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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름 씨 에 스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 선두 재단” 비 영 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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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아 름 씨 에 스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 선두 재단” 비 영 리 재단법인"— Presentation transcript:

1 아 름 씨 에 스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 선두 재단” 비 영 리 재단법인 www.arcs.co.kr
비 영 리 재단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휘닉스빌딩 1005호 전화번호: 팩스:

2 1. 재 단 소개 1. 단체명: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비영리) 2. 대표자명: 임 준 확
1. 단체명: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비영리) 2. 대표자명: 임 준 확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휘닉스 빌딩 1005호 연 락 처: 02) 팩 스:02) 3. 설립일: 2010년 9월 4. 주요 업무 ▶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비 지원 ▶ 일자리 창출 5. 설립취지 및 목적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 시켜 국민들의 장례비용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장례비 지원 서비스에 꼭 필요한 장례비 지원자 선정, 등록자 증서 발행 업무 , 전국의 지정 장례식장 및 지정 추모관 등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장례비 절감 혜택을 드리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례비 지원 선정 업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 장례문화의 올바른 뜻과 정신를 기려 올바른 효 사상을 고취시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2. 명인라이프 및 아름복지서비스 1. 단체명: ㈜명인라이프 2. 대표자명: 김 승 주(임종락)
1. 단체명: ㈜명인라이프 2. 대표자명: 김 승 주(임종락) 주 소: 서울 관악구 신사동 진안빌딩2층 연 락 처: (24시 콜 센터) 3. 설립일: 2011년 1월 4. 주요 업무 ▶ 의전행사 전문 1. 단체명: ㈜ 아름복지서비스 2. 대표자명: 최 인 심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휘닉스빌딩 1006호 연 락 처: 3. 설립일: 2012년 11월 4. 주요 업무 ▶ 회원모집 및 장례문화 홍보

4 3. 장례비 지원 및 이용방법 1. 아름씨에스에 문의 및 회원등록 요청(개인 또는 단체 ) 2. 등록비용 15만원 납부
3. 등록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또는 단체소속 개인)를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선정 4. 선정된 ‘장례비용 지원 대상자’를 회원관리 사이트에 등록 5. 지원 대상자에게 고유코드번호 및 회원증서 발행 6. 등록된 고객은 장례발생 전에 24시 콜 센터( )로 연락 7. 장례 지도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유가족과 상담 후 장례의식 및 장례서비스 진행 8. 입관 후~발인 전에 장례 지도사에게 회원증서를 제출 9. 지정 추모관에 안치요청 또는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대납요청 또는 ▶ 화장시 1,159,000원 지원 또는 증서 재발행 + 1,009,000 지원 ▶ 매장시 ,000원 지원 또는 증서 재발행 ,000 지원 ☞ 장례 지도사가 ‘상기 지원 업무’를 대행하여 장례 행사 현장에서 종결

5 4. 장례비 지원 내용 가. 장례비용 지원신청 시 등록비용 15만원 납부
▷ 회원증서 발행(유효기간 30년) ▷ 서비스 내용: 장례서비스와 추모관 영구안치 ▷ 서비스 비용: 후불 262만원(발인 전 납부) 또는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또는 현금지원 나.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화장시 :1,009,000원 지원 + 증서 재발행 , 매장시 :505,000원 지원 + 증서 재발행 (146만 1천원- 장례서비스) (196만 5천원- 장례서비스) 또는 화장시 1,159,000원 지원 , 매장시 655,000원 지원 ☞ 이장시 지정추모관 안치비용 :1,100,000원만 납부 ⇒ 부부 합골시 추가부담 없음 예) 장례 서비스+지정 장례식장+지정 추모관 이용 시 아름씨에스의 고객은 조문객 식대를 제외한 총 비용 약 400만원이면 상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계산 근거: 후불 262만원를 납부하시면 장례서비스와 지정 장례식장을 활용할 수 있고 유가족이 추가로 1,009,000원을 납부 하시면 지정 추모관에 모실 수 있다. 합계 금액 347만 9천원에 제단 꽃 장식(1단) 25~35만원과 도우미 1명 추가 8만원을 다 합치면 3,919,000~ 4,019,000원이면 식대 제외한 비용으로 상 장례가능 다.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대납에 포함되는 내용 ▷ 빈소 사용료, 시신 안치비용, 염습실 사용료, 수시 비용 (식대, 제단 꽃장식은 제외) 라. 이장을 하는 경우 지정 추모관 이용 외의 혜택은 없음 .

