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 중국측의 협정위반과 재협상 결 과
미- 중 지적재산권 분쟁 배경 및 협상의 결과 분쟁발생 배경 92년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 중국측의 협정위반과 재협상 결 과 1) 95년의 경우 2) 96년의 경우

6 미국측의 주장 중국의 조치 trading right 에 대응하는 :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국영기업 수입을 독점 혹은 과점 -> 외국기업의 수입을 제한

7 외국기업 혹은 개인에 대해 시장 접근성을 제한 제공서비스만 허락 GATS 제 16조/ 17조 위반
시장 접근성을 제한 : 중․외 합작회사에 AVHE와 소리녹음배포서비스 -> 외국인 투자판매상은 제공서비스만 허락 GATS 제 16조/ 17조 위반

8 수입된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약속 : 중국의 조치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상업적 장애로 차별
: 중국의 조치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상업적 장애로 차별 중국 기업만이 수입된 서적/영화 배포 ->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위반

9 중국측의 주장 WTO 가입의정서에 있는 의무 확대해석 : 중국의 의무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인 자유화와 문화개방에 있어 합법적인 정책을 다하고 있다

10 확대하여 해석 ->미국이 주장하는 GATS 의무에 포함 X
미국은 “electronic distribution of sound recordings”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 : 전통적인 녹음 배포 서비스와 다른 새로운 규제대책을 세웠음 : electronic distribution of sound recordings은 GATS 에서 규정하는 중국의 의무와 관련이 적음 ->미국이 주장하는 GATS 의무에 포함 X

11 결론 패널의 결정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규정하고 있는 무역권리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수입제품을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들여오 는 것은 차별이다. : 중국이 취한 조치는 GATS 제 1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the Publications Sub-DistributionRule the InternetCultureRule 등)

12 Accession Protocol / GATS /GATT1994 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일치하지 않는다. (읽기자료와 관련한 the Imported Publications Subscription Rule 등) “ 따라서 중국은 Accession Protocol / GATS /GATT1994 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13 ->중국 정부에 시정조치 하라 ! ! WTO 판결 : 외국산 영화 및 출판물 등에 대한 중국의 수 입규제가
: 외국산 영화 및 출판물 등에 대한 중국의 수 입규제가 국제 자유무역규범을 위반 ->중국 정부에 시정조치 하라 ! !

14 항소 가능성의 존재 중국은 출판물의 시장접근에 관한 의무규정 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외국 출판물, 영화,
시청각제품 등의 중국 시장 진입 통로는 열려 있다고 주장 -> 항소 가능성 시사

15 평석 양국간 교역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 -> 양국의 힘줄다리기
미국은 WTO 분쟁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 권집행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 한 듯 보임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등의 관련 업계 는 중국 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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