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 운영의 실제 월랑초등학교 보건교사 김희경.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학생 건강검사 ▣ 건강한 체중관리(비만예방) ▣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요 보호 학생 관리 ▣ 학교 내 응급처치 관리 ▣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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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운영의 실제 월랑초등학교 보건교사 김희경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학생 건강검사 ▣ 건강한 체중관리(비만예방) ▣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요 보호 학생 관리 ▣ 학교 내 응급처치 관리 ▣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보건교육 내실화 ▣ 학교 성교육 강화 ▣ 학교보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활용 목차 학생 건강증진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 감염병 관리 학생 건강검사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1.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보건 계획 수립 - 학생건강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 -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결재 후 학교홈페이지 탑재 - 학생건강정보센터( 적극활용

1. 학교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보건 계획 평가 - 학교보건 기본계획은 학년도 시작과 함께 수립하고, 학년말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

2. 보건교육 내실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 ․ 체계적 운영 ∘ 초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체계적으로 실시 ∘ 중 : 교과(군) 선택과목,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 고 : 교과(군) 선택과목(교양교과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 보건교사 수업 중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 유지 - 각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 성 교육 표준안에 따라 성에 대한 다가치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지도 - 담당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담임교사 임장지도 체육건강과-918( ), 학생생활안전과 )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포괄적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학년별 연간 15시간(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학교 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 운영 - 성교육 담당교사는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자로 지정 ※ 단, 성교육 담당교사가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이수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 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 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 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 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②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 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 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 對面 )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법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 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운영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 )됨에 따른 개정 지침 ☞ 학생생활안전과 -5241(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참고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주요 내용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 ▷성희롱 사건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8인 구성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매년 각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교육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 -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교직원 성희롱 사이버 교육자료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후 만족도 조사 실시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치원 2. 학교 3. 의료기관 4.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아동복지법 - 보호자 등의 책무, 금지행위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 성교육 강화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원스톱 지원센터( ) - YWCA 통합상담소( ) - 교육청 구두보고 및 공문보고 - 수사기관 신고 (원스톱지원센터 가능) - 사안발생 기록의 중요성

3. 학교보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활용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의사·학교약사 위촉·활용 - 위촉기간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초등학교 학교보건 인력의 배치 기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교보건 인력의 배치 기준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학교보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활용 Ⅰ.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교의사·학교약사의 직무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성교육 시 유용한 사이트 1.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하단의 “학교 성교육 자료실” 2.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 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 사이트바로가기- 부서별홈페 이지 – 학생생활안전과 - 좌측 업무마당 - 보건도우미 167번 3. 성교육 영상자료( 4. 이채금 보건교사 성교육 자료( 5. 여성가족부 Let’s talk 건강한 우리들의 성 ( 6. 교육부 어린이 홈페이지 (양성평등) (성교육, 응급처치) 7. 여성가족부( 8. 위민넷(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 한국성폭력상담소(

Ⅱ. 학생건강증진

1. 건강한 체중관리(비만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구분 전국 전체비만율 고도비만율 제주 전체비만율 고도비만율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생 비만 현황(초,중,고 평균) (단위: %)

1. 건강한 체중관리(비만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 건강생활 실천생활 (조사대상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표본학생)

1. 건강한 체중관리(비만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 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 제주 비만율 28.3% 전국 평균 24.5% 걷기실천율 제주 32.3% 는 경남 31.2%에 이어 낮은 비율 서울 55.4% 제주도 비만율 전국 최고… 술 많이 마시고 덜 걷는다 보건복지부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한라일보 입력

1. 건강한 체중관리(비만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제주 학생 건강증진 및 비만 절반 줄이기

2.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Ⅱ. 학생건강증진 검사대상 - 초 1·4학년, 중·고 1학년 ⇒2,3,5,6학년은 ’15년도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 지도 등 추수관리 지속 검사절차 ⇒ 2단계 검사- 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 학교 내 검사 도구- 초: CPSQ, 중등: AMPO-Ⅱ 검사방법-학교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 검사시기 - 4월~5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2.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Ⅱ. 학생건강증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결과 및 학생 (학부모) 상담관련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전출교에 NEIS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 요청· 확인 원적교는 NEIS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 전송

