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 속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 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번-7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운영(1.15일~1.20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 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번-7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운영(1.15일~1.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 14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 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14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 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전수조사 연말정산 과다공제 전수조사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연말정산 중점 관리대상 선정 연말정산 중점 관리대상 선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과거 연말 정산 결과에 대한 과다공제 분석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조 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과거 연말 정산 결과에 대한 과다공제 분석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조 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납세자보호담당)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 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 14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11월분 급여 : 지급 간주 - 12월분 급여 : 다음연도 2월말 지급 간주 소법 §135 [p.54 참조] ② 3월 이상 (건설 1년)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의 급 여 - 일반급여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함 소령 §20 [p.50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p11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1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③ 인정상여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 ․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법령 §88 소령 §98 [p.32 참조 ]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 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소령 §38 [p.33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⑤ 병원의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액 소령 §38 [p.32 참조] ⑥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여비와 중복, 소유차량 미 보유 소령 §12 소통칙12-12…1 [p.37 참조] ⑦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 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 영업, 자재, 기타 공통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 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위한 파견 등 소령 §16 [p.41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⑧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소령§17의2 소통칙 12-17의 2…1 [p.47 참조] ⑨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퇴자의 자녀학자금, 특정 임직원 자녀의 학교 장학금 소령 §11 소령 §38① 2 [p.33 참조] ⑩ 초 ․ 중 ․ 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 를 교원 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령 §12 [p.38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 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소법 §137 의2 [p.58 참조] 전출·합병 ·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 ․ 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소통칙 137-0…2,3 [p.60 참조]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7%)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만 해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조특법 §18 [p.68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1. 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p13 참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2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2. 주택자금 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3억)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 (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3.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4.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5.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 ( 공제 불가 )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6.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7.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 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8.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연도 1월 〜 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9. 기부금 세액공제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 고유번호증 ’ 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 에 유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 부금 단체 여부 판단 10. 월세액 세액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란? p14 참조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 주택자금 과다공제 ’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각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소득·세액공제 과다공제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2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분리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p14 참조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1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24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가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 ’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5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신용카드 과다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67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불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잘못 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10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9 보험료 과다공제 8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11 ▣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시주함·헌금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 일련번호 ’, ‘ 기부일자 ’,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의 경우
2013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연말정산 전) - [연말정산간소화] 로그인 시 과다공제 안내화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마련 근로자에게 개별 주의 촉구 (15. 1월) 과다공제 혐의자에게‘종합소득 확정신고’개별 안내 (15. 5월초) 2014년 연말정산 신고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 전산분석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 (확정신고 안내) * 가산세 부담 없이 근로자 스스로 과다공제 수정 가능 종합소득 확정신고 등을 반영한 과다공제 2차 분석결과 안내 (15. 9월)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조회 가능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과다공제 근로자가 11월까지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 안내 및 고지 예정(부과제척기간 5년)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 서비스 P6 참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법 §55)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P⑥, P260 참조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6% 1,200 ~ 4,600만원15% 4,600 ~ 8,800만원24% 8,800 ~ 3억원35% 3억원 초과38%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6% 1,200 ~ 4,600만원15% 4,600 ~ 8,800만원24% 8,800 ~ 1.5억원35% 1.5억원 초과38%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법 §47①)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공제율 500만원 이하80% 500 ~ 1,500만원50% 1,500 ~ 3,000만원15% 3,000 ~ 4,500만원10% 4,500만원 초과5% 총급여공제율 500만원 이하70% 500 ~ 1,500만원40% 1,500 ~ 4,500만원15% 4,500 ~ 1억원5% 1억원 초과2%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법 §51①) 종 전개 정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ㅇ (좌 동)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소법 §51①, §51의2① 폐지 → §59의2 신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소법 §51①, §51의2① 폐지 → §59의2 신설) 종 전개 정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1명당 100만원 ㅇ 출생 ․ 입양: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15만원, 2명:30만원 - 자녀 2명 초과: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3명 50만원, 4명 7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세부담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5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9의3, §59의4 신설) 종 전개 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 (한도)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ㅇ 기부금 소득공제 : (한도)법정:소득금액 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 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세액공제로 전환 ㅇ세액공제율 - 15% 적용대상: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 만원 초과분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ㅇ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다만, 사업소득 연말정산 자는 세액공제 가능 - 세법개정안) ㅇ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 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대상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서민 ․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1쪽) (적용시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6 전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조특법 §95의2) 전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조특법 §95의2) 종 전개 정 □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 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 ․ 