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조찬 아카데미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2009. 7. 24 디지털방송팀장 조 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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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조찬 아카데미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2009. 7. 24 디지털방송팀장 조 재 신

‘09.7.1.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Ⅰ Ⅱ 목 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재심사청구제도, 보정제한요건 완화,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특허제도 개정 사항 -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특허료 추가납부료 차등 납부 하위법령 개정사항 Ⅱ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공통출원서식 도입 그 외 개정사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1.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보정제한요건 완화 특허획득 기회확대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67조의2) (‘09.7.1. 이후 출원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며, 심판비용 등의 부담 해소 ※ 심판을 청구하는 출원의 약 76% (전치후 등록율) 정도혜택(연평균 약 3,500건) ※ 재심사료 : 10만+1만 (1항) ※ 심판료 : 15만+1만 5천(1항) 개정 이유 거절결정 이후에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정 내용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다시 심사 ※심사전치제도는 폐지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1.30]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67조의2) (‘09.7.1. 이후 출원부터) 종전 : 심사전치제도 30일 30일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심사전치 (보정) 재심사 (등록/거절유지) 개정 후 : 재심사 청구제도 30일 특허출원 재심사청구 (보정) 재심사 (등록/재거절) 불복심판청구 거절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대상 확대(제15조제1항) 주요 내용 누구나 1회에 한하여 30일 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가능 공포 후 즉시 시행(09.1.30 공포) 현 행 개 정 재외자의 경우에 한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 내에서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 (최대 60일) ※ 재외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제47조)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09.7.1 이후에 보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 대상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09.7.1 이후에 보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 대상 현 행 개 정 제47조제1항 제1호 : 최초 의견제출통지 보정 제2호 : 최후 거절이유통지 보정 제3호 : 심사전치 보정 제47조제1항 제1호 : 최초 의견제출통지 보정 제2호 : 최후 거절이유통지 보정 제3호 : 재심사청구시 보정 제47조제3항(최후보정요건) 제1호 : 한정ㆍ부가ㆍ삭제를 통한 청구범위감축 제2호 : 오기 정정 제3호 :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제4호 : 신규사항추가 해소 보정 제47조제3항 제1호 : 청구범위감축 제2호 : 오기 정정 제3호 :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제4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30>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개정)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09.1.30>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제47조) <신규사항추가 해소 보정> 제47조제3항(최후보정요건) 제1호 (종전)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개정)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4호(신설) : 신규사항추가 해소 보정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신규사항추가 해소 보정> 청구항1 A+B 최초 거절이유(진보성) (보정1) 신규사항 추가 청구항1 C+D최후 거절이유(신규사항) (보정2) a+B 개정전 : 보정각하/거절결정 개정후 : 보정인정/특허결정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제47조) 현 행 개 선 제47조제4항 <삭 제> 제47조제4항 현 행 개 선 제47조제4항 <삭 제> 제47조제4항 제1호 : 청구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제2호 : 독립특허요건 위반 금지 제51조 (보정각하)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재심사)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도 보정각하 제47조제4항(삭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제51조 (보정각하) ①(종전)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①(개정)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제47조) <실질적 변경 금지 삭제> <새로운 거절이유 분리> 청구항1 A+B 거절결정(인용발명1) (보정) (심사전치/재심사청구) 청구항1 A+B+C(청구범위 감축) 개정전 : 실질적 변경→ 보정х, 원결정유지 개정후 : 한정 감축 → 보정인정/다시 판단 <새로운 거절이유 분리> 청구항1 A+B 거절결정(인용발명1) (보정) (심사전치/재심사청구) 청구항1 A+B+C (C에 기재불비 발생) 개정전후 : 보정각하 / 원결정 유지 <독립특허요건 삭제> 청구항1 A+B 거절결정(인용발명1) (보정) (심사전치/재심사청구) 청구항1 a+B (청구범위 감축) 개정전 : 거절결정 해소х→보정각하/원결정 개정후 : 보정인정 / 원결정 유지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09.7.1. 이후 출원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내용 개정 이유 거절결정시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 존재하는 경우 신속히 특허 획득 가능 재거절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통해 특허 획득 가능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회 추가 부여 ※재심사청구에 따른 재거절결정 후에도 분할출원 가능 개정 이유 심사관의 최종 결정 이후에 분할출원 등을 통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음 ※심판 청구 전, 심사전치 원결정 유지 이후 절차에서는 분할출원 불가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재심사청구 삭제 : 1~10항 감축 : 11~20항 심판청구기간(30일) 최초출원 (1~20항) 거절결정 (1~20항) 재거절 거절 : 11~15항 등록가능 : 16~20항 심판청구 분할출원 (16~20항) 특허결정 제52조 (분할출원) ①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신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2. 심사관에 의한 특허료 추가납부료 직권정정제도 도입 차등 납부제도 도입 고객 편의 증진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09.7.1. 특허결정 건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심사관의 직권정정을 통해 절차 신속진행 가능 보다 완벽한 명세서 공개로 제3자의 기술이해도 증진에 기여 특허성과 무관한 단순한 하자만이 존재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해소 개정 내용 단순한 하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토록 개선 ★ 특허결정시 정정사실 통지 → 未회신 → 정정사항 공보 개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정정사항이 없던 걸로 간주)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개정 내용 (‘09.7.1.이후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것부터) 특허료 추가납부금액의 합리적 조정 특허권자의 비용 부담 완화 기대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2배의 가산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는 불편 존재 개정 내용 ※ 현재 추가납부료 연간 총액 약 13억원, 특허권자에게 연간 약 11억원 정도 혜택 추가납부금액을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토록 개선 ※지식경제부령 : 1월(120%), 2-3월(130%), 4-6월(150%)

