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선진화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2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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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선진화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2차 자문회의 소음선진화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2차 자문회의 2010년 4 월 28일 홍익대학교 김정태 교수

발표 내용 1. 과제 개요 2. 최종보고서 예정 목차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 추진 목표 - 추진 전략 - 추진 내용 4. 세부 추진 시책 - 세부 추진 시책 10개 항목 5. 제1차 자문회의 결과 - 제1차 자문회의 회의내용 홍익대학교

1. 과제 개요

1. 과제 개요 1. 소음정책관련 연구보고서 자료 수집+ 분석 - 05년 이후 생활환경과 발주 용역과제 1. 소음정책관련 연구보고서 자료 수집+ 분석 - 05년 이후 생활환경과 발주 용역과제 - 환경정책연, 중앙환경분쟁위 연구과제 - 소음정책에 필요한 관련분야 보고서/자료 - 해외 연구자료 2. 05년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 종합대책 추진현황 관련 정리 보고된 자료 수집 (생활환경과 내부자료) - 종합대책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문제점 3.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대책 제시 - 향후 고려해야 할 중점 사항 나열 - 추진항목별 진행사항 Check List 작성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계획의 초안 소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소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개요 - 국내 환경소음의 현황 - 제1단계 생활소음 저감대책의 추진실적 - 외국의 환경소음정책과 시사점 -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소음정책 - 소음정책 선진화를 위한 10대 중점추진방향 - 도출된 연구과제 - 투자방향 및 지원체제 구축방안 - 결론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계획수립 체계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관리 체계 소음 배출원에 따른 법령의 관리체계 환경부 생활환경과 소음배출원 대상소음의 구분 관련법령 관리기관 관리방법 도로 자동차엔진소음 (제작차 및 운행차)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제작차인증 및 운행차 정기검사 도로주행소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법 국토해양부 친환경도로설계 규제지역의 지정 방지대책수립 (방음벽,저소음포장, 수림대, 방음둑, 방음터널 등) 철도 정차소음 (제작차 또는 수입차)(신설) 소음권고기준의 적합여부 검사 주행소음(차량자체 및 궤도) 친환경철도건설 방지대책수립 (방음벽, 수림대, 방음둑 등)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관리 체계 환경부 생활환경과 소음발생원 대상소음의 구분 관련법령 관리기관 관리방법 항공기 항공기엔진소음 (수입 및 정비) 없음 항공사 소음적합증명서 및 자체검사 운항소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방부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 수립 공사장 공사용 건설장비소음 (제작 및 수입기계) 소음도검사후 소음도 표시 건설작업소음 특정공사 사전 신고제 공사장 방음시설설치 공장 공작기계소음 제작사 자체검사 가동소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제 방지시설의 설치 확성기 및 음향기계기구 이동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 폭약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 지방경찰청 사용규제 실내사업장 동일건물내 발생소음 공동주택건설 공동주택 세대 내 소음 (층간 소음 및 세대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 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규정 동물(신설) 개짖는 소리 방지대책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1단계 생활소음 저감대책의 추진 실적 시책사업 부처별 추진 건수 추진부처 ’06 ’07 ’08 ’09 ’10 환경부 10(9) 공장소음측정 방법개정 11(11) 21 9 7 국토해양부 5(4) 저소음포장 확충 8(7) 4 국방부 1(군소음 특별법) - 경찰청 1(소음규제확대 관리) 기타 1(동일건물 소음)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1단계 생활소음 저감대책의 추진 실적 제도 개선 : 관리기반 구축 분야 세부과제 계획일정 소관부처 추진실적 관리 기반 구축 ‣ 환경 소음 자동 측정망 구축 및 자료 DB화 - 도로․철도변 지역에 자동 측정망 단계적 설치 2006~2010 환경부 - 62개지점 설치 운영(‘09.8 현재) - 측정결과 및 측정자료 DB화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구축(‘08.12) ‣ 주요 도시 별 소음지도 작성 -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연구 2006~2008 -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Ⅰ)(도로)(‘06) -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Ⅱ)(철도 및 항공) ( ’07.6~‘08.6) - 일정규모 이상 도시 별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2009~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시 법적 소음지도 작 성에 대한 근거마련(제4조의2, ‘09.6) - 소음지도 활성화 방안연구(‘08.8~’09.2) -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대책(안) 마련(‘09.6) - 소음지도 작성 2010 -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Ⅲ)(시범도시 작성 및 활용방안 연구)(‘08.9~’09.9)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1단계 생활소음 저감대책의 추진 실적 제도 개선 : 관리기반 구축 분야 세부과제 계획일정 소관부처 추진실적 관리 기반 구축 ‣ 발생원 및 소음도별 주민 반응도 조사 등 실시 - 도로, 철도변 공동주택의 실내외 소음실태 조사 실시 2007 환경부 - 건물외피 차음량 조사실시 2008 ‣ 법제도 정비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09.6) ‣ 초저주파 소음관리 - 초저주파 소음피해 실태조사 - 생활환경에서의 저주파소음 실태조사 및 적정 관리방안 마련 연구(Ⅰ)(‘08.5~’09.5) - 초저주파 소음권고 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2010 관리방안 마련(Ⅱ)(‘09.6~’10.5) ‣ 교육 및 홍보 - 소음진동 업무편람 작성 및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2006~ -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06, ’07,‘08, ’09, 매 년 1회 실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제작․배포 2006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제작․배포(‘06) - 생활소음줄이기 홍보물 제작․배포 환경부, 국토부 - 층간소음 홍보물 배포 등(‘06~) ‣ 소음진동관리를 위한 투자 강화 각부처 교통소음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 생활 주변 소음 (공사장, 공장), 생활 주변 소음 : 보고서 참고 환경부 생활환경과