6 5. 표준장례서비스 소개 1

7 5. 표준장례서비스 소개 2 ☞표준 장례서비스란? 표준 장례서비스 내용
현 장례업계 문제점에 대안으로 <표준 장례서비스>를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입관 후 ~ 발인 전’에 서비스 약정비용을 장례행사를 주관한 장례지도사에게 정산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표준 장례서비스 내용 1. <표준 장례서비스>내용은 장례업계 전문인들에 의하여, 부족하지도 호화롭지도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표준 장례서비스>요금은 후불 262만원 입니다. 3. <표준 장례서비스>의 요금은 장례행사 시 발인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표준 장례서비스>1회 적용 시 회원증서서 1매 사용만 가능합니다. 5. <표준 장례서비스>요금은 제정일을 기준으로 5년 단위 물가상승률을 대비하여 적용합니다. (2010년 1월 1일 제정)

8 6. 회원증서

9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미 사용시 화장시: 1,009,000원 지원, 매장시: 505,000원 지원
7. 추모관 및 상조서비스 비교 기 준 상조서비스 추모관 분양 장례식장 임대료 총 비 용 비 고 일반 장례 360~490만원 300 ~ 400만원 200~300만원 860 ~ 1,190만원 551 ~ 701만원 절감 장례비지원 262만원 지원 1,009,000원 347만9천원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미 사용시 화장시: 1,009,000원 지원, 매장시: 505,000원 지원 기 준 중 앙 단(4,5,6) 추 모 관 개 인 단 부 부 단 소 재 지 분당 스카이캐슬 750만원 1,5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안성 유토피아 600만원 1,200만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자유로 청아공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회 사 서비스 금액 보 람 상 조 490만원 현대종합상조 390만원 국 민 상 조 340만원 에이플러스라이프 360만원

10 8. 장사법 변천 및 주요 골자 연 도 법 개 정 주 요 내 용 1961.12.0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연 도 법 개 정 주 요 내 용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매장. 화장. 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서울시장, 도지사의 허가 법률1차 개정 매장.화장 및 개장기준 근거 규정 ▷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대통령령 ▷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금지구역 명문화 법률2차 개정 국토의 활용면적 확대, 산업화 추진 ▷ 분묘 점유 면적과 형태의 규정 ▷ 무연고 분묘 정리 근거 마련, 벌칙 강화 법률3차 개정 납골묘지제도의 신설 ▷ 묘지 및 설치물 종류와 크기제한, 묘지 등 관리비, 사용료 고시제도 도입 장사법 전문개정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 ▷ 분묘의 설치기간 축소(보건복지부령) ▷ 불법 분묘정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분묘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 납골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 9. 장사법 주요 내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부칙 <제8489호, > ②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12 10. 지정 추모관 및 장례식장 전국에 지정 장례식장 및 지정 추모관이 있으며, 약간 부족한 지역은 장례건수에 비례하여 조정 유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장례시설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11. 참고자료 영업 부진한 상조회사들 해약수익으로 먹고 산다
ⓒ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49기사수정 :49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하면서 상조회사들에 돌아간 돈이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해약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 소비자들의 계획적이지 못한 상조 상품 선택이 결국 상조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환급 비율 및 해약 시 불이익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해약수익금이 발생한 회사는 한라상조로 무려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상조는 2009년에도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만 43억원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0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소비자들이 이탈하면서 남겨놓은 회비가 영업외이익으로 처리, 회사에 효자가 된 셈이다. 이지스상조도 해약에 따른 수익금이 61억원에 가까웠다. 또 동아상조와 좋은상조도 해약수익으로만 각각 47억원, 31억원을 챙겼다. 이외에 국민상조, 금강종합상조, 동방종합상조, 디에이치상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모던종합상조, 효원라이프상조, 현대상조, 현대종합상조도 10억원 이상의 해약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약 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매우 많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에 환급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 충동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엔 계약일로부터 2주일(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 12. 비교자료 상조 서비스 내역 비교 단위:원 비 교 아름씨에스(장례비지원) B상조 H종합상조 J상조 BS상조 서비스 금액
비 교 아름씨에스(장례비지원) B상조 H종합상조 J상조 BS상조 서비스 금액 1,461,000 4,900,000 3,900,000 3,600,000 수 의 대마 100% 특대마 100% 삼베 당상관/ 명주수의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관 제단꽃장식 없음 보람2호 제공 25만원 현금 좋은3호(25만 기준) 부모사랑1호 장의버스 매장시 400Km화장시 100km 중 택일 400km 제공 200km 제공 의전리무진 장례지도사 2명 도우미 4명 3명 여상복(검정, 흰색) 직계상주 제공 직계제공 필요량 제공 여상복 개량형 직계상주 대여 5벌 대여 7벌 대여 4벌 대여 남자 상복 직계상주대여(넥타이+Y셔츠포함) 5벌(넥타이 포함) 남자 전통상복 필요량제공 참고사항: ① 아름씨에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상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할 경우 꽃 장식 25만추가, 도우미 8만, 차량 30만 추가를 하여도 동일한 서비스 금액이 2,091,000원으로 약 1,509,000~1,809,000원 절감 ② 아름씨에스는 타 상조와 달리 지정 장례식장과 지정 추모관을 운영하여 보다 저렴하게 장례를 모실 수 있습니다.

