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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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12.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3. 방과후학교 추진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유형 6. 방과후학교 활성화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방과후활동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모색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활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현황 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우수사례 검토 등을 바탕으로 방과후활동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모색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 과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방과후학교의 정의 및 목적 방과후 활동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정규 교육과정 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교육활동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년도 추진 내용 용어 1995년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교육개혁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1996년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급 학교에 실시 1998년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의 단계적 금지(‘교육비전 2002’ 발표) ⇩ 1999년 󰋯특기・적성 교육으로 변경 특기・적성 교육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학교 제시 학교 2005년 󰋯방과후학교의 시범학교 도입(연구학교) 2006년 󰋯280개 시범학교 운영(교육부 48, 교사대 및 교육청 시범학교 238개)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적 실시(실시학교 98.7%, 참여학생 42.7%)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실시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사업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년도 추진 내용 용어 2007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전면 실행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 도입 운영 󰋯방과후학교 영어원어민 강사 제도 도입 방과후 교육활동 2008년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 󰋯방과후학교 관리자(교장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 이양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화 2009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채용(4,000명) 󰋯10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모 및 시범운영 󰋯방과후학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반영 󰋯밤 9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종일돌봄교실」(346개교) 시행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년도 추진 내용 용어 2010년 󰋯16개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2010. 10~2011. 6)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공모(1차-1000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0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지역연합방과후학교 공모 및 시범운영 방과후 교육 활동 2011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2011. 7)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추진 2012년 󰋯주5일제수업에 대비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 󰋯방과후학교종합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업 시범운영(24개 대학)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방과후학교 정책추진 경향 분석 형평성 측면 -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의 확대 -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속 효율성 측면 - 민간자원의 활용 -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 방과후학교의 양적 성과 중시 -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수월성 측면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정보 공개를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자율성 측면 - 수요자의 요구 적극 반영 -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 경감

3. 방과후학교 현황

3. 방과후학교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2012년 4월 기준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 수는 2011년 대비 13.6% 증가한 602,630개

3. 방과후학교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강사 수 2012년 기준 303,060명의 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 중 56.5%는 현직교사, 43.5%는 외부강사

3. 방과후학교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실시 학교수 비 율 초등학교 5,746 100.0 5,803 5,820 5,878 5,887 중학교 3,052 99.9 3,077 3,109 3,151 3,178 고등학교 2,143 99.2 2,196 99.7 2,220 99.8 2,278 2,296 합 계 10,941 11,076 11,149 11,307 11,361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초등학교: 5,887개교 중학교: 3,178개교 고등학교: 2,296개교

