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논의동향과 전망 제 33 회 보건산업진흥포럼 (2003.1.17)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통상정책기획심의관 조 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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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논의동향과 전망 제 33 회 보건산업진흥포럼 ( )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통상정책기획심의관 조 태열

목 차 I.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동향 II. 농업협상 동향 ( 시장접근 )

I.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도하 Mandate 및 주요일정  도하각료선언 16 항 및 31 항  모든 비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감축 또는 철폐  관세정점, 고관세, 관세누진의 해소 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 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  주요작업일정  2002 년도 4 차례 회의 개최  2003 년도 3 차례 ( 2 월, 4 월, 5 월 ) 회의 개최 예정  까지 협상 modalities 합의 예정

협상목표 및 방식  UR 협상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성 에 대부분 공감  양허품목 확대  양허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  일부국가는 신규양허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면제 또는 인하폭 차등화 주장  공식적용방식 (formula approach) + α 에 대체로 공 감대 형성  α: R/O 방식, 분야별 접근방식  우리나라입장  공식적용방식 원칙  R/O, 분야별 접근방식은 필요시 예외적 적용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 EU : 관세압축 (tariff compression)  관세를 일정 범위 (flatter range) 내로 수렴  미국 : 전품목 2015 년까지 2 단계 무세화  2010 년까지 5% 이하 관세 철폐, 모두 8% 이하로 감축  2015 년까지 균등감축을 통한 무세화  일본 :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 공식  평균관세율 기준 4 대 국가그룹별로 상이한 목표감축률 설정 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 중국 : 스위스 공식과 유사한 새로운 공식 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인하폭 증대  최종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은 중국입장 반영

우리나라가 제안한 공식  무역가중평균 40% 감축 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 단,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최소감축률 20% 적용  관세정점 및 고관세 장벽 제거  국내평균관세의 2 배, 혹은 25% 를 초과하는 고관세 는 기준초과분의 70% 를 추가 감축  T1 =(T0 ×0.8)-0.7×(T0-2×Ta)  T1 = (T0 ×0.8)-0.7×(T0 -25) T0 : 감축 이전 관세율 T1 : 감축 후 최고세율 Ta : 국내평균양허세율 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균형적 반영

우리 공식 적용 결과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 대부분 UR 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  미국 : 2000 년 실행세율과 UR 최종양허세율 중 낮은 세율  싱가폴 : 실행세율  중국  선진국 : 실행세율  개도국 : 실행세율과 UR 최종양허세율의 평균  한국 : 양허품목은 UR 최종양허세율, 미양허품목은 2001 년 실행세율  이행기간은 대부분 5 년 제안  개도국 이행기간 연장에는 대부분 신축적 입장  우리는 개도국 이행기간으로 7 년 제안

기타 관세 문제  미소관세  철폐 : EU, 미국, 싱가폴, 노르웨이 등  유지 : 브라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 비종가세  감축 또는 종가세로 전환 :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폴, 태국 등  무세화  일본,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구체적 품목 제시  ITA, 임수산물, 비철금속, 비료, 자전거, 자동차, 사 진기, 시계, 완구류, 철강제품, 필름, 광학기기, 의 약품 등

비관세장벽 (NTB)  NTB 논의 범위 조기 확정 필요  여타협상그룹 소관사항, 기존 WTO 협정관련사항 포함여부 등  수출제한조치 ( 수출세 ) 포함 여부 :  EU, 일본 vs.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NTB 협상방식의 구체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 분야별 접근방식 제안 : 싱가폴  R/O 방식 : 일본, 칠레, 노르웨이, 홍콩  까지 각국의 NTB 현황 WTO 사무국 통보 예정

S&D ( 개도국 특례 )  불완전상호주의에 기초한 개도국 우대원칙에 대 부분 동의  개도국 수출상품, 개발수준 고려  감축이행기간 및 관세감축수준 차등화 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조치등  구체적인 S&D 조치의 내용관련 제안은 별무 상태  미국 등 선진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개도 국들의 경제적 이익 강조  우리는 아래사항을 S&D 요소로 제안  이행기간 차등화 ( 선진국 5 년, 개도국 7 년 )  LDC 국가의 관세인하의무 면제 ( 단, 양허품목은 확대 )

환경상품 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입장 대립 : End-use 방식 vs. PPMs  EU 등 일부선진국 : 생산공정 감안, 환경친화적 상품 포함  개도국 : end-use 방식 지지, 생산공정을 기초로 한 범위 확대 반대  미국등 다수 선진국과 우리는 개도국 입장 지지  각국 제시 환경상품 목록을 기초로 논의 예정 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비생산적 논의 회피 목적  일본은 이미 OECD 목록에 일부 품목 가감한 목록 제시

