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장 한.  제 1 장 : 총칙 ; 목적, 정의 등  제 2 장 : 국가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제 3 장 : 배아 등의 생성, 연구  제 4 장 : 유전자 검사  제 5 장 : 유전 정보 등의.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신진영 현지 조사 방법 및 보고서 작성법 제 7 강 - 자료 수집과 설문지 작성 -
Advertisements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발표순서 …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우린 서로 이렇게 달라 08 남자의 성 생명 탄생의 신비. 학습 목표 남자의 생식 기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 다. 임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No.1 No.2.
Ⅱ 세포의 주기와 생명의 연속성 Ⅱ 세포의 주기와 생명의 연속성 - 1.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미디어 생태계 파괴자, 종편. 요구내용 관련 법안 의사결정구조현재진행상황 KBS 수신료 인상 ( 광고 폐지 ) 방송법 - KBS 이사회 의결 - 방통위 의결 - 국회 승인 방통위 의결 임박 채널 재배치 - 없음 - 방통위 정책 결정 및 PP, SO 사업자간 계약 - 사업.
줄기세포 연구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박신혜. 줄기세포 근육, 뼈, 뇌, 피부 등 모든 신체기관의 조직 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능세포. 어디서 얻느 냐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뉜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장기 로 성장하는 모세포.
제 14 장 제 14 장 기술경영의 문화, 보안, 윤리 Management Of Technology 동아대학교 이용희.
유전자검사와 치료, 유전자변형작물 이화여대 권복규. 용어 정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 - 특정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존재 / 부재 / 변이를 알아내 는 검사 유전자선별 ( 선별검사 )(genetic screening) -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 혹은.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 자료 일시 : (금) 장소 :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 발표자 : 백창범.
“위임장” 작성 요령 ▣ 복수 아이디 신청 시 ▣ 대표 관리자 변경 요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인간 복제 김성필 김형조.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3.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3. 생명을 위협하는 암.
교회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나?
· 학과별 진행(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과사무실 문의)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낙 상 지 표 정 의 서 지 표 명 낙상 후 손상발생률 지표정의 낙상발생 건수 중 손상이 있는 건의 비율 분자정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WMA 3.0 사용 ID 동일)
허가사항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 )
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2.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3.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종양계 67Ga 검사 123I-MIBG 종양 검사 131I-MIBG 종양 검사 99mTc-MIBI 종양 검사
LMO 등급 분류 - 1) 미생물 또는 유래 유전물질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1. 식량자원 3. 식품 안전성.
피임이란?.
암 전이 억제 유전자 발굴 및 작동 기전 연구 (Nature지 4월 14일자 발표)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체 세 포 분 열 배 수 경 중3 과학.
우현힐 타운 청약서 호 수 분 양 가 격 분 양 가 토 지 건 축 신 청 계좌 환불 신청 계좌
과제 제목 : 책임연구자: 연구자 주도 / 의뢰자주도 (제약회사 명칭) 다기관 / 다국가 연구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페이지 출력하여 자필로 기입/서명 후 스캔본(JPG 또는 PDF파일)을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Loading 생명의 시작.
생명 기술과 미래의 기술 VI 1 생명 기술의 세계 2 미래 기술과 통합 체험 활동 금성출판사.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경찰학과 신세휴 김영걸.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작성하기.
고등학교 생물 학습자료 이 자료는 고등학교 ‘생물’ 의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세포 분열에 관한 수업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가이드라인 연구활동비(회의비) -시간 회의비 시간 11시 5시 밤 11시~오전 5시대까지 회의비
비소세포성폐암에서 MonoTotal™ 유용성 평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방법.
청소년복지관계법 11강 제10장 청소년복지관계법 광주여자대학교 오상수 교수 청소년.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P.346~P 과학 철학과 현대 사회 – 3. 과학기술자들이 갖추어야할 윤리 발표자 : 신상목
제 6장 세포주기 세포분열과 세포예정사 사이의 균형 세포 주기 세포주기의 조절 세포예정사 암 – 세포주기의 이상.
3장, 마케팅조사의 일번적 절차 마케팅 조사원론.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2018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 학과별 진행(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과사무실 문의)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여주대학교 사용자 메뉴얼 개발사 PM 현업 PM
Anyang Volunteer Center
· 학과별 진행(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과사무실 문의) · 논문제목수정,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 신청은 해당자에 한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10계명 1 6 작업 전 안전점검과 작업 중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통제한 후 작업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전기의 접지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심혈관 중재술의 원격제어를 위한 카테터 및 3차원 매핑 기술 Tech Biz Material 기술소개자료
사회복지실천기술론(3).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인간의 성/임신/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권복규.
Chapter 4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이 프레젠테이션은 PowerPoin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내하며, 슬라이드 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Continental Automotive Innovation Contest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방법.
생명의 청사진 분자유전체의학 김 경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매뉴얼
2019년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 최종보고서 작성법
[첨부#2] 검토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예정 기간 견적안내부서 확 인 사 항 견적부서(견적)
이학적 검사 학번 : 이름 : 이 윤 진 담당 : 김형민 교수님.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 사무국 시설과.
Presentation transcript: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장 한

