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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진단사업 방향과 노동조합의 역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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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암물질 진단사업 방향과 노동조합의 역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2 금속산별협약의 내용과 의미 발암물질의 정의와 구분 발암물질 조사의 목적 발암물질 조사의 내용과 방법 MSDS 조사분석
정보의 신뢰성 확보 과거 자료까지 포괄하는 분석 독성에 따른 제품 분류 미지의 성분에 대한 조사 벤젠 석면 기타 대체 후보물질의 지정과 검토 위험도평가를 통한 관리대책 수립

3 1. 발암물질에 대한 이해

4 1.1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돕는 물질 종류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 방사선, 전자파
개별 화학물질 : 석면, 벤젠 혼합물질 : 디젤연소가스 공정 또는 직업 : 도장작업 물리적 요인 : 방사선, 전자파 생물학적 요인 : 간염바이러스 사회심리적 요인 : 심야노동

5 1.2 발암성의 인정 어떻게 알아냈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암을 일으켜서(1급) : 벤젠, 석면
동물실험에서 암을 일으키면서(2급)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어서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 기전(방법)이 사람에게서도 가능한 것이어서 동물실험에서 암을 일으키는데(3급) 사람에게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1.3 GHS의 분류법 확실한 발암물질(Category 1) 의심되는 발암물질(Category 2)
1B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2급) 의심되는 발암물질(Category 2) 2 :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모르는 물질(3급)

7 1.4 권위 있는 기관 국제암연구소 IARC, 세계보건기구(WHO)산하
Group 1, Group 2A, Group 2B로 구분 총 444개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108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64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272 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508 Group 4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1

8 유럽연합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에 관한 기준(CLP)에 따라 분류 Category 1A, 1B, 2로 구분 구분 1A 1B 2
금속 및 화합물 59 26 10 95 석유 및 석탄정제산물 17 642 8 667 기타 16 145 147 308 92 813 165 1070

9 1.5 그 밖의 중요 독성 생식독성 생식능력의 장애(불임, 임신지연, 생리불순)을 일으키거나, 유산을 발생시키는 물질. 때로는 발달장애를 포함(엄마가 톨루엔에 노출되면 말이 늦는 문제 발생, 임신초기 화학물질 노출시 자폐 발생 등) 변이원성 세포 또는 생물집단에게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물질 CMR은?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독성물질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말

10 환경호르몬 : 인체의 호르몬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
잔류성/농축성/독성(PBTs) : 생태계에서 잘 없어지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계속 축적되며, 사람 몸속에 들어와사 잘 빠져나가지 않는 독성물질 과민성 :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11 1.6 고용노동부 발암물질목록 발암물질 목록은 없고, 대신 노출기준 고시에 발암성을 표시
법적 의무 부여를 피하는 방식이라는 한계 발암물질 범위를 확대하는 현실적 전술 2012년부터 CMR을 모두 표시하기로 함 활용법(주의사항) 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이용 노동부 목록만 활용해서는 안됨

12 ~ 노동부고시 제2010-44호 (~개정 2010. 6.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호 (개정 2011. 3. 2)
제 호 (개정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A1 16 1A 47 48 6 A2 41 1B 45 46 17 20 2 91 92 26 1A~2 1 수유 독성 합계 57 184 187 43 44

13 2.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조사사업 목적

14 2.1 산별협약 제26조【발암물질금지및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15 2.2 산별협약에 대한 금속노조의 해석 2012-13년, 모든 사업장,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
무엇이 발암물질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향후 신규 도입물질은 발암성 등 독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 거쳐야 한다. 허용기준 초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추진

16 2.3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목적 1. 사업장에 존재하는 각종 화학제품 및 공정부산물에 대해 독성을 평가하여 발암성 여부를 판단한다 100점 : 기왕 하는 것 모든 독성을 정리하면 금상첨화 80점 : 발암물질/생식독성물질/환경호르몬/잔류성/농축성물질까지는 파악해야 60점 : 발암물질/생식독성물질 파악

17 2. 확인된 발암물질이 어떤 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 부서별로 정리한다.
암종 원인물질 도장 폐암(가능성 높음) 6가 크롬(도료), 니켈(피막형성제), 카본블랙(도료), 실리카(퍼티) 비강암(가능성 높음) 6가 크롬(도료), 포름알데히드(도료 및 희석제) 혈액암(가능성 있음) 벤젠(도료 및 희석제), 포름알데히드(도료 및 희석제) 뇌암(가능성 있음) 디클로로메탄(박리제) 엔진 후두암, 식도암(가능성 높음) 금속가공유 위암, 직장암(검토 필요) 벤젠(가솔린) 소재 석면(내화제), 실리카, 세라믹섬유

