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전망&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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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전망&쟁점

2013 정세회고_집약 경제 정치 년중 : 체감경기 악화 + 잠복된 불안 → 2014년에도 경기회복 기대 새정부 출범과 허니문 시즌의 조기종료 → 과거(공안정국)로 회귀 ▣ 외부 환경 :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둔화 美, 임박한 양적완화 축소 유럽, 재정 긴축 및 회복세 지연 일본, 엔화 약세 중국, 경기 부진 등 현정권은 총대선 승리 원인이 된 ‘과감한 변신’ ‘상대적 진일보한 정책공약’으로 MB정권과의 차별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듯 했으나... ▣ 상반기 과오 누적 잇따른 고위직 관료 인사 실패 국정원, 기무사 대선 개입 (민주주의 위기) 경제민주화‧복지 중단‧포기‧후퇴 남북관계 경색 등 ▣ 내수 : 경기지표 불안 과도한 가계부채 + 부동산 버블의 영향으로 생산 및 투자 감소, 소비 심리 악화

2013 정세회고_소결 과거 현재 미래 결과 (2013. 상반기) 현황 (2013. 하~2014년초) 전망 (2014년 이후) <경제> 장기형 경기 침체 조짐 <정치> 정치적 과오 누적 박근혜 정권의 국정기조와 방향 전환 현황 (2013. 하~2014년초) 현재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국정 중점과제들의 지연‧중단‧포기 공안기관 대선개입, 통진당 정당해산 추진 등 민주주의 후퇴 전망 (2014년 이후) 미래 성장제일주의(경제결정론) + 공안정국 조성 등으로 유턴

2014 전망_경제 2014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IMF,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은행 등) 경제 수치와 실물경제간의 괴리 발생하는 원인 내수위축 : 내수회복을 가로막는 쌍끌이 1000조 시대 = 가계부채(1157조) + 정부‧공기업 부채(1053조) 외부환경 : 美, 양적완화 축소 임박 + 유럽, 재정 긴축 유지 + 엔화 약세 + 중국 경기 부진 +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신흥경제권 외환위기 등

가계부도 경제불안 경제_가계부채 가계부채(2013. 3월) 현황 MB정권 5년간 527조 늘어나 1157조3천억! → 통계작성(96년)후 최대 1인당2,315만원 빚 GDP대비 94%수준 (OECD평균 70%) 가계부도 경제불안

2014년 노사관계 주요쟁점 통상 임금 2014년 노사관계 갈등의 시작 : 통상임금 제2라운드 2014년 노사관계 갈등의 시작 : 통상임금 제2라운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합체 판결로 새로운 노사정간 “통상임금 제2라운드” 싸움 시작 - 애매모호한 판결로 전문가들도 해석상 혼란, 산업현장의 혼란 가중 - 통상임금 소송 복잡화(신의칙 : 과거 임금결정과정, 기업의 재정 및 경영여건 고려) 새로운 임금, 단체협약 쟁점 부각 - 미지급 통상임금 문제의 해소 문제,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조정 - 임금체계 변화 : 노조의 임금안정성 강화 VS 사측의 상여금 변동급화(성과급화 등) 통상 임금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도입, 임금피크제 60세 정년연장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 정년60세 도입 VS 임금피크제 도입 갈등 형식상 제도상 정년과 실질 정년의 괴리 극복(조기퇴직 강요 시스템 극복)

노사관계 주요쟁점 실노동 시간단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실노동시간단축 문제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공기업 주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시 중복 가산수당 지급여부 - 금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 예고 통상임금에 버금가는 장시간노동 및 교대제 사업장에 지대한 영향 근로기준법 개정안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 적용시기 단계적 조정 /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장시간노동 개선 문제 연동 실노동 시간단축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공기업 구조조정 MB정권 5년 동안에 공공기관 부채 2배 급등 기재부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자산매각, 민영화, 인력감축,임금삭감 등 ) 정책실패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 > 민간부문 노사관계로 확전

MB 부채 상위 주요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주범 공공기관 부채 주범_MB 2013년 공공부문 총 부채 규모 : 1053조원으로 GDP대비 80% 수준 = 국가채무 480조(중앙정부, 지자체) + 공공기관 520조3천억 + 지방공기업 52조4천억 MB 공공기관 부채주범 98조 138조 14조3천억 “공공기관 부채 520조” 박근혜 정부는 방만경영, 과도한 복리후생을 원인으로 지적 부채 상위 주요 공기업 25조3천억 18조 이명박 한나라당 집권 5년 동안에 공공기관 부채 200조 증가 (4대강사업 12조, 보금자리주택 52조, 해외자원 개발실패 12조, 원가이하 공공요금 50조)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올려놓음 32조2천억 13조8천억 2조4천억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통상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 통상임금 :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임금

통상임금관련 판례 변화 정기상여금 복지후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존 통상임금 년차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산정기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업 해고수당 정기상여금 복지후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존 통상임금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협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다른 노조에 새로 가입한 후 근로자는 그 노조가 단협을 갱신하였을 경우 비로서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함.

