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과 선진국 양자협력 NGO 를 통한 국제협력 사례
막가는, 고삐 풀린 세계화 3 중의 위기 - 환경위기, 식량위기, 금융위기 빈곤, 질병, 에이즈, 공포, 인간안보 문제 확산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평화, 성평등 이슈 인권에 기반한 개발 논의 ( 사회, 경제, 정치, 문화 ) 분쟁과 평화의 문화 문화다양성
절대빈곤과 빈부격차 심화 무역 불균형과 불공적 무역, 시장접근 질병과 에이즈, 말라리아 문제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 인적자원 (HRD) 부족과 두뇌유출, 문맹율 환경 악화 양성 불평등과 차별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 원조종속과 원조의 악순환 (aid trap)
ODA 는 국제개발의 한 수단에 불과 국제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해외원조 (foreign aid), 개발원조 (development aid), 공적개발원조 (ODA) 국제개발원조, 국제협력, 경제협력 … NGO 기여, 무역, FDI, 해외송금 (remittances) 등도 중요 ( 정책일관성 )
총 1,034 억불 (0.28/GNI) 로 8.4% 감소 ( 부 채탕감 제외하면 소폭 증가, 이라크전, 사하 라이남 10% 증가, 파리클럽 부채탕감 만료 ) 섹터별 특징 - 사회행정, 인도지원 증가 경제인프라, 농업, 산업, 상품원조 비중축소 민간부문 자금 증가 ( 미국은 83% 차지 ) NGO 통한 지원 (grants by NGOs) 증가 국가, 지역특성 - 이라크, 아프칸, SSA MDG, 원조 효과성, 정책일관성, AFT 강조
국제개발의 위기와 비판적 논의확산 결과 원조 효과성 증대 개발재원 혁신 노력 ( 국제세금부과, 항공권 연대기금, IFF 등 신흥공여국과 BRICs, G77 중요성 영국,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의 개혁노력 원조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탈발전 담론 확산
AAA 20 조 ‘ 독자적 권리를 지닌 독립적 개발 행 위자로서 정부, 민간부문과 상호보완적 ’ global civil society 확산 시민사회의 중요성 - 정부실패, 사회적 책무, 좋은 국정관리 - 민주화, 의제설정, 공동 원조노력 - 발전의 축, 수단, 목적 - 민주적 발전과 투명성 NGO ‘ 자비의 천사인가, 개발 외교관인가 ? ’ ‘ 개발의 대리자인가, 정치 파트너인가 ? ’
NGO 의 양적 폭증 ( 결사체 혁명 ) INGO, GONGO,BONGO,DONGO, QANGO,COME N GO … ( 레토릭과 현실 ) NGO 를 통한 국제협력 (grants by NGOs) 증가 -NGO 를 통한 원조 185 억불 (ODA 천억불 ) 양자간 ODA 중 NGO 지원은 약 3.4% (25 억 불 )- 실질적으로는 20-30% 를 NGO 통해 사업 수 행 지원방식 변화 - 프로그램, 다년간, 국별 전략적, 파트너쉽, 일괄 지원, delivery 에서 에드보카시로 전환 중
4 부문 협력 ( 정책, 모금, 사업, 인지교육 ) 주요 DAC 가이드라인 제정시 CSO 참여 원조효과성에 관한 작업반 (WP-EFF) 멤버 네트워크 (GOVNET,CPDC 등 ) 옵져버 개발협력과 환경에 관한 작업반, 환경개발 국제연구소 등 옵져버 참여 개발파트너십 포럼 등 연례회의 참여 통계, 보고서 (RoA) 정보교류와 협력
파리선언 이행관련 CSO 는 세 가지 문제에 관심 집중 원조집행 방식 (tied, conditionality)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양성평등, 인권 증진 CSO 의 이중 역할 - 빈곤감축과 민주화 개발도상국에 다양하고 독립적인 시민사 회 발전 추구
원조 조건 (conditionality) 문제 구속성 원조 (tied aid) 문제 혁신적 재원동원 방안 신흥 공여국과 새로운 원조규범 개발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민주적 오너십 원조의 악순환 극복 개발목표 - 민주화, 양성평등, 인권
노동당 정부의 국제개발백서 (White Papers) vs. 보수당의 green papers( 취약국가와 거버넌스 지원 강화, conditionality 요구 ) DFID( 국제개발부 ) 의 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쉽 -CSCF 와 PPA -SWAP( 포괄적 분야별 접근 ) - 비 개발분야의 영향력 있는 NGO 도 지원 - 최근에는 개도국 NGO 와도 파트너십 협력 시도 전지구적 에드보카시 활동 DFID 정보 시민사회부 -10 여개 지원 펀드운영 NGO 협의체인 BOND 활동 -275 개 회원단체
