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 2011. 10. 25 최종보고회 겸 최종자문회의 발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송 호 면
발 표 순 서 1. 과업의 필요성 2. 과업 목적 3. 과업 범위 4. 과업 수행 결과 5. 악취 저감 로드맵 1
연 구 개 요 연구과제명 : 하수도 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 사 업 기 간 : 2011년 3월 29일 ∼ 2011년 10월 28일 (7개월) 총 사 업 비 : 49,840,000원 연구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추 진 경 위 2011년 초 : 하수도 악취 관련 대통령 보고 2011. 03. 29 : 용역 계약 체결 2011년 초 : 하수도 악취 관련 대통령 보고 2011. 03. 29 : 용역 계약 체결 2011. 04. 18 : 착수보고회 개최 2011. 08. 23 : 중간보고회 겸 1차 자문회의 개최 2011. 09. 29 : 2차 자문회의 개최 2011. 10. 25 : 최종보고회 겸 최종자문회의 개최 2011. 10. 28 : 용역 준공 예정 3
1 연구의 필요성 가 악취로 인한 문제점 ※ 두통 구토 등 불쾌감과 혐오감 유발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방해 ※ 외국인 관광의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 및 불편 초래 ⇒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로 인한 외국 VIP의 국내 방문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 악취 민원 증가 ⇒ 2006년(1,442건)부터 2008년(2,523)까지 75% 증가 ⇒ 악취 민원 중 하수로 인한 민원이 4,800여 건으로 가장 높음 ⇒ 대도시 등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집단 민원 발생 증가 - 서울시 2009년 “하수 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대책” 발표 - 2014년까지 6,293억원 투입하여 악취 발생원별 저감 대책 추진 4
1 연구의 필요성 악취의 발생원 및 원인 나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5
1 연구의 필요성 다 악취 저감 노력 및 한계 1) 기존 악취 저감 장치와 시설 ※ 맨홀 설치형 및 받이 설치형이 대부분임 ⇒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시 황화합물에 의한 부식으로 오작동 발생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과 배수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조에서 악취 발생하여 하수관으로 펌핑시 주변 지역에 악취 유발 6
1 연구의 필요성 다 악취 저감 노력 및 한계 2) 악취 저감 제도 및 규제 악취방지법에 악취에 대한 규정 ⇒ 사업장 악취에 대해서만 규정 악취에 대한 주민 피해 없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규정 ⇒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하수도 시설은 기준 없음 빗물받이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음 ⇒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 저하 7
2 연구 목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악취 저감 시설 개선 악취 저감 제도 개선 하수도 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법 악취 저감 시설 개선 악취 저감 제도 개선 분뇨처리장 기준 하수관거(합류식, 분류식) 지침 및 매뉴얼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 지원센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하수도 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별 개선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8
3 연구 범위 가. 악취 특성 및 악취의 정의 및 특성 하수도의 악취 발생 구분 하수도 시설의 악취 발생 구분 나. 악취 관련 기존 자료 조사 1) 기존 선행 연구 자료 조사 다.국내 · 외 하수도 악취 관련 제도 현황 국내 하수도 악취 관련 제도 현황 국외 하수도 악취 관련 제도 현황 라. 국내 하수도 시설 악취 현황 악취 민원발생 및 피해 현황 악취 관리 현황 마.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제도 개선 대책 시설별 개선 대책 바. 악취 저감 시설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제도 및 시설 개선 로드맵 소요 비용 산정 및 예산 확보 방안 9
4 과업 수행 결과 하수도 시설의 악취 구분 가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관거 내로 펌핑되는 연결관 부분, 4 과업 수행 결과 하수도 시설의 악취 구분 가 하수도 시설의 악취 발생 구분에 따른 특성 및 발생 장소 구분 악취발생 특성 악취발생 장소 주요 악취 물질 발생원 하수 중에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 유발 물질이 용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과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조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퇴적물이 존재하는 하수관거 내부, 맨홀, 받이 등 황화수소, 암모니아 발산원 하수 중에 용존 형태로 존재하는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 물질이 난류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가스 형태로 발산하는 것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관거 내로 펌핑되는 연결관 부분, 하수관거 내의 단차 부분, 압송관의 토출부, 역사이펀 말단부, 펌프장 등 배출원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내부 등 밀페된 내부 공간에서 발생 및 발산된 악취 유발 물질이 외부와 연결된 장소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것 맨홀, 받이, 토구 등 11
4 과업 수행 결과 나 국내․외 악취 발생원 비교 1) 하수관거 구 분 국 내 국 외 합류식 분류식 직투입 미투입 발생원 개인 하수도 정화조 ●(30) × 오수처리시설 빌딩배수조 ◎ (20) ◎(15) 공공 퇴적물 ○(10) ○(5) 슬라임층 소 계 100 40 25 발산원 연결관 낙차, 단차 등 ● ◎ ○ 배출원 맨홀, 받이, 토구 등 ※ ● 대, ◎ 중, ○ 소, × 없음 ※ ( )안의 수치는 추정치임 12
4 과업 수행 결과 나 국내․외 악취 발생원 비교 2) 처리시설 구 분 국 내 국 외 합류식 분류식 일반 하수 ●(30) ○(10) 분뇨 ◎(20) × 축산 폐수 ◎ (20) 음식물 폐수 합 계 100 80 10 ※ ● 대, ◎ 중, ○ 소, × 없음 ※ ( )안의 수치는 추정치임 13