1. 과제 개요 - 외국의 환경소음 정책 정책 교통 소음 정책 공사장/사업장 소음정책 생활주변 소음정책 소음지도 정책 외국 자료 분야 교통 소음 정책 - 도로교통 소음정책 - 철도교통 소음정책 - 항공기 소음 정책 공사장/사업장 소음정책 - 공사장 소음정책 - 공장소음 발생현황 및 제도 생활주변 소음정책 - 바닥 충격음 - 실내 공기전달 소음(TV음, 공조소음 등) - 인접세대간 실내허용소음 평가기준 - 급 배수 설비 소음 소음지도 정책 - EU - 영국 - 독일 - 노르웨이 환경부 생활환경과

2. 최종 보고서 예정 목차

2. 최종 보고서 예정 목차 제 1 장 소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개요 PART 1 소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제 1 절 - 법적근거 제 2 절 - 수립배경 제 3 절 - 성격과 의미 제 4 절 – 수립체계 제 2 장 국내 환경소음의 현황 제 1 절 - 법령체계 현황 제 2 절 - 환경소음 수준과 소음피해인구 제 3 절 - 소음관련 민원현황 제 4 절 -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록현황과 사업실적 제 5 절 - 환경소음대책 투자현황 제 3 장 제 1단계 생활소음 저감대책의 추진실적 제 1 절 - 시책사업 부처별 추진건수 제 2 절 -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제 3 절 - 도출된 연구결과 제 4 장 외국의 환경소음정책과 시사점 제 1 절 - 교통소음정책 제 2 절 - 공사장/사업장 소음정책 제 3 절 - 생활주변 소음정책 제 4 절 - 소음지도정책 제 5 절 -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 제 5 장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소음정책 제 1 절 - 미래사회의 전망 제 2 절 - 주요 정책 이슈 제 3 절 - 소음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 4 절 - 소음정책 10대 추진방향 홍익대학교

2. 최종 보고서 예정 목차 제 6 장 소음정책 선진화를 위한 10대 중점 추진방향 PART 1 소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제 6 장 소음정책 선진화를 위한 10대 중점 추진방향 제 1 절 - 제도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제 2 절 - 교통소음을 5 dB 저감하여 소음피해인구 축소 제 3 절 - 민원의 주류인 공사장/사업장/공장소음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 4 절 -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생활소음 발생원의 적극적 관리 제 7 장 도출된 연구과제 제 1 절 - 우선순위 선정방법 제 2 절 - 연구과제 우선순위 : 도출된 결과 제 8 장 투자방향 및 지원체제 구축방안 제 1 절 - 투자방향 제 2 절 - 지원체제 구축방안 제 9 장 결 론 제 1 절 - 소음저감 선진화 정책의 체계 제 2 절 -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사항 제 3 절 - 제 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안) 홍익대학교