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 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 상 ㅇ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 공제 적 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갱신일)부터 전 ․ 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서민 ․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2쪽) (적용시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6 월세액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조특법 §95의2) 월세액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조특법 §95의2) 종 전개 정 □ 월세액 소득공제(소법 §52④)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소득공제율:60% ㅇ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ㅇ세액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세액공제율:10% ㅇ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750만원 ㅇ 세액공제 한도:75만원 ㅇ 세액공제 요건 - - (좌 동)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7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소칙 §57) 종 전개 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ㅇ 연간 3.4% □ 이자율 변경 ㅇ 연간 2.9%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다만, ’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 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 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법 §52⑤) 종 전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 1,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무주택자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 폐지 * (좌 동) ㅇ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공제대상자: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 택 취득자(단, 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 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적용시기) 이후 출자 ․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종 전개 정 □ 개인의 출자 ․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 ․ 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 ․ 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 ․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 ․ 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 ․ 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 ․ 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다만,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50만원 ※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max 63만원 ㅇ (총급여 7천만원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max 50만원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적용시기)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소령 §40의3④)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순액 기준으로 공제가능)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적용시기)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2②, §118의3)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 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간소화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령 §118의5③)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금액 기준 삭제)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령 §118의6①)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ㅇ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ㅇ (좌 동)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76①)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ㆍ소득공제 ㅇ 10만원 이하:기부금의 100/110 세액공 제 ㅇ 10만원 초과: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100%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ㅇ 10만원 이하:기부금의 100/110 세액공 제 ㅇ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25%)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100%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6의2①)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30% ㅇ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ㅇ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30% - 본인의 ’14년 하반기 ․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체크 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ㅇ 공제한도 - (좌동) ㅇ 적용기한:’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8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 §24④, 소법 §34③)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5년 ㅇ (좌 동)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법 §59의4④)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ㅇ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ㅇ (좌 동) ㅇ ’ 이전에 발생한 이월 기부금은 당해 지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공제 순서 : 2013년 이전 이월기부금 → 당해 과세기간 지출 기부금 → 2014년 이후 지출 이월기부금 19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17% 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 공제 등은 미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좌 동) ㅇ 제외: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직 ․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ㅇ 적용기한: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노인 ․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ㅇ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 적용대상자 확대 ㅇ 적용대상 - (좌동)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적용기한:’ (2년 연장)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1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3①③)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요건(①~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 ․ 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고용유지 중소기업 ․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요건(②~④ 모두 충족 ) ⓛ 삭제 ② 좌동 ③ 좌동 ④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 * (적용시기)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21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300만원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3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ㅇ (저축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제외 ㅇ (적용기한) ’ 까지 가입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개 정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 금, 신용카드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 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업 무 내 용일 정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 책자 발간 「 ’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보도자료 배부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15~1.20 「 E-Learning 동영상 」 홈페이지 제공 「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개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15.2.1~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 ~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 교육일정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 이후 일괄 결의하여 4월 초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 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 P3 참조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연말정산 업무준비 월 (회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신고안내 」 책자 (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동영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21. (제출기관 ⇒ 국세청)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기관은 〜 1.21.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운영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2∼2.15. (근로자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 용 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는 「 추가 작성 서류 」 를 회 사에 제출 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P2 참조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소득·세액 공제 서류 검토 및 「 원천징 수영수증 」 발급 1.25∼2월 말 (회사 ⇒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 에 추가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기재 내용 확인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 내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 서 제출 3.10 (회사 ⇒ 국세청) 회사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를 3.10.까지 홈택 스 (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와 「 기부금명세서 」 를 홈택 스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1%) 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재형저축 등 가입 및 금융기관 대 출시 불이익이 발생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15.2월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 부금명세서’는 의료비·기부 금세액공제자 모두 제출 대 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 의 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5.1∼5.31 (국세청 ⇒ 근로자) 국세청에서 4월말 지급명세서 등 중간분석 결과 확정신고에 반영할 과다공제 등 자료 제공 5.31.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구체적인 과다공제 명세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 별도로 회사에 해당 근로자 를 통지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홈페이지를 통 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토록 안내 과다공제 분석안내 9월 (국세청 ⇒ 회사) 근로자ㆍ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 지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12개 항목) 보험료, 의료비(안경구입비 포함),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구분 표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오픈 예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25 참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 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번 - 7번)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함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1월22일 이후에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관의 전화번호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 (간소화 홈페이지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바로가기) 1.