통상임금발 임금청구 대법원, 2012. 3. 29 대구의 한 시내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반환 소송이 잇따라... 논거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 :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일률성’의 개념 변화 : 일정한 조건or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2012년, 발전산업 노조,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현대로템, 산모트롤,S&T중공업 등 공공부문, 대기업 노조들이 소송에 나섬.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불가피해짐. 정 기 적 일 률 적

고관대작,거침없는 발언 통상임금 논란가열 박근혜 정권 관여 법정공방 한국경제 전체가 2013. 5. 8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내겠다 한국에 80억달러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 나서서 해결해달라 2013. 5. 8 워싱턴DC 고관대작,거침없는 발언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문 내용과 판결문, 대체로 일치 통상임금 논란가열 법정공방 박근혜 정권 관여 대법, 정치판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와 지금 이후로 나뉘어 결정돼야 한다! 소송 진행되고 있는 과거까지 포함시키면 큰 혼란 발생… 8/4, 전원일치합의체 회부 12/18, 대법 전합 판결 “정기상여금, 과거는 묻지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문 내용과 판결문, 대체로 일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신의성실원칙(신의칙) 적용 요건 ①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②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무효 ③체불된 추가임금 소급청구 가능(3년) ④단, 정기상여금 판결일 이전 청구는 신의칙 적용 (판결일 이후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 적용 X) 신의성실원칙(신의칙) 적용 요건 ①해당임금 : 정기상여금만 적용 ②적용 상여금 : 판결일 이전분(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해지기 이전) ③판단기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등 임금조건을 정하였을 것 이같은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 이후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그로 인해 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 있을 것 ④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2 노동의 대가 @ +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산정가능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 하기휴가비,단체보험료….. 지급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 김장보너스, 명절선물비 통상임금 제외 임금(소정근로의 대가 아님) 근로와 무관한 수당 가족수당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 하기휴가비,단체보험료….. 지급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 김장보너스, 명절선물비 일정근무를 완수 해야하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임금 만근수당, 성과급, 무사고수당, 무재해수당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소급 청구와 관련한 판단_신의칙위반 관련 다수 소수 의견 의견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신뢰 하에 합의하였고, 예측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합의는 무효가 되므로 신의칙 적용을 적용할 수 없다 신의칙 적용 기준? 1.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교섭을 하였는가? 2.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정도? 신의칙 적용 시점? 1. 노조없는 사업장의 실효성 2.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1 2 3 4 5 6 3년소급 최초청구 소제기 접합판결 청구 단협유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대법원 2013.12.18., 선고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①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②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무효 ③체불된 추가임금 소급청구 가능(3년) ④다만, 판결일 이전분의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칙 적용 (판결일 이후의 합의에는 신의칙 적용 X) 노동부 지침 주요내용(2014. 1. 23) ①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 부정 ②추가임금 소급청구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임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 “신의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③신의칙 적용기한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합의(임금협약 만료일까지)

대법 판단 후에 남아 있는 쟁점2 대법 전합판결은 ‘갑을오토텍’ 한정된 것 (즉, 분할약정 갖고 있는 곳) 1 노동부, 노사지도지침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 한정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노동부 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노동부 논리라면 기본급도 재직자만 자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궤변이 됨 재직자 기준 2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 규정(일할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차액정구권을 인정해야 함 82년(81다카137) 대법 판결 3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재직중인 근로자 지급’ 단서가 있으면 통상임금 아닌가?(= 중도퇴직자에 일할 계산 지급 안함) ※ 대법원 : (고정성 판단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리 … 그러한 임금은 ①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②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노동부 :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사건(갑을오토텍)이 일할규정이 있는 상여금이었으며, 대법원은 일할조건이 없는 상여금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음 정기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임금이라기 보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과 유사하며, 위 판례중 ①,②를 모두 충족하지도 않음 재직중인자 지급 단서조항은, 지급일에 재직중이면‘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중도퇴사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님(대법 1981.11.24, 선고81다카174)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일할지급하는 것이 임금전액불 원칙에 부합하며, 단서조항은 전액불원칙 위반이고, 퇴직자유제한(서울지법 2000.12.28, 2000가합70373) 따라서 단서조항에 따라 재직자만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고 위법한 것임

