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환자 관리 53 병동 임명자
낙상의 정의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 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갑자기 비의도적인 자세 변화로 인해 바닥에 주저 앉거나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낙상사고의 손상유형 - 노인고관절 골절의 90% 는 낙 상과 관련 - 골절환자의 90% 는 50 세이상 - 수술후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회복 43% 에 그침 - 수술후 1 년이내 사망 20~30%
낙상 무엇이 문제인가 ? -> 노인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높다. 65 세이상 1 년에 한번 이상 낙상 경험 65 세이상 신체 손상의 원인 50% 이상이 낙상에 의 해 발생 노인 낙상의 경우 심각한 중증의 손상을 동반, 합 병증으로 사망 초래 낙상은 노인외상의 가장 큰 문제이며 노인층의 증 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상의 위험요인 1. 내적요인 : 노화, 질환, 약물 등 1) 노화 - 하지 근력의 약화 - 균형 장애 - 보행상태의 변화 : 보폭 좁아지고, 보행 시 발의 높이 낮아짐 -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 재낙상율 44.2% - 순환기 기능저하 - 감각 기능 저하 - 판단력 저하 등 2) 질환 - 골관절염 : 활동저하, 골밀도 저하로 인한 손상 가능성, 균형감 저하, 만성 통증 - 백내장 : 시력저하 - 파킨슨증후군, 뇌졸증 - 우울증 : 낙상 발생 2.5 배 증가 - 기타 복합적
낙상의 위험요인 3) 약물 - 경구용 혈당강하제, 향정신성약물, 항불안제, 이뇨제, 진정수면제 -> 현훈, 기면, 기립성저혈압, 실금 등을 유발 - 4 가지 이상의 약물복용 2. 외적요인 - 친숙하지 않은 환경 - 미끄러운 바닥 - 턱이 있는 출입문 - 어두운 조명 - 보행기구나 휠체어 - 치료 도구 - 억제대 사용
낙상의 위험요인 중요한 고려사항 1. 낙상 과거력 : 과거력 유무에 따라 낙상 빈도 6 배 이상 상승 낙상 경험은 노인의 사망 위험율을 15 배 이상 상승 2. 낙상 공포 - 신체적 건강 상태에 따라 정도 차이 - 낙상 경험 심리적 위축, 신체활동 저하, 근 골격계 허약
낙상을 잘 유발하는 위험요인
현장에서의 낙상 관리 체계 1. 낙상 위험 사정 : 낙상위험 사정 도구 적용 2. 낙상예방 중재 : 다면적 낙상 중재, 개별 위험요인 사정 3. 낙상 보고 : 환자상태 점검, 구두보고, 낙상보고서, 낙상원인분석 4. 낙상 점검 : 낙상원인분석, feedback, 개선 내용 확인
낙상 위험 평가 낙상위험 사정 내용 - 정신상태 - 보행양상과 움직임 - 낙상 과거력 - 약물 - 배설장애 - 시력상태, 청력상태 - 질병진단 - 기타 : 연령, 기분
Morse Fall Scale (MFS) 11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
Johns Hopkins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Tool 13
낙상예방 활동 낙상위험도의 초기 평가 중요 “ Falls prevention tailored to suit individual residents” 대상자의 낙상위험요인분석, 유형파악 후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간호중재 기관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 재 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적 간호 14
낙상 예방 활동 1. 환경적 중재 : 환경 감시 checklist 필요 2. 일반적 중재 : 모든 환자에게 적용 - 입원 시 포괄적인 낙상평가 시행 - 환자의 침대방향 고려 : 출입방향과 건강한 쪽 일치하게 함 - 미끄럽지 않은 신발 착용 - 적절한 조명 유지,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관리 - 누워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시력, 청력 장애 시 각별히 주의 - 침대는 낮게 하며 바퀴 고정 - 필요 시 보행 보조기구 사용 15
낙상 예방 활동 2. 일반적 중재 ( 계속 ) - 필요한 물품 환자의 팔이 닿는 곳에 위치 - 혼자 화장실 출입 금하며, 혼자 화장실에 방치하지 않음 - 모든 환자는 침상에서 내려올 때 도움을 요청하게 함 - 휠체어나 의자에 장시간 있을 경우는 그 안전을 확인 - 환자 이동 시 반드시 휠체어 고정 -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안전 점검 - 낙상위험이 높은 약제 복용 시 사전에 부작용 설명 16
낙상 예방 활동 3. 고 위험군에 따른 중재 - 표지판, 고위험 인식표 부착 - 환자 및 보호자와 낙상의 위험 공유, 교육 - 정기적인 낙상 평가 - 낙상 사정 결과 간호사 인계 체계 안에서 공유 - 낙상 중재에 관한 기록 정확히 남김 - 환자의 개별 낙상위험요인 사정, 위험요인에 알맞은 중재 - 골밀도가 낮은 경우 hip protector 등 도 도움 될 수 있음 17
