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정 · 교육 ·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 삶의 질 및 환경 관련 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다소 미흡 재정건전성, 국제학력평가,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 출산율, 보건지출 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1인당 GDP·GNI 등 거시지표는 상승추세, 안정적인 모습 1인당 GDP 1인당 GNI 경상수지는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 투자율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 경상수지 투자율 ※ OECD 평균 $38,865(’14)※ OECD 평균 $35,222(’13) (GDP 대비 성장률 ) ※ OECD 평균 0.1%(‘17)※ OECD 평균 2.8%(‘14)
’16 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30 년부터는 총인구 감소 예상 2015 년도 2060 년도 구 분구 분 총인구 3,2244,7015,0625,2164,396 생산가능인구 1,7543,3703,6953,2892,187 노인인구 ,2691,762 유소년인구 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하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은 낮은 수준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 [ 자료 ] OECD.Stat(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지표단위한 국한 국 OECD 평균 고용률 %65.3(’14)65.7(’14) 실업률 %3.7(’14)7.6(’14) 파트타임 비중 %10.5(’14)16.7(’14) 자영업자 비중 ( 취업자대비 )%27.4(’13)15.8(’11) 연평균 취업자 근로시간시간 2,124(’14)1,770(’14)
정부부채는 OECD 국가들 중 매우 낮은 편이고, 재정 수지도 양호한 수준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 자료 ] OECD Factbook 2014, OECD.Stat(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지표단위한 국한 국 OECD 평균 재정수지 %, GDP 대비 1.3(’12)-3.9(EU, ’12) 정부부채 %, GDP 대비 37.6(’12)- 조세수입 %, GDP 대비 24.3(’14)34.1(’14) 조세부담률 %, 임금대비 21.0(’12)35.6(’12) 사회적 공공지출 %, GDP 대비 9.3(’12)21.9(’13) 보건관련 공공지출 %, GDP 대비 4.1(’11)6.7(’11)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수학․과학 등 부문별 교육 성과는 OECD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 구분한국영국호주 OECD 미국일본스웨덴 공적지출 (%) 사적지출 (%) 교육비 지출의 공공 · 민간 비중 (2012 년 기준 ) OECD 국제학웝성취도 평가 득점 (2012 년 기준 ) [ 자료 ] OECD Factbook 2014 구분수학읽기과학 한국 OECD 평균
과학기술분야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R&D 지출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ICT 분야 지출도 상위권 [ 자료 ] OECD.Stat(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OECD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영아사망률은 낮은 수준 비만율은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음 자살률과 자동차사고 건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지표단위한 국한 국 OECD 평균 기대수명나이 81.1(’11)80.1(’11) 영아사망률 ( 천명당 ) 명 3.0(’11)4.1(’11) 비만율 %4.3(’11)17.6(’11) 자살률 ( 십만명당 ) 명 33.3(’11)12.4(’11) 자동차사고 ( 백만명당 ) 건수 104(’13)65(’12) 1 인당 물소비량 m3m3 610(’05)840(’10) CO 2 배출량 백만톤 592.9(’12)- [ 자료 ] OECD Factbook 2014, OECD.Stat(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국민영양 ․ 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 (65 세 이상 ) 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기대수명은 ’90 년 71.3 세에서 ’13 년에는 81.9 세로 약 10 년 증가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 노인인구는 ’15 년에 전체인구의 13.1% 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년에는 40.1% 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60 년 노인인구 비율 : 한국 40.1%, 독일 33.0%, 미국 21.9%, 일본 39.9% 구분 한국 OECD 평균 [ 자료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OECD.Stat)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 ( 단위 :%)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저축 ․ 투자 ․ 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13~’23 년 간 생산가능인구는 154 만명이 감소, 동 기간 신규인력수요에 비해 210 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고용노동부 ( ),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 」 - 전체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50 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전망 ※ 전체인구의 중위연령 : (’80 년 ) 22.2 세 →(’15 년 ) 40.6 세 →(‘50 년 ) 53.9 세 구분 1950 년 1980 년 2015 년 2030 년 2050 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 자료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5 revision)
