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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 2003.11 품질보증실 운영품질팀장 김원동 -전화 : 02)3456-2470 -메일 : kimwodo@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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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 품질보증실 운영품질팀장 김원동 전화 : 02) 메일 :

2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리 체계 목 차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제2장 안전관리 법령 체계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목 차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제2장 안전관리 법령 체계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제5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해외 점검) 제6장 방사선 안전관리 제7장 방사능 재해 대책

3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1. 안전의 목표 『 방사선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일반 안전
1. 안전의 목표 『 방사선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일반 안전 개인, 사회 및 환경보호를 위해 방사선 장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계획 수립 유지 방사선안전 방사선 쪼임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제한치 이내로 유지 하고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과 공중의 방사선 쪼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 기술안전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의 발생확률 가능성을 최소화

4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2. 안전성 확보 개념 (1/3) 심층방어 (건설/운영 전단계에 적용) 이상상태의 발생 방지, 발생시 확대 억제, 확대시 영향 최소화 및 주민을 보호토록 사고의 단계마다 적절한 방어체계 수립

5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2. 안전성 확보 개념 (2/3) 다중방호 설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하며 원자로형에 따라 4~5겹의 방호벽 설치

6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2. 안전성 확보 개념 (3/3) 다중방호 설비 (최종방호벽-원자로 건물의 중요성)
2. 안전성 확보 개념 (3/3) 다중방호 설비 (최종방호벽-원자로 건물의 중요성) 대형 사고에서 입증 - 미국 TMI / 구 소련 체르노빌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원자로건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어 일반인에게 피해 미국 TMI 원전의 경우 원자로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원자로 건물 내에 갇혀서 외부환경에 대한 피해 없었음. 상대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한 사고

7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3. 안전설비 종류 사고 예방 설비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정지계통 비상노심 계통 보조급수 계통
사고 완화 설비 격납용기 격납용기 살수계통 공기 재순환 계통 비상가스 처리 계통

8 제1장 원전 안전의 개념 4. 안전설비 특성 (1) 다중성(Redundancy) (2) 독립성(Independence)
(3) 다양성(Diversity) (4) 견고성(Durability) (5) 운전중 상시 점검기능(Testability) (6) 고장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Fail to Safe) (7) 연동기능(Interlock)

9 제2장 안전관리 법령 체계 1. 조직체계 및 기능 규정과 절차 준수 확인 : 심층방어개념/안전설계기준을 적용 건설
구성 : 사업자, 정부 그리고 기능 사업자 원전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현장의 실무적인 안전관리 활동 수행 정부 관계법령을 통하여 원전 운영등 제반 안전요건과 지침을 제시 설계, 제작, 시공,  운전 등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심사 및 검사 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 규제 전문기관(KINS, 전기안전공사) 기술적인 전문지식 제공 국제적 안전성 감시, 협력 (국제원자력기구 등) 원자력 안전협약 : 1994년 9월 제 38차 국제원자력기구 연차총회 공동감시체제의 한 범주

10 제2장 안전관리 법령체계 2. 원자력법 목적 : 정부 안전관리 활동의 근거 원자로 및 핵물질취급시설의 인허가
2. 원자력법 목적 : 정부 안전관리 활동의 근거 원자로 및 핵물질취급시설의 인허가 방사성물질 등의 안전관리, 장해방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물리적방호 등 구성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원자력법 : 전문 122조와 부칙 시행령 : 전문 337조와 부칙 시행규칙 원자력 시행규칙 : 전문 137조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문 101조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문122조 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등

11 제2장 안전관리 법령체계 3. 전기사업법 4. 기타 목적 전기설비의 설치, 전기설비 공사계획 등에 관한 인허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벌칙 구성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 전문 108조와  부칙 시행령 : 전문 63조와 부칙 시행규칙 : 전문 52조와 부칙 4. 기타 건축법, 소방법

