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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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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 안내

2 경기꿈의학교 선정 및 운영 과정 꿈의학교 공모 공고 사업 설명회 공모 심사 (1~3단계) 사업비 교부 4월13일~ 학생모집
운영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경기꿈의학교 선정 운영주체 워크숍 (3.27 ~3.29) 수정계획 및 약정체결 4.6(금)까지 사업비 교부 4월13일~ 학생모집 (4월5일~) 꿈의학교 개교 지원 꿈의학교 개교 중간컨설팅(회계) (7월~9월) 꿈의학교 정산 (사업종료 1개월전부터 준비) 회계검사 (20일이내 제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3 약정체결 약정 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대표자)로 한다.
꿈의학교 대표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이름+도장) 하여야 한다.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 시 구비 ‧ 제출서류(교육지원청으로 제출) ① 사업비 교부신청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③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 ④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⑤ 약정서 2부(운영주체와 교육감 날인 후 운영주체 1부 교육지원청 1부 보관)

4 2018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지원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5조(사업실시): 부득이한 경우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약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제출): 사업종료후 회계법인의 회계검토를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7조(사업비 교부 및 사용) 제9조(사업비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경우 즉시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5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예산집행은 최종 승인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정이었던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대상 : 총 사업비 증감, 사업기간 변동, 학생 정원 감소, 비목 간 2백만원 이상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이외의 경미한 예산 변경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 과정(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 가능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등에 대한 내부결재 사본 또는 회의록 사본도 함께 제출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6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전용 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단체일 경우 단체명(부기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통장은 가급적 신규 개설하여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기존 개설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잔액을 0원으로 잔고 정리 (단, 사업비 교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이자 수익은 반납 대상에 포함됨에 유의) 【사업비 결제전용카드제】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비,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7 행정사항 경기꿈의학교 안전사고보장을 위한 대책 자체 강구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회계검토 보고서 제출
경기꿈의학교별 자체 보험가입으로 안전 보장 확보 교육활동 장소의 시설,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철저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매뉴얼 준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안전정책과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회계검토 보고서 제출

8 행정사항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 경기꿈의학교 대표자 피보험자 : 경기도교육청
보험가입 금액 : 사업비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보험기간 : 경기꿈의학교 사업 시작일 ~ 종료일 이후 60일 보증내용: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 보증 해당 지역 SGI서울보증에 문의( ※ 이행보증보험료 : 교육청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9 예산편성 원칙 1. 사업비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실질소요) 예산 편성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3. 사업비는 경기꿈의학교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4.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원칙(교통비, 특근매식비, 수수료등)

10 꿈의학교 사업비집행계획서(예시) 인건비 단순인건비 4,698 * 60,240원×26회×3명=4,698천원 사 업 진행비
비 목 세부비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지자체 교육청 자부담 20,318 인건비 단순인건비 4,698 * 60,240원×26회×3명=4,698천원 사 업 진행비 국내여비 340 * 운영위원회 참석 외부 위원여비 10천원X4명X4회=160천원 * 기타 출장 시 여비=180천원 임 차 비 (장소대여비) 1,200 * 면접 및 오디션 장소대여비=200천원 * 연말작품전시 및 발표회=1,000천원 (옵션 기자재 사용비 포함) 인 쇄 비 1,500 * 발표회 및 전시회 준비 포스터, 순서지 홍 보 비 1,700 * 현수막 발표회 및 전시회시 2개=200천원 * 활동자료집(200부)=1,500천원 (발표회 및 전시회)

11 꿈의학교 사업비집행계획서(예시) 비 목 세부비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지자체 교육청 자부담 20,318
사업진행비 운 반 비 300 * 학교-행사장 작품, 물품 운반. 용달(2대) 임차(용역)비 500 * 오케스트라 추가 악기 연주 장비 대여료(발표회 및 전시회) 식 비 1,050 * 7천원×1회×150명 = 1,050원 (발표회 및 전시회) 물품구입비 1,000 * 진행 중 필요물품 구입비 송금수수료 56 * 송금수수료 우 편 료 50 * 우편발송비 (초대장등) 안전보험료 920 * 참가학생 130명, 안전보험 예상 금액 회계검토 674 * 회계감사 활 동 비 사무용품비 3,200 * 사무용품 구입비 특근매식비 630 * 7천원×9회×10명=630천원 재료비 2,500 * 사업수행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

12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강사비 o 일반 강사Ⅰ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 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4급(상당) 이상이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 1시간 160,000원 - 초과 매시간당 90,000원

13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강사비 o 일반 강사 Ⅱ o 일반 강사 Ⅲ o 보조 강사 o 내부 강사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1시간 90,000원 - 초 과 60,000원 o 일반 강사 Ⅲ - 일반강사Ⅰ, 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시간 80,000원 - 초 과 50,000원 o 보조 강사 - 체험학습 인솔 보조, 수업 보조 - 1시간 16,000원 - 초 과 16,000원 o 내부 강사 - 꿈의학교 운영 주체인 대표자, 실무자 등 내부 직원(단체 소속 등) - 꿈의학교 운영주체간 강사초빙시 해당교 소속이 아니라도 내부강사료 지급 - 1시간 30,000원 - 초 과 30,000원