18 3. 실제로 노출가능성이 높아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과 공정을 찾아낸다
위험도 평가 4. 용도별로 대체물질이 있으면 대체한다 5. 과거에 노출되었던 발암물질에 대한 기록을 잘 정리하여 산재보상을 지원한다. 6.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9 3. 발암물질 조사사업과 노동조합의 역할

20 3.1 전체 사업내용 MSDS 조사분석 미지의 성분에 대한 조사 대체 후보물질의 지정과 검토 위험도평가를 통한 관리대책 수립
정보의 신뢰성 확보 과거 자료까지 포괄하는 분석 독성에 따른 제품 분류 미지의 성분에 대한 조사 벤젠 석면 기타 대체 후보물질의 지정과 검토 위험도평가를 통한 관리대책 수립

21 3.2 첫 번째 역할 : 산보위 교섭 발암물질 진단사업 요구 : 제대로 된 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조사목적과 대상 첫 번째 조사이니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 실태조사 목적으로 수행할 것(독성물질 범위, 위험도평가 반영 등) 요구 예산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원재료 성분 분석, 공정 부산물 측정, 위험도 평가를 위한 노출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함) 조합 활동 보장

22 3.3 조사기관의 선정 공모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가 한 기관을 선정하여 협상할 것인지 선택
어떤 방식이건 기관으로부터 조사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기관을 선정할 것 공모 방식일 경우 1개 기관 선정 후 예비조사 실시한 후 최종 사업제안서 받을 것 단독 선정방식에서는 먼저 기관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예비조사를 시킨 후 사업제안서 받아 수정할 것

23 3.4 예비조사 기관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 예비조사 MSDS : 가급적 모두 모아서 제공(현재 안쓰는 제품이라도 모두 제출)
작업환경측정결과 : 최근 3년치(많으면 많을 수록 좋음) 예비조사 현장 방문, 공정 이해 대략적인 사용물질 및 사용방식 파악

24 3.5 조사계획 확정 기관의 조사계획에 포함시킬 내용
부실 MSDS에 대한 대책 벤젠 등 오염물질이나 미공개 성분에 대한 대책(시료 분석 포함) 공기 중 시료 채취의 시행 여부(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 등) 위험성 평가 계획 물질 대체 계획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합의 의견을 다시 반영하여 확정

25 3.6 본조사 모든 조사에 노동조합이 참여 각 부서 조사시 대의원 참여
특히, 노사와 기관이 조사기간 중 매일 20-30분간 평가회의 하여 진행상황 파악해야 함 각 부서 조사시 대의원 참여 평가회의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장 안내는 대의원에게

26 3.7 조사 완료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 전반적인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파악되었나? 빼먹은 물질 없나?
모든 제품이 독성에 따라 분류되었고, 독성이 등급으로 나뉘어져 더 위험한 것과 덜 위험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나? 과거에 사용한 물질의 독성도 파악되었나?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사용했던) 물질과 노출수준을 고려할 때, 어떠한 암이 발생가능한지 알게 되었나? 위험도 평가를 통해 현재 어떤 부서의 어떤 작업이 고위험작업인지 알게 되었나? 고위험물질의 경우 대체방법을 검토하였나? 고위험작업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었나?

27 내용이 누락된 경우 회사와 기관에게 추가조사 요구 기관이 보고서에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보고서 재작성
조사에서 누락된 경우 재조사

28 3.8 후속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암물질(또는 화학물질) 관리종합계획 수립 조사결과를 반영한 고위험물질 대체
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작업 관리계획 과거 사용한 제품에 대한 자세한 기록 마련 계획 제품 구입시 제품 독성이 사전 파악되고, 안전한 제품을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시스템 마련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환경측정 / 건강검진 사업 추진 안전보건교육(조사결과 보고회는 물론)

29 노조차원의 대응 발견된 고위험물질 중에서 해외에서 금지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추방운동 전개
대체물질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과 같이 제품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

30 4. 토론

31 함께 토론할 주제 우리 사업장에서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지부별로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함께 점검하고 경험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좋겠는가? 조사사업을 잘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지회 차원에서 잘 하기 위한 아이디어 본조와 지부가 함께 하기 위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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