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 시간 근무제 해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목 차 1. 시행시기 8. 선택적 보상휴가제 9. 임금보전 10. 취업규칙 등 변경 6. 휴가제도 조정 7. 휴가사용 촉진제 2. 법 개정시 착안사항 3. 근로시간 단축 4. 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신규사업
Advertisements

1 태경농산 안성공장 공장 자발적 ‘ 하계 전력부하관리계획 수립 / 이행 ’ ☞ 최대 지원금 수혜 ☞ 에너지비용 절감 2007 년 하절기 전력수요 상승에 따른 Utility 비용 증가예상 ( 한전 주관 ) 2007 년 하계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 참여 [ 휴가 / 보수기간.
01 추진목적 02 장학운영계획 03 장학생 신청 및 선발 04 장학생 관리 05 장학생 주의사항.
주 5 일제 시행 안내 공인노무사 고경하.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17 40H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우리 나라 ] ’53 年 ’89 年 ’04 年 48H44H [ILO( 국제노동기구 ) 기준 ] ’19 年 ’35 年 48H40H 주 44Hr.
주 40 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최 영 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출 생  1987 년 8 월 26 일 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성공적인 주 40 시간제 정착을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 영 배.
주 40 시간 자료. 근로기준법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 로자 보호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 사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을 통해 개별 근로 자의 생존권 보장.
- 1 - SK Corp. 노사협력본부 주 40 시간 근무제 안내 Confidential.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 출 생 1987 년 8 월 26 일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2003 년 ¼ 분기 경영실적 April, 본 자료는 2003 년도 ¼ 분기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구 분구 분사례수 ( 명 ) 비율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2, 성별 남성 여성 1, 연령별 19~20 대 대 대 대 대 이상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교육 (목)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평균임금 산정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외식업 노무관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음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경제학 석사)
-공인노무사 김 완 식 -외식업중앙교육원 노무관리 교수 -열린인사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급여관리.
부산고용노동청.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방안
교대근무 변경과 생산성 향상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 -
E R P 정보관리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자원관리의 유지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과 문제점에 따른 해외 근로기준법의 사례 조 원 박진실
2016년 사회복지법인 · 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김은경.
주40시간(주5일)제 근무 & 임금 도입안 ㈜인디텍.
「인사ㆍ노무관리」 공인노무사 윤 상 희 (신세계노무법인 )
Special issue 타임오프제.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학 과 : 토목공학과 담당교수 : 김 수 용 분반,조 : 301분반,4조 조 이 름 : 다 크 호 스
지원자를 위한 인턴 사원 채용 FAQ.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이어노동조합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12주 –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동인권 2015년 11월 24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 합 상 담 팀 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보육시설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과.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 간 제 사 원 채 용 공 고 LG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도 현 ■ 근무지 ■ 모집 요강 ■ 제출서류 ■ 향후 일정
新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 인 사 총 무 팀
주 40시간제 와 퇴직급여제도 대전지방노동청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 대전지방노동청.
노동법 실무 교육 ( 강의교안 ) 강사: 공인노무사 이우태 공인노무사 정광일 공인노무사 정호석
교대근무제 개선 방안
인사노무 주요 분쟁 및 쟁점 진 재 영 노무사.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 1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 ☞ 5인 이상
2014년 건설업 인사노무관리방안 공인노무법인 강 낙 원 노무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번지 광찬빌딩 3층
L G 이 노 텍 주 식 회 사 직인 대표이사 박 종 석 생략 LG이노텍㈜ 문서번호 : LGIT_인사
1. 회사 소개 인사말 재무 계획 3 예상 소요 비용 인력 운용 계획 예상 매출 예상 손익계산서 수익성 분석 자금 조달 계획.
4. 주문 부하 및 가동계획 현황 (수주 잔량 :18,748톤  전주(19,332톤) 대비 584톤 감소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DB 및 상품적용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계약 법무법인 정평 이재일 변호사.
의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임금의 정의와 범위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안산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전략.
2018학년도 1학기 JUMP-UP ORIENTATION
[개정 전]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발생하는 연차에서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급휴가 일수를 빼도록 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입사 후 2년간 15일의 연차를 부여 받았음.
수학 8나 대한 37쪽 II.도형의 성질 시작하기 전에 (1/24) 시작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취업 설명회 January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회사협의회
인건비 분석 보고서 기획팀.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안) 세기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임금의 범위와 기준 경영지원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매뉴얼.
비정규직 관련 법령 요약.
[Company Introduction]
3. 연구접근방법 가.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 1) 거시적 분석수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사례 실습.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퇴직금 관리대장 관리.
노동법 김상현 교수.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Presentation transcript:

주 40 시간 근무제 해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목 차 1. 시행시기 8. 선택적 보상휴가제 9. 임금보전 10. 취업규칙 등 변경 6. 휴가제도 조정 7. 휴가사용 촉진제 2. 법 개정시 착안사항 3. 근로시간 단축 4. 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기 2006 년 7 월 1 일 이전상시 100 인 이상 사업장 등 2007 년 7 월 1 일상시 50 인 이상 100 인 미만 사업장 2008 년 7 월 1 일상시 20 인 이상 50 인 미만 사업장 2011 년 이내상시 20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정법 적용일 14 일 이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시행시기시행시기 업 종 및 규 모 별 단 계 적 시 행 조기시행조기시행

근로시간 단축 및 제도 시행시 착안사항 (1-1) 조기도입여부 결정 조기시행일 확인 주 40 시간 근무제 적용형태 주 5 일제 근무 관련 휴 ( 무 ) 일 처리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조정 임금총액 보전 방법 임금테이블 재구성 ( 임금구성항목 등 ) 노사합의 근무형태 재 설 계 임 금 구 조 재설계

근로시간 단축 및 제도 시행시 착안사항 (1-2) 휴가제도 조정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근로계약 재계약 등 기 존제 도변 경기 존제 도변 경 규 정변 경규 정변 경

법정 근로시간 단축 40 시간 법정근로시간 : 1 주 44 시간 → 1 주 40 시간으로 단축 연소근로자 40 시간 연소근로자 : 1 주 42 시간 → 1 주 40 시간으로 단축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중 1 가지 선택 노사합의로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중 1 가지 선택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무일 : 휴일 X 개 정 내 용 토요일 법적 성격 ( 주 5 일 )

토요일의 법적 성격 구체적 검토 토요일 주 요 내 용 무 급 휴무일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 연장근로수당 발생 사례 토요일 4 시간 근무 ( 시급 5,000 원 ) 4 시간이 해당주의 최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25% 할증률 적용 (4×5 천원 )+(4×5 천원 ×25%) = 25,000 원 무 급 휴 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례 토요일 4 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5,000 원 ) (4×5 천원 )+(4×5 천원 ×50%) = 30,000 원 유 급 휴 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례 토요일 4 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5,000 원 ) (8×5 천원 )+(4×5 천원 )+(4×5 천원 ×50%)=70,000 원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4 시간 제외 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토요일 4 시간 제외 토요일 무 급 무급 1 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토요일 무급 {(40 시간 +8 시간 )×52 주 + 1 일 8 시간 }÷12=209 시간 4 시간 포함 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토요일 4 시간 포함 토요일 유 급 유급 1 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토요일 유급 {(40 시간 +4 시간 +8 시간 )×52 주 +1 일 8 시간 }÷12=226 시간 종전법 주 44 시간제 월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과 동일 {(44 시간 +8 시간 ) × 52 주 +1 일 8 시간 }÷12=226 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개정법 시행 후 3 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 16 시간 : 1 주 12 시간 ⇒ 16 시간 25% 최초 4 시간에 대한 할증률 인하 : 50% ⇒ 25% 1 일 8 시간 초과하거나 1 주 40 시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 하는 연장근로 4 시간 예 ) 월 / 화 각각 2 시간씩 근로 ⇒ 월 / 화요일 연장근로가 최초 4 시간에 해당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최초 4 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 3 월 단위기간 확대 : 1 월 ⇒ 3 월 52 시간 특정주 근로시간한도 단축 : 56 시간 ⇒ 52 시간 2 주 단위현행 유지 2 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유지 40 시간 : 2 주간 평균근로시간 44 시간 ⇒ 40 시간 3 월 단위 3 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주 근로시간 단축 52 시간 ( 초과 불가 ) : 56 시간 ⇒ 52 시간 ( 초과 불가 ) 40 시간 단위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 44 시간 ⇒ 40 시간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휴가제도 조정 1-1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 -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15 일 발생 -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2 년마다 1 일씩 가산 - 휴가일수 총 한도 : 25 일 - 1 년 미만 근속자 : 1 월 개근시 1 일 휴가 발생 생리휴가 : 유급 → 무급화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휴가제도 조정 1-2 종전 근속년수 계속 인정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산정 산정방법산정방법 예시예시 1년1년 2년2년 3년3년 4년4년 5년5년 10 년 15 년 20 년 21 년 25 년 15 일 16 일 17 일 19 일 22 일 24 일 25 일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 휴가제도 조정 1-3 ’ 입사 ’ 년 개근시 10 일 연차 발생 ’ 개정법 시행 ’ 개정법에 의해 연차 산정 ’ ’ 사용

