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실무향상과정 보수지급 실무 재정지원과 한 기 준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 5. 30. 1
2012년 감사 유의사항 ▪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가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가? ▪ 육아휴직수당 최초 1년 지급<계속 지급하거나 일할계산 않고 지급사례> 육아휴직 당시 기본급의 40% 지급여부<조정수당에서 지급사례> 지급액의 15%를 적립하여 복직 후 7개월째 일시지급 여부<NEIS 자동생성 안됨> ▪ 정근수당 징계처분기간 지급여부와 육아휴직자 근무(기간)년수를 첫째, 둘째는 1년 만 인정하는데 과지급하거나, 셋째는 근무(기간)년수를 전부 인정하는데 미지급 사례 ▪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까지 지급 가능(자사고 경우) ▪ NEIS에서 보직구분 선택 안해서 과지급이나 미지급 사례 ▪ 시간외 정액분 지급 시 출근근무일수 확인(출산휴가, 장기병가, 방학 등)
사례 1 가 족 수 당 00학교 000 외 1명은 주민등록을 시골 부모님 주소로 하고 실제 생계는 광주에서 따로 하면서 부양가족수당 000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00학교 000와 000는 부부공무원임에도 부양가족을 각각 나눠 해당 근무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가 족 수 당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가능하고,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부부공무원 중 1인에 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8 19
사례 2 육 아 휴 직 수 당 00학교 000 등 2명은 월 중에 육아휴직 하였으나 보수 및 육아휴직수당을 일할 계산하지 않아 3,72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육 아 휴 직 수 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임 18 19
사례 3 정 근 수 당 00학교 000는 0000년 00월 00일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해 0000년 00월 보수 지급 시 정근수당 1,709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정 근 수 당 정근수당은 지급대상 기간 중(1월 지급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2010.6.1.부터 2012.5.31.까지 첫째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이 2012.6.1.자로 복직시 2012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만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1.6.1.-2012.5.31. 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6월분에 대해서만 정근수당 1/6 지급 18 19
목 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보수관련 법규 및 용어 보수체계 2012년 보수업무지침 주요개정내용 목 차 목 차 Ⅰ 보수관련 법규 및 용어 Ⅱ 보수체계 Ⅲ 2012년 보수업무지침 주요개정내용 Ⅳ 보수지급 절차 및 실무 Ⅴ 신분변동자의 보수지급 Ⅵ 수당업무 처리기준 Ⅶ 채권압류실무 및 계약제교원 Ⅷ NEIS 급여작업 유의사항
I 보수관련 법규 및 용어
1. 보수지급의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법률>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예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행안부예규>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인사과, 2011.10.> ☞ 법령 -> 법제처 검색 ☞ 예규 -> 행안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시교육청- 알림마당 – 구인구직 - 자료실 행정안전부 운영 『공무원성과급여포털』』
봉급(연봉)과 그밖의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2. 용어의 정의 일할계산<임용일 포함, 퇴직일 제외> 보수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봉급(연봉)과 그밖의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 근무일수 계산 봉급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 월할계산<15일이상은 1월>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당해 분기의 수당을 해당월수로 나누어 계산 승급 연봉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기본연봉+성과연봉<1년> 강임 기본연봉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해당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가 반영된 급여
II 보수체계
공무원 보수 체계 ♦ 개요: 호봉제+연봉제 ◈ 호봉제 ◈ 상여수당 ◈ 정액급식비 ◈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명절휴가비 봉급 수당(26종) 실비변상(4종) ◈ 호봉제 <계급별, 호봉별> ◈ 연봉제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상여수당 ◈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위험·특수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기타 기준경비 학교회계연구비 및 수당 (학교운영지원비) 교원연구비 관리수당 직책수당 55,000원 교장: 30,000원, 교감, 행정실장: 20,000원 보직교사: 5,000원
공무원 보수 체계 연 봉 제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 연봉 연봉책정 연 봉 제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정무직공무원 적용대상자 ▶1~4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교원제외> 연봉 ▶영 제35조 및 [별표 32] 연봉책정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받게되는 연간급여를 합산<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연봉외 급여 ▶가족수당, 학비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연봉정기조정 ▶12년 기본연봉+12년 성과연봉 11년 기본연봉+11년 성과연봉가산액+ 보수인상분 적용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연봉책정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 연봉외 급여 ▶가족수당, 학비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III 2012년 보수업무지침 주요개정내용
2012년도 보수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보수제도 개선 수당 신설 및 인상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개선 유사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민간경력 80% 100%) 원천징수 처리절차 개선(1장에 모든 공제항목) 결근시 보수지급 방법 개선(토요일/공휴일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개선(평균지급률 130% 110%) 수당 신설 및 인상 ‘12.1.1 이후 출산한 셋째이후 자녀 가족수당 가산금(8만원) 통합운영학교 겸임교장 겸임수당 신설(월1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위험근무수당-학교급식실 조리업무종사자 수당신설(월5만원,일할)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개선 연말지급 상·하반기 분할지급(연2회) :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자에 대해 5일의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계휴가비로 활용토록 지원) ☞12월 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잔여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를 지급
