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guard 와 한 · 중 마늘분쟁 이병헌 장선애 조필호
목 차 Safeguard 란 ? - 의의 - 주요내용 - 발동 절차 및 기간 -Safeguard 발동에의 문제점 한 · 중 마늘 분쟁이란 ? 마늘 분쟁의 경과, 결과, 평가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한 - 중 마늘협상 정부 손실 129 억원 중국이 쌀협상의 가장 힘든 상대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 중 마늘 협상 때문에 정 부가 민간분야의 의무수입 미소진 물량까지 떠맡아 처리하면서 129 억원의 손실을 본 것 으로 최종 확인됐다. 17 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 년 한, 중 마늘 협상 결과에 따라 2001 년부터 3 년간 중국산 마늘 3 만 2 천 677t 을 구입, 전량 외국에 재수출했다. 이는 마늘협상 때 민간이 들여오는 수입물량이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나머지 쿼터 미소진 물량을 대신 구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에 재수출할 때는 수입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 농안기금 결산 결과 총 손실액이 129 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도 9 천 880t 을 들여오면서 평균 수입단가는 1t 당 430 달러에 달했으나 수출 할 때는 고작 1t 당 59 달러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와 같이 국제 통상관행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이번 쌀 협상에서도 수산물 관세, 검역 완화 등 다른 품목을 연계시키려는 주장을 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협상에 참여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대 " 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표시했다. 경수현 기자 [ 연합뉴스 :08]
Safeguard 란 ? 1. 의 의 (1) 광 의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 (2) 협 의 공정무역거래에 따른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나 수입국의 전반 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 를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 19 조에 근거한 조치
수입규제관련 GATT 의 예외조항 예외조항항 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제6조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및 수출보조금에 대한 수입규제 제 11 조수량제한의 일반적인 금지 에 대한 예외 식량부족을 위한 수출제한 표준화제도 시행을 위한 수입제한 특정한 경우의 농산물 수입제한 제 12 조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입 제한 선진국의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수입제한 제 18 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개도국의 국제수지 방어와 경제개발을 위한 수입 제한 제 19 조특정상품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수입제 한 제 20 조일반적 예외 공중도덕, 위생 및 생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제 21 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입규제 제 25 조체약국의 공동행위 Waiver 획득에 의한 수입제한 제 28 조양허표의 수정 양허표의 수정을 통한 수입제한 제 35 조특정체약국간의 협정 부적 용 GATT 의 제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Safeguard 의 주요내용 발동 조건 (1)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2) GATT 협약국으로서의 의무이행 (3)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입의 증 가 (4)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 (5)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에 인과관계의 존 재
(1) 발동 절차 Safeguard 위원회 및 관련 회원국들에게 통고 Safeguard 발동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 요구 (2) 기 간 예비판정에 근거한 잠정 Safeguard 조치 : 200일 이내 Safeguard 조치 적용 기간 : 4년 이내 Safeguard 조치 재발동 기간 : 조치 종료후 최소한 2년 이내 불가능 3. 발동 절차 및 기간, 적용 수단 등
(3) 적용수단 및 원칙 Safeguard 조치 수단으로는 관세인상 수량제한이 모 두 가능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4) 기 타 회원국은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한 모든 긴급조치는 GATT 제 19 조의 규정에 일치하여야 함
4. Safeguard 발동에의 문제점 (1) Safeguard 조치 발동요건 입증의 어려움 (2) Safeguard 조치에 다른 효율적인 생산자들 의 피해 (3) 유치산업 보호에 따른 국가경제에 유해한 결 과 초래
한 · 중 마늘 분쟁 1. 분쟁의 시작 1999 년 10 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 개시 1999 년 11 월 18 일부터 2000 년 6 월 4 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잠정 긴급관세 시행 결정 2000 년 6 월 1 일 중국산 마늘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긴급관세 부 과 긴급관세 부과 내용 *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한함 부 과 대 상부 과 대 상 긴 급 관 세 ( 현행관세 + 추가관세 ) 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 깐 마 늘 * (376% 또는 1,880 원 /kg)+ (60% 또는 300 원 /kg) 3 년 ( 추가관세 부분에 대해 매년 4% 씩 인 하 )) 냉동마늘 (30%)+(285% 또는 1,707 원 /kg) 초산조제마늘 (30%)+(285% 또는 1,707 원 /kg)
2. Safeguard 조치의 배경 1) 수입마늘에 대한 이중관세 구조 2) 냉동 · 초산조제 마늘의 수입 증가 중국산 마늘 수입추이 ( 단위 : 톤,%) 신선 / 냉장 ( 깐마늘, 통 마늘 ) 냉 동냉 동건 조건 조 초산조제 전 체전 체 ,156 2, , ,936 3, ,633 18, ,623 7, ,148 35, ,355 8, ,631 37,225
3. 한국의 Safeguard 조치, 중국의 대응 중국 정부의 한국 Safeguard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 양측 합의 결렬 2000 년 5 월 26 일 한국 Safeguard 발동 2000 년 6 월 7 일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 정수입금지조치 1999 년도 한 · 중간 마늘 및 휴대폰 · 폴리에틸렌 교역 현황 품 목 대중수입품목대중수출품목 마늘휴대폰폴리에틸렌 대중수입 · 출 금 액 898 만달러수입 4,140 만 달러 수 출 4 억 7,130 만달러 수 출 대중수출 · 입 비 중 99.9%1.2%40.7%
4. 분쟁의 결과,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0 년 7 월 22 일 최종합의 년 7 월 1 일 부터 3 년간 Safeguard(315%) 조치 년부터 기본관세율 (30%) 만 부과 -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중단조치 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당해 저율관세 (30%) 를 적용 한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수입쿼터를 2 만 1 백 5 톤으로 지정. - 한 · 중 마늘협상 이후 저율관세적용물량이 3 만 2 천톤 (MMA 12,000 톤, 나머지 2 만톤 ) 으로 증가.
5. 분쟁의 평가 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의 합법성 여부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의 합법성 여부
한 · 중 마늘무역분쟁을 통하여 살펴본,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상정책방향 예측 가능한 결과를 고려한 철저한 협상 전략 수립 무역위원회의 조직 확대발전 통상교섭본부의 부처간 의견에 대한 조 정역할을 강화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