휴가제도 조정 1-4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받던 기간이면 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 발생 ’ 입사 ’ 개정법 시행 ( 종전법에 의한 연차 13 일 발생 ) ’ ’ 개근 시 ▶ ’ 에 13 일 휴가 발생 ( 기본 10 일 + 가산 3 일 )

휴가제도 조정 1-5 노무관리 편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일률적 ( 회계연도 기준 ) 으로 부여 불리하지 않도록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 비례 익년도 1 월 1 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 미리 부여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부여시 1 년 미만 근속자 : 1 월 개근시 1 일 연차휴가 발생 기존에 사용한 휴가 일수 제외 1 년 후 연차휴가 산정 : 기존에 사용한 휴가 일수 제외 연차휴가일수 – 1 년 미만 근속시 사용한 휴가일수 : 연차휴가일수 – 1 년 미만 근속시 사용한 휴가일수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1 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 촉진제도 개정내용개정내용 개정법 제 59 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 사용시기 서면통보 근로자 휴가미사용휴가미사용 사용자 휴가사용 시기지정 서면요구 휴가사용 시기지정 금전 보상 의무 면제 만료일 3 월전 10 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 만료 2 월전 미통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서면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산임금 포함 예 ) 휴일근로 2 시간 → 가산임금 포함 총 3 시간분 임금에 대하여 휴가 부여 소정근로시간 중 발생한 야간근로 : 동규정 적용 부적절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임 금 보 전임 금 보 전 법 개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개 정 내 용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 임금총액 O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총액 O - 근로시간 4 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 X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 연장근로수당 부담감소를 위한 통상시급 저하 금지 주 요 내 용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1-1 노사는 빠른 시일 내 임금보전방안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개 정 내 용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상위의 근로조건 효력 인정 -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 효력 인정 하위 근로조건 무효 - 하위 근로조건 무효 주 요 내 용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1-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종전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종전법의 월차휴가 명시 및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한 경우 - 개정법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일수 그대로 적용 주요내용 개정법 취지에 맞게 사용자가 개정법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 변경 -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가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주 40 시간 근무제 주요내용 요약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 단축 3 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 16 시간으로 확대 최초 4 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 개월로 확대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 축 연장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

주 40 시간 근무제 주요내용 요약 1-2 월차유급휴가 삭제 연차유급휴가 일로 조정 1 년 미만 1 월당 1 일의 휴가 부여 생리휴가 무급화 휴 가 제 도 조 정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 휴가 미사용시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휴 가 사 용 촉 진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임금보전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