Ⅳ 보수 지급 절차 및 실무
보수지급 보수 지급 방법 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 기관 보수계산 강임 시 등의 봉급보전 -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금융기관 계좌입금) -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 보수 지급일 교육기관 매월 17일에 지급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보수 지급 기관 - 보수지급일 현재 소속기관(전보 등으로 전기관에서 지급한경우는 예외) 파견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동안 보수지급 보수계산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 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강임 시 등의 봉급보전 강임된 자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때까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보수지급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 또는 병역법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는 경우와 1일자 면직은 제외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등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달 봉급 전액을 지급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수 지급 절차 대상자 선정 및 조정 월별 지급 (변동)내역 확인 공제내역 확인 보수지급 NEIS 급여 교직원공제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 월급여일괄작업 실적이력생성 대상자 선정 및 조정 월별 지급 (변동)내역 확인 공제내역 확인 보수지급 교직원공제 초과근무월별생성 인사변동(전출입) 소득세 및 주민세 월별지급수당확인 호봉승급, 승진 기여금, 국고대여 매월 17일 건강보험료 조정수당 신규, 퇴직자 채권압류액 가족사항 등록 및 수정 파견, 휴직, 징계 기타 공제확인 (식대,친목회비등)
Ⅴ 신분변동자의 보수지급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NEIS 인사입력 시 급여자동계산> 파면·해임 배제징계(공무원 관계 배제) 퇴직급여의 1/2 감액(파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연가일수에서 공제,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X> 강등된 보수를 기준으로 2/3 감액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2/3 감액> 강등 처분기간 중 2/3 감액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2/3 감액> <연가일수에서 공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X> 정직 처분기간 중 1/3 감액<정근수당 X>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1/3 감액>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전액지급> 감봉 견책 수당 등 전액지급<정근수당 X>
결근, 휴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결 근 휴 직 직위해제 당해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을 감함 휴 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의 7할 지급 결핵성질환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의 8할 지급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의 전액 지급 직위해제 봉급의 8할을 지급, 단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5할 지급
Ⅵ 수당업무 처리기준
수당 체계 수당(26종) 실비변상 등(4종) 상여수당(3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특수근무수당(14종)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전수당(4종) 가족수당, 학비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14종)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11종) 등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등(4종)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대우공무원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 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 지급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6급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관으로 지정 ☞ 월10만원 가산금
1. 금융 및 세제-④ 상여수당 정근수당 지급 시기 지급 요건 지급액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전 6개월)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육아휴직자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실제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n/6) 지급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1년미만~10년이상> ◈ 실무사례 보기 ◈
1. 금융 및 세제-④ 상여수당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 35% 40% 45% 50%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1. 금융 및 세제-④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요건 지급액 지급 및 소멸시기 신 고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부양가족 요건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같이 생계(배우자·자녀 예외)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급액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0,000원 가산금 : 2012년 1월 1일 이후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 지급 및 소멸시기 지급시기 기준: 출생·결혼<공부상>, 신규채용 등 소멸시기 기준: 사망일, 퇴직, 기타 지급사유 소멸일(이혼 등 효력발생시기) 부양가족 변동: (월)전액지급, 공무원 본인 변동: (월)일할계산 신 고 부양가족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NEIS 주민정보연계시스템 활용(매월 25일 이후)
