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해물질의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종유해물질팀 박 상 애
차례 부정유해물질의 개요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식품중 부정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신종유해물질연구회
부정유해물질의 개요
정의 부정유해물질 (illegal hazard compounds) 비교 Illegal products ( 부정제품 ) Adulterated product ( 불량제품 ) Counterfeit products( 위조제품 )
식품 중 부정유해물질의 종류 발기부전치료제 : sildenafil, vardenafil, tadalafil, udenafil and their analogues 근육강화호르몬제 : methandriol, testosterone, nandrolone
식품 중 부정유해물질의 종류 당뇨병치료제 : glibenclimide, gliclazide, glimepiride, tolbutamide 다이어트 : ephedrine, fenfluramine, N- nitrosofenfluramine, thyroid, phenylpropanolamine, fluoxetine HCl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제 2 조 정의 ① “ 식품 ” 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 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약으로서 ② “ 식품첨가물 ” 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 혼합 ․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살균 / 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을 말 한다. ③ “ 화학적합성품 ” 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 한다.
제 6 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 품등의 판매금지 ) 제 7 조 제 1 항의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과 이 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 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못한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제 7 조 ( 기준과규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 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살균 ․ 소독의 목적 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 수입 ․ 가 공 ․ 사용 ․ 조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 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운반 ․ 보 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관련법규 ( 식약청고시 )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및규격 6. 기준및규격의 적용 1) 식품일반의 규격 (1) 식품 중 유해물질 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 호모실데나필 (homosildenafil) ㉯ 홍데타필 (hongdenafil) ㉰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hydroxy homosildenafil) ㉱ 아미노타다라필 (amino tadarafil) ㉲ 슈도바데나필 (Pseudo-vardenafil) ㉳ 하이드록시홍데나필 (Hydroxy hongdenafil) ㉴ 디메틸실데나필 (dimethylsildenafil) ㉵ 잔소안트라필 (xanthoanthrafil) ㉶ 노르네오실데나필 (norneosildenafil) ㉷ 데메틸홍데나필 (demethylhongdenafil) ㉸ 기타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국내 의약품 허가 현황 구연산실데나필 비아그라 – 한국화이자 ㈜ 비아그라 25 ~ 50mg, 1998 염산바데나필 레비트라 – 바이엘코리아㈜ 레비트라 10 ~ 20mg, 2001 타다라필 시알리스 – 한국릴리 ㈜ 시알리스 10 ~ 20mg, 2001 유데나필 자이데나 – 동아제약 ㈜ 자이데나 10 0mg, 2005
비아그라 개발경위 심장병 치료제 개발 부작용 모니터링 중 발기 지속력 확인
비아그라 약리작용 Inhibition GTP PDE5 cGMP NO GMP Endothelial cells of the penis Relax Penile Erection Sexual stimuli Guanylate cyclase
비아그라 시판 후 이상반응 심실 부정맥, 뇌혈관계 출혈, 일시적인 협심증 발작 및 고혈압 등의 심각한 심혈관계 유해사례 빈맥, 저혈압, 실신 두통, 안명홍조, 메스꺼움, 시각이상 발작 및 정신적 불안 연장된 발기
구연산실데나필 HOOCOH COOH COOH
디메틸실데나필 허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호모실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실데나필 유사물질 (I) 실데나필
실데나필 유사물질 (II)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 유사물질 N H N N O O NH 2 O 아미노타다라필 Modified part N H N N O O O CH 3 O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사물질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바데나필
식품 중 부정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1) ’ 06 부정유해물질 검출현황 (~ ¾ 분기 )
1. 부정유해물질 정보 네트워크 신종유해물질팀 미지물질 확인 및 검출사례 확인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고시 개정 ( 안 ) 마련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규격 및 시험법 개정 신물질구조규명전문위원회 유해의심물질 구조 규명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및 미지 유해물질함유 의심제품 정보 지방청 부적합 및 미지 유해물질함유 의심제품 정보 홍보 및 인터넷 정보전달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및 미지 유해물질함유 의심제품 정보 식품관리팀 / 중앙기동단속반 유해물질함유 의심제품 수거 관세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적합 및 미지 유해물질함유 의심제품 정보
2. 기관별 검출 현황 (I) 식약청 ( 부적합 ) 총품목신종유해물질팀서울청경인청부산청 중앙관세분석소 ( 부적합 ) 14 품목
2. 기관별 검출 현황 (II) 식품위생검사기관 ( 부적합 ) 총 품목 한국기능 식품연구원 한국식품 연구소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식품 연구소 ( 부산지소 ) 부산식품 연구원
3. 검출사례분석 (I) 제형별 검출현황 제형캡슐정제환제액제분말기타 건수 식품유형별 검출현황 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기타가공식품 주류미분류 건수
