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Marking 적용국가 국가 전자파인증 / 감독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안전 / 승인 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 ※프랑스 LCiE 강제 UTE ※ 독 일 BZTVDE/TUV 비강제 ※ 이탈리아 IMQ 강제 IMQ 강제 ※ 벨 기 에 AIBCEBEC 강제 ※ 룩셈부르크 MdTSEE ※ 네덜란드 KEMA 비강제 ( 예외有 ) KEMA 비강제 ( 예외有 ) ※ 영 국 DTIASTA/BSI ※ 스 페 인※ 스 페 인 MOPTMDGTAENOR ※ 포르투칼 ICP>IPQ ※ 아일랜드 RFTLNSA ※ 덴 마 크※ 덴 마 크 PTTDEMKO 강제 ※ 그 리 스※ 그 리 스 ELOT 강제 ※ 오스트리아 OVE 강제 OVE 강제 ※ 스 웨 덴※ 스 웨 덴 SEMKO 강제 SEMKO 강제 ※ 핀 란 드※ 핀 란 드 PTAFIMKO 강제 스위스 SEV 강제 SEV 강제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NEMKO 강제 NEMKO 강제 ‼ 아이스란드 PER † 헝가리 MEEI 강제 † 폴란드 CBJWPCBC 강제 † 체코 EZU
Other European countries 국가 전자파인증 / 감독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안전 / 승인 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 † 라트비아 LATAK 러시아 GOST 강제 GOST 강제 벨라루스 BNCI 불가리아 CSMDKC 강제 † 슬로바키아 EVPU † 슬로베니아 SIQ 우크라이나 DAGEDoU 유고 FIS 카자흐스탄 SSKAA 크로아티아 KONCAR 루마니아 IRS 강제 † 에스토니아 ELI † 리투아니아 EGSC 터키 알바니아 모나코 몰도바 산마니노 세르비아 바티칸씨티 † 몰 타 † 키프로스
ASEAN countries 국가 전자파인증 / 감독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안전 / 승인 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 대만 BSMICNS 말레이시아 SIRIM 사우디아라비아 SASO 강제 싱가포르 TASPSB 비강제 이란 ISIRI 이스라엘 SII 인도 ISIBIS,STOC 일본 VCCI 비강제 DENAN Law 중국 CNCA 강제 CNCA 강제 태국 PTDTISTR 한국 RRLEKMARK 홍콩 HKTAHOKLAS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국가 전자파인증 / 감독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안전 / 승인 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 남아공화국 SABS 뉴질랜드 RFSSANZ 모로코 PTT 파푸아 / 뉴기니 ELOM 호주 SMA(C-Tick) 강제 QAS 비강제
미주지역 국가 전자파인증 / 감독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안전 / 승인 기관인증마크강제 / 비강제 멕시코 NOM 미국 FCC 강제 UL,ETL 비강제 ( 예외有 ) 아르헨티나 IRAM 캐나다 ICCSA 강제
BSMI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대만 경제부 산하 표준검사국 ) CNS-Mark 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PC 공표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1999 년 7 월 28 일 ) RPC = EMC + Safety 개 념 :93/465/EEC Directive Annex 의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로 부터 나옴 Conformity assessment : 7 개의 Module 로 나뉨 (MOEA 산하의 BSMI 가 Product 별로 Module 을 적용. RPC 신청자는 제조자이어야 함. 대 만대 만
전취법 ( 전기용품 취체법 :1961)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eterial Control Law) 전안법 ( 전기용품안전법 : )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정부규제민간기관 규제 Dentori Mark, T-Mark PSE Mark 전기용품 분류 갑종 (Category A) 을종 (Category B) 전기용품 분류 특정전기용품 (Specified product,SP)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NP) 2003 년 4 월 1 일 시행 ( 단, 이전에 갑종, 을종으로 T-Mark 인증을 받은 제품은 2006 년 4 월 1 일까지 판매가능 ) SPNP E(PS)E 구조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기용품 Safety 강제규격 일 본일 본 PSE -Mark
EMC VCCI (Voluntary Contro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1985 년 12 월 설립 ) 정보처리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규제조치 1985 년 CISSPR Publication 22( 정보기술장치의 무선방해 특성의 한도치와 측정법 ) 발행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 사무기계공업회, 전자기계공업회, 통신기계 공업회의 4 단체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등 전자파 자주규제 협의회인 VCCI 에 의한 자주규제 실시 Class AClass B 비강제규격 일 본일 본
SASO :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사우디 아라비아 안전규격 현재의 Safety test 외에 EMC test 를 추가하여 2003 년 10 월 1 일부터 강제적용됨 강제규격 사우디아라비아 규격 규격은 테스트에서부터 검사, 측정, 교정 규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 해당품목 : 식품, 농업용 제품, 화약 및 석유화학 제품, 전기 전자 제품, 기계, 철강 제품, 의약, 금속, 건축 및 소재, 섬유 -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격전압 : 127V, 220V - 주파수 : 60 Hz - 측정규격 : IS Unit(International System of Unit) 각 제품규격을 위해, 샘플링 및 테스트 방법을 지정하는 테스트 규격이 사용된다. 현재 125 개 규격이 ISO 규격에 일치하고, 26 개 규격이 IEC 규격에 일치한다. SASO 는 기타 다른 규격들도 ISO/IEC 국제규격에 일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Q 마크 인증 Q 마크는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규격에 따른 품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Q 마크 사용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 신청서를 TUV 라인란드 코리아에 제출하여야 한다. SASO 는 사우디 아라비아 규격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시험하고 생산공장의 품질 경영 상태를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결과가 사우디 아라비아 규격에 적합할 경우, Q 마크를 받을 수 있다. 공장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최소 2 년에 1 번씩 이루어진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 년이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SASO 는 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품질 적합성을 검사한다. 소비자가 제품 불만을 제기할 경우, SASO 는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다.