1. 금융 및 세제-④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1. 금융 및 세제-④ 가계보전수당 부부공무원 공무원+인건비 보조기관 근무 소급 및 환수 ▪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지급(상대방 동의서 첨부) ▪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아 각각 신청한 경우 연장자를 지급대상 ▪ 연장자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 공무원+인건비 보조기관 근무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보조기관 현황「가족수당 신고 및 지급 철저」감사담당관-8482(2011.12.30.) 소급 및 환수 ▪ 소급: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 민법』제163조제1호 ▪ 환수: 소멸시효 5년까지 전액 변상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 ◈ 실무사례 보기 ◈
1. 금융 및 세제-④ 가계보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신청 및 방법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지급액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 면제되는 경우는 잔여액(체육특기나 학업성적 우수로 감액,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 대여학자금과 비교 학비수당 상한액(서울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초과X 행안부장관이 매년 2월중에 서울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상한액을 정함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 2월 급여 제2기분(6월~8월분): 5월 급여 제3기분 (9월~11월분): 8월 급여 제4기분(12월~2월분): 11월 급여 신입생은 3월에 지급 지급신청 및 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 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반드시 학비확인, 급지별·대안학교 등)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수업료 명시
1. 금융 및 세제-④ 가계보전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2012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498(2012.2.10.)]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원 341,200원 1,792,000원 분기액 362,700원 85,300원 448,000원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고등학교 (급지, 분기액) 비특성화 특성화 (전문계고) 비 고 1급지(가) 337,200원 327,300원 1급지(나)와 2급지(나)를 제외한 학교 1급지(나) 148,500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전산고 2급지(나) 276,000원 광일고, 세종고 2012년 학교운영지원비 : 71,100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감면신고 필수!! 50%►60% 확대(2011.12월) 1. 금융 및 세제-④ 가계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공무원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자도 수당지급> 지급액 총지급액 : 육아휴직공무원 월 봉급액의 40%<50만~100만>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 총 지급액에서 85% 지급<50만 미만시 50만 지급> 복직 후 지급액 : 15% 적립액은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하고 7개월째 일시 지급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적립액 지급안함 지급기간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지급방법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각 수당 지급가능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감면신고 필수!! 50%►60% 확대(2011.12월)
1. 금융 및 세제-④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규정된 금액 특지(6만), 갑지(5만), 을지(4만), 병지(3만)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본량학생야영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라(병)지역)
1. 금융 및 세제-④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지급구분 지급기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영 별표 8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 ☞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지급) 지급구분 영 별표7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갑종 5만원, 을종 4만원) 지급기준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 지급 업무대행수당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동일인:5만, 다수인: 3만)
1. 금융 및 세제-④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신설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 종사자 대상(월5만원, 갑종) 위험근무수당 신설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 종사자 대상(월5만원, 갑종) 부 문 갑종 을종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ㅇ[예시]보일러 비 가동기간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지급대상중 영양사는 직접종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업무 종사자는 해당없음 급식미실시기간(방학 등)은 지급하지 않거나 일할계산
1. 금융 및 세제-④ 특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분야)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에서 규정한 금액 지급방법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상시 근무 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
1. 금융 및 세제-④ 특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종류> 분 야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종류> 분 야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2 기술직군 ▪ 직급별: 월2만~5만 8급이하~5급이상 <기술직, 전산, 농림, 운전 등> ▪ 가산금(자격종별 월2만~5만) 산업기사~기술사 교육 및 연구 분야 연구업무수당 전문직 교원 ▪ 월17,000원~37,000원 연구직공무원 ▪ 월80,000원 기록연구사 교원등에대한 보전수당 국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근무교원 (중·고 5년미만: 월15,000원) ▪ 5년이상: 월8,000원, 5년미만: 월23,000원 ▪ 가산금 원장, 교장: 월67,000원 원감, 교감: 월57,000원 보직교사: 월52,000원 교사: 월47,000원 교장, 교감, 장학관 등 ▪ 교장 및 장학관등(1,2,3급): 월70,000원 ▪ 교감 및 장학관등(4,5급): 월1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 <방통겸직: 월5만> 교원 및 전문직 ▪ 월250,000원 <가산금은 각각의 해당가산금을 함께 지급 가능> 원로교사 ▪ 월5만(55세이상) 보직교사 ▪ 월7만 특수학급담당 학급담당 ▪ 월11만 실과담당 교원 및 교장,교감 ▪ 월25,000~50,000원<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학과 설치고교> 학교근무 보건교사 ▪ 월3만 겸임 교장, 교감 ▪ 교장 월10만, 교감 월5만 <유치원 및 통합·운영학교 겸임> 특수업무분야 의료업무수당 간호직렬 ▪ 월5만 교육연수원 특수직무수당 <전문직위:3~15만> 민원실 사서직공무원 ▪ 6급이하 월2만, 5급이상 월3만 의회근무자 ▪ 7급이하 월5만, 6급 월6만, 5급 월8만, 4급 월10만, 3급이상 월12만
