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성인의 역할 서산부춘중학교 보건교사 강 순 규
13 세 미만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출처 : 보건복지부 / 단위 %
성적접촉 접근 비밀 폭로 “ 유인 ” 아동 성폭력 발생단계 특징 억압
1차 예방1차 예방 2 차 예방 3 차 예방 목적 안전한 환경조성 위험요인감소 보호요인 증대 조기발견 조기차단 재발방지 가해자교정 피해자지원 교육 대상 전국민위험군 피해아동, 가족, 가해자와 가족 아동 성폭력 예방시스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의 역할 아동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하에 누구든지 신고를 할수 있음을 알고 실천 해야한다. 아동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하에 누구든지 신고를 할수 있음을 알고 실천 해야한다. 1 아동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동 성폭력예방 교육을 의무화 한다. 아동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동 성폭력예방 교육을 의무화 한다. 2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비한다. 3 아동과 소통을 하고 하루 일과 속에 만나는 사람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동과 소통을 하고 하루 일과 속에 만나는 사람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아동성폭력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5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 모범적인 경계교육 ( 배려교육 ) 1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표현 훈련 2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 3
데이트, 또래간, 사이버 성폭력 증가 집단화 경향 가해자의 저 연령화 및 가해자 비율이 증가 청소년 성폭력 특성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성적의사결정 능력 키우기 1 성폭력 감수성 키우기 2 또래에 지켜야 할 예절 3 왜곡된 성 지식 ( 성 통념 ) 바르게 인식시키기 4
강간죄의 대상에 남성이 포함, 유사강간죄신설 13 세 미만, 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가중 처벌 공소시효 특례규정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음주, 약물류로 심신장애상태 형법상 감경규정배제 2013 년 성폭력 관련 개정, 신설법 내용 시행 시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희롱성폭력 아동 · 청소년 성폭력의 이해
성희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포옹, 입맞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음란한 쪽지,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성과 관련된 특정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학교 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남녀 차별적인 말을 들을 때 불쾌 외모에 대해 언급 할 때 불쾌 불쾌한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불편함 자신의 몸을 보게 하거나 만지게 한 피해 도구를 이용해 신체 일부 건드리는 성적 수치심 자료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가정과 성상담소
학생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
윤창중 청화대 수석대변인 성추행의혹사건 학교배움터지킴이 성추행사건 한국방송공사 성매매업소 출입의혹사건 초등학교 교사 학생 성추행의혹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은 실질적인 성폭력이 아니며 아동들에게 별로 해롭지 않다. (X)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X)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은 강간당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X)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X)
여자들은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X)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X)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X) 데이트에 응하여 집 ( 모델 ) 까지 따라간 여성은 성관계를 허락하여 간 것이므로 성폭력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