 제 1 장 : 총칙 ; 목적, 정의 등  제 2 장 : 국가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제 3 장 : 배아 등의 생성, 연구  제 4 장 : 유전자 검사  제 5 장 : 유전 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제 6 장 : 유전자 치료  제 7 장 : 감독  제 8 장 : 보칙  제 9 장 : 벌칙  부칙 : 경과조치

제 1 장 총칙  제 1 조 ( 목적 ):  제 2 조 ( 정의 ): 생명과학기술 : 인간의 배아, 세포, 유전자 등  태아 배아 :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 군  전배아 (pre-embryo)

잔여배아 : 인공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체세포 이식행위 :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 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것  인간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핵 이식행위 체세포 복제배아 : 유전자 검사 : 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및 소인의 검사 등의목 적 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  염색체,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 유전정보

유전자은행 : … 개인 정보가 포함된 유전 정보 를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는 기관 유전자치료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 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  제 3 조 ( 적용범위 ): 기본법으로의 성질  제 4 조 ( 책무 ): 국가, 지자체의 책무 생명과학자의 책무  제 5 조 ( 자기결정권 ): 설명과 동의

제 2 장 국가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제 6 조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대통령 소속 정책수립,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행위,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등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수 있는 사항의 심의  제 7 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을 포함, 16 인 이상 21 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자격 : 장관, 학계, 종교계 등

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 제 9 조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제 1 항 : 설치 기관 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 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 보건복지부령 지정기관 제 2 항 : 임무  연구계획서 심의  정자, 난자 및 검사 대상물의 동의  유전정보 등에 관한 보호대책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의무 보고의무없음

제 3 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 제 11 조 ( 인간복제의 금지 ): 체세포복제배 아의 자궁착상, 유지, 출산 금지 및 동 행 위의 유인, 알선 금지  제 12 조 (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 인간 ( 동물 ) 배아의 동물 ( 인간 ) 자궁 착상 금지 인간 ( 동물 ) 난자를 동물 ( 인간 ) 정자로 수정 금지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를 융합하는 행위 (iSCNT) 금지 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 이식하는 행위 인간 배아와 동물 배아의 융합 금지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 배아의 융합 금지  줄기 세포의 배아 융합 행위 각 호로 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 궁에 착상하는 행위 금지

제 2 절 인공 수정배아  제 13 조 ( 배아의 생성 ): 임신 목적외 배아 생성의 금지 특정 목적 인공수정 금지  성 감별 행위  사망한 자의 정자, 난자 로 수정 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로 수정. 단 혼인한 경우는 예외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 급부를 조건으 로 정자, 난자를 제공, 이용, 유인, 알선하는 행 위 금지

 제 14 조 ( 배아생성기관 ) 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지정 을 받아야 한다.  제 15 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정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 시술자 및 그 배우 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 포함될 사항 ( 동조 2 항 )  제 16 조 ( 배아의 보존기관 및 폐기 ) 기간은 5 년이며, 동의권자가 5 년 미만으로 한 경우는 이를 보존 기관으로 한다.