4 과업 수행 결과 다 기존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국내 악취 관련 제도 구분 문제점 주요내용 및 개선 사항 악취 관련법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가 없음 하수도법에 생활악취 관련 항목 및 기준 신설 악취방지법에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악취배출허용기준 규정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는 하수도법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 규정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여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 악취관리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강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 수단 미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피해가 발생시에는 벌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벌칙 조항 신설 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단계에서 악취방지 시설을 반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운영시에 특별 관리 시설로 구분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하수관거 및 맨홀, 받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서로 다른 지자체가 많음 업무 연계의 소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업무 협조 및 연계 강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14
4 과업 수행 결과 다 기존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2) 국내 하수도 시설 맨홀과 받이보다는 악취의 발생원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배수조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맨홀과 받이의 악취 저감 대책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음 하수관거 내에서 황화수소 발산 방지를 위해 난류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 방안 필요 맨홀과 받이의 악취 차단 장치는 표준화 및 규격화 필요 하수/분뇨처리장은 특성과 공정에 적합한 악취 저감 시설의 제시 및 표준화 필요 15
4 과업 수행 결과 다 기존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3) 악취 측정 방법 기존 연구의 현장 조사 현황의 측정 위치 - 대부분 악취물질이 관내에서 외부로 배출된 후 대기 중에서 측정함 - 하수 중에 존재하는 수중 악취 물질은 측정을 하지 않고 있음 수중 악취 물질의 측정 필요성 - 발생원의 수중악취농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수중 악취 농도는 악취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그 지역 일대의 악취 배출 형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 16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1) 제도 개선 대책 –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 가) 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주기적인 수립 기존 문제점 * 현재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악취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개선 대책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시행해야 함 개정 내용 * 각 지자체에서는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악취를 관리하여야 함 나) 생활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기존 문제점 * 악취방지법은 사업장 악취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하수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와 같은 생활악취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 대책 *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법에서 악취 관련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해야 함 개정 내용 * 하수도법에 악취 관리 규정 신설 - 발생원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 발산원 : 맨홀 내부, 압송관, 역사이펀 등 - 배출원 : 펌프장, 맨홀, 받이, 토구 등의 배출지점 17
맨홀 및 받이에서의 악취는 2시간 동안의 측정 최대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함 4 과업 수행 결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라 다)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검토 기존 문제점 *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 대책 *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에서 악취 허용 기준을 규정해야 함 개정 내용 * 하수도법의 악취배출 허용 기준 제정 ※ 일본의 배출허용 기준(도쿄도 빌딩피트 배수시) - 공공빗물받이에서 황화수소 발생량 기준 : 10ppm 이하 - 공공하수도의 오수1ℓ에 포함되는 황화수소가 2mg 이하 ※ 미국의 배출허용 기준(특정 시간의 악취 농도가 아닌 30분 또는 1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로 규제하고 있음) - 대기 중 악취관리 기준(부지경계선 기준) : 약 0.01~0.1ppm(각 주별로 기준 설정하여 적용) 구분 대상 시설 배출 허용 기준(황화수소) 비고 수중 대기중 발생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 mg/ℓ ○○ ppm - 발산원 맨홀 내부, 압송관, 역사이펀 배출원 펌프장, 맨홀, 받이, 토구 등의 배출지점 맨홀 및 받이에서의 악취는 2시간 동안의 측정 최대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함 18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라) 악취관리지역의 규제 강화 마) 악취관리 미비시 제재 수단 필요 기존 문제점 * 대부분의 처리장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처리장에서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개선 대책 * 악취방지법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기검사 외에 비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불시에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 개정 내용 *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의무화 *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기관에서는 년 4회(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비정기 불시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본 내용은 실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연구 및 검토 필요 마) 악취관리 미비시 제재 수단 필요 기존 문제점 * 