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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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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록번호 GHS-NCC-012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페이지 1/9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프로필렌(Propyle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 폴리프로필렌, 에틸렌-프로필렌 탄성중합체, 폴리머 가솔린의 모노머, - 아크릴로니트릴,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소프로필 알코올, 큐멘, 부트라알데히드, 노넨, 도데센, 헵텐, 알리 클로라이드, 아크롤레인 등 유기 화학물의 중간체, - 알킬레이트 가솔린, 액화냉매가스의 구성성분 ○ 사용상의 제한 : 자료 없음.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LG화학 여수공장(용성)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4로 58 ○ 긴급 전화번호 :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인화성 가스 구분1 고압가스 : 액화가스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마취작용)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대응 : P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P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저장 : P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폐기 : P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지수(0~4) : 보건=1, 화재=4, 반응성=1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위험 극인화성 가스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2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페이지 2/9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콘택트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하며 착용 하였을 시 제거하시오. - 물 또는 식염수로 20-30분 동안 씻어내며 병원으로 옮기시오. - 의사의 진단 없이 연고, 오일 또는 약물을 눈에 넣지 마시오. - 증상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원에서 이동시키시오. - 즉시 차가운 물로 오염된 곳을 씻어내고 오염된 의복은 제거하시오. - 깨끗하고 부드러운 타월로 건조시키시오. - 염증 또는 자극과 같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다. 흡입 했을 때 - 즉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맑은 공기를 흡입하시오. - 요구조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하며, 호흡이 없으면 인공 호흡을 실시하시오. - 증상(쌔근거림, 기침, 숨참, 입, 목구멍 및 가슴의 화상) 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구조요원의 경우 SCBA를 착용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이 물질은 가스이므로 흡입이 노출의 첫 경로임. - 많은 양을 삼켰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흡입했을 시 산소의 공급을 고려하시오.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 없음 ○ 대형 화재 시 : 분무주수, 무상 주수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propylene 가연물 ○ 화재 및 폭발 위험 - 용기는 폭발할 수 있음. - 액화가스의 증기는 공기 보다 무거워 지면을 타고 확산됨. - 고 인화성 가스임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되며, 공기 중에서 혼합폭발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가 점화원과 불꽃까지 이동할 수 있다. - 용기는 파열 시 굉장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화학 물질 명 관 용 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프로필렌 Propene 99.6

3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페이지 3/9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탱크, 탱크트럭, 화물열차가 화재와 관련되면 반경 1,600m구역내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반경 1,600m외곽으로의 초기대피를 고려한다)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 소형 탱크 또는 실린더에 대해서는 진화한 이후에 다른 인화성 물질로 부터 격리시키시오.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최대한 먼 곳에서 방수하거나 호스지지대 또는 무인방수포를 활용한다. - 배출안전장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탱크의 변색이 있으면 즉시 철수한다. -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 불가능할 경우 외곽으로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둔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누출 또는 유출지점으로부터 반경 50~100m이상을 이격시키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시오. - 풍상(風上)에 위치하고 낮은 지역은 피하시오. -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자료 없음. ○ 토양 : 자료 없음. ○ 수중 : 자료 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부근의 모든 점화원 (담배불 또는 화염, 스파크)을 제거하시오. 유출물질과 접촉하거나 가로질러 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지 않으면 누출방지조치를 취하시오. 증기의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분산시키기 위하여 분무주수하며, 유출물질에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유출액체나 누출부위에 대한 직접 주수는 금한다. 유출물질이 하수구나 환기장치, 밀폐된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다량 누출 시 : 풍하(風下) 800m이상의 초기대피를 고려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 요령 : -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피하시오. - 적합한 승인 받은 장비를 사용하시오. - 미숙련자는 이 물질 또는 용기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시오. - 후드 안에서만 취급하시오. - 열, 불꽃, 화염과 접촉을 피하시오. - 적합한 환기를 실시하시오.

4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페이지 4/9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 실린더를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시오. - 서늘하고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비가연성 구역에 차량이 빈번한 장소 및 비상구와 떨어뜨려 저장하시오. - 저장소의 온도가 5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오 실린더는 바로 세워 떨어지지 않도록 저장하시오 물질이 들어있는 실린더와 빈 용기를 따로 저장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 : 단순질식제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 설치할 것. -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에 방폭설비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송기마스크 -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눈 보호 - 비산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며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하시오. -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액체 프로필렌 취급 시 플라스틱 또는 네오프렌 캔버스 장갑을 착용하시오. - 절연장갑을 착용하시오. -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세척설비를 설치할 것 ○ 신체보호 - 액체에 대해서는 적합한 보호의, 방한복을 착용하시오. - 냉동/저온액체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열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5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9. 물리. 화학적 특성 페이지 5/9 외관
가스, 무채색 냄새 독특한 냄새 냄새역치 자료 없음 pH 해당 없음 녹는점/어는점 -185℃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의 범위 -47℃ 인화점 -108℃ 증발속도 인화성(고체,기체) 인화성 기체 인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10.3 / 2.4% 증기압 8690 mmHg at 25 C 용해도 200 mg/L at 25 ℃ 증기밀도 1.5 비중 1.7855g/L N-옥탄올/물 분배계수 1.77 자연발화온도 460℃ 분해온도 점도 0.140 cP at -40 C 분자량 42.08

6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페이지 6/9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 밀폐된 공간에서 점화 시 폭발할 수 있음.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이 물질과 접촉을 최소화하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 산화제, 할로 탄소 화합물, 할로겐, 산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propylene 가연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 LC50 >86 g/m3 (rat/4시간) ○ 입을 통한 섭취 : 자료 없음 ○ 피부/눈 접촉 : 자료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 경구 자료 없음 ○ 급성독성 : 경피 자료 없음 ○ 급성독성 : 흡입 LC50 >86 g/m3 (rat/4시간) ○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액체물질에 접촉 시 조직 동상 및 극심한 동상을 입을 수 있으나 상온 상압에서 가스임. ○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 약간의 자극성 (40-50%물질, 인체역학데이터) ○ 호흡기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 해당 없음 ○ 생식세포변이원성 : negative (salmonella typhimurium, OECD Guideline 479)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 전신독성(1회 노출) : 해당 없음 ○ 특정표적장기 전신독성(반복 노출) : 해당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7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페이지 7/9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LC50=51.3mg/l (fish, 96시간) - EC50=54.1mg/l (invertebrate, 48시간) - EC50=33.4mg/l (algae, 72시간)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Log Kow=1.77 ○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 농축성 : BCF=13.18 (추정치) 라. 토양 이동성 : Koc=34.34 (추정치)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프로필렌 (PROPYLE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2.1 라. 용기등급 : 자료 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 F-D ○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 S-U

8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115-07-1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페이지
8/9 1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F+; R12 - 위험 문구 : R12 - 예방조치 문구 : S2, S9, S16, S33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 ) : 해당 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 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 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 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 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 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 IUCLID Chemical Data Sheet, EC-ECB ( HSDB ( NITE ( ICSC ( /icsc/dtasht/index.htm) RTECS ( ECOTOX ( QSAR PROGRAMME KOSHANET ( CHEMDB ( NTP ( IPCS ( ERG Book OECD SIDS ( 나. 최초 작성일자 : 1996년 6월20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2014년 01월02일 (4차)

9 예병조치문그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중 그림문자 수정
물질명 : 프로필렌(Propylene) CAS NO : 페이지 9/9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1 전체 GHS 규격에 기준함 김덕균 2 바뀐 내규 서식에 기준함 3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도로명 주소 변경 작성 이문희 4 2. 유해성, 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예병조치문그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중 그림문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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