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시 피항 요령
제 1 장 해양기상 1. 대기의 대순환 2. 바람 3. 기상 특보 종류 제 3 장 피항지 선정 1. 예부선 예상 피항지 2. 피항시 피항 안전수칙 및 피항 요령 3. 예부선 안전관리 요령 2 목 차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1. 예인삭 연결시스템 2. 예항계획의 수립 3. 예항준비 4. 기상예보 5. 비상시 피난 6. 비상 예인장치 7. 피예인선의 비상 투묘장치 ( 예 )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지구상의 평균 풍계 1. 대기의 대순환 제 1 장 해양기상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류 권 내에서 항상 일어나는 순 환 ○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열과 계절풍, 해륙풍 및 기압의 빈 번한 변화 등이 원인 ○ 지구상의 온도 분포가 균등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규모의 대류현상 3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1. 대기의 대순환 1) 적도 수렴대 ( 적도 저압대 ) ○ 1 월에는 5˚S, 7 월에는 12˚~ 15˚N 에 있으며, 년 평균 약 5˚N 위치 ○ 양반구에서 불어오는 기류가 수렴하므로 호우, 뇌우, 소나기 등이 빈번 2) 아열대 고압대 (Horse Latitude) ○ 양반구의 위도 30 ˚ 에 중심을 가지는 띠 모양의 고압대 ○ 열대와 온대의 분수령으로 적도 쪽으로는 무역풍이, 극 쪽으로는 편서풍 ○ 북반구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대서양 고기압 ○ 여름철 태풍의 진로 예상에 중요한 변수 4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1. 대기의 대순환 3) 아한대 저압대 ○ 평균 위도 60˚ 에 존재하는 저압대 ○ 해상에서 동계에 현저 ○ 알류샨 저기압과 아이슬랜드 저기압이 이에 해당 4) 무역풍 (Trade Wind) ○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수렴대로 향하는 항상 바람 ○ 북반구 쪽에서는 북동 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 5) 편서풍 (Prevailing Westeris) ○ 아열대고압대에서 아한대저압대를 향하여 부는 바람 ○ 북반구에서는 남서풍, 남반구에서는 북서풍 ○ 동계에 강하며 위도 40˚~ 50˚ 사이에는 육지가 없으므로 년 중 바람과 풍랑이 심함 5
2. 바람 ○ 강풍이 일으키는 파도는 해난사고의 주요원인 ○ 바람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생김 ○ 1 년을 주기로 하여 계절적으로 우세하게 부는 바람을 계절풍 (Monsoon) ○ 우리나라 주위에 부는 계절풍은 여름의 남동풍, 겨울철의 북서풍 ○ 해안지방에서는 계절과는 관계없이 해륙풍 (Land and Sea Breeze) ○ 해륙풍은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 해상의 바람은 육상의 바람보다 풍속이 크며, 해협을 향하여 수렴하는 바람은 강 하고, 해협에서 외해로 빠져 나가는 바람은 약함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6
2. 바람 1) 산곡풍 (Land Breeze) ○ 낮에 골짜기에서 산꼭대기로 향하는 바람을 곡풍 ( 골바람 ) ○ 밤에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향하는 바람을 산풍 ( 산바람 ) ○ 산풍과 곡풍을 합하여 산곡풍 (Mountain and Valley Breeze) ○ 전형적인 해풍의 풍속은 4-7 m/sec 2) 해륙풍 (Sea Breeze) ○ 낮에 육지에서 바다로 향하는 바람을 해풍 ○ 밤에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바람을 육풍 ○ 전형적인 육풍은 풍속은 2 m/sec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해풍과 육풍 7
2. 바람 3) 풍향 ○ 풍향은 방위 (Bearing), 도 (Degree) 및 점 (Point) 으로 표시 4) 풍속 및 풍력계급 ○ 항해 중 선상에서 관측한 풍향, 풍속에서 진 풍향과 진 풍속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배의 속도와 진행방향을 고려 ○ 풍속을 재는 시기는 정시관측 시간 전 10 분간의 평균 풍속으로써 m/sec 를 사용하 지만 노트 (knot), km/h 등도 사용 ○ 1 m/sec = 3.6 km/hour = 1.94 노트 = 2.24 mile/h 풍속계가 없는 초기 1804 년에 보 우퍼트 (Beaufort) 가 제정한 풍력계급에 의하여 풍력을 추정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8
진 풍향과 풍속을 구하는 방법 2. 바람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9
종 류주 의 보경 보 폭 풍 ( 우․설 ) 평균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 시간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최 대풍속이 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이 기준에 비 (20mm/h 이상 ) 또는 눈 (5cm/h 이상 ) 이 동반될 때는 각각 폭풍우주의보․폭풍설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다. 평균최대풍속이 21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 시 간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최대풍속 이 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이 기준에 비 (30mm/h 이상 ) 또는 눈 (10cm/h 이상 ) 이 동반될 때는 각각 폭풍우경보․폭풍설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해 일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 침수가 예상될 때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에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파 랑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 될 때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 이상이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최대풍속이 14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최대풍속이 21m/s 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3. 기상 특보 종류 제 1 장 해양기상 ( 연안선 ) 10