+= CCC : C hina C ompulsory C ertification ( 중국강제인증제도 ) 1988 년 12 월 도입 1989 년 8 월 도입 해외 생산 47 개 품목 104 개 제품 중국내 생산 107 개 제품 2002 년 5 월 도입 19 개 품목 132 개 제품 ◆ 국내 : 상품안전인증 강제성감독관리제도 ◆ 국내 : 상품안전인증 강제성감독관리제도 ◆ 국외 : 수입상품안전인증 안전질량허가제도 ◆ 국외 : 수입상품안전인증 안전질량허가제도 ◆ 强制性産品 인증제도 ◆ 强制性産品 인증제도 CCEE-MarkCCIB-MarkCCC-Mark 국가질량기술감독국 (CSBTS) 이 관리하는 자국생산품인증 (CCEE)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CQC) 이 관리하는 수입상품인증 (CCIB) ( 국무원 /AQSIQ/CNCA) 이 관리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기존 CCEE,CCIB 마크를 CCC 로 교체. CCC 강제인증제도란 해당품목의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CQC 로 부터 CCC 마크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CQC 에서 받는 인증에는 현재 강제인증 (CCC 마크부착 ) 과 자원인증 [ 自願認證 ](CQC 마크부착 ) 이 있다. 강제규격 중 국중 국
인증기관 : 9 기관 - 중국품질 인증센타 (CQC) - 중국 EMC 인증센타 (CEMC) - 중국 안전 기술방법 인증센타 - 중국 농기제품 품질 인증센타 - 중국 안전 유리 인증센타 - 중국 타이어제품 인증위원회 인증센타 - 중국 라텍스제품 품질 인증위원회 인증센타 - 공안부 소방제품 합격평가 센타 시험기관 : 69 개 시험소
한 국한 국
인 도인 도
PSB (Singapore Productivity & Standards Board - 싱가폴 생산성 및 표준 위원회 ) 싱가포르
태 국태 국
이 란이 란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SIRIM :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강제 [Compulsory] 적용국가 EEA = EU+EFTA [2003 년 현재 EEA = EU+EFTA] 유럽연합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르크, 영국, 스페인, 포루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15 개국 ) 구주자유무역연합 [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4 개국 ) [2004 년 10 월 9 일까지 EU 가입 국가 ]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공화국,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 (10 개국 ) [2007 년 EU 가입 전망 국가 ] 불가리아, 루마니아 (2 개국 ) [ 기타유럽국가 ] 터키, 알바니아, 안도라, 벨라루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유고, 몰도바, 모나코,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바티칸 EU 집행위원회 EC Directive 제정 ( 필수요건만을 지정 ) CENELEC CEN ETSI 전기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분야 유럽표준화 위원회 : 비전기분야 유럽전기통신표준연구소 : 정보통신분야 강제규격 NB(Notified Body) EU 집행위가 공시한 형식시험 인증서를 발행 할 수 있는기관 적합성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형식검사 (EC Type Examination) 인증서 발행 다른 인증제도에서는 CB(Certification Body) 로 불림 EU[ 유럽연합 ] CE (Conformite European) 마크 : 상품의 유럽진출을 위한 비자 (VISA)
EU 규격의 종류 EN(European Norm) HD(Harmonized Document) ENV(European PreStandard) 유럽규격조화문서유럽예비규격 각 회원국이 기존 국가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유럽통일 규격 하는 국가수준의 유럽통일 규격 EN 규격으로의 전환기간유보 또는 가맹국의 기술, 기후풍토 등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국간의 차이 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유럽규격 ( 각국의 법률적, 기술적 상황이 고려될수 있도록 적용시 다소 변경이 가능함 )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 EN 규격 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경우, 잠정적으로 지침으로 발표되는 규격 ( 최대 3 년 이내의 시행기간 후에 필요한 조치 가 취해지며 잠정표준제도와 유사 ) EU[ 유럽연합 ] 일반적으로 발표 6 개월 후에 시행 즉시 시행 국가 규격으로 채택하고 상충하는 규격 폐지 HD 내용을 공고하고 상충하는 규격 폐지 ENV 내용을 공고 prENxxxxx 같은 형태로 발표 prEN ENEN ENEN 각 회원국이 자국규격으로 채택 Ex) 영국에서 EN 규격채택 BSEN 각 회원국의 투표에서 통과 대체된 조화규격 (Transposed harmonized standards) 이라함 EN 규격이 "Harmonized" 되었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Machinery Directive(98/37/EC) 총 4 장 (Chapter) 16 절 (Article) 9 개 부속서 (Annex) 로 구성 ( 현재 New approach 에 따라 발간된 주요 16 개 지침중 그내용이 가장 