12 제2장 안전관리 법령 체계 원전 안전관리 체계도

13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1. 인허가 심사 심사 원전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 서류 심사 및 정부의 승인 제출서류 건설/운영 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안전성분석보고서(PSAR/FSAR)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원자로시설의 설치/운영 관한 기술능력 설명서 운영기술지침서 등 건설허가(CP) 운영허가(OL)

14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2. 사용전 검사 (1/2) 정부에 의한 가동전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 시설검사
구조, 계통 또는 기기의 가동전시험을 위해 제작, 시공, 설치 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입증 운전준비 태세의 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 절차 성능검사 공사 완료 후부터 원전연료장전이 가능시 원자로시설의 기능 및 성능 확인 원전연료장전부터 상업운전까지 운전성능 및 기능 확인

15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2. 사용전 검사 (2/2) 원자력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 관련 규정 : 원자력법 제16조(검사)
대상설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기부고시 제 ) 원자로 본체 원자로냉각계통시설 원자로안전계통시설 등 10개 범주의 원자로시설 검사기관 : 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 검사) 대상설비 : 발전기, 터빈, 급수설비 등 검사기관 : 산업자원부/한국전기안전공사

16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3. 공인검사 (Authorized Nuclear Inspection)
관련규정 : 원자력법 및 산업기술기준 대상설비 원자력기계시설 : 원자로, 증기발생기, 금속격납용기, 지지물 등 원자력구조시설 : 격납건물 등 검사기관 : 공인검사인증기관(한국기계연구원 등)

17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4. 품질보증 활동 5. 시공자 자체검사 : 발전소 전체 시설대상
내 용 구조물이나 계통 또는 기기 등 기능의 만족스런 발휘 여부 확인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및 결과의 확인 평가 시정 조치 등의 적절성 독립된 품질조직 시공 또는 운영조직과 분리된 조직에서 수행 활동의 독립성 유지 5. 시공자 자체검사 : 발전소 전체 시설대상 설치검사 품질검사 및 품질감사 6. 발주자 검사 : 발전소 전체 시설대상

18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7. 시공감리 (1/2)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감리방법 한수원 자체 전면 책임감리 수행 (소방설비: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수행) 대상설비 발전소 토목/건축/산업/전기/정보통신설비 및 소방설비 특기사항 특수전문기술자를 감리업무 투입 (시행령 제51조) 부실공사 우려시 (시행령 52조) : 예정가격의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해 감리원 증원

19 제3장 원전 건설 안전관리 7. 시공감리 (1/2) - 시공감리대상 주요공정 특수작업분야
대구경 배관의 수동용접 또는 자동용접 분야 비파괴검사결과에 대한 정밀판독 분야 용접후 열처리 분야 주요 회전기기의 설치 및 연결배관 용접 분야 신기술 도입분야 심층 취배수 설비 축조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치작업 원자로설비, 안전계통설비 등 안전관련 주요계통의 설치 자문

20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1. 안전심사 및 안전검사 목적
가동중인 원전이 설계수명 기간동안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확인, 감독 종류 안전심사 : 원전 운영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시설의 변경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안전검사 : 원전 운영이 관계법령과 기준 맞게 운영 여부 확인 정기검사 : 발전소 별 1회(15~18개월) 수시검사 : 과학기술부 주관 일상검사 : 과학기술부 현장 주재관실에서 수행 가동중 검사 공인 검사

21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2. 안전점검 (자체) 목적 : 원전의 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
목적 : 원전의 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 정기점검 :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모든 운전조건에서 안전성 확인 안전관련 기기/계통 설계시 성능 발휘 여부 계통 /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 불만족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즉시 조치 주어진 기간내 불만족 사항 해소 불가능한 경우 다음 일정 기간내에 발전소를 정지 정상으로 회복시킨 후 재가동 품질보증감사/검사 품질보증부서에서 실시 원전건설 및 운영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독립 부서에서 감사