낙상 예방 활동 4. 위험요인 별 낙상 중재 1) 낙상의 빈도가 높은 사람 - 낙상의 원인 구체적으로 사정 - 환자 자주 밀접하게 관찰 - hip protectors 착용 : 골밀도 고려 - 재활파트에 의뢰 후 환자 평가, 재활 program 적용 - 낙상 예방 클리닉이나 전문가에게 의뢰 2). 배뇨장애 : nocturia, incontinence, urgency - 밤 동안 이동식 변기 사용 - Toileting program 에 참여 - 투약에 대한 고려 18
낙상 예방 활동 3) Orthostatic hypotention : 자세변경 시 10 초 이상 거처 천천히 시행하도록 교육 4) 기동성장애 (gait, mobility problem) - 보행보조기구 사용 시 : 보조기구의 안전점검, 이동 시 도움을 받도록 환자 교육 - 재활 치료 (PT., OT) program 참여 - 대퇴 사두근 등척성 운동 교육, monitor - 밤 동안 이동식 변기 사용 - 혼자 화장실 사용 금지 19
낙상 예방 활동 5) 인지기능장애 - 구체적인 인지기능검사 program 에 참여 - Hip protector 착용 - 혼자 있을 경우 안전여부 확인 : 침상난간, 휠체어, 억제대 적용, Lap board 적용 등 - 일대일 간병 및 보호자 상주 필요 20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입원 및 외래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 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1.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 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갑자기 넘어짐으로 인해 인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또는 갑자기 비의도적 인 자세변화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것 을 말한다 2. 소아란 0 세부터 18 세를 의미한다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제 3 조 ( 적용범위 ) 입원 및 외래환자의 낙상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 4 조 ( 기준 ) 1. 간호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낙상평가도구를 이용하 여 낙상 위험을 평가한다 2. 성인 낙상위험요인평가도구 결과에 따라 14 점이상의 고위험군은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3. 소아 낙상위험요인평가도구 결과에 따라 2 점이상의 고위험군은 낙상예방활동을 수행한다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제 5 조 ( 평가 ) 1. 입원환자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 성인용 ; JHH(Johns Hopkins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Tool - 소아용 ; GRAF PIF(General Risk Assessment for Pediatric Inpatient Falls) Scale
낙상 사정 도구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2. 입원환자 낙상평가 - 초기평가는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위험평가를 실시한다 - 입원환자의 재평가는 매일 초번 근무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정기적 재평가 이외에 낙상이 발생한 경우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 위험군 분류 성인 (JHH) 소아 (GRAF PIF) 저위험군 (Low risk)0~5 점 0~1 점 중등도위험군 ((Moderate risk)6~13 점 고위험군 (High risk)14 점 이상 2 점 이상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3. 외래, 응급실, 주사실, 통원수술센터 환자 낙상 스크린닝 - 스크리닝 항목 (3 개 ); 낙상경험, 보조기 상용여부, 진정제 사용 유무 - 고위험군 ; 낙상 스크리닝 항목 중 1 가지 이상 해당 되는 경우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제 6 조 ( 낙상 예방활동 ) 1. 병동의 낙상 예방활동 - 병동 입원환자의 낙상위험도 평가 실시 후 위험군 분류 결과에 따라 낙상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환자의 이송을 포함한 이동경로에 따라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하 며, 낙상위험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직원간 공유한다 2. 기타 장소의 낙상 예방활동 - 응급실, 외래, 검사실, 재활치료실 등의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또 는 부서에서 실시 -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안내문을 이용하여 낙상에 대해 주의하도록 교육 -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 ( 진료실 진찰대, 처치실 ), 환경 ( 바닥 미끄 럼 ) 및 시설 (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 에 낙상주의 표식을 부착