3. 방과후학교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총 4,840,000명 초등학생이 참여학생 수는 가장 많음 참여율은 고등학생이 전체 학생의 77.3%로 가장 높음 -중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3. 방과후학교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2012년 기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중 96.0%에 해당하는 5,652개교 이며, 총 7,086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개관 보통 교부금 특별 교부금 국조 보조금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개관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시군 대응투자금으로 구성되어 지방비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시・도교육청 예산임 보통 교부금 방과후학교 사업비는 6,248억원(제주도 제외)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1.4% 특별 교부금 2012년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비는 425억원으로 국가시책사업비의 5% 국조 보조금 2011년도 기준 초・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부문 국고보조금은 7억7500만원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보통교부금 2012년 시・도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단위:억원,%) 구분 기준재정수요 항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보통교부금 2012년 시・도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단위:억원,%) 구분 기준재정수요 항목 자체 노력 등 전체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 과정비 행정비 시설비 유아 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전 소계 금액 비율 서울 46,837 10,363 2,195 2,649 3,111 666 534 66,356 908 67,264 14.9 부산 20,074 4,455 1,372 1,598 1,329 407 213 29,448 700 30,147 6.7 대구 14,103 3,352 1,262 532 981 338 271 20,840 688 21,528 4.8 인천 15,069 3,761 1,045 127 1,096 269 385 21,754 395 22,149 4.9 광주 9,435 2,279 1,029 289 712 231 262 14,236 380 14,616 3.2 대전 9,134 2,176 815 283 690 191 257 13,546 587 14,133 3.1 울산 7,035 1,721 535 1,220 507 115 233 11,364 622 11,986 2.7 경기 58,955 16,139 3,002 3,606 5,921 1,111 3,139 91,873 953 92,826 20.6 강원 12,283 3,246 1,570 825 545 340 83 18,892 886 19,778 4.4 충북 11,129 2,825 1,172 855 650 165 17,065 667 17,732 3.9 충남 15,363 3,843 1,670 992 893 419 248 23,429 1,108 24,537 5.4 전북 14,951 3,904 1,638 774 867 455 159 22,747 608 23,355 5.2 전남 16,552 4,234 1,623 1,291 713 443 166 25,022 884 25,906 5.7 경북 20,047 5,062 1,767 1,324 1,095 515 267 30,076 1,037 31,112 6.9 경남 22,489 5,633 1,482 861 1,497 479 423 32,864 1,169 34,032 7.5 합계 293,457 72,992 22,175 17,228 10,608 6,248 6,804 439,510 11,593 451,103 100.0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특별교부금 연차별 국가시책사업비 투자 현황 (2008-2012) (단위:백만원) 6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특별교부금 연차별 국가시책사업비 투자 현황 (2008-2012) (단위:백만원) 사업명(대과제명) 투자액 총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2,208,098 335,682 505,585 612,504 754,327 846,087 1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528,065 32,306 91,400 155,024 153,850 103,000 2 고교 다양화 추진 59,048 1,520 7,380 6,500 15,700 27,948 3 창의인성교육 강화 53,780 5,000 100 13,350 16,680 18,650 4 영어교육강화 377,461 45,225 47,687 70,470 105,099 108,980 5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 260,798 49,084 33,861 51,973 28,215 96,165 6 방과후학교활성화 127,954 300 19,294 21,160 44,660 42,540 7 과학영재교육 강화 91,646 22,052 28,582 21,410 11,252 8,350 8 초・중등진로교육 30,644 1,000 1,100 6,969 20,575 9 직업교육 선진화 308,900 26,410 13,980 29,600 113,030 125,880 10 학생건강안전 강화 및 학교 체육교육 개선 76,618 7,800 3,360 4,515 5,876 6,426 11 유아교육 선진화 14,720 - 4,320 2,500 2,600 5,300 12 특수교육 강화 165,212 85,012 24,360 14,760 16,720 13 교육복지 강화 76,116 4,300 7,798 8,458 11,710 43,850 14 농산어촌 지역교육 지원 180,500 79,200 66,800 33,000 1,500 15 교원전문성 제고 214,592 9,372 66,262 36,767 64,783 33,212 16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60,446 2,514 3,876 6,160 10,636 37,260 17 학업성취도 관리 및 평가 56,780 10,000 7,341 39,082 18 사교육비 경감지원 171,589 26,707 39,169 35,686 36,157 33,870 19 학부모교육참여 54,337 3,648 16,652 17,885 16,152 20 초・중등교육 정보화 38,059 3,208 5,734 6,024 23,093 21 대입전형선진화 48,146 14,267 33,879 22 지방교육행・재정 선진화 48,412 12,885 28,267 3,780 23 국제교류 활성화 5,399 2,524 2,875