재직자 기준에 관한 판단 * 지급일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 월할 또는 일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 당연히 통상임금 해당 * 지급일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 월할 또는 일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 당연히 통상임금 해당 * 지급일전 퇴직자에 대한 지급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82년(81다카137) 대법 판결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정한이 없는 한 지급일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하라 *“단,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경우도 - 단서조항은, 지급일에 재직중이면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 중도퇴사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님(대법 1981.11.24, 선고81다카174)

통상임금 동향 국회 노동부 조사 결과 (2013. 6월) 통상임금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천580곳 중 135곳(1.41%)에서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 ▶한국노총 소속 58곳, 민주노총 소속 51곳, 기타 26곳 노동부 조사 통상임금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 현재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홍영표 의원안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심상정 의원안 법 제2조 제1항 제6의2호 신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 경우 1개월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것 포함. 국회

소송관련 주요사항 산하조직 현황, 노동부(100인이상) : 135개(6.17일) 체불임금 청구권리는 노동조합이 아닌 각 개별 조합원의 권리 소송일로부터 3년치까지 소급해서 청구가능 민법상 최고의 경우 : 최고후 6개월내 소송제기하면 최고일부터 3년치 청구가능(최대 3년6개월) 소송주체 : 노동조합(X), 개별조합원(O) 단, 노사합의를 전제로 대표소송 방식은 가능하나, 조합원 전원참여를 권장함 소송방식 : 집단소송(X), 개별소송(O) 인지대, 송달료(2,000만원 소송가액) = 95,000원+31,900 = 126,900원 노총 중앙법률원 : 승소금액 3-5%(모든비용 포함), 기타 법무법인 : 10-15%수준(비용별도)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복사비, 증인여비 등 비용부담주체 : 각조합원? 노동조합? 패소시 상대방 소송 비용(승소시 소송비용 귀속), 승소시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특별조합비 소송관련 기타사항 산하조직 현황, 노동부(100인이상) : 135개(6.17일) - 소송제기(7) : 광동제약, 한국호세코, 쥴릭파마, 디어포스, 쌍용C&B, 연세우유, 유한킴벌리 - 교섭으로 타결(상여금의 기본급화) : 풀무원, 고려시멘트, LG전자, S전기 등

소송절차 안내 ※ 1심급당 평균 8개월 ~ 1년, 추심까지 2 ~ 3년 소요 1심 2심 3심 소제기 (회사 관할지방법원) 강제집행 추심 소제기 (회사 관할지방법원) ※ 1심급당 평균 8개월 ~ 1년, 추심까지 2 ~ 3년 소요

주 의 사 항 약 정 소송비용을 무료로 하는 대신 과다한 성공보수 요구 브로커 노동단체를 사칭하며 신뢰감을 형성하여 접근

임금체계란? 임금체계? 임금 기본급 기준임금 (통상임금) 제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년차휴가수당 기준외임금 휴업급여 직무수당 : 직책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가능수당 등 근무수당 : 교대근무수당, 외근수당, 특수작업수당 등 장려수당 : 근속수당, 정근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생활보조수당 : 가족수당, 물가수당, 피복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 기타 조정수당 : 조정수당, 임시수당 등 기준임금 (통상임금) 제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년차휴가수당 휴업급여 기준외임금 임금체계? 임금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성과급) 임금체계 : 노동자가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의 구성요소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친 '통상임금’ 초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의 '기준외 임금’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or성과급 등 망라한 ‘상여금’ 복리후생비, 현물급여, 퇴직금 등의 '부가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현물지급비 기타 부가급여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대응 사태 관망 재계산 요구 소송 or 합의타결 패키지 일괄타결 2014 임단투 진행 현장 상황 향후 ▶노측 : 통상임금 재계산, 1월급여부터 및 연차수당, 3년치 소급액 지급 요구 단협 : 통상임금범위 확대, 단서요구 “단,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 지급한다” ▶사측 : 상여금 통상임금 아님,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 도입 주장 단협 : 상여금 축소, 단서요구 “단,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향후 대응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교대제 개편 정년 및 기존 임금피크제 패키지 일괄타결 2014 임단투 진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등과 노조 숙원사업 등을 패키지로 교섭하여 일괄타결하는 방식의 2014 임단투를 진행하자!!

