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의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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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의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1

2 저출산 고령화 진단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 영향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 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재원 및 각 부처 역할

3 저출산 고령화 진단 Stat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산아제한 정책 인구의 기하급 수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출생아수를 조 절하는 정책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 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70'75'80'85'90'00'01'02'03'04'95'05 '06 '07 출생아수 ( 만명 ) 합계출산율 ( 명 ) ' ' 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위 : 홍콩 위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위 : 한국 (1.24) * 한국 자체집계는 1.15 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 자료 : 세계 인구현황보고서 2009 (UN 인구기금 )

’10 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10 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65 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 특히, 노인인구 중 75 세이상 노인비중 증가 ’09’35’40’45’ ,000 1,200 1,400 1,600 1, 세 이상 인구 노인인구 ( 만명 ) 519 1,181 1,504 1, ’10’ 노인인구 비율 (%) ’25’30’ % 12.9 % 15.6 % 19.9 % 24.3 % 32.5 % 28.4 % 35.5 % 38.2 % 10.7 % 65 세이상 인구비율 75 세이상 인구비율 6.5 % 7.7 % 9.6 % 16.4 % 19.4 % 22.3 % 13.0 % 3.9 % 4.1 % 5.3 % 535 7

’50 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 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50 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 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한국 (38.2%) 일본 (37.7%) 미국 (21.0%) ’50 ’20’30’40 (%) 프랑스 (25.9%) 한국 (11%) 일본 (23.1%)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오해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 한나 요즘에도 인구가 많아서 실업난과 주택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 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 현진 맞아요. 그리고 2000 년대 들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률 제고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05) 1, % (’26) 1,579 만명 38.2% (’50) 4,814 (’05) 4,934 (’18) 4,863 (’30) 4,234 만명 (’50) 저출산고령화의 본질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에 있다 !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아니라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문제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1970) 한지 38 년이 지나서야 출산률 2.0( 2008 ) 수준을 달성 ! 출산장려는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정책

저출산의 주요 원인 Reasons for Low Fertility

청년 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전통적 자녀관 약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 육아 지원망 약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가정 형성 · 출산 소극적 결혼 연기 출산 감소 · 기피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원인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9) 청년층 실업률 추이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원인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초혼연령 증가 추이 *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 (‘09) 32

일 - 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일 - 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원인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 · 미 · 독 가사노동시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9)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높은 양육부담 높은 양육부담 원인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소득계층별 출산중단사유 소득계층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빈곤층 : 60% 미만, 서민층 : 60~100%, 중산층 : 100~140%, 고소득층 : 140% 이상 소득계층별 출산자녀수 기혼여성 4,000 명 대상 조사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원인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결혼하겠다 ” “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 (‘05,‘09), 세 미혼남녀 대상

저출산 · 고령화의 파급영향 Expected Influences on Korea 18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인구감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노인인구 (65 세이상 ) 출산율 가정 : 출산율 가정 : 2010 년 1.15, 2020 년 1.20, 2030 년 1.28, 2050 년 1.28 생산가능인구 '16 년 3,619 만명 정점, '17 년부터 감소시작 총인구 '18 년 4,934 만명 정점, '19 년부터 감소시작 19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활력 저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위연령 (‘06 통계청 ) (세)(세) ‘05‘10‘15‘20‘25‘30‘35‘40‘45‘ 중위연령 잠재성장율 (’07 KDI) 20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부양 부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 년 ’50 년 ’05 년 15 ∼ 64 세 65 세 이상 7.9 명 4.6 명 1.4 명 2010 년 노인 부양비 (‘06 통계청 ) 총 부양율 (‘06 통계청 ) 37.2% 88.8% 21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재정 악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년 우리경제의 모습 2020 년 우리경제의 모습 (2008 년 대비 ) 총수요총수요 총공급총공급 재정재정 민간소비 1.2% 감소, 설비투자 2.0% 하락 실질국내총생산 0.9% 하락 노동공급량 1.6% 감소, 자본축적 0.6% 하락 총공급수준 1.2% 감소 총지출 37% 증가, 총세입 15% 증가 재정수지 총 35 조원 악 화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1 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23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인구정책경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 보건복지부 내「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본부」설치 (’05.11)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06.08) ’80’85’90’95’00 ’ 합계출산율 (1.08 명, ’05) 무료 피임사업 중단 (1.58 명, ’8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05)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96) 24

