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 연 수 - 일시 : 2013.3.14(목) 14:30~17:00 - 장소 : 군포신기초등학교 시청각실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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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 연 수 - 일시 : (목) 14:30~17:00 - 장소 : 군포신기초등학교 시청각실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 말씀드릴 순서 1. 추진개요 2. 생활인권 관련 3. 학교폭력 관련 4. 질의 응답 2

3 추진개요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 소통과 공감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화목한 학교 배려와 협력으로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존경과 존중으로 존경과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3 [6]

4 과제 1 소통과 공감으로 화목한 학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5 1. 담임교사 중심 생활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생활인권교육 책무성 강화 학년·학급별 학생 생활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비행 및 각종 사고예방 활동 강화 결석 및 학업중단학생 없는 학급(년) 만들기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 · 근절 활동 전개 담임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 규칙 정하여 운영 [8~10]

6 2. 친구사랑주간 운영 「친구사랑주간」지정 : 1주간 - 1학기 : ~ 학기 : 9. 2 ~ 친구사랑의 날 운영 4월 2일(친구사이) 7월 9일(친한 친구) 9월 4일(친구사랑) 11월 11일(친구와 함께) [11~12] 행사 시 유의 사항 - 학생 자치회 의사 반영 - 학생 중심의 행사 추진

7 3. 교원(학교) 표창 계획 생활인권교육 우수교 및 유공교원 표창 - 선정 : 추진 실적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 - 특전 : 경기도인사관리세부기준에 근거 내신 근무년수 가산점 적용 교원 및 학교 표창 - 선정 : 활동 내용에 대한 공적조서 확인 - 근무년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13]

8 4. 연합교외생활지도 운영 활동시기 - 봄 철 : 4월 중순~5월 중순 - 여름철 : 7월 중순~8월 중순 - 겨울철 : 12월 중순~2월 말 순회지도 활동 - 시간 : 토요일(14:00 이후), 일요일(15:00 이후) - 장소 : 학교별 지정 장소 - 방법 : 학교간 협의 추진 [14~15]

9 5. 졸업식 문화 선진화 특색 있는 졸업식 행사 기획 특색 있는 졸업식 운영 사례(예시) - 음악동아리 정기연주회와 연계한 졸업식 - 졸업 축하 엽서 책에 담아 전달하는 졸업식 - 감사인사 드리기, 세족식 등 인성교육 관련 졸업식 계획수립 - 전담기구 구성 - 계획 수립 주제선정 - 공모 및 선정 - 운영위 심의 사전 준비 - 주제에 따른 사전 준비 행사 및 평가 - 행사 개최 - 평가 환류 [16~18]

10 과제 3 존경과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11 1.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ㆍ 운영주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생활인권 담당 ㆍ 역할 및 기능 : 생활인권 연수, 상담,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ㆍ‘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협의회 - 운영 협의회 구성 (초.중.고등학교 인권부장 포함 컨설팅 단 구축) - 학교의 효율적 생활지도 정착 컨설팅 지원 -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 강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및 사회봉사 연계) [79~82]

12 2.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 ㆍ 인권교육 추진 - 연간 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ㆍ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습자료 활용 ㆍ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228~232쪽 참조) ㆍ 학생인권존중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이행 점검 (11월 중) ㆍ ‘학생인권혁신의 달’ 운영 (학생인권의 날 10월 5일) ㆍ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인권관련 인사 20명 구성) ㆍ 학생참여위원회 운영(학생 100명, 공개모집, 위촉) [83~84]

13 3.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ㆍ 설치장소 : 본청, 북부청사 ㆍ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ㆍ 역할 및 기능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상담 - 교권보호 One-Stop 서비스(상담, 조사, 치료 및 법률 지원) -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 컨설팅 연수 및 홍보 - 기타 교권보호 관련 사항 전담 [85~88]

14 4.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ㆍ 인권옹호관의 역할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 시정 및 조치 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ㆍ 구제신청 방법 : 전화, 서면, 이메일 이용 ㆍ 인권옹호관실 : - 1권역 : 성남(031) ) - 2권역 : 안산((031) ) - 3권역 : 의정부((031) [89~91]