[ 자료 ] KDI( ), “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답습할 것인가 ?” 잠재성장률은 ’00 년대 4.6% 에서 '20 년대 초반 2.5% 로 하락하여 ’30 년대 초에는 1.4% 까지 하락 전망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외 (2013),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안 」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 될 가능성 -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 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 는 ’13 년에 15% 이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년 100% 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료 ] 심평원 ( 각년도 ), 진료비통계지표 의료비 부담 증가 - ’13 년도 기준 노인비율은 12.2% 임에 반해,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34.5% 를 차지, 향후 고령화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 (6~21 세 ) 는 ’15 년 887 만명에서 ’60 년에는 488 만명으로 감소 구 분구 분 학령인구 (6-21 세, 천명 )8,8747,7577,1166,6985,6184,884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나,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형태의 수요는 증가 - 주택수요연령층인 35~54 세 인구는 ’11 년부터 감소하나 가구 수는 소규모 가구 증가로 ’30 년까지 지속 증가 - 노인가구가 임대 및 중소형주택을 선호함에 따라 이 분야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령별 주택규모 선호비중 (%)
기존 노인정책의 ‘ 선택적 복지의 부분적, 점진적 확대 ’→‘ 선택적 복지의 강화 및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 ’ 로 내실화가 필요 향후 사회권적 기본권 등의 용어보다, “ 존중, 존엄 (Dignity)” 의 가치 · 개념이 구체적으로 노인정책에 담겨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로 ‘ 실현가능한 의제의 설정, 집행을 통한 정책 체감도 / 만족도의 제고 ’ 로 설정하여야 함 ① 거센 민영화, 시장화의 파고속에서 각 계층, 부문에 있어서의 ‘ 공공성의 강화 ’ 가 누구에게,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② “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 의 보다 유연하고 실현가능한 시스템 구축 (‘Safe Community’) 필요 ③ 사회보험 - 공적부조 - 복지서비스로 구성되는 현행의 사회보장체계를 인적, 공간적, 재원 등을 포함한 재배치, 재구조화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정책 : “ 장수사회 ” 는 ‘ 축복 ’ 인가, ‘ 재앙 ’ 인가 ? * 현역세대와 고령세대 /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신뢰, 협약이 전제 - 기존의 5 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서 고령화 변수를 적극적으로 포함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 -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개편 필요 - 청장년일자리와 비마찰적이면서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가지는 고령자고용정책, 노인일자리정책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은 ‘ 일시적, 경과적 ’ 인가, 아니면 ‘ 장기적, 지속적 ’ 정책인가 ?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노년계층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 시장형 · 자립형 일자리 사업 」 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기존 ‘ 노인복지법 ’ 과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법 ’, ‘ 노후생활 지원법 ’, ‘ 노인건강법 ’ 제정 논의와의 관련성 문제 * “ 사회적 경제 ( 일자리 - 복지 혹은 사회적 고용 - 복지 ) 위원회 ” 및 “ 사회적경제청 ” ( 실무 행정조직 ) 및 기존 관련조직을 통폐합한 “ 고용복지공단 ”( 혹은 사회서비스 관리공단 ) 의 설치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돌봄 노동, 노인일자리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합한 새로운 대안사회경제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조화, 활성화가 시급함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 개편 -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합의 ①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 ② 노인의 건강한 삶 보장 ③ 이를 위한 서비스 담당주체 ( 요양보호사 ) 의 전문성 보장 및 괜찮은 일자리 제공 ④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한 보험재정 및 관리
- 현재의 ‘ 노인장기요양보장법 ’ 의 대폭 개정 필요 ① 요양기관 신고제를 ‘ 허가제 ’ 로 개정하여, 난립 방지 및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만 기관 운영권을 부여하여 지나친 영리만을 목적으로 설비하는 기관을 규제함 ② 본인부담금 전가 금지, 본래의 서비스와 상관없는 집안일 강요 행위 및 성희롱, 폭행 등에 대한 엄격한 금지 및 제재규정 신설 ③ 돌봄 노동 및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권리 조항 신설 ④ 서비스 표준 모델 제시 필요 - 장수사회준비를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Life-Career Management) 시스템의 도입 및 교육, 훈련의 강화 - 틈새전략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 고령친화산업 유망직종 : 꽃집과 성형외과 ( 일본 ), 독거 고령자용 외식배달, 택배 서비스 및 음식, 주거 리모델링 사업 (Barrier Free, Accessible Design) 등
지역보건복지서비스 ( 혹은 지역주민통합서비스 ) 의 연계, 통합으로서의 노인정책 - ‘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할 때, 원하는 서비스 ’ 를 신속하게 제공 하는 전달체계의 개편 및 지역 ( 시군구 ) 단위의 통합적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Safe Community’) * 일본 칸 나오토 정권 : ‘ 最小 不幸社會 ’ * 현행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함. - 지역 노인서비스 기관 과 타 기관과의 연계
- 기본적인 영양, 급식서비스, 주거복지, 사고안전대책, 무연고 노인의 고독사, 자살 방지 및 Well-Dying 문제,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등 “ 존엄 ”(Dignity) 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지만 빠져있는 서비스를 지역 사회내에서 자원을 연계, 공유하는 전략적 배치야말로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 Cohousing( 스웨덴 ), Collective House( 세대교류형 집합주택 ), Share House( 일본 ) →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無緣사회 방지가 목적 * Silver Zone( 일본 동경도 스가모거리 ) 등의 특구 지정 및 설치 * 단카이 몬스터 ( 일본 ), 베이비부머 몬스터의 출현 및 사회문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