2. 최종 보고서 예정 목차 PART 2 소음선진화 정책 포럼 - 소음선진화 정책 포럼 <부 록> 홍익대학교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추 진 목 표 - 소음노출인구 500만 명을 소음피해로부터 혜택 전국 환경평균 소음도 3dB 저감 - 소음노출인구 500만 명을 소음피해로부터 혜택 소음진동 관리 선진화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소음(공사장/사업장) 민원분쟁 5% 감소 - ’08년 민원증가율 17.4% 홍익대학교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교통소음을 5 dB 저감하여 소음피해인구 축소 추 진 전 략 교통소음을 5 dB 저감하여 소음피해인구 축소 민원의 주류인 공사장/사업장/공장소음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생활소음 발생원의 적극적 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홍익대학교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 소음정책 10대 추진과제 1. 교통소음을 5dB 저감하여 소음 피해 인구 축소 홍익대학교 ① SOC 기획단계에서 소음발생원을 관리하는 정책 추진 교통소음 피해인구 축소 ② 교통소음저감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지대책 시행 홍익대학교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 소음정책 10대 추진과제 2. 민원의 주류인 공사장/사업장/공장소음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③ 공사장소음의 효과적 관리 ④ 사업장,공장 및 이동소음 관리 홍익대학교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 소음정책 10대 추진과제 3.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생활소음 발생원의 적극적 관리 홍익대학교 ⑤ 공공장소 및 주거공관 관리 ⑥ 신규 소음원 관리 홍익대학교