1993 년 창립, 275 개 단체 가입 A 등급 (10 만 파운드 이하 ) 부터 F 등급 (2 천만 파운 드 이상 ) 까지 6 개 분류 협력회원제도 ( 연구, 연수, 기부기관 ) 긴급재난구호위원회 (DEC), EU 의 CONCORD, 의 회, 정부와 정책 협의, 자문 16 개 자문그룹, 80 여개 웍샵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회원단체의 다양성 수용 주요사업과 프로그램 : 자금협력 / 국제프로그램활동 / 에드보카시와 커뮤니케이션 / 조직학습개발 DFID 는 연 50 만불 이상 지원 (42%), 복권수입금 - 회원단체의 예산구조 : 공적자금 24%, 자발적 모 금 60%, 사업수익 16%
영국 옥스팜과 국제 옥스팜 (12 국 ) 연간 3 억 불 이상 운영 ( 자체 77%) 직원 1,900 명 ( 해외 계약직 포함 3,500 명 ), 2 만여명 자원봉사자와 활동가 귄리 기반 접근방법 (right-based approach) - 생계, 사회보장, 생명안보, 참여, 평등과 다양성 옥스팜과 DFID-3 년간 3,500 만불 PPA 공정무역 / 반전평화활동 / 시민사회 연대 / 윤리무역 / 채무변제 / 재난구호 / 이해관계자 조사 / 조직혁신 / 지역관리 / 조직문화
총 ODA 37 억불 (9 위 ), GNI 대비 0.95% 시민사회 지원 (2.18 억불 ) 은 NORAD 예산 (6 억 불 ) 의 34%, 양자간 ODA(4.8 억불 ) 의 45%(2004 기준 ) NORAD 는 27 개 단체와 다년간 협력협정 연간 사업지원 (90% 매칭 펀드 ) 8% 행정비 ODA 개편, 분야벌 NGO 네트웍 구축 중 원조의 노르딕 모델 (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원조 )
1939 년 창설 노동조합운동과 solidarity( 회원 80 만명 ) - 본부 120, 난민보호소 100, 해외 70, 현지인 2,500 명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법 지뢰제거, 분쟁예방, 난민지원 분야 특화 연간 9,300 만불 예산, 90% 공적자금 지원 (45% 는 외무성과 NORAD 지원 ) NORAD 와 4 년간 협력협정 ( 총 7,500 만불 ) 현장사업방법 - 네트워킹 / 인지형성과 동원 / 에드 보카시와 로비 / 조직개발 / 능력구축 / 시스템개발 사업 - 민주참여권 / 토지자원권 / 원주민권리 / 여성 과 폭력 / 지뢰제거 등
노르딕 모델로서 원조 모범 ( 제 3 세계 애인 ) 인도주의, 인권, 최빈국지원, 무상원칙 SIDA 는 양자간 원조의 1/3 을 NGO 통해 지원 개발 NGO 지원을 완전 위탁 (380 여개 ) -6 개 umbrella, 8 개 프레임 조직 - 국제노조협력위, 스웨덴선교위 등 -sida 는 정책개발과 대화, 평가 연구 집중 Forum Syd 를 통해 190 여개의 개발 NGO 에 자금 배분, 평가, 감사 사회개발과 민주화, 인권 분야 집중 지원 SEKA(NGO, 인도적 지원 및 분쟁관리부 ) 권위주의 국가 시민사회 지원과 역량개발 강조
총 5 년간 1 억 6 천만 SEK( 약 2,300 만불 ) 9 개의 특별파트너단체 (SUOs) 와 협약 개 NGO 단체 지원 인권, 민주화, 거버넌스, 보건, 여성역량, 아동권리, 환경분야 집중 지원 CSO 토착화와 역량강화에 기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개발 활동 촉진
1995 년 NGO 정보센타와 SVS 를 인수 설립 연간 2 천만불 예산 (98% Sida 지원 ) 직원 60 여명, 6 개국 사무소 160 여 회원단체, 매년 천만불 이상 자금배분 및 평가, 공동사업 추진, 공동 현지사무소 운영 등 실질적 협력 관계 글로발 아젠다 협의 조정 조직개발, 자원공유, 인력파견, 자문, 훈련 Sida 의 Seka 와 대중운동 지원예산
2009, “ 네델란드 CSO 와의 메모렌덤 ” CSO 가 덴마크 원조정책과 지방정부의 우 선순위를 따르도록 함 ( 충돌 ) 대사관을 통한 직접 자금지원 강조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사업지원 대폭 축 소 (200 개에서 30 개로 지원 조정 ) thematic funding 에서 국별사업지원으로 변경 모니터링, 평가 강화
1. 개발 NGO 지원 대폭 확대 2. KOICA 와 KCOC, NGO 의 전략 파트너쉽 강화 3. 자금지원방식 다각화, 안정화 4. 개발 NGO 평가체계 구축과 피드백 강화 5. 개발 NGO 특성화, 분업체계 추진 6. 국별 프로그램 공동협력 체계 구축 7.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지원체계 구축 8. 전문인력 육성과 조직개발 노력 9. 개발인지 프로그램 확대 ( 대학연계, 언론 등 ) 10. 개발 NGO 의 에드보카시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