평가 및 전망  작업일정에 대한 논란으로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 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의 제안서 제출로 협상 본격화 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에 난항 예상  월말 시한내 협상 modalities 확정 여부 불투명

보건상품 현황 및 전망  UR 협상 결과  의료기기 7 개 품목 및 의약품 2 개 품목 무세화 참여  보건상품 양허관세 평균 : 5.7%  의료용구 : 5.8%, 화장품 6.5%, 의약품 4.6%  비양허품목 현황  의료용구 99 개 중 21 개 (21.2%)  화장품 48 개중 3 개 (6.3%)  의약품 280 개중 112 개 (40.0%)  DDA 전망  품목별 무세화 협상에 대비 필요  스위스 등이 의약품 무세화 주장  100% 양허 대비 필요

정부의 대응  공산품 분야에서 공세적 자세로 협상참여  수출산업이익 극대화  임수산물 등 취약산업에서의 신축성 확보 노력  일본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역할 모색  협상진전에 기여  적극적인 민간의견 수렴  연찬회, 민관합동포럼 등

II. 농업 협상 동향 ( 시장접근 )

도하 mandate 및 주요 일정  도하각료선언문 13 항 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다음을 목표로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substantial) 개선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 S&D 는 협상의 일부로서 포함  NTC(non-trade concerns) 고려  주요일정  까지 modalities 수립 (2.24 이전 1 차 초안 배포 )  월 각료회의시 까지 C/S 제출

주요 동향  BIA(Built-In-Agenda) 협상  UR 종료시 회원국간 합의에 따라 추가적 자 유화 협상을 진행 (2000 년 ~ 월 )  Modalities 협상  2002 년중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에 대해 쟁점별 논의 진행  의장 Overview Paper 작성 및 배포

주요 분야별 입장 NTC 국가 미국 케언즈 그룹 수출보조 UR 방식 감축 (EU:45%)철폐 초기년도 50%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 ( 관세 ) UR 방식 감축 (EU: 평균 36%, 품목별 15%) 상한 25% 스 위스 방식 선진국 : 상한 25% 스 위스 방식 개도국 : 상한 125% 스위스 방식 + 권역 별 상한 설정 국내보조 UR 방식 감축 (EU:55%) 국내생산액 대비 5% 이 내로 감축 초기년도 50% 감축 및 철폐

관세 인하 방식  UR 방식 (NTC 그룹 )  평균 관세율 (EU : 36%) 과 품목별최소감축율 (EU: 15%) 을 설정  품목별 인하폭 조정이 가능  Swiss 방식 ( 미국 및 케언즈 그룹 : α = 25)  T 1 = (α * T 0 )/(α + T 0 )  α = 최종 관세 상한 (25%), T 0 = 초기 관세, T 1 = 최종관세  품목별 인하폭 조정 불가  케언즈 그룹의 S&D  0~50% : 스위스 공식 ( 계수 50%)  50~250% : 50% 감축  250% 이상 : 125% 로 감축

관세할당 (TRQ) 관련 입장 NTC 국가 미국 케언즈 그룹 In-Quota Rate 현행유지철폐철폐 TRQ증량 UR 양허 대비 X % 증가 (EU: 현행 유지 ) UR 양허 대비 20% 증가 ( 매년 4%) 선진국 : 현행 국내소 비량의 20% 추가 확대 개도국 : 현행 국내소 비량의 14% 추가 확대 관리 모든 방식인정 (EU: 원칙 설정 ) 특정관리 방안 금지 (negative list) 규율 강화 ( 공매제 금지 )

평가 및 전망  수출국 및 수입국간 입장차이로 modalities 확정 시한 ( ) 연기 전망 대두  관세 인하 방식이 가장 큰 쟁점  의장의 Overview Paper 는 UR 당시 보다 더 진전된 자유화 방안으로 타결될 가능성 시사  UR 방식과 스위스 방식의 중간수준에서 타협가능성  EU, 미국 등 주요국간 협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 대처 필요

가공 식품 관련 사항  UR 결과 역관세누진 (reverse escalation) 발생  UR 방식에 따라 원료농산물 관세는 소폭 감축, 가공식품류는 대폭 감축  미가공품 평균 72%, 가공품 평균 55%  DDA 협상에서 UR 공식이 채택될 시 농민보 호를 위해 역관세누진 심화 가능성  TRQ 관리 및 TRQ 확대 등 논의 동향에도 주 의할 필요

정부의 대응 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인하 방식 채택 노력 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에 대비한 별도 노력 필요  NTC 국가와 공동 보조로 대처  구체적인 관세 인하 수치 제시여부 문제 등 협의  공조국가외에도 수출국 그룹 및 개도국과의 협의 추진 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축적인 협상대안 마련  이익 단체 등 의견 적극 수렴 및 협상동향 대국민 홍보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