15 5. 대안교실 운영 ㆍ 대안교실 지정 -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함 ㆍ 역할 및 대상 - 역할 : 학폭법 제17조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 여기에서 특별교육은 5호의 ‘특별교육 이수’와 구분 - 대상 : Wee클래스 운영교, 기타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진행 가능한 학교 ㆍ 참고 - 법률 제17조 2호∼8호의 처분, 학부모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 수 [94]

16 6. 특별 프로그램 운영 ㆍ 「선생님과 함께 하는 캠프」 - 기간 : 하계방학 중 1박 2일 운영 - 대상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 ㆍ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 운영기관 : 여주, 양평, 김포, 포천 학생 야영장, 가평, 안 성수덕원 - 운영시간 : 1박 2일, 2박 3일, 4박 5일 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 ㆍ 「진로 탐색 특별 수련 프로그램」 - 운영기관 : 발안바이오과학고(남학생), 경화여자EB고(여학 생) - 남∙녀 학기별 2회 실시 [94~95]

17 7.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ㆍ 자퇴 징후를 보이는 경우 - 담임교사 또는 학생공감상담실(Wee클래스)에서 상담교사의 상 담 시행 - 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 대안교육특성화학교, 각종학교 등을 안 내 ㆍ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의뢰(문서로 시행) ㆍ 상담지원 : Wee센터,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ㆍ 학교에서 할 일 -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규칙에 반영 [96~99]

18 8.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ㆍ 대안교육 단기위탁(특별교육이수) 기관 지정ㆍ운영 - 대상 : 특별교육이수 대상자 및 학부모 - 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년 지정 기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Wee센터,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군포탁틴내일, 당동청소년문화의집 ㆍ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지정 운영 - 목적 :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예방 - 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경기도 내18기관( 현재) [ ]

19 과제2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ㆍ 학급담임 상담 : 매학기 1회 이상 1:1 면담, 학부모 결과 통지 ㆍ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 2명 이상 고의적·지속적 폭력 행사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 한 경우 ∙ 7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하여 조치르 결정 ㆍ 학교폭력 실태조사 활용 - 도교육청 실태조사 ∙ 조사 일정 : 1차(3∼4월), 2차(8∼9월) ∙ 조사 대상 :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전체, 학부모 (2차는 학부모 포함) - 학교 단위 실태조사 ∙ 도교육청 실태조사 포함 분기별 1회 시행 [22-45]

21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ㆍ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 지정 운영 - 목적 : 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지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ㆍ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홍보) ㆍ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또래중조, 또래상담, 자치법정 등 - 지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ㆍ 학부모 교육 및 책무성 강화 - 학기별 1회 이상 개인 또는 그룹 상담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실시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교감 포함 5 인 이상 10 인 이하 - 학부모는 반드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 학부모 위원 수는 과반수 이상 -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연간 4 회 이상 실시 ㆍ학교 지원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 운영 - 초 4, 중 2 는 경찰청 ‘ 범죄예방교실 ’ 반드시 연간 1 시간 이상 교육 ㆍ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기별 1 회 이상 실시 - 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 원칙 -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연간 10 시간 이상 실시, 관리자 및 교직원은 연간 2 회 이상 실시 22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폭력 발생시 담임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 조치 방안 : 담임교사가 또래상담, 또래중조,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담임교사가 사안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사안 처리 ) ◦ 처리 절차 ① ‘ 담임교사 종결사안 확인서 ’ 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관함 ( 양식 2, p39) ② 학교폭력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함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추가조사가 필요없다고 인정 되면 사안 종결되었음을 확인함 (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 양식 1, p38) 작성, 전담기구 회의록 ( 양식 4, p41) 에 기록 ) ③ 전담기구는 최종적으로 그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그 사안 보고를 위해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고, 추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고하여 종결함 23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안 ( 전담기구 종결 ) ◦ 대상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여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로 ①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②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 - 단, 성폭력 사안은 제외됨 ◦ 처리 절차 ① 전담기구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함 ② 전담기구 조사 결과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자체 종결함, (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 양식 1, p38) 작성, 전담기구 회의록 ( 양식 4, p41) 에 기록 ) ③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 양식 3, p40) ④ 자치위원회에 보고 ∙ 그 사안 보고를 위해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고, 추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고함 24