악취방지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하수관거 등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개선 대책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시 벌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 * 악취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 벌금이나 벌칙을 부여함 -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지자체 장에게 부여 - 악취배출시설이 위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업체의 장에게 부여 * 본 내용은 관리 주체의 명확한 규명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연구 및 검토 필요 19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정 필요 20 기존 문제점 *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배수조는 악취가 발생하는 주발생원으로써 악취를 관리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악취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개선 대책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조의 설치단계에서 악취방지 시설을 반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운영시에 특별 관리 시설로 구분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개정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조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악취방지 시설을 반영해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조는 운영시에 특별 관리시설로 구분하여 매월 1회씩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여야 함 * 본 내용은 악취원인과 발생자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연구 및 검토 필요 20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사) 악취저감시설 의무 설치 검토 기존 문제점 *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대책 * 악취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악취, 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시설의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도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악취저감시설을 반영하여야 함 개정 내용 * 하수도법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악취방지 시설을 반영해야 함 ※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2011년 6월 3일에 입법 예고함(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2) 아) 담당부서의 업무 협조 및 연계 강화 필요 기존 문제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하수관거 및 맨홀, 받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음 개선 대책 *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악취 관리의 소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업무협조 및 연계강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부서 1인, 하수관거 담당 부서 1인, 하수처리장 담당 부서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된 하수도시설 악취대책팀을 각 지자체 별로 구성하여, 악취 민원 발생할 시 공동 조사 및 악취 저감 방안 수립 ※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중 담당부서가 동일할 때는 2인으로 구성 가능 21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1) 제도 개선 대책 – 악취관련 기준 및 지침 가) 하수도시설기준의 악취방지 대책 구체화 기존 문제점 *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하수도 시설에 대해 설계시에 악취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악취방지 대책이나 시설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지침과 편람에 수록되어 있음 개선 대책 * 지침이나 편람이 아니라 하수도시설기준에 구체적인 하수도 시설별 악취방지 대책이나 기술들을 제시하여, 각 시설별로 악취 방지 대책을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여 준수하거나 설치하도록 해야 함 개정 내용 * 하수도시설기준에 참고편으로 [악취방지대책]편을 추가하여 각 시설별 악취방지 기술과 기준을 제시 나) 시설별 개선 대책 매뉴얼 작성 기존 문제점 * 악취저감을 위한 매뉴얼이 없음 개선 대책 * 하수도 시설별 개선 대책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 개정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별 개선 대책 매뉴얼(안)] 작성 22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다) 악취측정 매뉴얼 개정 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 기존 문제점 * “하수관거 악취 측정 매뉴얼(안)(환경부, 2010)”에서 제시하는 측정방법은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이나, 이 방법들은 시간과 인력 동원, 분석자의 숙련도 등에서 제약을 갖고 있음 * 공기희석관능법의 경우에는 후각으로 감지되는 냄새의 특성 정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미정립되어 있고, 미량악취물질의 분석기술·장비의 국내보급이 미흡한 점 등 관련 기반이 취약함 개선 대책 * 현재 악취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간단한 장치나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중임 * 따라서 기존의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을 포함하여 좀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악취 측정 기기들을 함께 고려하여 악취 측정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별 악취 측정 매뉴얼(안)] 작성 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 기존 문제점 * 무분별한 방지시설의 적용으로 인하여 악취방지개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악취방지시설 설치하여도 악취 저감 효율이 낮음 개선 대책 *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개선사업 시행 전에 전문기관의 검토 필요 *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 