각 위험군에 따른 낙상 예방활동 Risk 낙상 예방활동 낙상 저위험군 성인 (0-5 점 ) 소아 (0-1 점 ) □ 입원생활안내 교육 시 낙상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 낙상예방교육 확인서 ’ 를 받는다 낙상 중등도위험군 성인 (6-13 점 ) □ 낙상예방 교육 후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 낙상예방교육 확인서 ’ 를 받는다 □ 침대 난간 양쪽 모두 올려주고 사용법에 대해 교육한다 □ 침상바퀴 고정을 확인한다 □ 보호자 상주 하도록 한다 □ 환자 이동시 보조기구 적용 하도록 한다 □ OCS, EMR 화면에 노란색의 ‘ 낙상표식 ’ 을 표기한다
각 위험군에 따른 낙상 예방활동 Risk 낙상 예방활동 낙상 고위험군 성인 (14 점 이상 ) 소아 (2 점 이상 ) □ 낙상예방교육 후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 낙상예방교육 확인서 ’ 를 받는다 □ 보호자 상주하도록 한다 □ 침대나 stretcher 난간 양쪽 모두 올려주고 사용법에 대해 교육한다 □ ‘ 낙상주의 팻말 ’ 을 환자 침상에 부착한다 □ 간호사 호출기 / 소지품을 환자 가까이에 배치한다 □ 환자는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는다 □ 환자주위의 위험한 환경을 제거한다 □ 병실의 침대나 휠체어, walker 는 항상 바퀴를 고정시켜둔다 ( 이동 시 제외 ) □ 안전한 조명시설에 대해 교육하고 병실과 욕실, 화장실의 조명을 밝게 한다 □ 모든 부서의 직원은 낙상 표식된 환자의 시술전후나 이동시 낙상위험에 주의한다 □ 수면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고 수면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조를 받고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동행한다 □ 환자 침상주변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 관리팀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을 평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 목욕이나 샤워시 낙상예방을 위하여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조명을 확인한다 ( 낙상주 의 표식 부착여부 확인 ) □ 환자 팔찌에 붉은색 “ 낙상고위험 ” 스티커가 부착된 환자인식표를 착용한다 □ OCS, EMR 화면에 붉은색의 ‘ 낙상표식 ’ 을 표기한다 □ 간호진단, 계획 및 중재, 평가의 간호과정 적용 후 간호기록을 한다 □ 검사, 시술, 수술환자의 이송 시 “ 낙상고위험 ” 환자팔찌를 확인하여 직원 간 공유한다
낙상예방교육 확인서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제 7 조 ( 처치와 보고 ) -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의식상태, 활력징후, 외상 및 피부상태, 감각, 통증, 상하지 운동 등을 확인한다 - 수간호사와 담당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 간호기록지에 환자 상태, 처치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다 - 낙상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세워 수행한다 - 낙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낙상위험환경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알려 제거 하도록 한다 - 낙상위험 재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재교육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병원의 낙상위험환자 관리지침 제 8 조 ( 지표관리 및 교육 ) - 매월 수간호사는 병동 입원환자의 낙상 발생률을 확인 후 간호부에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며 년 1 회 평가한다 - 낙상예방에 대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년 2 회 실 시한다 - 낙상 예방활동 성과를 분기별로 경영진 보고 후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