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도제목 5 월 2 주 (5/11-5/17)
1. 북한인권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6 월 중 개 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유엔 북한인권 서울현장사무소의 6 월 개소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 증거 보존 및 기록,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 임소재 규명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당국의 북한건설노동자 인권 유린에 대응해 192 명 중 90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 감 독관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12 시간 이 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력 · 임금 착취, 노동규정 미준수 등을 이 유로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카타르처 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한 국가 들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방관하지 않고 책임있게 행동하게 하소서. 특히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 등 에 유엔 인권 조사관이 파견되어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하소 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국제노동 기구 (ILO) 의 노동규정을 준수하게 하시고, 임 금착취와 노동착취 등 국가주도의 노예노동 이 중단되게 하소서.
2. 북한정치 이미 3 년 전에 ‘22 호 관리소 ’( 정치범수용소 ) 를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탈주자를 잡기 위해 북한 보위부가 중국공안과 협조해 집요 한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색출과 강제북송을 막아주소서. 중국정부가 국제난민협정을 준 수하여 재중 탈북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 하고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게 하소서. 재중 탈북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유의 땅 남 한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소서.
미국 정부가 미국 영주권자로 지난달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주원문 (21) 씨 문제에 개입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8 일 전해졌습니 다. 미국 영주원자인 미국 뉴욕대 학생 주씨 는 4 월 22 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 입국하다가 단속됐습니다. - 북한에 억류 중인 4 명의 우리 국민들이 속 히 귀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한과 미 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정권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북한으로의 불법 입국 시도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3. 북한 경제 외국 기업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가 통일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조사결 과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습니다. 통일 한국이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북한의 지하자원 양허계약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입 니다. -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외국기업과의 무분별한 개발 계약 체결을 막아주셔서 북한 의 지하자원이 보호되게 하소서. 우리정부가 통일한국을 내다보며 지혜롭게 북한의 지하 자원 보존 및 개발전략을 세우게하소서
4. 북핵, 미사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체인으 로는 북한의 탄도마시일를 탐지, 요격하기가 불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위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동아시 아, 그리고 미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 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를 비롯 한 효과적인 무기방어체계가 속히 도입되고, 국 군도 원자력 ( 핵 )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국가안보 에 만전을 기하게 하소서.
5. 안보, 국방 북한이 9 일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 의 함 대함 미사일 3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 였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연이틀 서해상 에서 ‘ 조준타격 ’ 위협을 해온 것과 관련, 긴 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 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대통 령과 대한민국의 육, 해, 공군지도부에게 하 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국군이 깨어 경계하며 만전의 작전태세를 갖추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