방대함 ) 부속서 1 : 건강 및 안전 필수 요구사항 ( EHSR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120 여가지의 요구사항 제 1 부 : 일반요구사항 ( 모든기계에 해당.60 여가지 ) 제 2 부 : 식품관련기계나 목재가공에 사용된는 기계 제 3 부 : 가동부분이 있는 기계류 제 4 부 : 승강관련 기계류 제 5 부 : 지하작업용 기계류 제 6 부 : 사람과 관련된 승강기류 기계류들은 반드시 기계류 지침의 부록 1 항 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유럽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기계 (Machinery) 정의 :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가동부분으로서 구비되어 있으며, 복수의 서로 관계있는 부품, 부분품이 다 갖추어진 것 그리고, 적절한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가 있는 것 기계류 지침에 해당되는 범위 1. 연계부분 또는 부품의 조립 2. 최소한 하나의 가동부분 3.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 4. 재료의 가공, 처리, 이송 또는 포장 5. 조합된 다수의 기계류 6. 운용자에 의하여 조립될 수 있도록 시장 판매용으로서 기계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변 기능기기 7. 기본적으로 전기에 의하지 않는 위험이 있는 기기 8. 승강기 등의 기계류의 안전부품 기계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1.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서만 작동되는 것 ( 예 : 플라이어, 니퍼, 단순 압축기 ( 인력사용 )) 2. 의료기기, 유희시설, 스팀보일러, 원자력 관련기기, 소총류, 보관용 탱크, 차량트랙터, 대형상선, 리프트류, 경찰및군용기계등도 기계지만 기계류 지침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해당지침이 존재함. Note> EHSR ( 기계지침 - 부속서 항 종합적인 안전원칙 - 6 가지요구사항 ) EMC Directive(89/336/EEC) Low Voltage Directive(73/23/EEC)
2004 년까지 10 개국 이상의 국가 EU 가입 예정 유럽연합 (EU) 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2004 년 10 월 9 일까지 아래와 같이 10 여개의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키프로스 (Cyprus) - 체코공화국 (The Czech Republic) - 에스토니아 (Estonia) - 헝가리 (Hungary) - 라트비아 (Latvia) - 리투아니아 (Lithuania) - 몰타공화국 (Malta) - 폴란드 (Poland) - 슬로바키아 공화국 (Slovakia) - 슬로베니아공화국 (Slovenia) 유럽연합 (EU) 가입에 따른 협상이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 의해 제안되어 졌고, 2002 년 말에 마무리짓게 될 것이다. 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진다면 이들 10 개국은 2004 년 6 월에 유럽연합의 한 가맹국으로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오는 해에 개혁의 추세 수준을 유지한다면 2007 년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EU 의 확장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체 인구는 38 억에서 45 억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다. 위의 국가들은 유럽연합 (EU) 가입 후엔 안전인증과 경영시스템인증과 관련하여 유럽 규격과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위의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CB 인증서는 앞으로 유럽규격에 따른 CE 마킹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 주호 주 StandardsMark, WaterMark 인증주관기관 : SAI Global Assurance Services [ QAS : Quality Assurance Services 에서 2002 년도에 기관명칭을 변경 ]
국제 EMC 규격 IEC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CISPR 전자파장해특별위원회 (CISPR: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TC77 기술위원회 (TC77) CISPR IEC 소속의 기술전문위원회 - 특별히 EMC 만을 취급하는 특별기술전문위원회 (Special Technical Committee) - 7 개 분과위원회 (SC) - 주요 활동 : 각종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허용 기준치 및 측정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 측정장치 및 안테나와 EMS 에 관한 분야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CB Scheme 산업용은 해당사항없음 … 은 Machinery Directive 와 LVD 둘다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Sunstar 에서는 Machinery Directive 로서 인증시 을 사용하므로 LVD 를 TCF 에 기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