3. 검출사례분석 (II)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별 검출현황 총실데나필타다라필바데나필유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성분별 검출현황 총 HmSHHmSDSATPVHVHdHHd
4. 국내 검출현황 정보
5. 일본의 검출현황 정보
6. 한국 및 일본의 검출현황 (~ ’ 06.09)
7. 국내 및 일본과의 규명 비교 총계 한국 일본 잔소안트라필 노르네오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디메칠실데나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8. 부정유해물질 최초검출 현황 성 분국 가최초검출 Sildenafil (Viagra ® ) Tadalafil (Cialis ® ) Homosildenafil Hongdenafil Hydroxyhomosildenafil Vardenafil (Levitra ® ) Aminotadalafil Pseudovardenafil Hydroxyhongdenafil Dimethylsildenafil Xanthoanthrafil Norneosildenafil Hydroxyvardenafil Chloropretadalafil Demethylhongdenafil Korea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Korea
식품 중 부정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2) 신종 부정유해물질 발견
1. 디메칠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결과 미지물질 발견 ( 관세청, 한국식품공업협회 연구소 ) 신종유해물질팀 순수 / 정제 / 분석 HPLC, UV, Mass, 1 H-NMR, 13 C-NMR 1 H- 1 H-COSY spectrum 을 자료 분석 신물질규명전문위원회 디메칠실데나필 규명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HPLC)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결과 미지물질 발견 ( 서울청 )
분석기기 : Thermo, Finigan TSQ Quantum Ultra 컬럼 : Capcellpak C 18 UG120 (2.0mmI.D×150mm) 검출기 : Mass range 400~600m/z 유속 : 0.5ml/min. 주입량 : 5.0ul 이동상 : A; 0.1% Formic acid 수용액, B; 0.1% Formic acid AcCN Gradient 조건 : 시간 (min.) A (%)B (%) 하이드록시바데나필 (LC-MS)
[M+H] + = 하이드록시바데나필 (LC-MS)
분석기기 : Agilent, US/1100 GPS System 컬럼 : Capcellpak C18 UG120 (20mmI.D×250mm) 검출기 파장 : UV 291nm, PDA (200nm~400nm) 유속 : 15ml/min. 주입량 : 300ul 이동상 : 40% AcCN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 정제 / 분리 )
Vd (EI + ) Unknown (EI + ) [CH 3 ] + ? [CH 3 =OH] + [CH 3 ] ○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MS)
C25,27( 3.10, 4H) C24,28-H(3.50&3.81 4H) C30-H (1.23, 3H) C29-H(2.9, 2H) Vd C25,27( 2.50, 4H) C24,28-H(2.88, 4H) C30-H (3.42, 2H) C29-H(2.36, 2H) Unknown ?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 1 H-NMR)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 13 C-NMR) Vd C25,27( 49.4) C24,28-H(43.0) C30 (8.7) C29 (50.6) C25,27( 52.0) C24,28-H(45.9) C30 (58.4) C29 (59.4) Unknown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 1 H- 1 H COSY)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 1 H- 13 C COSY)
2. 하이드록시바데나필 ( 신물질규명안 ) C 23 H 32 N 6 O 5 S, MW :
신물질규명전문위원회의 신물질 규명 ( 안 ) 구조 확인 실데나필과 유사물질 여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신물질의 화학적 합성물질 여부 신물질의 유래 : 천연물질 또는 화학적 합성물질 신물질 명명 ( 안 ) 화학명 일반명
신물질규명 일반명 :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보도자료
3. 데메틸홍데나필 식품위생검사기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결과 미지물질 발견 - 홍데나필과 유사한 PDA spectrum 가짐 HPLC, UV, Mass, 1 H-NMR spectrum 자료 분석
3. 데메틸홍데나필 (HPLC/UV) Unknown sample spiked Standard Mixture
3. 데메틸홍데나필 (Mass) 홍데나필
3. 데메틸홍데나필 (Mass) 홍데나필 유사 미지물질
3. 데메틸홍데나필 (Mass) 홍데나필 및 유사 미지물질 (b) Hongdenafil analogue (a) Hongdenafil
3. 데메틸홍데나필 ( 1 H-NMR) (a) Hongdenafil - 1 H-NMR Spectrum of Hongdenafil (500MHz, DMSO) (b) Unknown - 1 H-NMR Spectrum of Hongdenafil analogue (500MHz, DMSO)
신물질규명 일반명 : 데메틸홍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관련법규 ( 약사법 ) 제 2 조 정의 ④ 이 법에서 " 의약품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물 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 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 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 닌 것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비아그라 국내 의약품 허가 현황
레비트라 국내 의약품 허가 현황
시알리스 국내 의약품 허가 현황
자이데나 국내 의약품 허가 현황
가입신청서 성 명성 명 한글 영문 근 무처근 무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 주소 ( 우편 번호 ) 전화번호핸드폰 연구 및 주요관 심 분야 ○ ○ ○ ○ ○ ○ 본인은 신종유해물질 연구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입회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 인 ) 신종유해물질 연구회 귀하 보내실곳 : 우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 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종유해 물질팀 ( 담당 : 윤태형, FAX: , TEL: ~7 ) 이전
배경 e-Lettr. NHC - 일본에서 발견 - 분류 : 건강식품 - 내용량 : 250mg X 4 캡슐 ( 흰색 ) - 함량 : Xanthoanthrafil 33mg/ 캡슐 - 유효기간 : 제조국 : 미확인 이전
표준품 회신 e-Lettr. NHC 이전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