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산업단지 [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Ⅰ. 개 요 1. 위치 및 면적 2. 용도지역 · 지구 3. 사업추진방안 위 치 :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번지 일원 면 적 : 148,414 ㎡ [44,900 평 ] 수도권정비계획법 : 성장관리권역 2020 년 화성도시기본계획 : 보전용지 화성도시관리계획 :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공장 설립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Km 40Km 38Km 사업대상지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위 성 영 상위 성 영 상 국도 77 호선 진 입 도 로진 입 도 로 대상지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Ⅱ. 입 지 여 건 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 ) - 생활권 계획 : 남부생활권에 속함 ♣ 남부생활권 : 향남읍, 팔탄면, 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 목표연도인구 : 152,000 인 (2020 년 ) - 단계별 개발계획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1 단계 (2001~2005) 2 단계 (2006~2010) 3 단계 (2011~2015) 4 단계 (2016~2020) 인 구 288,000509,000907,000920,000 토지이용 계 획 합 계 1, , 시가화예정용지 시 가 화 예정용지 소 계 시가화예정용지 제 2 종 지구단위계획 소 계 주 거 유 통 관광 / 휴양 산업형 보전용지 1,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2020 년 화성 도시기본구상도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2. 도시관리계획 4. 자 연 환 경 - 대상지는 화성시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시청에서 직선거리로 남측 10km 지역 에 위치하고 있음. - 반경 10km 이내에는 마도지방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장안택지지구, 화성온천지구, 월문온천지구,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 가 위치. - 반경 15km 이내에는 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 화남일반산업단지, 향남택지지구, 향남 택지 2 지구, 발안지방산업단지 등이 위치. - 대상지 서측으로는 화성호가 위치하고 동측으로는 국지도 82 호선과 국도 77 호선을 통 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 로 연결되어 광역 접근성은 양호 - 환경부의 국토환경지도상 생태자연도는 모두 3 등급지이며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대상인 2 등급지 녹지자연도 8 등급 이상은 분포하고 있지 않음. - 표고 및 경사는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로서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 ♣생태자연도 - 3 등급권역 : 1 등급 권역, 2 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 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 (2)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②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 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3. 입 지 여 건 5. 도 로 망 - 광역적인 접근은 서해안고속국도 발안 IC( 직선거리 9km) 와 평택 IC( 직선거리 13km) 에서 국지도 82 호선과 국도 77 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 시흥 ~ 평택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장안 IC 를 통하여 광역 접근체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됨 - 대상지 동측에 국도 77 호선이 국지도 82 호선으로 연결되어 평택, 당진으로 연결되고 있고, 시 흥 평택간 고속도로가 건설 공사중으로 안산 시흥 인천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화성시 광역도로망도 사업 대상지 서울 당 진당 진 천안
Ⅲ.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가능여부 검토 1. 입지적합성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제 2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수 없는 지역 입 지 제 한검토결과 -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 해당없음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해당없음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해당없음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해당없음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해당없음 - 지방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 (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 ) 인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해당없음 -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해당없음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해당없음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해당없음 -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지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 지방 1 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해당없음 - 철도 · 고속철도 · 고속국도 ( 계획을 포함한다 ) 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해당없음 입지관련 중점검토사항대상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면적 15 만㎡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해당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해당없음 - 상위계획 ( 법 ),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해당없음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 기존의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대기 ( 악취 ) 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서 추가사업 조성시 대기오염 물질 증가로 인해 대기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 ( 도로구역경계선 ) 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해당없음 - 개별공장의 밀집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 계획된 산업단지 등이 아닌 일정한 지역에 개별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밀집되어 입지함으로써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심화, 자연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고, 난개발이 예상되어 계획개발유도 및 입지제한 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해당없음 - 기타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 해당없음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메뉴얼 ( 환경부 ) : 입지타당성 중점검토대상지역
Ⅳ. 사 업 추 진 방 안 1. 사업추진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공장용지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개별공장신축 - 도로,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제 2 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조성 후 기부채납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2. 사 업 기 간 - 산업형 : 제 2 종지구단위계획 고시후 2 년내 사업시행.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예외 # 제 2 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보칙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 년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시행령 제 45 조 및 제 2 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 2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적용이 가능 # 제 2 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계회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 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한다.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②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③ 기타 농어촌관리시설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완 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 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한에서 완화한다. 4. 건폐율과 용적율, 층고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40% 이하, 100% 이하, 산업개발 진흥 지구 용적률은 100% 이므로 제 2 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위제한 완화규정에 따라 건폐율 과 용적률은 각각 60% 및 200% 이하로 추진이 가능 - 층고는 원칙적으로 5 층 이하로 하여야 함 # 제 2 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7. 화성시 주요 도로망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개발 사업지 ▣ 화성시 중심 위치 ▶제 2 서해안 고속도로 직접 적 수혜지역 ▶ 우정 - 장안 - 발안간 고속도로 이용 수도권 진입 용이 ▶ 82 번 국도를 이용 평택 항 에서 20 분 이내 소요 ▶ 제 2 서해안 고속도로 2013 년 완공예정 ▶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 – 8km 비봉 IC – 10km ▶ 영동 고속도로 안산 – 20m ▶ 현 82 번 국도 이용 화성 주요 간선도로 이용 용이 개발사업지 기아자동차 화남산업단지 마도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삼성반도체 장안산업단지 향남제약단지 발안산업단지 ▣ 산업단지 현황 ▶ 총 7 개소의 산업단지 ▶ 기업체수 : 6,384 개 ▣ 대기업 : 16 개 (300 인 이상 ) ▣ 중기업 : 431 개 (50 인 이상 ) ▣ 소기업 : 5,937 개 (50 인 이상 ) ▶ 근로자수 : 149,120 명
Ⅳ.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절차 산업형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방안 ( 제안 ) 산업형 제 2 종 지구단위 계획 기 초 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 일이내처리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 정 고 시 일 반 열 람일 반 열 람 영향평가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결정신청 송 부
3.5km 혜빈사무 실 - 사무실 주차장에서 우회전후 구장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1km 직진 고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후 첫번째 삼거리에서 아산 방면 82 법지방도로 진입 11km 직진후 멱우 교차로 에서 77 번도로 진입 ( 선창 화수리 방면 으로 3.5km 직진 ) 현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번지 일원 [ 사 업 지 약 도 ] 82 번도로 멱우교차로에서 선창, 화수리 방향 직 진 약 3.5km 위치 39번국도39번국도 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장안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