기타 개정 사항 서류의 열람 제한요건 변경 (제216조제2항)(09.1.30)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사항 반영 (제29조, 제207조제3항 등) 시행일 및 적용대상 : ‘09년 1월1일 이후 국제출원부터 서류의 열람 제한요건 변경 (제216조제2항)(09.1.30) 열람 제한 : 등록공고 전 → 설정등록 전 청구항별 심사제도 운영기준 명확화(제63조제2항) 청구항별로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보정 가능 시기 규정(제90조제6항)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전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시행일 및 적용대상 : 공포 후 최초로 출원하는 연장등록출원

시행일 관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90조제6항, 제216조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09.1.30]부터 시행한다.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 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6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2009년 하위법령 개정 사항 Ⅱ 1 공통출원서식 도입(’10.1.1 시행)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미ㆍ일ㆍ유럽 특허청을 이용하는 출원인의 편의 극대화 ※중국은 향후 도입 검토 개정 이유 국가별로 기재양식이 서로 달라 발명을 재작성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개정 내용 IP5 간에 공통출원서식을 도입하여 기재사항 변경없이 해당언어로 그대로 번역하여 출원 할 수 있도록 함

IP5 합의안 개정 한국 서식 현행 한국 서식 【Description】 【명세서】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삭제> 【Technical Field】   【0001】 【기술분야】   <1> 【Background Art】 【배경기술】 【Citation List】 【선행기술문헌】 <추가>   【Patent Literature】   【특허문헌】   【Non Patent Literature】   【비특허문헌】 【Summary of Invention】 【발명의 내용】   【Technical Problem】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Solution to problem】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Advantageous Effects of Invention】   【발명의 효과】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도면의 간단한 설명】 【Description of Embodiments】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mple 1】   【실시예 1】 【Industrial Applicability】 【산업상 이용가능성】 【Reference Signs List】 【부호의 설명】 【Reference to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수탁번호】 【Sequence Listing Free Text】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Claims】  【특허청구범위】   【Claim 1】   【청구항 1】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동> 【Abstract】 【요약서】 【도면】 【Drawings】   【도 1】   【Fig. 1】 【서열목록】 【Sequence Listing】 【요약서】<이동>

2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추진(‘09.10 .1) 초고속 심사 (목적) 녹색기술분야 우수기술을 빠른 심사로 조기 권리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추진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결과 제공 (요건)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녹색기술 초고속심사 신청 선행기술 납품 (전문기관) 보정서 제출 14일 2일 14일 1개월 IPC 분류 확정 우선심사결정 심사착수 (신청후 1월) 중간서류 처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THE B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