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삼성서울병원 홍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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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삼성서울병원 홍 진 표

국내 정신보건법의 주요 연혁 1995년 12월 제정되어 1996년 시행 전면개정 1회, 일부개정 5회 2014. 1. 정부 전부개정법률안 제출 19대 의원입법 제출: 33개 2015년 위헌재판신청 2016. 5.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법 명칭 변경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변경 내용

명칭의 변경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or 정신보건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정의 변경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3조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 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한정함 진단명에서 증상과 장애 모형으로 알콜의존 등 일부 진단명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 -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제33조 ~ 제38조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입원에서의 변화

입원유형의 변화 기존 변경 자의입원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입원 신설 - 보호의무자와 환자의 동의로 입원 퇴원거부시 72시간 이내에 비자의입원 전환가능 보호의무자입원 절차, 보호의무자 순위, 요건, 시군구청장, 기간 응급입원 72시간 이내 입원(의사와 경찰관 동의) 3일이내 입원 (공휴일 제외) 시군구청장입원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신청 3개월 경찰도 진단 및 보호신청 2주간의 진단입원 및 3개월의 치료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변경내용 기존 변경 입원 절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1인 진단 동일 보호의무자 순위 부양의무자 > 후견인 후견인 > 부양의무자 요건 치료필요성 또는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성 시장군수구청장 보호의무자 가능 지위 삭제 기간 6개월 진단목적 2주 전문의 1인 치료목적 3개월 전문의 2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준 내용 문제점 1호와 2호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입원을 받을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문제점 여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인상 위험기준만을 의미한다면 국내 실정에 너무 협소

입원유형의 기준 입원절차 입원 요건 기간 자의입원 본인 동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2개월마다 확인 동의입원 본인과 보호의무자 동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입원 보호의무자 2인 신청과 전문의 진단 1.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2. 자신의 건강,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2주  3개월  3개월  6개월 응급입원 경찰관과 의사 동의 정신질환 추정되고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3일간 시군구청장입원 전문의, 전문요원, 경찰관 신청+시군구청장의뢰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2주  3개월  3개월

동의입원 절차 환자 : 입원신청서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사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자 퇴원청구시 퇴원 거부시 : 사유 및 퇴원심사 서면통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2시간 이내 보호의무자 또는 시군구청장 입원 전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정신과 전문의: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2인: 동의서 사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확인서류 정신과 전문의: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2인: 동의서 사인, 확인서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입원사유 통지 3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자/보호자 퇴원청구 정신과 전문의가 거부시 거부사유 와 퇴원심사 서면통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2주 :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입원 일치된 소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지의무 심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달: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 심사: 통지의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사 (-) 퇴원 불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계속입원심사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 입원 일치된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통지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심사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계속입원심사 퇴원 불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계속입원심사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입원 일치된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6개월: 계속입원심사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입원 일치된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사 (-) 퇴원 불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입원에 의한 입원절차 의사: 입원동의서 경찰: 동의 구급대원과 경찰의 동의로 호송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 의사: 입원동의서 경찰: 동의 구급대원과 경찰의 동의로 호송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 사유 등을 서면통지 3일간 입원 가능(공휴일 제외) 4가지 입원 유형으로 변경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 정신과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신청 경찰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군구청장이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문의 1인의 위험성진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군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간 진단입원 3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 2주 : 전문의 2인 계속입원 일치된 소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사 (-) 한달: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 심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사 (-) 퇴원 불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계속입원심사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 입원 일치된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심사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계속입원심사 퇴원 불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계속입원심사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입원 일치된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6개월: 계속입원심사 전문의 1인 + 국공립 전문의 1인 계속입원 일치된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사 (-) 퇴원 불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의 입원 절차의 변화 현행 개정법률 최초 입원심사기구 없음 (퇴원청구는 가능)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최초 입원조사기구 조사원 입원에 대한 퇴원 청구 절차 입원환자의 퇴원 청구 전수 서면심사 입퇴원 전산 관리 입퇴원 관리시스템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015년 정신과 실입원 환자수 입원심사 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합계 입원심사 비율 입원심사건수 모든 진단 99,208 74,085 173,293 63,603 기질성정신질환 13,550 6,079 19,629 10% 1,963 알코올성 질환 28,922 19,891 48,813 40% 19,525 조현병군 28,766 38,428 67,194 50% 33,597 양극성 및 우울장애 23,998 9,294 33,292 20% 6,658 기타 11,141 7,453 18594 1,859 정신요양원 환자 14천명 제외 입원심사 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입원 형태: 자의입원의 범위 – 보호자입원의 80- 90%가 실제 본인 동의 있는 상태 환자의 신청 또는 무조건적 심사 심사 절차의 편의성: 주치의 출두 여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상: 보호의무자 입원 및 시군구청장입원 한 자 통지: 입원 등의 사유 및 입원적합성 심사 받을 수 있음. 통지: 입원 등의 사유 및 입원적합성 심사 받을 수 있음. 통지사항: 3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 심사통지: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국립정신병원 조사원이 직접 면담하고 입원의 적합 성, 퇴원의 필요성 조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다양화 기존 결정 유형: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계속입원 추가된 결정 유형: 제59조 기존 결정 유형: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계속입원 추가된 결정 유형: 외래치료명령(제64조)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외래치료명령제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외래치료프로그 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 회적 강제제도 시행국가: 호주,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명칭: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Community Treatment Order

제 37조의 2 외래치료명령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초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그 외래치료명 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 할 수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