22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3. 자격관리 4. 안전성 검토 및 심의 원전 운영을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요건화 4. 안전성 검토 및 심의 발전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 발전소장 위 원 : 기술부서장 원자력발전 안전위원회 임무 : 회사내 원자력안전관련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 위원장 : 발전처장 위 원 : 원자력안전관련 조직의 중요 간부들

23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5. 주기적안전성평가 (Periodic Safety Review ; PSR) 수행
근거 : 원자력 법 현황 심의중 : 고리1호기 완료후 심의중 수행중 : 고리2,3,4, 월성1 평가항목 : 11개 안전인자 원전의 실제조건,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경년열화관리안전성능,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절차서, 조직 및 행정, 안전인자, 비상계획, 환경영향 평가주기 : 상업운전 기준 매 10년 마다 수행 단, 가동년수가 10년이 경과한 원전: 2006년까지 완료 효과 해당 원전의 안전성 향상 원전  설계수명 도래 시 계속 운영의 주요수단 으로 사용 가능

24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6.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수행
근거 : - 미국TMI사고(1979)후속조치 이행 지시(과기부) 중대사고 이행대책 제출(200.7) – 전원전 시행(과기부) PSA (Probabilitic Safety Assessmemt) 란? : 원전 설계시 고려된 설계기준사고 (Design Basis Accident)를 능가하는 사고 발생시 공중의 위험도를 확률론적 기법으로 분석하는 방법 단계별 분석범위 Level I : 원자로심의 손상 빈도 분석 Level II : 격납용기 파손확률/방사선원 거동 분석 Level III : 방사능 누출로 인한 외부 피해 분석 계획 - 가동 전원전(16개 호기) : 2006년까지 완료 신규원전 (6개 호기) : 운영허가 신청후 6개월 이내 차세대원전 : 설계/부지 타당성 평가시 효과 : 기술지침서완화, 가동중 정비 가능, 위험도에 근거한 검사/시험

25 제4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 7. 안전문화 정착노력 원자력안전문화 정착 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관행 개선 등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안전의 날 제정(9월10일) 등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 안전문화 이해증진 교육교재 개발 원자력교육원 정규과정 신설 원전의 안전운영이 결국 가장 경제성 있는 활동임을 인식

26 제5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해외 안전점검) 1. 목 적 2. 기관의 종류 원전 운영관리 능력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고,
1. 목 적 원전 운영관리 능력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고, 선진 기술을 습득 국내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도모 2. 기관의 종류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원자력발전협회(INPO)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27 제5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해외 안전점검) 3. 지원 구분 목 적
목 적 외국의 전문기관이나 선진 원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관리 수준을 확인 및 평가 점검종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IAEA OSART) 미국원자력발전협회 안전점검(INPO TEV)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Peer Review) 점검분야 : 조직, 행정, 교육 및 훈련, 운전, 정비, 기술지원 화학, 방사선관리, 비상계획 등 점검기간 : 기관별로 상이(통상 3주 - 1주) 기술지원 현안 혹은 국제적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전문기술분야 대상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기술지원

28 제5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해외 안전점검) 4. 기관별 점검 내용 및 특성 (1/2) 구 분 IAEA INPO WANO 목 적
4. 기관별 점검 내용 및 특성 (1/2) 구 분 IAEA INPO WANO 목 적 초청국 원전의 안전 운영실태 평가 초청국 원전의 운영관리 지원 초청국 원전의 안전성/신뢰성 향상 지원종류 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술지원 성 격 원전 보유국의 안전성 확인 (정부협력) 전력회사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 좌 동

29 제5장 원전 운영 안전관리(해외 안전점검) 4. 기관별 점검 내용 및 특성(2/2) IAEA INPO WANO 대 상 분 야
4. 기관별 점검 내용 및 특성(2/2) 구 분 IAEA INPO WANO 대 상 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술지원 구 성 점검단장, 전문가 및 참관인 약 15명 분야에 따라 인원 조정 WANO,INPO 지역센타 전문가 등 약 20명 이내 분 야 조직/행정 등 8개 분야 (최소 5개분야 이상) 사전협의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운전 등 8개 분야 (축소가능) 기 간 3주 1주 2주 비용부담 초청경비 회사부담 INPO 자체 부담 체제비만 회사 부담 결과관리 IAEA가 확인 자체관리