제 1 차 기본계획의 성과 제 1 차 기본계획의 성과 ‘06~’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다양한 보육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비지원률 상승 (’05 년 21.9% →’10 년 42%) 산전후 휴가 법제화 및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08)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출범 (‘ ) - 전국 총 5,877 개 단체 (6 만 5 천여명 ) 참여 25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 (’08.1) - 65 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 : ’07 년 35.5% → ’09 년 82.5%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08.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10 년 (8 월 기준 ) 5.8% (65 세 이상 전체노인 기준 )

제 1 차 기본계획의 한계 제 1 차 기본계획의 한계 ‘06~’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고려가 부족 → 국민체감도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 / 경험율 ( 보사연, ’09) : 보육 · 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47.6%/1.4%), 산모도우미 지원 (43.2%/4.3%) 국가지원 확대에도 불구, 환경조성이 아직은 미흡 ☞ 일 가정 양립 관련 기업 환경 개선 미흡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 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저출산 · 고령화의 사회전반 영향에도 불구, 정책은 특정 영역 집중 ☞ 보육지원 ( 저출산 ), 기초노령연금, 요양보호 ( 고령화 ) 등 ☞ 교육 · 주택 등 효과성이 큰 부문의 제도 개선 미흡 26

제 2 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2 nd basic plan 27

제 2 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 2 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8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정책목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출산 ·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제 1 차 (‘06~’10) 제 2 차 (‘11~’15) 제 3 차 (‘16~’30) 29

제 1 차 계획과 제 2 차 계획의 비교 제 1 차 계획과 제 2 차 계획의 비교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주요대상 )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 정책영역 ) 보육지원 중심 일 · 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1 차 계획 2 차 계획 ( 주요대상 ) 65 세 이상 저소득노인 50 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 노인 세대 ( 정책영역 )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 건강 ·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 추진방식 ) 정부 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저출산저출산 고령화고령화 공통공통 30

제 2 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제 2 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

주요 핵심과제 주요 핵심과제 저출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 보육 · 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 까지 - 만 0~4 세아 : ’10 년 소득하위 50% 이하 →’11 년 70% 이하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 차감 → 부부합산 25% 차감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 ’10 년 소득하위 50%→’11 년 70%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 통상임금의 40%( 최소 50 만원 - 최고 100 만원 )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육아기에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제 2 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제 2 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

주요 핵심과제 주요 핵심과제 고령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 퇴직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300 만원 →400 만원 ) -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손비인정 폐지 ( 現 3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상향 (60%→100%) 시니어 창업지원 - 대상 : 40 세 ~60 세의 근무경력 10 년이상 퇴직 ( 예정 ) 자 - 내용 : 현장학습, 가상창업체험 등의 교육 실시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지정운영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비수도권 3%)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제 2 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제 2 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

인구의 날 (7 월 11 일 ) 제정 추진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 · 홍보 “ 출산 ·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 ”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 를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정부 홍보수단 통합적 활용 및 정부 - 민간 협력 강화 중앙 · 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 지자체 대상 저출산 시책 컨설팅 기능 강화 )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기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

제 2 차 계획기간 (’11 ~ ’15) 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5.8 조원 ☞ 제 1 차 계획의 실제 투자규모 42.2 조원 대비 79% 증가 분야별로 저출산 39.7 조원, 고령화 28.3 조원, 성장동력 7.8 조원 투자 제 2 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총 투자규모 75.8 조원 총 투자규모 75.8 조원 재원계획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연차별 투자계획 계 ’11’12’13’14‘15 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국비 지방비 분야별분야별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조가 절실 성공조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일 - 가정 양립 38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 보 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일 - 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필수조건 )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등 사회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양성평등 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선진한국, 일류한국으로의 도약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펼쳐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