25 3.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ㆍ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 규정에 맞게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학부모 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ㆍ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운영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 신고 접수, 사안 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 ㆍ 책임교사 선임 및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예방교육, 자치위원회 운영 [25]

26 4. 학교폭력 통계자료 NEIS 입력 ㆍ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2항 ㆍ학교폭력 사안 NEIS 시스템 입력 방법 - 단위학교의 NEIS 권한 관리 담당자로부터 권한 부여 요청 - 입력경로 : NEIS-장학-업무통계 및 현황 - –학교폭력관리- 학교폭력사건 현황 - 사용자 매뉴얼 : NEIS 에서 내려받아 사용 - 영역별 마감 : 자치위원회 개최 사안 입력 후 마감 ( 단, 사안이 없으면 마감할 필요 없음) [26]

27 5.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ㆍ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가급적 학급 단위 운영 -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학교장 의무) - 집단 괴롭힘 및 가해 소지 학생 파악 및 조기 대처 - 사이버 폭력, 유해매체 경각심 제고 ㆍ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활용 -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은 경찰서 프로그램 활용 -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학교 방문 시 친절하게 안내 및 협조 ㆍ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 [27]

28 6.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ㆍ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ㆍ 피해학생 보호 내용 - 신체적 치료, 상담과 휴식시간 부여, 출석인정 - 비용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학교안전공제회 신청) ㆍ피해학생 맞춤형 행동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실시 예정 ㆍ어울림학교 운영 - 경기도학생교육원에서 중학생 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 비용 무료 [30~31]

29 7. 학교폭력 발생 담임교사 종결 ㆍ판단기준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증거 없고, - 가해학생 즉시 잘못 인정, 피해학생 화해에 응하는 경우 ㆍ조치 방안 - 담임교사 학급 중심의 자치 활동 프로그램 - 미해결시 : 일반적인 절차 처리 ㆍ처리 절차 - ‘담임교사 종결사안 확인서’ 작성(양식 참조) -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보고 [31]

30 8. 전담기구 종결 ㆍ 화해를 요청하여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로 - 신체ㆍ정신ㆍ재산상의 피해 증거 없고 - 이전에 학교폭력 연루 사실 없고, 일회적 우발적 사안 대상 처리 절차 ㆍ 전담기구에서 사실 관계 조사 ㆍ 조사 결과 자치위원회 회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 사안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ㆍ 자치위원회에 보고 ㆍ 자치위원회는 전담기구 보고 검토 추인 [31~32]

31 9. 가해학생 조치 ㆍ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조치 ㆍ선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재활의 기회 부여 ㆍ소년법 제4조 ③항에 의거한 ‘학교장 통고제’ 활용 ㆍ‘사회봉사’ 조치 시 유의점 - 봉사시설의 환경 점검, 교육적 사회봉사 실시 - 학생과 일반인이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ㆍ 가해학생 특별교육 실시 : 2,3,4,6,7,8호 - 법5호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와 구분, 대안교실에서 실시 가능 ㆍ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 [32~33]

치유, 회복, 소통, 공감의 ‘상생 프로그램’ 운영 ㆍ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추진 ㆍ처벌 위주에서 관계회복 목적으로 ‘갈등해소모임’ 구성 운영 ㆍ운영의 예 : 23쪽 ㆍ관계 기관 연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경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34]

일반 학생 사안 처리 절차 사안 발생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교사, 학부모, 경찰 서 등) 사건 내용 보고(교육청에 전언 보고 ☎ ) 사안 보고서 제출(교육청에 보고 Fax ) 사건 종결(학교생활인권규정 적용) 추수 지도 [2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절차 ㆍ 대상 :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전학’, ‘퇴학’ 처분 대상자 ※ 그 이외의 조치(출석정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ㆍ 기간 : 서면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서면 통보 인지 날부터 10일 이내 ㆍ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ㆍ 재심사안에 대한 이의제기 : 6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90일에서 180일 이내 [236]

