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중등 연수자료 문제 학생! 보는 관점의 차이..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장학사 장 금 만
청소년기의 이해 1
청소년기의 이해 2 ‘신창원 907일의 고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자료 목 차 1. 학교폭력의 이해 2. 자치위원회 운영 3. Q&A, 질의 응답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상해,따돌림,욕설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형사처벌 관련법률 민법
학교폭력의 특징 정서적 폭력 증가 -언어폭력(욕설)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1 중학교가 가장 높음 3 성폭력의 증가 2
학교폭력 발생 장소 2015년 기준 기타 19% 화장실 10% 교실 58% 복도 13%
학교폭력 발생 시간 43% 26% 11% 12% 8% 2015년 기준 |08~10시| |10~12시| |12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학생생활 관련 위원회의 구성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교폭력사안조사 및 결과보고 (학교장,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교육 운영 가·피해학생의 조치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개요 역할과 기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심의기구 사안발생 전 학교, 학부모,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심의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안발생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사안발생 후 가·피해학생 조치 및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구성 학부모위원 비율(과반)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전체위원(수) 5 6 7 8 9 10 학부모위원(수) 3 4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임기는 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위원회 운영원칙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의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후 개최 원칙 자치 위원회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후 개최 원칙 학교장은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연수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개최 재적의원 과반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위원회를 통한 조치 원칙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 원칙 재적의원 과반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위원회를 통한 조치 원칙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요청 시 14일 이내 신속하게 조치
자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회피-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미 참여 렵다고 판단하는 특정위원(자치위에서 결정) 제척-가,피해학생 측과 직접(가족 등) 관련 있는 위원 기피-분쟁당사자가 사안 심의 관련 공정한 심의가 어 렵다고 판단하는 특정위원(자치위에서 결정) 회피-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미 참여
자치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회의내용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민원발생 사례 중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가·피해자 측 진술 시 개입 자제 감정적 표현의 자제-상대의 감정 존중 교육적 목적-학생의 학교적응에 초점 회의내용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자치위원회 양형 결정 시 참고 기준 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노력 및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인인지 여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선도가능성 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노력 및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인인지 여부
자치위원회 양형 결정 시 참고사항 자가 전학조치를 요구한 경우 피해를 준 경우 기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 - 가해학생‘8호-전학’결정 시 유의사항 -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가 전학조치를 요구한 경우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준 경우 기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가·피해 학생간 손해배상 및 화해권고 관련 합의조정 시 그 밖에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개최 후 분쟁 조정신청 시 5일 이내 개시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법률 제18조] 장점 경제적,비공개, 교육적 문제해결 단점 합의안에 구속력, 강제집행 한계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 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5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 ( 미 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졸업 후 2년간 기록유지 원칙- 징계(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해학생 조치 결과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 졸업 후 2년간 기록유지 원칙- 징계(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6,8호)는 졸업 시 자치위 삭제 판단 전학조치 시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항]
가, 피해학생 재심신청 피해학생 측- 자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시청)에 재심청구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 가해학생 측- 자치위원회의 전학,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 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 회(시 교육청)에 재심청구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Q&A 1 Q.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나 교장이 재심을 요청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이 가능하다.
Q&A 2 요구할 때,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차원 에서 피해학생측을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진술 에서 피해학생측을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진술 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Q&A 3 인 조치를 위해 기자 등,제3자의 방청을 허용하 고,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한다.
Q&A 4 Q.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징계조치 사항을 학교장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학생보호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학생보호 차원에서 직권으로 징계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Q&A 5 Q.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피해자측이 지역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가해학생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Q&A 6 Q. 중학교 3학년 때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Q&A 7 Q.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가,피해 학생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측에서 처벌을 원하 지 않을 때 교육적 목적상 자치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을 수 있다.
Q&A 8 Q.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고발 조치되어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같은 사안으로 자치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부르미) 안내 ● 학교폭력,위기상황 등 신속한 사안처리 상담 및 지원 - 평일 09시~18시 - 학교폭력, 생활교육, 민원,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 ☎ 380-4600, 380-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