15 13. 참고자료(장례행사 흐름도) ☞1일째 임종1일째 임종2일째 임종3일째 임종 전 유가족 준비사항 상주준비 장례식장 선정
발인 장지 임종1일째 임종2일째 임종3일째 염습/입관 운구 안치 빈소차림 상주준비 장례식장 선정 임종 전 유가족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일째 운구 안치 빈소차림 1. 자택, 병원, 기타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 먼저 24시 콜센타 전화하여 주십시오.     - 장례지도사가 출동하여 유족을 대신하여 모든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2. 장례지도사가 유족과 장례절차에 관한 내용 상담 (매장 또는 화장 , 장지 결정 등) 3. 빈소결정 4. 임대차계약서 작성 5. 염습•입관시간 결정   

16 13-1. 참고자료(장례행사 흐름도) ☞2일째 ☞3일째 상주준비
염습/입관 고인사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사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서류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빈소차림(식당, 편의점) - 제단장식(꽃집) - 장례용품, 상복 - 신문부고 - 영구차 결정 및 장지 물품 준비 ☞2일째 ☞3일째 염습/입관 발인 장지 성복제 · 상식(유교, 불교), 입관예배(기독교), 입관예절(천주교) - 염습 ·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납부 (발인 전 일괄수납) 발인의식: 발인제(전통, 유/불교), 발인예배(기독교), 발인미사(천주교) 시신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족과 장례지도사가 동행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산신제(전통, 유/불교) 5. 하관 6. 평토제(유교, 불교),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7. 반혼(귀가)