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미성년자 자녀 제공동의 신청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1995년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의 자료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녀자료 조회신청 가능 4. 부양가족의 자료 중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12.15)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가능(2007년 귀속부터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2 연말정산 자동계산, 소득공제자기검증프 로그램 P28 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 해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 동영상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설 동영상 」 제 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이해 제고 및 전화상담 축소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작성사례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12.15)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3 책자발간 등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가능 * 2009년 귀속 분부터 조회가능, 2014년 귀속의 경우 월부터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조회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홈택스 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 홈택스 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4 각종 조회 서비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14.2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간이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책자)를 발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제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책자 발간 (13.8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업무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e-book도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콘텐츠의 통합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1 주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4.7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14년 귀속분 7월 기 개통)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2014년 이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2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제공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발간 (14.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무료 교육 (14.12월 중순 ~15.1월 중순) 올 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 *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3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1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 3 (-) 근로소득 공제 4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등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p3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한도 적용 기준 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6개월)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추가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1명당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소득공제 8 (-) 연금보험료 공제 7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소득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 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 로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5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세대주가 주 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 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이외의 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 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전 차입분 종전 규정 한도 적용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p8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이후 지출분 ) 8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9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 [20%(2012년), 30%(2013년), 50%ㆍ30% (2014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 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하는 기부금 구 분공제한도 ’13년 이후 투자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종합소득금액의 50%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국회 계류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 (30%, 4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액 (제외대상은 p103 참조)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ㆍ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ㆍ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ㆍ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 추가 적용(최대 한도 500만원)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 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 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에 납입한 금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구 분 소득공제 한도 금액 한도적용 대상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 도 적용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 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 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대상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 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 환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10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11 (×) 기본세율 12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38%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감면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50%, 10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 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 인이 중소기업에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 〜 ’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 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 * 만 30세 미만을 말함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 년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3만원, 66 만원) 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1명당 세액공 제액 2명 이하 15만 원 3명 이상 20만 원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연금계좌연금계좌 과학기술 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 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15 산출세액세액공제금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 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계약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 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 한 보험료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의료비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 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구 분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교육비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한도 ㆍ취학전 아동, 초ㆍ중ㆍ고 : 1명당 300 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 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 인 : 한도 없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 함, 재료비 제외)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 비 제외), 국외교육비(초ㆍ중학생은 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18세 미만)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부금기부금 정치자금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 의 100%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제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 세액공제 (기타)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 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일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15
(-) 세액공제 (기타)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의 30% ’ ~ ’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하여 ’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 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 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6 (-) 기납부세액 17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8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 거주자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1 대출기관 차입분 2 주택자금 공제 p83 참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유의사항 - 세대의 구성원(근로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⑤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2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 - 신청서류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간 2.9%(’ 이전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 주택자금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명의 주택취득+차입)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제대상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공제대상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의 주택(’13년 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함) 을 취득하기 위해,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표준모델)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자금 공제 p85 참조