2.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Ⅱ. 학생건강증진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학교 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 협의체(담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운영 - 위험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3.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구분 전국 제주 ▣ 현재 흡연율 (조사대상: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표본학생) (단위: %) “2015학년도 학생 흡연 및 음주실태 표본조사 보고서” 참조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홈페이지/업무마당/보건교육 346번

3.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모든 학생 대상 의무적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교내 주류 반입 금지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한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분야별로 담당교사 2인 복수 지정 - 생활지도, 흡연예방교육

3.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교직원 금연 활동 - 금연교육 실시하고 교육·홍보물 배포 - 흡연교직원을 위해 지역 보건소와 연계(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교직원을 위한 자체적 인센티브 제공 - 학생들의 흡연예방활동에 교사 참여 유도 - 다양한 약물 오·남용예방 활동 전개 교육청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학교 운영(190교) - 기본형: 176교(초 112교, 중 39교, 고 22교, 특 3교 - 심화형: 20교(초 6교, 중 6교, 고 8교) ☞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안내

3.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Ⅱ. 학생건강증진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학교 운영(기본형)

3.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트 Ⅱ. 학생건강증진 1. 서울대 의대 그린나래( 2. 금연길라잡이( 3. 이채금의 금연세상, 건강나라 ( 4.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금연자료실-금연자료 5. (사)청소년 흡연음주 예방협회( - 자료나눔(동영상자료, PPT자료) 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7.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4. 요보호 학생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학생 건강조사 및 관찰 ㆍ조사방법 - 기초조사: 3~4월 건강조사 설문지 활용 - 정기조사: 건강검사 - 수시조사: 담임교사와 보건(담당)교사에 의한 수시 관찰 학생 관찰·상담이 필요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석, 지각 및 조퇴 - 감염병 및 감염병 의사증세(교직원 포함) - 지나치게 피로하게 보이는 학생 - 장기 치료중인 병의 상태 확인(심장병, 백혈병 등) - 질병이 완치된 학생에 대한 추구관리(재발 여부 등) - 호흡상태가 고르지 않는 학생

4. 요보호 학생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요보호 학생 관리 - 개인별 요보호학생 관리 카드에 기록 관리 ☞ 건강검사 결과 이상자 및 난치성, 만성 질환자 중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 학생의 건강상태는 유동적이므로 담임교사는 지속적으로 심신 모두 관찰 - 요보호 학생은 전담, 관련교과 교사들도 알아야 하므로 요보호 학생관리 연수 실시 - 학생 정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학교 내 응급상황관리 계획 수립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 ; 학생생활안전과 홈페이지 “업무마당-보건도우미”에 탑재 목록 138번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응급환자 관리 계획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응급상황관리반 구성 -총괄책임자, 대책반장, 응급처치반, 환자이송반, 행정지원반 -보건(담당)교사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사전교육 -응급이송 차량 지정 응급상황의 판단 -응급증상, 응급에 준하는 증상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상황판단 ⇒ 도움요청 ⇒ 응급처치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응급환자 신고 및 보고 -응급사고시 보고체계 및 담당자 연락처를 모든 교실과 학교 공공장소에 부착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응급환자 이송 ▣응급환자 발견⇒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알림 ☞ 보건교사: 응급처치, 이송 여부 판단 ☞ 담임교사: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알림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 ☞ 보건교사: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알림 ☞ 담임교사: 학부모에게 인계 또는 학부모와 함께 병원이송 ▣보건교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 대기하되,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 환자이송에 동행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자동제세동기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 점검한다. - 자동제세동기의 패드와 배터리 등 부품의 유효기간 확인 학생안전지원과-17893( )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학생 대상 교육 - 초등학교 5학년 : 이론(실습)교육 - 초 6학년, 중 2학년, 고1학년 : 실습 포함한 이론교육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교직원 대상 교육 - 매년 : 보건(담당)교사,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지도부, 스포츠 강사 - 3년 주기 : 매년 대상자 외 모든 교원(행정실 포함) 매년 3월 1일까지 교직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31일까지 교육한 결과를 제출한다.