11 1) 예인삭 연결장치 (towline connections) 연결부 (connection point) 페어리더 (fairleads) 계류 와이어 또는 체인 (bridle legs) 및 삼각판 (bridle apex) 2) 중간 연결삭 (intermediate pennant) 3) 예인삭 회수장치 (bridle recovery system) 4) 비상 예인장치 (emergency towing gear)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1. 예인삭 연결시스템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12 ○ 다음 제 9 항의 설계환경조건을 기준하여 최대 환경조건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출항 전에 계획을 수립할 것 ○ 피예인물의 화물 고박상태 확인, 이용 가능한 항로서비스제도 활용, 볼라드 풀 고 려, 예항준비 및 절차 등은 예인 중 인명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할 것 ○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할 것. 이 계획에 따라 승무원들은 각자 책임과 직무에 대하 여 잘 알고 있도록 할 것. 통상적인 예인업무 및 비상시 업무에 관한 지침서를 각 각 비치할 것 ○ 예항책임자가 만족한 검사결과를 얻기 전까지 출항금지 ○ 현재 환경조건, 예상상태 등이 예인선 등이 육상으로 떠밀리거나 기타 항행상 위 험으로부터 위험하게 되지 않는 여유 수역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면 예항을 시작 해서는 아니 됨 ○ 예항을 위한 제약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인선이 그 제약을 넘지 아니하도록 조 치를 취할 것 ( 조치에는 항로지정시스템 또는 안전한 피항지 모두 포함됨 )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2. 예항계획의 수립 3. 예항준비
13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 기상예보 포함사항 : 기상개황, 풍속 / 풍향, 파고 및 주기, 너울 높이 / 주기, 제 2 기상 예보처를 확보할 것. ○ 출항지, 중간 기착지 및 피난처, 목적지 등의 기상정보를 최소 48 시간 전 예보 및 24 시간 예보의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풍력계급 5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기상예보는 하루 24 시간 전달되어야 함.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직접 통신 가능하 도록 할 것 4. 기상예보 5. 비상시 피난 ○ 예인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피난처로 이 로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인 승인기관, 선주 및 관련자에게 즉시 통지 ○ 예인선 선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권고 사항, 승인된 절차 또는 국제 규정 (SOLAS V-2) 등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명과 재 산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4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 예인삭 절단, Bridle 절단 또는 Bridle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 피예인물의 선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성 요소 : 그림 참조 ○ 장치 설치에서 와이어 로프 마모방지를 위한 주의 필요 ○ 만일 비상 예인삭을 준비할 경우 그것이 주 예인 Bridle 위로 지나도록 설치할 것. 피예인물의 바깥쪽으로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설치할 것 ○ 만일 피예인물의 선미에 설치할 경우에는 여유 길이의 예인삭을 사려둘 것 ○ 페넌트 라인에 연결하는 연장용 와이어 (Extension wire) 및 부표 줄 (Float line) 연 결부에는 가능하다면 쉬블 (Swivel) 을 설치하도록 권고 ○ 재결합을 위한 비상용 도구 ( 필요시 ) : 히빙라인 (heaving line), 로프 발사장치 (line throwing equipment), 예비 새클 (spare shackles) 6. 비상 예인장치
15 ○ 예인삭 연결부 ( 중앙 ) ○ 페어리더 ○ 비상 예인삭 ○ 연장 와이어 ( 필요시 ) ○ Float line ○ 식별용 부표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6. 비상 예인장치
16 제 2 장 예인선 운항 안전 ○ 비상 묘의 크기 : 선급 등록 선 박을 제외하고 예항력 (towline pull required : TPR) 의 1/10 크기 ○ 앵커 와이어 (180 미터 ) 는 꼬이 지 않게 사려 둘 것 ○ 앵커의 끝 부분에 투묘시 다른 장해물이 없도록 조치 ○ 폐쇄형 페어리더는 피예인물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함 7. 피예인선의 비상 투묘장치
17 1) 동해안 : 대변항, 울산항, 포항, 후포항, 삼척항, 동해항 2) 남해안 : 진해항, 거제 ( 지세포 ), 장사도, 통영 ( 비진도 ), 금오수도 ( 개도, 대도 ), 와도 ( 신지도 ), 진도 ( 하조도 ) 3) 서해안 : 목포항, 안마도, 위도, 군산항, 어청도 ( 호도 ), 가의도 제 3 장 피항지 선정 1. 예부선 예상 피항지 제 3 장 피항지 선정 1) 피항시 피항예정지 위치 및 해저면 저질 확인 2) 피항지 해도 확인 및 수심확인 3) 피항지가 혼잡할 시 최저속력으로 타 선박과 안저거리 유지하고 투묘할 것 4) 투묘 후 앵커 끌림이 있는지 확인 및 앵커 체인의 장력 확인 후 윈치 브레이크 잠 금 5) 투묘 완료 후 부선 정박등 ON 위치에 놓을 것 2. 피항시 피항 안전수칙 및 피항 요령
18 1) 작업 시 안전수칙 : 작업 할 때는 지정된 작업복과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 2) 안전보호 장구는 항상 점검하여 좋은 상태를 유지 3) 소화설비 및 구명설비 상태를 점검 4) 취사장에 사용하는 도구 ( 행주, 키친타올 ) 등은 불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하며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히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도록 함 5) 선실 내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구와 콘센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노후 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은 즉시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 6) 정박 중 강한바람이 불거나 파도, 조류에 의하여 선박이 동요를 할 경우 계류줄에 걸리는 장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로프 ( 줄 ) 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당직자는 수시로 로프 ( 줄 ) 의 장력을 확인 7) 항해 중 기관실은 화재나 기타 위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당직 시 수시로 순찰하 여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예부선 안전관리 요령 제 3 장 피항지 선정
19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