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안내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5.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7.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8.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2. 공통사항 1. 사업개요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1~7.5 억원까지 지원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1~7.5 억원까지 지원 전체 개발사업비의 25% 는 기업부담 (5% 이상은 현금부담 ) 전체 개발사업비의 25% 는 기업부담 (5% 이상은 현금부담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출연금의 20% 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출연금의 20% 를 기술료로 납부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 기여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 지원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 지원 총 3,567 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 총 3,567 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 1~3 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등의 개발 지원 1~3 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등의 개발 지원
2. 공통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 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표준산업분류 10 류∼ 33 류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와 무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 2 미만인 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 공동개발기업 ),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및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 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기간 6 개월 미만은 제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중 ‘ 실용과제 ’ 를 주관기관으로 4 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 실용과제 ’ 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혁신개발사업 : ’ ( 목 ) ~ ’ ( 금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외 5 개 : ’09.2.9( 월 ) ~ ’ ( 금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2~3 월 ), 현장 경영평가 (3~4 월 ), 기술성 사업성평가 (4~5 월 ) - 최종선정 (5~6 월 )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2 2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2 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500 개 내외 과제 투자연계 과제 ( 개발기간 3 년 이내, 최고 7.5 억원까지 지원 ) -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기술 분야 중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100 개 내외 과제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중소기업이 1 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1 1 지원규모 : 2,320 억원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2 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융 · 복합형 기술분야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발 타당성이 검증된 100 개 내외 과제 투자연계 과제 ( 개발기간 3 년 이내, 최고 7.5 억원까지 지원 ) - 벤처캐피탈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이 인정된 25 개 내외 과제 실용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중소기업이 1 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1 1 지원규모 : 200 억원 신청자격 - 2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기업 이외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종별 단체 ( 협동조합 등 ) 가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2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
5.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제품 개발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1 1 지원규모 : 450 억원 2 2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투자연계 과제 ( 개발기간 3 년 이내, 최고 7.5 억원까지 지원 ) -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공모과제로서, 경제성과 개발비 규모가 큰 과제 실용 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2.5 억원까지 지원 ) - 신용등급이 양호한 해외수요처 ( 바이어 ) 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융 응모과제
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1 1 지원규모 : 200 억원 2 2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이전, 사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공모과제 실용 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2.5 억원까지 지원 ) - 기술거래기관 (TLO 포함 ) 등을 통해 시장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의 상용화 추가 개발을 위한 자유응모과제 3 3 공지사항 - 선도과제는 지원업체 선정후 협약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실용과제는 기술이전계약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신정가능
7.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입주를 조건으로 BI 센터장이 추천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3 억원까지 지원 ) -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제안한 과제로서, 협력개발 또는 유망기술로 채택된 과제 실용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거나, 센터장의 입주예정 확인을 받은 기업이 자유응모 하는 과제 1 1 지원규모 : 100 억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 년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8.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 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 사업목적 사업내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 년 이내, 최고 5 억원까지 지원 ) - 2 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실용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5 억원까지 지원 )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보급확산 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5 천만원까지 지원 )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 하는 과제 1 1 지원규모 : 247 억원 2 2
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중소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서비스모델 개발 등 신규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감성적 창의적 연구개발과제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 ( 개발기간 1 년 이내, 최고 1 억원까지 지원 ) - 신기술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1 1 지원규모 : 50 억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업력 3 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가 500 점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