30 제6장 방사선 안전관리 1. 기본 원칙 2.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방사선방호 원칙
작업자의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유지하도록 노력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 운영 2.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방사선방호 원칙 첫째, “방사선 작업의 정당화” 방사선 쪼임에 관련된 행위 피폭받는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위해보다 그 행위에 의한 이득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만 채택 둘째,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 방사선량을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ALARA) 유지 셋째, “선량한도 관리” 개인이 받는 선량을 규제치 이내로 유지시켜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 발생이 없도록 관리

31 제6장 방사선 안전관리 3. 선량한도 4. 건강진단 선량한도 (ICRP, 한국1998 법제화)
5년간 100밀리시버트(mSv) - 단, 연간 50 mSv 범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작업시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량 법적 기준치의 40%인 20 mSv로 제한 부득이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본인 동의 및 발전소장의 승인하에 연간 40 mSv 까지 허용 4.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결과 보존 검사 시기 방사선관리구역에 최초출입하는 종사자는 출입하기 전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는 매 1년마다 실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 그 때마다 진단 내용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적혈구 수 및 혈색소의 양 심폐기능 등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32 제6장 방사선 안전관리 5. 방사선 방호 교육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준수와 발전소 비정상시의 행동지침 숙지 및 종사자 스스로의 방사선방호능력 목적 출읿허용 : 평가 결과 합격자만 출입 교육내용 원자력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해당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 및 장비의 내용, 특성 방사선구역의 위치 / 방사선종류 / 방호 원칙 각종 표시 및 표지의 부착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 방사선원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처리, 배출 방사선구역의 출입절차 / 개인피폭선량의 측정 / 방사선 사고대책 교육 대상자별 교육의 시기 및 시간 종사자 : 최초 출입 전 20시간 이상, 이후 매년 6시간 이상 수시출입자 : 최초 출입하기전 4시간 이상 및 이후 별도 출입시 마다

33 제6장 방사선 안전관리 6. 안전관리 수단 물리적인 방법 발전소 경계 울타리 발전소 공학적 안전설비 구역 운영절차에 의한 방법
출입관리 :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 관리 인원현황 및 작업내용 등 전산시스템에 종합관리 종사자의 개인 선량계 지급 등 방사능 오염관리 작업장내의 방사능 물질의 외부 확산 방지 전신오염검사기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방사선량 관리 : 체내/외

34 제7장 방사능 재해대책 1. 개 요 안전 최우선의 발전소 운영 설계, 건설, 운전 등 전 단계에 적용
기술적/구조적으로 안전성의 충분한 입증 안전설비와 다중의 방호시스템을 채택 방사능 재해대책 수립 과기부 고시 제98-13호(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방사선 비상 계획 수립 및 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지별 자체 방사선 비상계획 및 절차 수립, 운영 비상대응조직과 임무, 비상구분 및 비상발령 기준, 사고 초기의 비상조치,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권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지원 체계, 방사능 방재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방사선비상대응설비 설치 운영

35 제7장 방사능 재해대책 2. 재해 대책 체계도

36 제7장 방사능 재해대책 3. 방재 훈련의 종류 종 류 참 여 주 기 비 고 합동훈련 정부 한수원 유관기관 3년/1회 본 부
종 류 참 여 주 기 비 고 합동훈련 정부 한수원 유관기관 3년/1회 본 부 전체훈련 한수원 전체 1년/1회 발전소 부분훈련 발전소 단위 분기/1회 호 기

37 감사합니다. 한수원㈜ 품질보증실 운영품질팀장 김원동 전화 : 02) Fax : 02)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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