통상임금 관련 주지 사항 * 지급여부나 지급액이‘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 - 근속기간은 기완에 확정된 사실(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없이 근속연수와 연동하는 임금) *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근무일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일정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아님. - 일정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소한도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 -> 최소한도의 지급액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관련 주지 사항 *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존 합의는 유효한가? - 대법 판결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 취업규칙(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제외)이 존재한다는 이유 노사합의가 있고,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 취업규칙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 관행이나 노사합의가 있다 볼 수 없고, 신의칙이 적용된다 볼 수 없음. - 임금협상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까지 산의칙 적용되지 않음.

통상임금 관련 주지 사항 * 신의칙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 신의칙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신의 제공이 없었던 경우 :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만 있는 경우 대법판결 결과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양해한 경우 판결이전 시점부터 신의칙 적용받지 않음 판결이전부터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 요구한 경우(판결 선고일 이후는 신의칙 적용여지 없음) - 전합체 판결 이전 노조나 근로자들이 전혀 이의 제기 사실이 없었으나 판결 이후 노조나 근로자들이 판결에 따른 지급요구를 한 이후에는 신의칙 적용여지 없음.

정년 60세의무 법제화 (2016. 1. 1 시행) Q. 시행일 이후 60세미만의 정년은? 간주규정(부당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제19조(정년)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 ---후략). 부칙(시행시기) 1. 2016년 1월 1일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 2017년 1월 1일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Q. 시행일 이후 60세미만의 정년은? 간주규정(부당해고) Q. 임금체계 개편은 선행조건인가? 고용지원금에 국한된 조건 Q.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한가? 동의(불이익변경)

대체휴일제 적용 (2013. 11. 5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휴일제 적용 (2013. 11. 5 시행) Q. 단체협약상 약정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정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4.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8.1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5.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8.15) 28 29 30 2014.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Q. 단체협약상 약정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정공휴일)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5일 7일 노동부 40+12+16+@ 노동자 40+12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1주일은 몇 일? 5일 노동부 40+12+16+@ 7일 노동자 40+12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노동부 행정해석 기존 대법원 판결 최근 법원판결 경향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855, 노동부) 기존 대법원 판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인정(대법원 91다 14406) 최근 법원판결 경향 △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휴일근 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고법 2011나4408, 2012.5.31.) △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서울고법 2010나50290, 2012.11.9., 서울고 법 2010나71280, 2012.11.9. 등) △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 (대구지법 2012나 61504, 2013.9.4.)

7일 주40시간(100%) 연장근로 12시간(150%) 휴일근로 8시간(200%) OR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7일 주40시간(100%) 연장근로 12시간(150%) OR 휴일근로 8시간(200%)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입법 논의 중) 교대제 개편 필요 일 노동시간 주당 근무일수 주5일 정상근무 8 5 40 2조2교대 12 7 84 3조2교대 4.67 60 3조3교대 56 4조3교대 5.25 42 4조2교대 3.5 계산식 : 한조의 주당 근무일 = {(1주 일자 × 1일 시간) ÷ 1일 기준노동시간} ÷ 교대조 = {(7일 * 24) / ( )} / ( )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 노동자 화학노련 8.8(±1.5)% 금속노련 8.4% 한국노총 8.1% 사용자 경총 2.3%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산출 2014년 표준생계비 7년 만에 표준생계비 모형을 개정하여, 현재 노동자가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구모형과 생계비를 산출 - 의료부담비에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비용 포함 - 인간다운 삶 위한 ‘문화’영역의 중요성 강조 - 4인가구Ⅲ 자녀 구성 변화 : 고등학생+중학생 -> 대학생+고등학생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2,062,820 2,020,416 2,041,618 3,388,720 4,466,302 5,359,860 5,917,031 6,638,436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산출 (1) 노동자 가구원수 3.36인 생계비 4,787,983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7.9%) 4,208,637 (3) 2014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한 생계비 A 4,305,436 (4) 2013년 월평균임금 B (2013년 1∼3/4분기 누계 평균) 월 고정임금(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106,735 정액임금 2,565,986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A-B (38.6% 부족) 생계비-월 고정임금 1,198,701 생계비-월 정액임금 1,739,450 (6) 2014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생계비충족률 78%) 8.1%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