피해학생 재심청구 ㆍ 대상 : 법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조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ㆍ 기간 : 서면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서면 통보 인지 날부터 10일 이내 ㆍ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 ) ㆍ 이의제기 : 6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236]

단계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ㆍ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ㆍ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ㆍ 교육적 선도 조치 ㆍ 학교장 통고제 시행 ㆍ 전학 / 퇴학 [253~259]

가정폭력 및 아동학생 예방 ㆍ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체제 구축 ㆍ 신고접수 - 도교육청 : ~4, ~5 - 지역교육청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생활인권지원센터 ㆍ 치료 ․ 상담 지원 - Wee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 관련(전문) 기관과 연계 상담 연결 ㆍ 피해학생 취학 지원(비밀전학, 임시전학), 학적 처리 : 매뉴얼 활용 [46]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ㆍ 학생 안전 3·3·2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성)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 안전(교통) 교육 - 조ㆍ종례 시 매일 3분씩 사례 중심의 훈화 및 계도 ㆍ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ㆍ SOS 국민안심서비스(구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ㆍ 배움터지킴이 운영 ㆍ CCTV 설치 및 운영 ㆍ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49]

또래중조 프로그램 운영 ㆍ 목적 :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 예방 ㆍ 학교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또래중조 프로그램 운영 ㆍ 또래중조 프로그램 선도 학교 운영 ㆍ 또래중조 프로그램 담당 교사 연수 ㆍ 학생자치능력 확충 - 동아리 조직, 캠프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ㆍ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우수사례집 제작 보급 [65]

학생 상담 활성화 ㆍ 전문상담 인력 역할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계약제 전문상담사, Wee 전 문상담사 ㆍ 1교 1상담실 설치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ㆍ 단위학교 역할 - 연간계획 수립 - 학교 상담 기능 강화 - 또래상담 활성화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용 [69]

Wee프로젝트 운영 ㆍ 체계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경기새울학교) ㆍ Wee클래스 - 학생 공감 상담실 운영 - 대안교실 운영 ㆍ Wee센터 - 학교폭력 가 ․ 피해학생 및 학부모 지원 - 위기학생 지원 및 출석정지 학생 교육 지원 ㆍ 경기새울학교 - 경기도 이천, 중학교 과정 [74-78]

42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43 1. 일반 사항(1) ㆍ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1 조제 11 항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 41 조제 3 항제 4 호 및 제 4 항 ㆍ 부여 가산점 및 부여 점수 - 공통가산점 부여 - 연 단위로 1 회 0.1 점의 가산점 부여, 개인 통산 2 점 상한 ㆍ 부여대상 규모 - 학교별 교원정원의 40%, - 교육감 학교별로 10%p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44 2. 일반 사항(2) ㆍ 부여 대상자 규모(2) - wee 스쿨 교육감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 규모를 달리 정함 - 학교문화 조성 ( 우선지원 ) 교 또는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 : 0~10% 가산 가능 -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선정 비율 80% 이상 ㆍ향후 계획 - 세부 계획 수립 및 안내 - 11월 자료 수합, 가감학교 안내 - 12월 초 대상자 보고(초.중=>지역청, 고=>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학교규칙 정비 요청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① ‘ 학교폭력예방법 ’ 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나 위배되는 사항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 등 학칙에 규정한 경우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의 독립적 재량권을 제한하는 가 ·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방법 · 기준 · 기간 관련 조항 삭제 ②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선도 ( 징계 )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없 음에도 이를 학칙에 규정한 경우 → 학생징계를 위한 학칙 ( 초 · 중등교육법 근거 학생징계 · 선도위원회 규정 등 ) 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관련 사항 삭제 ○ 행정사항 : 조속한 시일 내 (3 월 중 ) 학교폭력 관련 학칙 (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 규정 등 )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5 월 중, 학교폭력 관련 학칙 정비 결과 모니터링 ( 무작위 추출하여 학칙 점검 ) 45

학교폭력: 업무처리 유의사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1. 최근 동향 2. 단계별 유의사항 3. 상담 사례 4. 법률 리서치 순 서

최근 동향

1.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 조 ) 기준 : 피해자 가 학생인가 ? 최근 동향 가해자가 누군지 불명확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결

