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이해와 활용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 수 문 동 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 강연 내용 지재권 및 특허의 중요성 주요 특허요건 -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특허청구범위의 이해 특허 관련 업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패러다임의 전환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 산업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 토지 · 자본 · 자원 ) ( 지식 · 정보 ) 경쟁력의 핵심요소 자본, 설비 등 유형자산 →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 미국 S&P 500 기업 자산중 무형자산이 80% 이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 특허 신제품은 새로운 시장수요와 고부가가치 창출 라이센싱을 통해 거액의 로얄티 수입 확보 ※ CDMA 휴대폰의 경우 미국 퀄컴사에 판매가의 5.25 ∼ 5.75% 를 로열티로 지급 (’95 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지불한 로열티가 3 조원에 육박 )` 경쟁우위 선점과 후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 ※ 컬러잉크젯 상위 5 개업체 (HP, 엡손, 캐논, 제록스, 렉스마크 ) 의 총 7,000 개 특허를 후발업체가 피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 생명공학 제품개발회사 1g 당 가격기 능 인터페론제넨텍 ( 미국 )5 천달러항암치료제 EPO( 에리스로포이에틴 ) 암젠 ( 미국 )67 만달러빈혈치료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4 지식재산권의 체계 특허권 : 기술적 창작 ( 물건, 방법 ) 실용신안권 : 기술적 창작 ( 물품 ) 디자인권 : 심미적 창작 상표권 : 자타상품 식별 표지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Copyright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영업 비밀 Trade Secret
특 허 의 이 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 공개 독점권 부여 : 발명공개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 그 공개된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국제지식재산연수원 7 특허 요건 특허법상의 ‘ 발명 ’ 에 해당할 것 (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새로운 발명일 것 ( 신규성 )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지 않은 발명일 것 ( 진보성 ) 특허법상의 ‘ 불특허 사유 ’ 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할 것 ( 선출원 ) 출원 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8 발명이란 ? 발명은 “ 기술적 아이디어 ( 사상. 관념 ) ” - 자연법칙 자체 ( 보호대상 X) - 단순한 착상 (X), 착상 & 구체화 ( ○ ) - 발명 vs. 발명품 발명과정 문제 인식 / 해결방법 착상 / 기술적 구체화 / 작동여부. 효과 확인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9 신규성 ( Novelty ) 발명이 객관적으로 새로울 것 ( 공지기술이 아니어야 ) 출원전 국내, 국외에서 공지, 공연실시된 발명 (X) 출원전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 신회선 ( 인터넷 ) 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X) ☞ 판단시점 유의 ; 자기발명의 공지도 포함됨 출원전에, - 발명제품 출시 ?? - 발명의 논문 ( 신문, 인터넷 ) 발표 ?? ☞ 발명완성후 특허출원시까지 비밀 유지 ! 참조 : 공지예외 제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0 진보성 ( Inventive Step )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곤란성 ☞ 당업자 :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전문가 진보성 판단기준 시기적 : 특허출원시 주체적 : 당업자 실체적 : 출원발명과 공지 ( 선행 ) 기술 대비
출 원 서 요 약 서 명 세 서 도 면 서류명,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심사청구 취지 수수료 등 기재 (1~2 장에 작성 ) → 특허요구의 의사표시 요약, 대표도, 색인어 ( 1 장 ) → 검색 정보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기술문헌 - 기술분야 - 배경기술 - 발명의 내용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특허청구범위 → 권리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1]~[ 도 N]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2 특허청구범위 의 출원심사시,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특허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 기준 1. 제 1 항 ( 독립항 ) 은 선행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넓게 기재 - 발명의 구성요소의 수를 줄이며 ( 필수 구성요소 ), - 각 구성요소의 기술적 영역을 넓힘 ( 포괄적 용어 ) 2. 넓은항부터 좁은항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카테고리의 청구항을 포함하도록 기재
의견서 등록료납부 (3 개월 ) 출원공개 (1 년 6 월 ) 특허 출원 등록 절차 5 년 이내 ( 심사청구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4 특허권 특허받은 물건 / 방법 ( 특허발명 ) 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 / 사용 ( 실시 ) 하는 권리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부여받은 독점배타권 *특허권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 년 *특허권이 미치는 지역 : 특허를 받은 국가내 ( 속지주의 ) *특허권의 보호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5 의의 : Grace Period 자기발명이 출원 전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 규정을 적용할 때 공지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 ◈ 논문 ( 학회, 신문, 인터넷 ) 발표, 제품 출시 등 출 원 ( 취지 기재 ) [ 증명서류 제출 ] 공 지공 지 6 개월 30 일 공지예외 제도 - 의사에 반한 공지 - [ 자발적 공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6 국제특허 ? 국제특허 또는 세계특허 ? 하나의 국제특허로, 여러 국가에서 유효한 권리행 사가 가능하다 ? ☞ 속지주의 원칙 국제특허출원 ?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으로 각 지정국에서 유효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 ? ☞ PCT 출원일이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간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7 특허 vs. 실용신안 실용신안특허 보호대상 물품물건, 방법 진보성 판단 낮음높음 권리 존속기간 10 년 20 년 -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주변기술은 실용신안이 유리 - 특허 / 실용신안 상호간 변경출원 가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8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논문 발표 / 제품출시에 앞서 특허출원이 우선 ☞ 발명완성후 특허출원까지 비밀 유지 ! 최선 ( 最先 ) 의 출원일 확보 ☞ 단, 최초명세서를 충실히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 특허 품질 확보 ( 포괄적 청구범위 ) 및 특허 포트폴 리오 구축 해외시장을 고려하여, 주요국 특허출원 ( 미국, 유 럽, 중국 등 ) 여부 결정 ( 1 년 이내 )
특허 관련 업무 ( 진로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 특허사무소 업무 영역 출원절차 ( 특허청 ): 출원서류 작성, 외국출원, 중간처리 심판 · 소송절차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심판 · 소송 대리 컨설팅 : 감정, 가치평가 변리사 현황 (2006 년 기준 ) 지역서울경기대전경남대구총계 변리사 ( 명 ) 점유율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1 기업체 - 특허팀 업무 영역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특허분쟁 대응 및 라이센싱 다출원 기업 삼성전자, LG 전자, 하이닉스, LG 화학, 대우일렉,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SK 텔레콤, 삼성 SDI 전담인력 : 삼성전자 (450 명 ), LG 전자 (200 명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2 업무영역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4. 직무발명과 관련 보상 대학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현황 - 총 349 개 대학 중 333 개 대학 설치 (95%; ’ ) - 다출원 대학 : KAIST, 서울대, 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문동현 : 특허청 콜센터 : 사이버특허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