3. 소음선진화 정책 방향 - 소음정책 10대 추진과제 4. 제도 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홍익대학교 ⑦ 범 부처 공동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음종합대책을 추진 ⑧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음정책 선진화 제도 개선 ⑨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⑩ 연구 및 기반관리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4. 세부 추진 시책 1. 교통소음을 5dB 저감하여 소음 피해 인구 축소 ① SOC 기획단계에서 소음발생원을 관리하는 정책 추진 가. 도로/철도 등 SOC 사업 기획단계에서 친환경 설계지침서 활용 의무화 추진 나. 저소음도로 설계 기준: 기존도로와 신설도로로 구분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친환경 저소음 도로설계 규정 제정 -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는 노선 선정 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이 지침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도로의 신설이나 확대, 포장 시 법적인 강제력이 없을 경우 소음. 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적용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됨. - 저소음 도로건설 및 설계규정을 법적인 항목으로 신설 환경부, 국토 해양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저소음 철도 설계 규정 제정 - 친 환경적인 철도노선 선정 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이 지침은 철도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철도의 신설이나 기존선 개량 시 법적인 강제력이 없을 경우 소음. 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적용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됨. - 저소음 철도건설 및 설계 규정을 법적인 항목으로 신설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1. 교통소음을 5dB 저감하여 소음 피해 인구 축소 ② 교통소음저감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지대책 시행 (1) 도로교통소음 가. 친환경 도로건설지침서 신설제정 나. 도로소음저감에 효과가 검증된 저소음포장 및 Micro grooving공법 확대 다. 방음터널 표준 설계 및 시공지침서 개발 후 설치추진 라. 차량의 엔진, 타이어소음은 EC/OECD 소음요구한도와 동급수준으로 발생원 관리 마. 방지시설투자: 피해노출인구기준으로 우선순위부여 (2) 철도교통소음 가. 수도권, 특히 고층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 심각한 수준. 나. 저소음 철도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생원 단계부터 체계적인 소음대책 강구 다. 소음방지 시설투자 확대하여 피해노출인구 저감 라. 철도변에 대한 소음지도 작성 및 자동 측정망 운영으로 철도소음의 관리체계 강화 마. 철도소음의 평가단위를 소음을 체감하는 객관적 물리량으로 정량화 (3) 공항주변소음 가. 자동 측정망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음노출인구 저감 나. 피해 주택에 투자하여 적극적 방음대책 실시 다. 민간공항의 소음대책의 재원확보를 위해 자동측정망 활용 라. 군용공항문제는 심각한 수준( 민간공항은 지원대책 특별법 진행 ) 마.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의 변경 홍익대학교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에 시행령으로 조항 신설 4. 세부 추진 시책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정온지역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의무화 - 정온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록 허가 시 주변 소음여건에 대한 검토규정이 부재 - 정온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용 시 소음. 진동민원 발생우려 - 정온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허가 시 주변 소음배출시설 및 소음. 진동발생시설 설치 시 최소 50m 이격하여 건설토록 관련조항 신설 보건 복지부 보육 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에 시행령으로 조항 신설 철도소음 환경기준 제정 - 환경정책 기본법에 철도환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 철도 환경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나 철도노선 설계시 혼선초래 - 철도 환경기준 제정 환경부 생활 환경과 환경정책기본법제2조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제정 -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 항공기 소음환경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나 공항건설시 혼선초래 -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의 제정 환경정책기본법제2조 별표1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소형 항공기 및 민간헬기 소음관리 - 현행 관련법에는 소형 항공기나 헬기 등에 대한 관리규정 부재. - 민원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부재 - 소음 발생자에 대한 처벌 불가 - 관련법에 소형 항공기 및 헬기소음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항공법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군 소음 방지대책 - 현행 환경영향 평가 시 민가 인접지역에 대한 군사시설(군 공항, 사격장 등)의 신설 및 기존 시설물의 변경 시 보안상의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소음발생우려가 있는 군용시설 운용 시 집단민원 발생 및 소송급증 - 소음 진동 관리법 제25조에 관련조항 추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사업장에 군 사격장을 포함시키고 방지대책의 책임자를 지방검찰청 및 군 부대장으로 함 - 군용 항공기의 경우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부.2001)의 시행촉진 저소음도로 근거 규정 마련 - 도로변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저소음포장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나 소음.진동 관리법의 “방음시설”에는 저소음 도로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빠져있음 - ‘08년 현재 310개소에 224.8 km2에 불과함 도로법에 규정한 “환경 시설대”란 도로의 바깥쪽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규에 저소음도로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려움. 국토 해양부 도로 정책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 별표2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구분 현행 개선방안 2.방음시설 없음 “저소음도로포장” 신설 도로의 부속물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 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바깥쪽 또는 도로표면에 환경 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 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부처 담당과 관련법령 저소음도로 근거 규정 마련 - 도로변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저소음포장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나 소음.진동 관리법의 “방음시설”에는 저소음 도로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빠져있음 - ‘08년 현재 310개소에 224.8 km2에 불과함 - 도로법에 규정한 “환경 시설대”란 도로의 바깥쪽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규에 저소음도로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려움. 국토 해양부 도로 정책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 별표2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속도 및 운행 제한 - 도로변 지역의 소음저감대책은 주로 방음벽설치나 방음터널 그리고 저소음포장 등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행정적인 대책으로 속도제한이나 대형차우회조치 및 통과시간제한 등 도로교통 소음 관련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무한 상태임 - 도로변지역에 위치한 정온시설 (주택, 학교, 도서실, 병원 및 교회 등)의 경우 차량의 종류, 속도 및 통행시간 등에 따라 소음발생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지대책 만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로교통법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도로변 공동주택 등 소음이 심할 경우'소음저감'을 위해차량 제한 조항신설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관실 -도로교통법 -도로법 59조/ 시행령 2조 방음 터널 시공 표준 - 최근에 신설되는 도로변의 경우 고층의 주거용 고층건물에 대한 방음 대책으로 방음터널이 증가되는 추세임. - 또한 대도시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으로 도로의 지하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임 (예, 강북강변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 대심도 터널, 서초-반포간 고속도로 등) - 증가추세는 있으나 초기투자비가 일반방음벽에 비해 5배 정도로 높아 경제성이 낮음 - 방음터널은 소음감소의 목적도 있으나 분진발생 방지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독시행은 현실성이 없음 - 방음터널의 경량화를 위한 소재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터널디자인 개발 - 방음 터널 설치에 따른VE/LCC 분석을 통한 경제적인 설계기법 도입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2. 민원의 주류인 공사장/사업장/공장소음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③ 공사장소음의 효과적 관리 가. 건설공사장 고소음 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도 의무화 추진(‘08.1.1) 나. 공사장 소음관리를 과학적으로 운영 다. 학교․병원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하는 지역은 특별관리 라. 공사장 소음 피해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선 마. 충격소음은 평가단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소음관리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방음시설 기준 개선 및 확인 - 소음. 진동 관리법에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시설에 대한 사양 및 설치시방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없는 실정임. - 현재는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만 있음. - 공사장 방음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을 경우 설치 후 성능확인이 불가하며, 사후 시설물의 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소음. 