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교사연수 생활지도 관련 주요사항 안내
Ⅰ. 인권연수 ( 교권 및 학생인권조례 ) Ⅱ. 학교폭력 예방교육 Ⅲ. 가정폭력예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교육
교권 조례 주요 내용 교권보호지원센터 시교육청에 설치하고, 침해사례 접수ㆍ상담 ㆍ 진상조사 ㆍ 대외적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의 ㆍ 조정, 교육감에게 가해자에 대한 고발 권고
교권 조례 주요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교육감의 책무 교장 책무 교권침해 예방책 마련하고, 교원의 정신적ㆍ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대처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지체 없이 조사 보고 및 교원에 대한 폭력은 경찰 신고 하는 등의 조치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학교폭력 사안처리 10 대 유의사항 ◆ 학교폭력은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시 “ 사소한 괴롭힘 “,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 학교장 명의 ’ 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 ( 행정절차법 제 24 조 제 1 항, 학폭법 제 17 조의 2) 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 절차적 하자 ’ 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 학교장 명의 ’ 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 ( 행정절차법 제 24 조 제 1 항, 학폭법 제 17 조의 2) 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 절차적 하자 ’ 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학폭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임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 ( 보호자 ) 가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 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 제기 예방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 ( 보호자 ) 가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담임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양측 학부모의 동의 아래 쌍방간의 화해가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담임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양측 학부모의 동의 아래 쌍방간의 화해가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10 대 유의사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 방지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 · 피 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 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유의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 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 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 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 · 학부모 ( 특히 목격자 ) 보호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 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 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 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 · 학부모 ( 특히 목격자 ) 보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10 대 유의사항
학교장은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학교폭력과 이에 따른 상담 치료사항을 학생별로 누적관리 ( 졸업시 관련 내용 삭제 )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2012.3~) 연 2 회 국가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 ( 초 4~ 고 3)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보복 폭력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 폭력에 신속하게 대처 예방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용 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 추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이 확대됩니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체계적으로 교육 ( 신고경로 확보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 이수기관 24 곳,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학부모 교육 확대와 책무성이 강화됩니다. 학기당 1 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 상담 실시 모든 학생에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Wee 센터, 금란교실과 연계 )
교육청 교사관련 민원의 특징
▣ 신고자 비밀보호 ( 격려, 보호, 처리약속 ) ▣ 전체적 측면에서 조사 ( 설문 등 ), 자료확보 ▣ 주무부서와 협력 조치 - 가 · 피해자 조치 ▣ 2 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외부연계기관 정서, 진로, 학습, 부적응,ADHD, 게임 중독 등 의 분야에서 무료 상담 - 사이버 상담 ( - 전화 상담 ( ) -wee 센터, wee 클래스 ( 상담, 보건 교사 ) 금란교실 (6 학년 ~)
세종청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세 아이 후유증 앓아 ( ) ‘ 이불에 넣고 말아서 굴려 ’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가관 ( ) “ 갈비뼈 24 개 중 16 개 부러져 ” 새엄마 폭행에 숨진 8 살 딸 ( )
1.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 ( 교원 ) 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존 3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하로 상향 )
1. 아동 스스로 학대 및 폭력상황을 인식하도록 아동권리 인식 교육을 강화한다. (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인식교육 : CAP, NO-Bullying) 2.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 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벌이 확정된 자는 10 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아동관련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
1. 학대가 지속될수록 후유증도 심각해지고 회복의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 더 늦기 전에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 2. 심각한 학대나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 보기에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으나, 아동은 매우 큰 상처를 받습니다. 3. 아동과 상담 시 유도심문이 아닌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정황을 파악해주시고, 상흔이 있는 경우 아동 동의 하에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4. 학대발생장소가 아닌 학교에서 아동과 상담원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신고 이후 아동의 변화 사항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재학대 발생이나 변화사항이 있을 시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재학대를 막고 아동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연수등록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