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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วรรณา เคนเนะดิ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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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회계법인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내용 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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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IFRS 관련 질의∙회신 I 일반회계기준 관련 질의∙회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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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FRS 관련 주요 질의∙회신 K-IFRS 주요 질의∙회신 3
II I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주요 질의∙회신 1. 시장성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2012 2.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여부 2013 3. 채권 장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4.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5. 국민행복기금 양도 부실채권 진정매각 여부 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7.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 8.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회계처리 9.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0. 유형자산 무상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11.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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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구분 내 용 현 황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K-IFRS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 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하고 있지 않아, 국내 금융 기관들의 경우 자체 내규를 통해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각자 구체화 ◈ ‘유의적’ 하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일정비율 이상(예: 30% 또는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 ‘지속적 하락’의 의미를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예: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하회한 경우로 해석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반면, ◦ 일부 금융기관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기간 하회함과 아울러 공정가치가 반등 없이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 하는 등 금융기관별 해석이 상이 ◈ 한편, K-IFRS 제1039호 문단61에 따르면, 지분증권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더라도, 취득원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도록 내규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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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 (질의1) K-IFRS 제1039호 문단61에서 제시된 지분증권의 손상차손 인식기준 중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질의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 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실시 함이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요약 ◈ (질의1)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 하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 또는 ‘지속적’ 으로 하락한 것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함이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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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여부 구분 내 용 현황
II I 구분 내 용 현황 ◈ B사(비상장사)의 주주 A사가 보유지분(100%)중 49.9%를 C사*(SPC)에 1,140억원에 양도 * 투자자로부터 자금(1,500억)을 조달하여 B사 지분(1,140억, 49.9%)과 BW(360억)에 투자한 SPC ◈ C사는 B사의 IPO이후 보유지분매각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 이나, IPO 미성사시 투자금 회수 담보목적으로 A사와 주주간계약 체결 ◦ 3년 경과시까지 B사가 상장되지 못하고 A사가 C사의 투자자에게 1,500 억원을 직접 상환하지 않을 경우, A사는 B사 보유 특정자산을 일정 가격에 매수하고 B사의 유상증자에 1,000억원 이상 참여해야 함 ◦ 위 의무이행후 C사가 B사에 유상감자를 요청하면, A사는 C사 보유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완료해야 함 ⇒ 결국, B사가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C사의 투자자에게 투자금 미상환시, 주주간 약정에 따라 B사는 유상감자를 통하여 상환해야 함 A사 C사(SPC) B사(질의회사) 50.1% 49.9% B사 지분 49.9% 대금 1,140억 원 주주간계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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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 대주주 A사가 B사 보유지분의 일부를 C사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계약에 의거 거래후 상황에 따라 B사가 C사에 양도된 주식을 유상 감자 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K-IFRS 제1032호 문단 25에 따라 B사가 조건부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주식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해야 하는지? 회신 요약 ◈ B사가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 하지 않으며,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 되므로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련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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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장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회신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A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회사는 채권딜러 사이에 거래상대방으로 개입하여 단일 호가로 매매 거래를 수행(채권보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며, 매매일 (T) 익영업일(T+1)에 각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인수도하고 대금수수 ◦ 중개수수료는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채권 매매차익 형태로 정산) 질의 요약 ◈ 채권중개회사가 결산일 이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후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의 회계처리는? (갑설) 채권, 채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을설)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순액으로 회계처리 회신 요약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 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 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아니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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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A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중도환매불가)을 매입 (부동산신탁 투자규약상 부동산 및 대출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운용사의 제안에 따라 국내시행사 대출금만 투자) 질의 요약 ◈ (질의1) 은행이 매입한 수익증권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며 은행이 부동산신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 수익증권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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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계 속) ◈ (질의2) 부동산신탁이 은행의 관계기업(지분율 20% 이상 50% 미만) 또는 종속기업(지분율 50% 초과)에 해당하며 은행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동 수익증권을 ‘K-IFRS 제1039호에 따른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은행은 동 수익증권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질의1) 상기 수익증권은 원리금 지급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증권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질의2) 상기 수익증권은 원리금 지급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증권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IFRS 제1039호에 따른 방법’이란 공정가치법을 적용 하여 측정하는 것이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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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행복기금 양도 부실채권 진정매각 여부 구분 내 용 현 황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국민행복기금에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대상 부실 채권을 재매입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처분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국민행복기금은 추후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채권 매입 당시 양도금융기관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양도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되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동 매입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부담할 예정인 바,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도 금융기관과 국민행복기금 중 누가 보유하는지가 불분명 질의 요약 ◈ (질의1) K-IFRS를 적용하는 양도 금융기관은 상기 거래를 진정 매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2)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양도 금융기관은 상기 거래를 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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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행복기금 양도 부실채권 진정매각 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이면서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예 :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하고 있는 경우, 양도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제거(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이전(예 :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하였다면,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제거(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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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상당수 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할 수 없음 * 참고로, 상장규정의 처분제한(6개월 또는 1년)은 법규상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12년 사업연도까지 은행은 동 주식(이하 ‘처분제한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이러한 측정방식이 K-IFRS 하에서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특히, ’13년부터 의무적용된 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의 측정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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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계속)
II I 구분 내 용 질의 요약 ◈(질의1)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인지,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인지? (갑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로 적용(기존과 동일) (을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로 적용 ◈(질의2) 결산일에 처분제한상장주식의 매매가 정지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 방법은? (갑설) 거래정지일 종가 적용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 적용 (병설) 거래정지 직전 결산시점의 공정가치 측정치(기존 장부금액) 적용 ◈(질의3) 발행주식수 대비 처분제한주식수가 많고 유통물량이 적은 주식 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적용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로 적용 ◈(질의4) 질의3에 대한 답변이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면, 처분제한 주식수가 많다는 것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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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계속)