진동 관리법 제21조“ 별표10”에 제시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선 환경부 생활 환경과 -소음. 진동 관리법 제21조제6항 공사장 주변 주민 홍보 강화 -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공사현황에 대한 실시간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홍보를 요구하는 추세임. - 특히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경우 근거확보를 위해 공사장 소음의 상시측정을 요구하고 있음. - 주거지역 인접위치에서 공사 시행 시 사전에 거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아울러 공사 시행 중에도 소음발생의 정도와 발생 시기 등을 간과하여 소음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행제도로서 환경 영향 평가 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있으나 이것은 사업승인을 위한 협의과정이지 사실상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과는 거리가 있음. - 건설 회사의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 - 설치 시기, 장소 및 설치대수 등 자세한 설치규정이 미비할 경우 건설회사와 민원인간의 분쟁 예상 - 소음 발생 시 홍보 미흡으로 소음. 진동민원 증가 - 소음지도와 연계하여 공사장에 대한 자동 소음 .진동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조항 추가 -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시 발주자 및 도급자는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관리조항 추가 국토 해양부 건축 기획과 기술 정책과 건설 인력 기재과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 변경 - 현형 규정은 3년 마다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소음민원은 공사장소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09년 소음. 진동민원 총 44,784건 중 - 공사장민원:66.2%(29,651건) - 공장민원:2.9%(1,294건) - 현재 실시중인 환경기술인 교육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공장 소음. 진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나 최근의 경향은 주로 공사장 중심의 민원이 대부분으로 기존의 교육대상이 현실과 맞지 않음. -교육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회사 및 종합엔지니어링회사의 감리요원 - 교육방법: 자율적 참여를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소음진동관리법 건설기계 소음도 관리 -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준 마련 - 건설기계 등록 시 소음검사성적서 제출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2. 민원의 주류인 공사장/사업장/공장소음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④ 사업장,공장 및 이동소음 관리 ④ 사업장,공장 및 이동소음 관리 (1) 사업장 소음관리강화 가. 소음발생 대상 사업장: 에어로빅장, 무도학원, 음악학원(교습학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방 나. 현행 사업장소음 관련규정 1)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방음대책 필요. 2) 사업장 관리하는 관련법령에 소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흡 3) 사업장의 단위규모는 매년 대형화 추세임. 4) 특히 공동주택 등의 피아노교습소: 방음시설 기준 전무 5) 소음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장: 영업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방음방진대책을 수립 6) 주변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관련법령에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필요 (2) 공장소음관리 강화 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혼재되어 생활여건 악화 나. 계측 시스템을 설치 유도하여 과학적 기반으로 공장관리 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에 소음배출 표시판 설치 의무화 라. 중소기업형 공장의 소음시설 개선비용 지원 홍익대학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세부 추진 시책 사업장 소음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부처 담당과 관련법령 동일건물 사업장 시설기준 제정 및 대상 확대 -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된 실내사업장(노래방,체육관,콜라텍,나이트클럽,음악교습소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 현행 제도에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및 방지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상대적으로 정온을 요하는 업종(사무실, 카페 및 독서실 등)의 경우 고객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을 호소함. -배출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방음. 방진 공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중량 및 경량충격음)의 준용 - 인접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의 차음성능을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설부고시 341호” (벽체의 차능구조 지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상가건축물에 적합한 실내허용소음에 관한 적용등급과 평가기준을 제정 문화 체육 관광부 교육 과학 기술부 보건 복지부 체육진흥과/영상콘텐츠 산업과 평생학습 정책과 식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류 식품위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공장 소음 이동 소음 홍익대학교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부처 담당과 관련법령 관리항목 현 황 아파트형 공장 방지시설 의무화 아파트형공장 방지시설 의무화 환경부 사업장 및 정온시설 대상 명확화 사업장 및 정온시설대상 명확화 이동 소음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부처 담당과 관련법령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관리강화 - 과태료 상향 - 경찰청에 지도단속 권한 부여 - 이동소음에 대해 경범죄 적용 검토 경찰청 환경부 생활 질서과 환경과 -경범죄 처벌법 -소음 진동 규제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제14조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3.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생활소음 발생원의 적극적 관리 ⑤ 공공장소 및 주거공관 관리 홍익대학교 가. 국민의 생활양식 다변화로 특정 시간대(심야, 새벽)에 피해 발생 나. 피해자에 따라 수인한계의 편차가 지대함 다.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 라. 분양가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저감 기술 개발 필요 (1) 공동주택 생활소음 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소음의 규정시설 (기존 공동주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가 진행 나. 중량 충격음: 기술적으로 중량 충격음의 획기적 차단은 한계 다. 바닥충격음은 현행 경량 58dB 이하에서 향후 5년 후 53dB 로 목표 조정 라. 급∙배수 설비소음 소음 저감 마.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소음특약 조항 신설 (2) 이동 소음원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가. 이동 소음원에 의해 피해와 고발사례가 빈번히 발생 나.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상행위 증가 다. 관리방안 1) 공공목적의 확성기 사용 대상은 명시화 2)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 생활주변 소음규제 강화 3) 생활소음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4) 소음 표시판, 소음경보 Visual Pictography를 공동체에 설치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3.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생활소음 발생원의 적극적 관리 ⑤ 공공장소 및 주거공관 관리 홍익대학교 (3) 학교, 병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생활소음 가. 소음에 민감한 특정지역 별도관리 필요 나. 교실 내 소음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 다. 학교소음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 도로변 라. 학교소음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 공항주변 마. 학교소음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 철도주변 (4) 건물 내부 공간소음 가. 대중이 이용하는 사업장과 공공시설은 최근 대형화 추세 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기준은 외부소음만을 대상. 다. 동일건물 내부간에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분쟁이 증가 라. 동일 건물 내에서의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부재 (5) 옥외공간 생활소음 가. 옥외 소음 배출원을 관리하여 도시 사업장 소음저감 나. 고층빌딩 냉각탑 등의 플랜트의 소음발생원 관리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 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법령 층간 소음 대책 공동 주택 건설시 - 2002년 전후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대두 - 2005년 4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로 충격음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이나, - 분쟁조정에 대한 관리인 권한강화 - 층간소음 방지비용의 분담규정 마련(피해자/가해자/주인 등) - 급배수시설 설비기준 - 바닥충격음 및 표준바닥구조 등 기준강화 - 사업승인 대상아파트 및 바닥충격음 시험성적 인터넷 공개 - 재건축 등 승인에 대한 충격음기준 적용여부 확인 - 원룸 및 고시원에 대한 벽체 규정 마련 등 -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과거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 진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나 관리규정이 없을 경우 끊임없는 민원발생 - 바닥충격음 및 표준바닥구조 등 기준 강화 환경부 국토 해양부 지식 경제부 주택 정책과 주택법 공동 주택 건설시 도로 소음 규정 - 주택건설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를 주. 