 제 17 조 ( 잔여배아의 연구 ) 제 16 조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에 한하여 체외에서 연구 사용 가능  불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연구 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 난 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 제 18 조 ( 배아연구기관 ): 보건복지부 등록  제 19 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류 첨부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

 제 20 조 (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 필요 경비를 제외한 무상 공급의 원칙  제 21 조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 기관의 준수사항 )

제 3 절 체세포복제배아  제 22 조 ( 체세포핵이식행위 ) 제 17 조 2 호 ( 잔여배아 연구 ) 의 규정에 의한 희 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 체세 포핵이식행위 금지  제 23 조 (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제 19 조 -21 조 ( 잔여배아연구 ) 규정 적용

배아 연구 개관  배아 생성 : 임신목적 인공 수정  잔여배아 연구 : 원시선 이전단계  체세포핵이식행위 : 인정 인간복제행위 : 10 년이하 징역 ( 제 49 조 ) 이종간 착상 행위 :5 년이하의 징역 ( 제 50 조 )

배아줄기세포연구  이미 성립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연 구만을 허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 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허용 미국 :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가능 허용과 불허용의 대립

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수정란 생성허용 미국 : 연방지원이 없는 경우 영국, 벨지움 :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허용, 불허용의 대립  SCNT 를 이용한 줄기세포 생성 허용 영국, 벨지움 : 허용 미국 : 연방 지원이 없는 경우 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 또는 입장 유보  배아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유동적 이며, 항상 법개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SCNT 와 줄기세포연구  iSCNT( 이종간체세포핵이식 ) 을 통한 줄 기세포의 확립 : 한국과 중국의 연구  SCNT 를 통한 줄기세포의 확립 : Science 지 한국 연구 난자의 획득 문제로 인하여 이종간 실험이 먼 저 실시된 것으로 보임  본 법 실시 이후에도 난자 획득 문제로 인하여 SCNT 가 어려움.

제 4 장 유전자검사  제 24 조 ( 유전자검사기관 등 ) 보건복지부 신고.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공개할 수 있다. 폐업, 휴업시 보건복지부에 신고

 제 25 조 ( 유전자검사의 제한 )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 행위금지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행위는 유전 질환 에 국한하여 허용 ( 대통령령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질병의 진 단과 관련된 검사 금지. 단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  제 26 조 ( 유전자검사의 동의 ) 서면동의, 동의의 철회 개인 정보 보호 조치 ( 보건복지부령 )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 한정, 금치산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 생략 가능 시체, 의식불명의자에 대한 개인 식별의 긴급 한 필요시 동의 생략 가능  제 27 조 ( 검사대상물의 제공 )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유전자 연구자, 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 할 수 있다. 개인 정보 포함 금지. 다만 동의는 가능 제공 받는 자는 기록을 작성할 것

 제 28 조 ( 검사대상물의 폐기 ) 보존 기간은 5 년 원칙, 단축 가능 보존기간경과후 폐기원칙 보존 불능시 대상물의 이관 등  제 29 조 ( 기록의 관리 및 열람 ) 동의서, 건사결과, 대상물 제공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  제 30 조 ( 유전자검사기관등의 준수사항 ) 서면동의, 유전정보의보호, 그외 보건복지부령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금지

제 5 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제 31 조 (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유전자검사의 강요 및 결과제출 강요 금지  제 32 조 (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 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 제 33 조 ( 유전정보등의 제공 ) 유전정보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장에게 지 출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제 34 조 ( 유전자은행 장의 준수사항 )  제 35 조 ( 유전정보 등 보호 ) 직무상 알게된 유전정보의 부당 제공, 사용 금 지 의료법 제 20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 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유전자 치료  제 36 조 ( 유전자치료 ) 적응증의 제한  유전질환, 암, AIDS 그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 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 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 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질병의 예방, 치료 정자, 난자,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치료 금지

 제 37 조 ( 유전자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환자에 대하여 서면동의

유전자 연구 개관  대상 : 유전자, 단백질 정보 생물학적 시료의 수집, 처리, 이용, 보관 등.  절차 : 동의  사전 동의와 강제 없는 동의 철회 보장 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승인 절차 에 참여하여야 한다.

 보호 자신의 유전 정보에의 접근권 보호 유전 정보의 비밀 보호 유전 정보를 제공 받지 않을 권리  이 권리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친척들에게까 지 확대되어야 한다.  이용 차별의 금지 이익의 공유  유전 정보의 배타적 사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