II 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질의1)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질의2)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활성시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 그 공시가격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상장주식의 매매가 정지되면,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활성시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질의3)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발행주식수 대비 처분제한주식수가 많은 경우에도, 나머지 유통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그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볼 수 있다면 시장 에서 공시된 가격을 별도의 조정 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4) 해당사항 없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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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
II I 구분 내 용 현 황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04년 상장폐지 A사의 지배회사(A사 지분의 86% 보유)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도입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사도 K-IFRS를 도입하기로 결정 질의 요약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0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시 종속회사를 보유하여도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 A사가 문단 10(3)*에 의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did not file)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면제 (갑설)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을설)다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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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⑴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⑵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⑷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IASB는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를 IAS 27, IAS 28 및 IAS 31에 따라 회계처리할 때 가장 잘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IASB는 그러한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1027.BC15 ► 1110.BCZ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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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검토 결과 및 회신 요약 (회신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3)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조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 충족시 별도재무제표 만을 작성할 수 있다는 갑설이 타당 (판단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10(3)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조건의 하나로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규정 또한 문단 BC15에서는 상기 문단과 관련하여 공개시장에서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므로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상기의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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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하여 종속기업(IFRS 적용)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종속기업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발행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개정상법에 따라 법정한도 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방안 추진 * 개정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본조신설 ][시행일 : ] 질의 요약 회사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내부 유보하는 경우 K-IFRS상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갑설) 대체가능함 (을설) 대체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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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회계처리 (계속)
II I 구분 내 용 관련 기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개념체계 QC4) 자본은 문단 4.4에서 잔여지분으로 정의되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소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본의 배당이나 그 밖의 활용에 대한 기업능력의 법률적 또는 기타의 제한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개념체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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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회계처리 (계속)
II I 구분 내 용 검토 결과 및 회신 요약 개념체계 4.20에서는 자본의 분류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익잉여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IFRS에서는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상법 등 법률에서 자본잉여금의 이익 잉여금의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 회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것을 결의한 경우 해당 자본잉여금은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거래를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결론) 상법이 허용한다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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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A사의 손자회사인 C사*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12년말 폐업 처리됨 * A사가 100% 출자한 B사가 C사 지분의 79.48% 보유 C사는 2012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 들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어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월중 파산관재인이 선임 질의 요약 A사의 2012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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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계속)
II I 구분 내 용 관련 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관련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또는 감독당국의 지시 대상이 된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다.(1110.B37)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110.B98) ⑴다음을 제거한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그 장부금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 검토 결과 및 회신 요약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인한 C사의 영업활동 중단이 C사에 대한 A사의 지배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A사는 ’12년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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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형자산 무상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회신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K-IFRS 제1016호(유형 자산)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두 회계처리 기준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K-IFRS하에서는 순수 무상 증여의 경우에도 원가로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K-IFRS관련 일부 국내 및 외국의 해설서에 따르면 유형자산 무상 취득시 취득 원가는 영(0)이며, 취득과정이 수익창출과정이 아니므로 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 질의 요약 ◈ 유형자산을 무상취득시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요약 ◈ 회사가 유형자산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취득(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경 우는 제외)한 경우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 순자산 증가액은 주주 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상 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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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회신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회사는 외국의 MS사등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유통계약(재판매권리 부여)을 체결하고, 국내의 기업들에게 MS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있음 - 회사는 라이선스공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서비스, 컨설팅 등 부가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내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이행 보증증권 등을 고객에게 제공 질의 요약 ◈ 회사가 MS사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은 총액과 순액 중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요? 회신 요약 ◈ 회사(재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부가가치세 등은 제외)을 수익 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재판매업자의 재고위험, 가격결정권, 신용위험부담 등을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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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회계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신 일반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26 1. 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 2012
(유의사항) 본 질의회신 내용은 특정 거래를 기초로 회신한 내용이므로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거래조건,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1. 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 20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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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 구분 내 용 현 황 질의 요약
II I 구분 내 용 현 황 ◈ Y상조(주)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 5년~10년의 기간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며, 납입된 부금은 예수금 으로 회계처리한 후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약정금액 완불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기불입금을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고 있음 ◈ 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설계사)에게 회원모집 및 유지, 수금,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 질의 요약 ◈ 질의1 :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와 그외 지급되는 수당의 회계 처리는? - (갑설)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예수금)에서 차감,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 비용 처리 - (을설)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자산으로,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비용 처리 ◈ 질의2 :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의 범위는? - (갑설) 신계약비는 신규 모집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추적가능하고 필수불가 결한 출근수당, 성과수당, 신규수당, 관리수당임 - (을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 로 선급비용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을 제외한 지급되 는 제수당이 모두 신계약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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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약비 표시의 변경(부채차감 → 자산)】
1. 상조회사의 신계약비 관련 회계처리 (계속) II I 구분 내 용 회신 요약 ◈ 상조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신계약비’)은 상조계약별로 구분하여 중도 해약시 공제할 모집수당공제액 범위내에서 이연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예수금 등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이연된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함 ◈ 또한, 미상각 이연신계약비 상계후 예수금등의 부채가 상조서비스등의 원가등에 미달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연신계약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며, 부족한 경우 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함 【 신계약비 표시의 변경(부채차감 → 자산)】 □ 종전 K-GAAP 질의회신 (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회신’하였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와 같이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회신 (질의회신 은 폐기) ※ 신계약비에 대해서 매년 상각하지는 않고 손상검토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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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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