2. 경미한 사안의 처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 교과부 고시 제 호 행정예고 ) 최근 동향 가해자가 이전에 학폭 연루 X 4. 성폭력 X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전담기구에서 종결

학교폭력 조사단계

수업권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긴급한 경우 : 학교장에게 구두로 보고, 사후 결재 1. 면담, 조사 : 수업 시간은 피할 것

단, 학생의 개인정보 및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 및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 에 근거하여 정중하게 공개 거절 → 압수, 수색 영장을 제출하면 공개 가능 2.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숨기고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함. 3. 성폭력 사건 : 정확한 진상 파악

4. 보호자에게 통지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자치위원회 개최사유, 일시, 의견진술에 대한 내용 기재 최소한 자치위원회 개최 3 일 전 서면통보

자치위원회

원칙 최대한 빠른 시일 인지 후 7일 전후 예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경미한 사안, 화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자치위원회 개최시기 권고사항 (법적 의무는 아님)

6. 쌍방 폭행 ( 과실 ) 인 경우 양쪽 다 가해자 징계 수준은 다를 수 있음 대등한 싸움 다소 저항했거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더라도, 전체적 으로 보아 일방적인 싸움인 경우 → 주도한 사람만 가해자 일방적 싸움

위원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생 진술 중 말을 끊 지 말고, 쟁점별 로 진술 유도 가, 피해자는 분리하여 진술 화해 화해여부를 징계수위에 반영 합의금액 적정화 를 위해 노력 7. 진술기회 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사항은 아님 ( 학폭법 제 16 조제 1 항 ) 가해자가 누구인지 불명확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배상액 협상이 안 된 경우 의미 있음 8.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자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문 을 첨부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에서 치료비 등 청구 가능

징계 처분

징계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 서면 ’ ( 통지서 ) 으로 해야 함. (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 ) 다른 사건에 대한 처분은 같 이 표기하지 말 것.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재심청구서, 심사자료제출서 9. 서면으로 처분 통지

10. 재심, 행정심판 정확히 안내 가해학생 전학, 퇴학 -> 도교육청 재심 나머지 처분 -> 행정심판 피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경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0일 : 통지서가 집에 도달하여, 실 제 내용을 확인한 날 처분이 있은 날 ~ 15일 : 통지서가 집에 도달한 날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래한 기간 안 날 ~ 90일 있는 날 ~ 180일

10. 재심, 행정심판 정확히 안내 가해학생 전학, 퇴학 -> 도교육청 재심 나머지 처분 -> 행정심판 피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경미 안 날 ~ 10일 있는 날 ~ 15일 경기도청 학폭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 경기도청 학폭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

4.1 자치위원 회 결정 4.2 학교장 결 재 4.5 학생 주소 에 도달 실제로 확인 4.15 안 날 ~ 10 일 있은 날 ~ 15 일 10. 재심 청구기간 정확히 안내

4.1 자치위원 회 결정 4.2 학교장 결재 4.5 학생 주 소에 도 달 4.15 실제 로 확 인 있은 날 ~ 15 일 안 날 ~ 10 일 10. 재심 청구기간 정확히 안내

※ 이의제기 절차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가해학생 전학, 퇴학 나머지 경기도 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피해 학생조치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관할법원 10일, 15일 60일 90일, 180일 90일, 1년 국민권익위원회 60일 90일, 180일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4] “정보공개 처리대장” 자치위원 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삭제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부모 의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 11.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방 법

12. 정보공개 범위 공개 가능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청구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공개 불가능 전담기구 회의록 다른학생이 쓴 진술서 (동의하면 공개가능)

학교폭력 관련 상담사례

매점 앞 성추행 사건 : 교사의 신고 의무 학교매점 앞에서 성추행, 학생이 많아 범인 특정 불가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학교매점 앞에서 성추행, 학생이 많아 범인 특정 불가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2항 교사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학생 누락 학교폭력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A, B, 가해자는 여러명이라는 보고를 받음. B가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함 A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염. 추후 수사 결과 B도 피해자였음이 밝혀 짐. 교사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 걸림. 책임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누구를 제외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