배출구에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시설 준공 허가 필요 개정 내용 * 각 지자체에서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 수행할 것 *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세 달 동안 시운전 후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준공 허가 23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2) 시설별 개선 대책 구분 시설 신규 설치시 기존 시설 개선시 단기 중장기 발생원에서의 저감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 공기공급장치 * 분류식화 * 악취 저감 약품 투입 * 주기적인 청소 * 펌핑 주기 조절 퇴적 발생 지점 (하수관내, 맨홀, 받이 등) * 최소유속 확보 방안 - 복단면 적용 - 중계펌프장 설치 * 인버트 설치 * 준설 및 청소 발산 억제 하수관거 내부, 압송관, 역사이펀, 펌프장 등 * 와류저감 부관 설치 배출 차단 맨홀, 받이, 토구 등 * 환기시설(배기관) 설치 * 악취차단 장치 (표준규격화 필요) * 오접 개선 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 지하화 * 악취제거 공법 적용 * 분뇨차량 세척 시설 * 분뇨차량 악취방지장치 24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가) 발생원에서의 저감 공기공급장치 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 인입 ‘T" 배관 악취저감 약품 투입 장치 25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나) 발산 억제 다) 배출 차단 받이 설치형 악취차단 장치 와류 저감 부관 설치 토구의 악취방지시설 26
4 과업 수행 결과 라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라) 하수/분뇨처리장의 최적관리방안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개정 2011. 7. 4 환경부훈령 제946호)”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기술진단 업무 전문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진단을 수행 =>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악취저감대책은 기술진단에서 제시하는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에 따라 시행할 것 27
5 악취 저감 로드맵 가 제도 개선 로드맵 ※ [하수관거 관리기술 연구단(2011년~2016년)]에서는 구분 하수도법 제/개정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 2012년 2015년 2014년 2016년 ~ 2025년 2013년 단 기 중 장 기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제도화 악취관리규정 신설 악취물질 배출허용 기준 수립 악취대책팀 운영 방안 마련 악취배출시설 규제 강화 [악취방지대책] 참고편 추가 지침 및 매뉴얼 악취측정 매뉴얼 시설개선 매뉴얼 제도 개선 및 지원 센터 악취방지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조직 및 예산 등) 시범 설립 (예비 업무지원 및 사업별 예산 분배) 정식 설립 및 인가 지원센터 설립 ※ [하수관거 관리기술 연구단(2011년~2016년)]에서는 본 내용과 연계하여 연구 진행 수행 예정임 28
5 악취 저감 로드맵 나 시설 개선 로드맵 ※ [하수관거 관리기술 연구단(2011년~2016년)]에서는 구분 2012년 2015년 2014년 2016년 ~ 2025년 2013년 단 기 중 장 기 시범사업 적용 시범 지구 선정 악취기술 개발 대안 기술 대안 기술 상용화 사업 및 시설 개선 계획 설계 시공 현장 적용 유지관리 시설 평가 시범사업 평가 문제점 개선 전국 확대 적용 ※ [하수관거 관리기술 연구단(2011년~2016년)]에서는 본 내용과 연계하여 연구 진행 수행 예정임 29
5 악취 저감 로드맵 나 시설 개선 로드맵 1) 시범사업 추진 흐름도 30 악취 현황 및 대책 방안 조사 하수/분뇨 처리시설 악취 대책 현황 조사 악취 현황 및 현장 조사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악취 발생원 현장 조사 적용 가능 악취 저감 기술 비교 검토 대안 기술 선정 공사비 산정 적용 공법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 및 설계 (2012년) 시공 및 유지관리 (2013년~2014년) 30
5 악취 저감 로드맵 나 시설 개선 로드맵 2)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구분 No 대상지자체 상세 지역 선정 사유 및 지역 특성 대도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 ∙모든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지역 ∙악취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악취 문제 대책이 시급한 지역 ∙악취 해결 의지 및 지원이 적극적인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 중소도시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일대 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 31
5 악취 저감 로드맵 나 시설 개선 로드맵 3) 시범사업 소요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년도 내용 1개 지역당 사업 비용 대상 지역 개소수 합 계 2012년 계획 및 설계 500 5 2,500 2013년 시공 및 현장적용 2,400 12,000 2014년 유지관리 및 시설평가 1,000 5,000 2015년 4,900 24,500 32
5 악취 저감 로드맵 나 시설 개선 로드맵 4)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년도 내용 정부지원금 (비율) 시범사업 해당 지자체 비용(비율) 합 계 2012년 계획 및 설계 500(100%) 0(0%) 500 2013년 시공 및 현장적용 1,680(70%) 720(30%) 2,400 2014년 유지관리 및 시설평가 700(70%) 300(30%) 1,000 2015년 3,580(73%) 1,320(27%) 4,900 33
전국의 하수악취 개선사업 대상 하수관거 시설연장 5 악취 저감 로드맵 시설 개선 로드맵 나 5) 전국 소요 예산 구 분 내 용 하수관거 연장 1km당 소요 비용 9.8억원 전국의 하수악취 개선사업 대상 하수관거 시설연장 36,804km 전국 소요 예산(10년간) 360,679억원 1년 평균 예산 3조 6천억원 34
5 악취 저감 로드맵 다 총괄 로드맵 구분 하수도법 제/개정 2012년 2015년 2014년 2016년 ~ 2025년 시설기준 개정 2012년 2015년 2014년 2016년 ~ 2025년 2013년 단 기 중 장 기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제도화 악취관리규정 신설 악취물질 배출허용 기준 수립 악취대책팀 운영 방안 마련 악취배출시설 규제 강화 [악취방지대책] 참고편 추가 지침 및 매뉴얼 악취측정 매뉴얼 시설개선 매뉴얼 시범사업 적용 시범 지구 선정 악취기술 개발 대안 기술 제도 개선 및 지원 센터 대안 기술 상용화 악취방지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조직 및 예산 등) 시범 설립 (예비 업무지원 및 사업별 예산 분배) 정식 설립 및 인가 지원센터 설립 사업 시설 계획 설계 시공 현장 적용 유지관리 시설 평가 시범사업 평가 문제점 개선 전국 확대 적용 소요 예산 25억원 120억원 50억원 36조 (매년 평균 3조6천억원) 35
The End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