17 장례관련 기사 시신 볼모로 밥그릇 싸움하는 상조회사.장례식장 .(2012년3월5일 조선잉보 석남준 기자)
물품 강매 옥신각신, 가장 큰 피해자는 유족                                                                                  "시신 빨리 꺼내주세요."(상조회사 직원) "장례 물품 안 사면 안치실(安置室) 문 못 열어요."(장례식장 직원) "…."(유족) 지난달 3일 경기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 직원과 장례식장 직원이 얼굴을 붉히며 싸웠다. 그 가운데서 유족은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이날 벌어진 황당한 다툼은 장례식장 직원이 상조회사에 향·초, 알코올, 솜 등 장례 물품 구입을 강요하며 일어났다. 상조회사가 장례 물품 구입을 거부하자, 장례식장은 고인(故人)을 인도해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구입을 강요한 물품의 금액은 총 50만원.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은 5 0만원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는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의 다툼에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최근 장례식 비용을 놓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심해지면서 시신(屍身) 인수 거부 같은 패륜적인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다툼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유족이다 지난해 10월 양모(36)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 양씨는 꽃 값을 포함한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해, 장례식장에 시설 이용료와 식대만 내면 장례를 마무리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후 양씨는 장례식장에 꽃 값으로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양씨는 "장례식장에 외부 꽃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해 상조회사로부터 꽃 값으로 책정된 회비 20만원을 돌려받고, 병원에 따로 80만원을 냈다"며 "가입할 땐 추가 요금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상조회사와 외부에서 꽃을 반입할 수 없다고 우기는 장례식장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고인(故人)의 시신 양도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기는 이유는 장례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장례식장이 관, 수의, 유족 의복 등 장례 물품 판매와 진행을 도맡아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조회사가 시장에 진입해 장례식장이 이익을 내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에 관 덮개, 향·초 등 장례 용품과 꽃 구입을 강제하고 있고, 상조회사는 추가적인 비용을 유족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K대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 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고, H상조회사 영업팀장은 "열이면 열 모든 장례식장에서 관 덮개, 향·초, 꽃 등을 강매하고 있어 영업이 어렵다"고 했다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이 밥그릇 싸움을 서로 탓으로 미루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원 이선동 차장은 "유족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큰일(장례)을 치르고 난 뒤라 크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접수된 민원보다 피해사례가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2012년3월5일 조선잉보 석남준 기자)

18 장례관련 기사 “장례비 430만원 중 95만원이 리베이트” [중앙일보]입력 2011.11.14 01:42
검찰, 장례식장 업주 등 11명 기소 시신·영정·꽃장식까지 뒷돈 오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변사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와 요양병원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S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장례식장 수익으로 불법 게임장 4곳을 설립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 김모(43)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1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사망자 관련 정보를 주거나 시신을 운반해준 혐의(배임수재)로 병원 직원 정모(65)씨와 상조업체 행사팀장 김모(4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870여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 등은 시신유치부터 상복대여, 영정사진 촬영, 제단 꽃장식, 영구차,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일, 장례음식 구입 등 장례절차 전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 예컨대 장례식장 업주 이씨가 지정한 상복대여 업체에서 상복을 대여할 경우 남자는 3만5000원, 여자는 1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 비용은 유족들에게 전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S병원은 장례식장 평균 비용이 430만원인데 이 중 22%인 95만원 이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이중고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보 제공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받은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를 개설해주고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받았다. 이지상 기자

19 장례관련 기사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예상 최대치)…장묘 대란 오나
2050년엔 연간 사망자 세 배로 늘어 화장장·장지 턱없이 모자라… 임종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듯 "개인 차원 넘어 사회적 충격"                                     통계청 추계대로 앞으로 40년 동안 약 1900만명(지난 40년간의 사망자 수 1000만명의 약 2배)이 사망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당장 화장장(火葬場)·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지금도 수도권 등은 화장장·장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년 말 기준 전국 화장 시설은 51개소이고, 전국적으로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화장시설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7.5%로 급증했다. 반면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 들 때문에 수요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3배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화장장 대란(大亂)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지원과장은 "지난 1월 서울추모공원 (서울 원지동) 완공에 이어 오는 9월쯤 용인 화장장 시설까지 문을 열면 수도권 화장장 정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묘지 장소는 개인·가족 소유지(61.7%), 종중·문중 소유지(20.8%), 민간법인 묘지(11.7%), 공설묘지(5.8%) 등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앞으로는 장지 부족으로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잔디 등 밑에 묻는 것)이나 바다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장례비용의 급증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현재의 평균 장례 비용 (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직접 장례비용만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 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더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 이 같은 장례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 경조사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만2800원(2011년 조사)인데, 사망자가 3배로 늘어나면 월 15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임종(臨終)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건강 예산의 3분의 2를 임종기 환자들이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도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임종 의료비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장기지출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15년에 53조원, 2030년 181조원, 2050년에는 5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원장은 "앞으로 사망자 수 급증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부담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 이라며 “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7월09일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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