감면내용 89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 세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 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이 중소기업에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 ) 〜 ’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50%(100%) 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p134 참조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감면대상 청년에 해 당 감면기간 계산 소득세 감면기간(3년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90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 법인세법 시행령 」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 소득세법 」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 이행기간에서 제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외국인 포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외국인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91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 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 ※ 제외 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면 신청 92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천 -428, )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93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적용 배제 감면 세액 계산 등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간 전출∙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적용 안됨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류 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계약할 것 4 월세액 세액공제
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1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기본공제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3 추가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손자 ․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인 경우 1명당 20만원 ⇒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2명) × 20만원] = 70만원 4 자녀세액공제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2013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3년에 공제받는지, 2014년에 공제받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4년에 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아님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6 의료비 세액공제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요?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세액공제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 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 세액공 제 가능)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 초 ․ 중등교육법 」 이나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7 교육비 세액공제
5)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3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7)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 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1,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므로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933, ) 7 교육비 세액공제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8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명서류는 무엇인지요? 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 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액 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8 기부금 세액공제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 「 유아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 영유아 보육법 」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이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 * 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29세 이하’의 의미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 날까지를 의미함 (당초 만 29세가 되는 날까지를 말하였으나, 예규 변경으로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변경)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 취업 후 ′15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 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예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4.4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100% 감면 ** ( 예 ) ’ 甲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乙 중소기업으로 이직 ( 연령요건 만족 ) 한 경우 ( 감면기간 : ’ ~ ’ ) ⇨ ’ ~ ’ 까지 甲 중소기업과 乙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100% 감면 적용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4.1.1부터 ’ 까지 다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50% 또는 100% 감면 ( 예 ) ’ 丙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 丁 중소기업으로 이직 ( 연령요건 만족 ) 한 경우 ( 감면기간 : ’ ~ ’ ) ⇨ 丙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5 월~ ’14.2 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받고, ’ 이후 취업한 丁 중소기업에서 ’14.2 월분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동안 소득세 50% 감면 적용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3.3.1(취업)~’ (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3.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 신청 5)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3.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6. 8월분까지 감면적용
6)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428,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8) 입사한 회사가 2012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2013년부터 자기자본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할 경우 2013년도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9)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 이전 취업한 자가 종속기업에 부터 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부터 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세과-480,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7, )
9)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있는지? 10)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원천세과-576,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542,
11)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그 파견된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12)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1067, )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부터 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 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2, )
1)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4)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ㆍ교과서대금이 교육비공제가 되는지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인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 추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음 - 「 초.중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11 기타 Q & A
5)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월 300만원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7)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382, ) -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계속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 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64, ) 11 기타 Q & A
8)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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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와 함께 세금문제를 해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 1층 전자신고센터 내 창구 설치 5개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실무전문가로 편성 부가 · 소득 · 법인 · 재산 · 기타분야(현장애로 포함) 1층 전자신고센터 내 창구 설치 5개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실무전문가로 편성 부가 · 소득 · 법인 · 재산 · 기타분야(현장애로 포함) 경력있는 실무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세금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는 서비스 경력있는 실무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세금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는 서비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세금고충을 집중적으로 처리 세금문제 상담-처리-사후관리로 ONE-STOP 서비스 병 행 납세자 단체와 자율적으로 가급적 매월 1회씩 간담회 실시 사전방문상담예약 활성화로 ONE-STOP 서비스 구현 「현장상담실」과 연계하여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고충 상담 「현장소통의 날」외의 경우에는 일일민원상담창구 활용 이 번 12월 16일(화) 세 번째 시행 사전방문상담예약 활성화로 ONE-STOP 서비스 구현 「현장상담실」과 연계하여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고충 상담 「현장소통의 날」외의 경우에는 일일민원상담창구 활용 이 번 12월 16일(화) 세 번째 시행
세금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납세자의 고충은 ? 세무행정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고충은 없는지 ? 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무행정으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 -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원 모두가 고충해결에 집중하여 One-Stop 서비스 구현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각오로 불편 사항 수렴 - 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개선.건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개선 -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 - 납세자 단체가 소규모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납세자와 함께 현장상담 및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