2011년도 초・중등 교육부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교육과학기술부)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국조보조금 2011년도 초・중등 교육부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교육과학기술부) (단위:백만원)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11 예산 비고 1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직업교육지원과 126,400 2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지방교육재정과 17,267 종료 3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지원 14,775 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영어교육정책과 8,305 5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7,517 6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정보기획과 5,975 7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정보화과 4,174 8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4,081 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촉진 진로교육과 1,216 10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교육통계과 972 11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과 810 12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팀 775 13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지원 이러닝과 400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학교문화과 315 15 학생건강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학생건강안전과 144 합 계 193,126 주: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KEDI-교과부-시・도교육청, 예산담당관 워크숍 자료집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인적(Humanware) 지원 유형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은 방과후학교 및 청소년 공부방 등에 전담 인력 배치, 방과후 활동에 학부모ㆍ지역주민 등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인적 자원의 지원 ▪ 지역강사의 풀 구성 및 지원 (대학생 멘토링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 ▪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센터 운영 (지역대학의 평생학습센터와 연계) ▪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영리단체, 타부처 소속기관, 다양한 기관(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강사 탐색 협력 ▪ 우수강사 발굴 체제 구축 및 우수강사 인증제 운영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물적(Hardware) 지원 유형 물적 지원 유형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 통로의 확대를 의미 물적 자원의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장소와 시설 활용 및 상호 교육기자재 확보 ▪ 지역사회 유관기과의 교육장소와 시설 활용 및 상호 교육기자재 활용 협조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 농어촌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및 정보센터 설치ㆍ운영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프로그램(Software) 지원 유형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지원은 크게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모델 및 위탁프로그램 개발, 우수 프로그램 발굴⋅홍보, 초⋅중⋅고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활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양화의 방향에서 지원되었음 프로그램 측면의 지원 ▪ 취약계층 및 지역 학생 지원 강화 및 돌봄 기능 확대 ▪ 지역특성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우수사례 홍보 확산 및 사교육 대책 지속 추진 ▪ 지역사회교육 사업 기획 및 개발 조성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개발 ▪ 학교 간, 지역사회 연계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우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평가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재정적(Financialware) 지원 유형 교과부의 일반회계(국비)로 지원되는 부분 - 국립학교에 대한 자유수강권 및 방과 후 학교 성과분석 관련 연구비에 지원 시・도교육청 편성 사업비 - 농산어촌 지원사업, 초등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구축 경비로 구성 재정적 자원의 지원 ▪ 방과후학교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보조금 지급 및 운영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및 단체 후원 ▪ 정부부처별 방과후 보육・교육시스템 연계 통합 지원 ▪ 지역교육청과 연계된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영리단체의 재정지원을 방과후학교와 연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인적(Humanware) 자원 지원 강화 전담 인력 배치 현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예산지원, 방과후학교 온라인 행정시스템 도입,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왔으나, 아직 충분치 못함 따라서 교사 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포함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운영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사 역량 관리체계 구축 인력 Pool 공유 생활권 중심으로 방과후서비스 인력풀을 마련하고, 이를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사 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생활권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방과후서비스 인력 간 네트워크가 필수적임 활용 가능한 강사 풀 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니라 강사의 역량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역량 검증 기준 및 조건의 마련, 문제 강사에 대한 문책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역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함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통합형 방과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지자체-교육청 협력구축과정의 제도화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지자체-교육청 협력구축과정의 제도화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유관기관별 단위별 역할 및 전달체계 명확화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학교-지역사회 연계 모델 추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지역수준 네트워크 형성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단위학교 수준 네트워크 형성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Software) 운영 내실화 이용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중학교) 방과후학교(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청소년 전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초1~초6학년) 중학교(중1~3학년) 고등학교(고1~고3학년) 방과후서비스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급별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즉, 학교급에 따라 방과후서비스의 요구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과후서비스 역할을 조정 학교급별 방과후서비스 분담/연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Software) 운영 내실화 이용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모형 역할분담/연계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연령형 초등학생 초등학생 전용 청소년 전용* 청소년 전용* 계층형 일반 아동 정서 상담 등이 필요한 아동 방과후서비스 기관간 이용 집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집단이 대체로 맞벌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맞벌이나 중산층의 방과후서비스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수월하며 그 동안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지원이라는 포괄적 방과후서비스를 수행해 온 장점을 부각하여 정서, 상담 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 방과후서비스기관의 이용집단별 분담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Software) 운영 내실화 대학 주도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우수 강사 및 프로그램을 제공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민간기업을 활용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관련 조례 제・개정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 및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와 교육지원청간 MOU 체결의 전제 조건의 하나가 바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을 참고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확대 방안에 적용할 수 있음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지역 민간기업의 기탁금 유치 지역 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장학금 또는 기부금 형태로 기탁받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지역내 민간기업의 참여는 예산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재교육에 참여하여 선진형 교육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연계가 구축되며, 실제 직업현장에서 진로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지역 분야 추진 내용 및 성과 음성군 지역기업과의 장학금 기탁 협약 ▪ (주)진로: 1병당 3원의 장학금 기탁 협약 ▪ 비씨카드: 카드사용액의 0.1% 기탁 협약 ▪ 건국유업・건국햄 음성공장: 매월 1백만원 기탁 협약 무안군 민간기업의 무료교육 제공 ▪ 무안 CC: 골프교실 운영 ▪ 희망학교(학생)에 대한 무료 골프교육 ▪ 테마 승마장: 승마교실 운영 ▪ 승마 프로그램 수강희망학생을 위탁하여 무료 승마교육 수강지원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용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한부여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의 일종임 정부기관은 행정수요를 수용하고, 주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의 예산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의 기준은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정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기존 예산에서 30%를 사업공모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비를 확보 한 후 사업 공모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방과후학교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임.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30%의 확대를 의미함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진 MOU체결 사례는 물론 전남 무안군의 학교-지역사회 융합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사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줌 시흥시 안양시 무안군 광명시 가톨릭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하여 상담교사 및 독서토론논술 지도교사 양성, 방학 중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이 열악 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ㆍ지성 모델 학교 구축 대학, 국제문화 교류센터 및 유관 기관과 협약체결, 민간 위탁기관 운영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으로 학교 교육과 산・학 ・연 사이의 연계 촉진 지자체와 교육청 간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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