4.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Ⅱ. 학생건강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Ⅲ. 학교 건강검사

학교 건강검사 기본방침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 실시, 초1,4, 중1, 고1 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조치 : 개선 사항은 공문 시행하여 질 관리 조치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또는 교직원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Ⅲ. 학교 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Ⅲ. 학교 건강검사 신체의 발달상황 - 기간: 3월~11월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전학년 (건강검진 대상학년 제외) - 검사자: 당해 학교 교직원 - 검사항목: 키, 몸무게, 비만도 - 표본학교는 통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6월말까지 완료

Ⅲ. 학교 건강검사 건강조사 - 기간: 3월~4월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전학년 (건강검진 대상학년은 건강검진 문진표로 조사) - 검사자: 당해 학교 교직원 - 검사항목: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음란물 이용,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안전의식, 학교폭력, 약물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등

Ⅲ. 학교 건강검사 건강조사 건강조사 결과 확인 사항 8번: 학교폭력 1)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2)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10번: 성의식 1)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임교사는 반드시 사실확인 및 상담기록

Ⅲ. 학교 건강검사 건강검진 - 기간: 3월~11월 - 대상: 초1,4, 중1, 고1 - 검사비용: 전액 학교운영비에서 부담 -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사 포함 별도검사(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기간: 3월~11월 - 대상: 초2,3,5,6학년, 중·고 2,3학년 ☞ 결핵검사는 고2,3학년만 실시

Ⅲ. 학교 건강검사 건강검사 결과 관리 및 조치 - 검사결과 이상학생: 정밀검사 받도록 학부모에 안내

Ⅲ. 학교 건강검사 건강검사 결과 관리 및 조치 - 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키, 몸무게, 검진일자, 검진기관을 나이스에 입력)

Ⅳ. 학교 감염병 관리

취학 아동의 감염병 예방접종 -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1.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 -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MMR(홍역,볼거리,풍진) 폴리오(소아마비), 일본뇌염 ◈초등학교의 경우 만 11~12세 때 실시되는 Tdap 또는 Td 추가 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접종내역을 NEIS에 입력하여 접종내역이 누락 된 채 학생건강기록부가 중학교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

Ⅳ. 학교 감염병 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보고 NEIS 보고 - 발생 시: 담임교사 -> 보건(담당)교사, NEIS 보고 - 완치 시: 담임교사 -> 보건(담당)교사, NEIS 보고 교육청 보고 NEIS 이용 보고 -보고시기: 인지 즉시 ㆍNEIS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감염병: ‘기타’로 보고, 세부 병명 명시

Ⅳ. 학교 감염병 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보건소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신고 대상 감염병(제1군 감염병 및 홍역, 결핵)과 유행성이하선 염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NEIS 보고 후 업무관리시스템 보고 대상 - 법정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결핵, 홍역, 유행 성이하선염 인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Ⅳ. 학교 감염병 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보고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등교중지 - 감염병 환자 등교중지 등 격리조치로 교내 확산 방지 - 감염병으로 휴업하거나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출결처리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대한 내부결재(담임교사)

Ⅳ. 학교 감염병 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보고

Ⅳ. 학교 감염병 관리 3.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행정처리 방법 ▣가정에 통보하여 진료를 받게 하여 진료확인서(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감염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 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 중지를 시키고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 완치 후 등교 시 필요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관한 사후 결재를 맡는다. ▣ 담임은 내부결재하고 해당학급 출석부에 보관한다. 보건(담당)교사는 감염병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한다.

Ⅳ. 학교 감염병 관리 2. 감염병 발생 시 보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