14 강사비 o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지급내역서,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 내역서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2명 ○○○ ○○대학 ○○과 교수 (일반강사Ⅰ) :00~12:00 (2시간) ○○○○ 센터장 (일반강사Ⅱ) :00~16:00 강의 사진(해당강사와 학생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강사명 : ○○○ ( :00~12:00) 강사명 : ○○○ ( :00~16:00) o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지급내역서, 강사이력서

15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원고료 o A4용지 1매기준 -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5,000원/매 (37,500원/2.5매) o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등) 원고 1면 기준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9면 이내 5,000원/장 (45,000원/9매)

16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원고료 지급 내역서 o 원고료 지급후 증빙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성 명
원고제목 종류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2명 ○○○ ○○○○○ A4 5 75,000 ○○○○○○○ 파워 포인트 18 90,000

17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회의참석비 o 기본료 o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외부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회의에 한함 - 70,000원 - 30,000원 o 회의명 : ○○○회의 o 일시: :00 ~ 12:00(2시간) o 장 소 : ○○○센터 4층회의실 o 참석자 : ○명 *회의사진 첨부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수당지급 계좌 서명 은행명 예금주 (본인계좌) 계좌번호 1 ○○○ ○○대학 교수 2 ○○○센터장

18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편집수당 o 기본료 o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외부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함
- 30,000원 - 20,000원 성 명 편집자료명 편집일시 (시간) 편집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OOOOOO :00~12:00 (2시간)

19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단순인건비 o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실무
(회계처리, 학생 출석, 강의시간표 작성 등) 업무 지원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이 상근직원일 경우 지급 불가 ※ 1일 8시간 미만 시 시간당 지급 - 7,530원/1시간 - 60,240원/1일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단순인건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서 명 계(B) 소득세 주민세 ○○○ 7.23. 17시~19시 2시간 회계처리 장부 작성 7.24 09~12시 강의시간표 작성 7.26 13시~17시 4시간 행사 안내도우미

20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20,000원(10,000원) o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일 비 - 교통비(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실) - 20,000원(10,000원) - 20,000원 - 실비 - 7,000원 - 50,000원

21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 식비 안전보험료 o 1인/1식 o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7,000원 안전보험료 o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필수 편성

22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활동비) 활동비 o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타(각종 행사 다과비) 등 예산총액의 3%이내

23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 회계검사 수수료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검사 수수료를 계상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이하 100,000 7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590,000 3천만원 이하 282,000 8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32,000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336,000 9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674,000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65,00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848,000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5,00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894,000 6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547,000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검사 수수료를 계상

24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영수증 징구 철저
홍보‧인쇄물은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여부 표기(주관, 주최 표시 등) 사업비 집행 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 가능(단, 참여 학생 의견 수렴하여 해당 꿈의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5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 경기꿈의학교명: ○ ○ ○ ○ 꿈의학교 기간: 2018.04.15. ~ 2019.02.28.
경기꿈의학교명: ○ ○ ○ ○ 꿈의학교   기간: ~ 사업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22,000,000 21,500,000 97.7% 500,000 교육청사업비 20,000,000 19,500,000 97.5% 37,000 자부담 2,000,000 100% 지자체 ※ 이자발생액은 세금을 제외한 최종 이자 잔액만 기재

26 사업비 집행 내역 작성 방법 ※ 지출번호 순으로 작성 – 별도 엑셀 서식으로 작성, 집행내역만 작성(이자발생 등 기타사항 기재 안함)

27 회계처리 관련 Q&A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비 이자 반납방법은? 품의서, 지출결의서 생략 가능한가?
❍ 사업비 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정산서 제출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납 고지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품의서, 지출결의서 생략 가능한가? ❍경기꿈의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품의서는 생략 가능하나, 지출결의서는 운영주체가 개인일 경우만 생략 가능하며 영수증 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비 집행 내역 순으로 정리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이 가능한가? ❍ 사본 제출 가능함. 단,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

28 예산 편성 관련 Q&A 학생들 참여 경비는? 학생들의 식대 지급 기준은?
❍ 최소한의 경비(등하교 교통비, 간식비 등)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예정 그 외 경비는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로 운영 - 교육활동을 위한 교통비(체험학습 등)는 사업비로 편성 가능 학생들의 식대 지급 기준은? ❍ 종일수업일 경우 식대 지급 가능(1식 7,000원) ※ 종일 수업: 1일 4시간 이상 수업

29 예산 편성 관련 Q&A 우편요금 등 제세 공과금 예산 편성 가능한가? ❍ 경기꿈의학교 운영과 관련된 우편요금은 가능
(학생에 대한 가정통신문 등 안내 등) ❍ 자체 사무실을 강의실로 활용할 경우 강의실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예산 편성 가능함(단, 객관적인 입증 자료 첨부 시에만 인정) 음향장비 등 구입이 가능한가? ❍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편성불가항목 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편성이 불가하므로 음향장비 구입은 불가함. 필요시 대여(리스)는 가능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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