야간 구별 없이 65 dB(A)이하로 규정함 -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는 주간이 65 dB(A)이하 야간이 55 dB(A)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규정에는 주야 구분 없이 단일수치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시 적용기준에 대한 민원발생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 소음도를 60 dB(A)로 강화 건설 공급과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실내 기준 마련 - 주택건설 기 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07.7.24)에 공동주택에 실내 소음도 기준을 45 dB(A)이하로 규정하여 시행 중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주택의 실내소음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 OECD, EU회원국 등에도 일부 실내소음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 특히 교통소음(도로, 철도, 항공기 등)의 경우 차선책으로 실내소음기준을 마련치 않을 경우 소음노출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 소음공해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할 것임. - 환경소음 전반에 걸쳐 실내소음 기준적용 타당성 용역시행 환경부, 국토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3.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생활소음 발생원의 적극적 관리 ⑥ 신규 소음원 관리 홍익대학교 가. 현황 및 문제점 - 귀에 들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노출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울림 등으로 인한 민원을 호소할 경우 현재의 소음평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주파 소음(20Hz이하)에 대한 실태조사 미비 나. 저주파소음의 평가방법 - 1/3옥타브 밴드별로 기준값을 설정하여 저주파 소음레벨 값이 그 기준 값을 초과할 경우 불쾌감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소음저감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저주파소음 관리방법 - 초저주파 소음∙진동에 대한 조사 연구 - 초저주파 소음∙진동측정방법 및 권고기준 마련 - 담당자들이 저주파 소음에 대한 인식과 민원의 접수로부터 측정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의 일련의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 담당자들에 대한 저주파소음 교육 필요.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 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법령 저주파 소음 가이드 라인 마련 - 자연현상(지진, 화산폭발 파고 등 )에 의한 초저주파발생과 인간 활동(자동차, 교량, 터널 ,발파, 풍차, 헬기 등)에 의한 초저주파는 인체에 전신의 압박감과 진동감 그리고 수면장해 등을 나타냄 - 따라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년부터 초저주파에 대한 평가와 기준 그리고 방지대책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국내 저주파소음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등 새로운 소음공해에 대한 대처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민원제기 예상 - “생활환경에서의 저주파소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Ⅰ)을 위한 연구” 결과의 적용 환경부 지식경제부 동물 소리 관리 -새로운 소음발생원 중의 하나로 실내외에서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발생 증가 -옥외 개 사육 사업장 및 동물병원 그리고 애완동물에 의한 동물소음의 관리기준 검토제기 - 새로운 소음발생원의 하나인 동물소리에 대한 규정 미비로 민원발생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어 동물소리에 대한 관리문제 발생 - 소음진동 관리법에 동물소리를 우선 정의함. - 동물병원의 설치 시 실내방음대책을 의무화 함 -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의 경우 동물소리에 대한 경범죄조항 신설 농림 수산 식품부 경찰청 생활 환경과 방역과 질서과 보호법 경범죄처벌법 건축물 옥외 설비 소음원 관리 - 도심 내 건축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공조 및 냉난방설비 역시 대형화 되어 생활소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주변건물 거주자 및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 다수 제기 - 공조, 냉난방 설비 중 일정규모 이상의 용량 소음발생원 규제제도 도입 - 관련제도 도입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 실시 청력 보호 프로 그램 개발 - MP3, 핸드폰, 이어폰 등 기계제작시 일정한 소음기준을 제정하여 휴대기기로 부터 개인의 청력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산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음이 인간의 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의 청력 저하 등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 초래 - 생활 소음 관리대상에 생활 소음원(MP3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청력 손상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용역시행 환경부, 지식 경제부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4. 제도 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⑦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방안 홍익대학교 가.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 나. 점진적 확대 1) 3개도시(수원,서초,강남구) 시범제작 2) 1차 대상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1단계 확대 3) 2차 대상도시: 인구 25∼50만명 이하로 점진적 확대 다.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라. 소음지도의 활용대상 1)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기준으로 활용 규제지역: 80개소 추가 지정(전 333 → 후 413개소) 2)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 의 지자체 장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마. 지자체 지원 바. 선진화 기술연구 사. 교육 및 홍보강화 아. 기본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음 지도 망 수정, 보완 자. 자동소음측정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소음 지도 작성 및 교육 - EU연합은 EEA를 중심으로 소음에 노출된 도시, 인구 수 및 경제성연구를 위해 소음 지도 작성을 2007.7.1 이후 EU회원국에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국가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의 경우 도시개발 및 도로건설 등의 경우 소음피해인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인된 자료가 없음 - 도로, 철도 및 공항주변지역에 공동주택 및 정온시설 입지 선정 시 마다 소음환경평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소음노출인구 산정 시 통계자료의 객관성 결여 및 지속성이 없음 - “소음지도 활성화 및 중장기 대책(안) (2009-2013)” 시행 환경부 국립 환경 과학원 한국 공단 인력 개발원 홍익대학교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에 시행령으로 조항 신설 4. 세부 추진 시책 4. 제도 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⑧ 범 부처 공동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음종합대책을 추진 가. 소음, 진동 관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발생원 대책->전파경로 대책->수음측 대책 나.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 단계별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움.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정온 시설 관리 - 정온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록 허가 시 주변 소음여건에 대한 검토규정이 부재 - 정온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용 시 소음. 진동 민원 발생우려 - 정온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허가 시 주변 소음배출시설 및 소음. 진동 발생 시설 설치 시 최소 50m 이격하여 건설토록 관련조항 신설 - 건축 시 실내 소음도 기준 마련 보건 복지부 보육 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생활소음과진동의 규제)에 시행령으로 조항 신설 협의회 구성 - 교통소음 (도로, 철도, 항공기 등), 공장 소음, 공사장 소음 및 이동소음 등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환경부와의 상호 협의기구가 없고 단독적으로 처리함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방음. 방진 대책 수립 불가 -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 환경부 생활 환경과 소음 진동 관리법 인력충원 - 각 시,군,구에서 야간 및 주말에 소음단속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원충원 요청 - 야간, 주말 등 소음단속 강화를 위한 인원 부족 시 민원발생 - 소음 단속인원 충원-232명(시.군.구 공무원 대상/시.도 제외) 행안부 지방 공무원과 공무원법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4. 제도 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⑨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홍익대학교 가. 교육 및 홍보강화 1)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세미나 개최 2) 홈페이지 구축 및 지방 순회 설명회 개최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홍보 및 교육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온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관련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 관련규정을 홍보하여 소음. 진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인 및 집단민원 발생증가 예상 - 소음. 진동 공해에 대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오류로 이해 당사자 간 분쟁발생 증가 -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확대구축(소음지도) - 소음. 진동 업무편람 편찬 - 소음진동 컨설팅 활성화 - 층간소음. 동일건물,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등 정책사항 홍보 환경부 생활 환경과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4. 제도 개선을 통한 소음정책 선진화 ⑩ 연구 및 기반관리 홍익대학교 가. 국제적 추세와 부합되도록 소음평가의 시간대역 구분 1) 국내에서는 소음평가 시간대역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3개의 시간대( 조간, 주간, 야간 ) : 공사장, ... 2개의 시간대( 낮, 밤 ) : 교통소음, ... 2) 행정적으로도 조간시간대역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임. 3) 국제적 기준: 2 개 시간대역을 활용하는 추세( OECD : 낮, 밤 ) 4) 평가단위도 L dn 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임. 5) 소음공정시험법 등의 시간단위를 2개 구분(낮과 밤) 나. 교통소음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국내 평가단위: 국제단위로 변경추진 홍익대학교