1. 금융 및 세제-④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 매월 초과근무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 지급액 인정범위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지참·외출 및 반일연가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인정 지급액 매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X 1/209 X 1.0~1.5』 인정범위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에서 인정<정액분포함>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분까지 인정 <월간 계산 시 분단위 절사> 휴일근무 시 1시간 공제없이 4시간 이내 분 인정<휴일체크> 휴일 1시간 미만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정액분 지급 시 NEIS에 출근근무일수 입력<병가 및 출산휴가 등 유의>
1. 금융 및 세제-④ 초과근무수당 등 관리업무수당 지급액 지급의 제한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지급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4급상당 이상> 지급액 월봉급액의 9%(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 지급의 제한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금융 및 세제-④ 실비변상 등 정액급식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모든 공무원 월 13만원 보수지급일 (비과세, 월10만원) 지급액 월 13만원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1. 금융 및 세제-④ 실비변상 등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지급시기 지급방법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 (예시) 설날이 2월 5일이어서 명절휴가비를 1월25일 기능9급 5호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2월1일자로 기능9급 6호봉으로 승급한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기능9급 6호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2월 급여에서 추가로 지급
실비변상 등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 NEIS에서 제외월수 입력 1급 이하 공무원∙고위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지급제외 (단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 6월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5일 이내)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지급방법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되거나 포함되는 경우 연가 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지급지관에서 상반기는 7월 보수지급일, 하반기는 12월 31일 이전 기관장이 정하는 날 NEIS에서 제외월수 입력
1. 금융 및 세제-④ 실비변상 등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모든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9만5천~320만)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 파견 공무원은 추가지급(5만~30만) 지급시기 지급방법 보수지급일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 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Ⅶ 채권압류 실무 및 기간제교원
강제집행 채권압류 채권압류 법원 결정문 송달 ► 시교육청은 해당교로 통보(당일즉시) ► 급여지급 전이면 무조건 채권압류공제 ►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원천공제 ► 채권압류관리대장, 별단예금으로 관리 ► 채권압류가 경합하면 공탁처리 ▫ 개정민사집행법시행령(2011.7.6) 급여액 150만: 압류가능액 0원 150~300만: 최저생계 150만 제외금액 300만~600만: 급여액의 절반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인가를 받으면? A: 압류해제결정문을 받은 후 보관금을 채무자 에게 지급 Q: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 A: 법원판결에 의한 것 말고는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강제집행 추심명령 전부명령 압류명령 Q: 공탁수수료는 누가 부담? A: 채무자 부담이며,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공탁의뢰 가압류명령
기간제교원 급여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인사과, 2011.10.01.> 호봉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재임용) 시 재획정(1년기한+3년 내 연장가능) 퇴직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최고 14호봉 수당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 ► 정근수당 및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14호봉 상한제한대상자는 14호봉 기준에 준하여 산출(근무연수 5년)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동일학교) ► 3년 이내 동일학교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Ⅷ NEIS 급여작업 유의사항
NEIS 급여작업 유의사항 연말정산 ▪ 급여작업 마감일 ► 매월 7일 1월, 3월, 7월, 9월 전출입 인사변동 확인 (건강보험 전입신고) 4월 5월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및 연말정산 ► 기여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2월 연말정산 1월, 7월 6월, 12월 정근수당 지급 상·하반기 연가보상비 ▪ 급여작업 마감일 ► 매월 7일 ▪ 기간제교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신청기한 ► 매월 7일 ▪ 급여작업 후 반드시 급여대장 출력하여 대상자 인원 및 수당, 공제내역 확인 ► 재직 중인 직원 급여 누락이나, 퇴직자에게 급여 과오지급 방지 ▪ 각종 수당 입력 시 반드시 교특회계(G), 학교회계(H) 코드 확인 ► 학교회계직원, 교과교실 기간제 교사 등 교특회계에서 과오지급 방지 ▪ 신규자 계좌번호 입력 확인 및 수당 일할계산, 공제금 입력 시 원단위 절사 ▪ 휴(무)일 초과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라 시간외로 신청하되, 휴일체크 ▪ 비과세수당(연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월10만>, 직급보조비, 가족수당<자녀>, 육아휴직수당) ► 조정수당으로 소급지급 시 반드시 비과세 체크 ▪ 당해 회계연도 회수는 반납고지서, 이전 회계연도 회수는 세입고지서(그외 수입)
내일엔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