4. 세부 추진 시책 홍익대학교 관리항목 현 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 부처 담당과 관련 법령 소음의 인체 영향도 조사 - 생활 소음. 진동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연구가 최근 국가차원의 자국민에 대해 검토되고 있음 - 특히 소음에 심하게 노출된 지역 주민의 주관적인 반응도 연구는 민원예방차원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생활소음측면에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부족 - 교통소음 노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미흡 -연구용역 수행 환경부 생활 환경과 국립 환경 과학원 공정시험법 개정 - 현행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2003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여건 변화와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발파소음. 진동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이 자주 언급됨. -이외 생활소음. 진동 관련 측정 방법, 평가 방법 및 관련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제기됨. - 과거에 제정된 내용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치 못해 현실성이 없음 - 소음. 진동 유사분야의 관련규정과 상이함(KS,주택건설기준 등) -용역결과 반영 - 공사장 발파 진동기준 보완 필요 공사장 진동기준 (KEI 제안) * 진동기준 제안 1 :가속도 기준 - 대상 지역 구분 : 축사, 주거지역, 상/공업지역 - 진동레벨 : 주간과 야간 구분 * 진동기준 제안 2 : 속도 기준 - 대상 지역 : 축사, 주거지역, 상/공업지역 - 연속진동과 충격진동으로 구분 - 충격진동 기준은 연속진동의 3배 수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노출 인구 파악 - 교통소음 (도로, 철도, 항공기)에 노출된 인구의 파악은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는 물론 각국의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10년 전(‘01) 실시한 교통소음 노출인구 조사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지속성이 없어 전체적인 소음피해 노출인구의 현황파악이 어렵고 국가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부재 - 국가 및 지역단위의 방지대책 수립 시 우선순위 결정문제 -환경과학원에서 연구용역 수행 (도로, 철도, 공항) 홍익대학교

5. 제1차 자문회의 결과

5. 제1차 자문회의 결과 홍익대학교 제 1 차 자문회의 결과 주무과 의견 자문위원 의견 제시된 10대 과제에 대해 환경부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겠음 2011년 제 2차 생활소음 종합 대책을 위해 포럼을 유지 :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 생활환경과 에서 소음, 진동에 대해 소홀하였으나 본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음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초안 구성 작업 및 관련한 공부를 적극 추진하겠음. 자문위원 의견 종합대책 마련 시 각 부처가 공감하고 합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SOC 꼭지의 구체화가 필요, 타 부처와 협의할 논리 개발이 필요 모든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 소음 진동 측면이 검토되는 것이 시급함. 2륜차(오토바이)등의 소음 규제 연구도 필요 : 중고 일제 2륜차 등이 환경 기준이 없이 수입 차세대 환경기술개발 사업과 연계가 필요 :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계 노력이 필요 건강위해성 : 소음 분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5년 내에 연구 및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신재생 에너지 : 풍력발전소 건설이 많이 예정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저주파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민원이 예상됨. - 장기적 대책 과제로 연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홍익대학교

5. 제1차 자문회의 결과 홍익대학교 자문위원 제 1 차 자문회의 결과 의견 소음진동 기술자들이 더 좋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2008-2009년 소음진동 품생 연구 수행 생활환경과 : 소음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없음, 발파소음 등은 언급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 소음 진동 규정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행되기를 희망 발파소음 : 소음 진동의 기준의 상한치를 10logN을 적용하길 희망 철도소음 : 고가 지하철에 대해 지면 측정은 형식적임. 새로운 시험기준 및 법 등의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 - 소음지도 토론 – 소음지도 : 개발은 어려움. 소음지도의 개발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로 판단됨. 소음지도의 보급 활성화가 중요 (김정태 교수) 소음지도 : 국가차원에서 개발, 프리웨어로 제공하고 업데이트는 과제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 (선효성 박사) 소음지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환경부 및 환경과학원의 인력이 보충되어야 함 환경부는 소음 진동 쪽의 인력이 부족함. 축소모델 등의 시설 투자 및 인력 보충이 필요 : 인력 보충의 꼭지가 필요 소음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꼭지,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꼭지 등이 이슈화 되어야 함. 홍익대학교

감사합니다

소음선진화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2차 자문회의 소음선진화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2차 자문회의 2010년 4 월 28일 홍익대학교 김정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