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2013. 7.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한 진 석 부장
Ⅰ Ⅱ Ⅲ Ⅳ V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후변화 전망 및 국제동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Ⅰ. 기후변화 전망 및 국제동향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 중 1. 기후변화의 원인 – 온실가스 농도 ℃ 인류사회의 지루하고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ppm CO2 ℃ 지구온도 CO2 인류사회의 지루하고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매년 약 2ppm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 *’13.5.9 하와이 마우나로아 측정소 : 400.03ppm(일 평균)
2. 기후변화 현황 – 온도 상승 - 5 -
3.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10년 총 배출량 668.8백만톤(’09년 대비 9.8% 증가) * GDP 성장율 : 6.3% 증가(’10/’09)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 세계 7위(’10년 기준, IEA) 단위 : 백만 CO2톤
2012년 기록적인 폭설, 한파, 폭우 등으로 전세계적 기상피해 발생 선진국 → 산업 피해, 개도국·후진국 → 인명피해 위주 4. 기후변화의 영향 - 이상기후 2012년 기록적인 폭설, 한파, 폭우 등으로 전세계적 기상피해 발생 선진국 → 산업 피해, 개도국·후진국 → 인명피해 위주 2012 기후변화 이상기후 보고서
최악의 경우 지난 100년간 일어난 기후변화(1.8℃ 상승)가 2020년 내에 발생 가능 5. 미래 기후변화 전망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 IPCC 5차 보고서 반영(2013년) 2050년 지구 전망 2050년 우리나라 전망 증가 2.3℃ 기온 3.2℃ 3.2% 강수량 15.6% 33.7cm 해수면 27cm 우리나라 기온은 2020년까지 1.1 ℃ ~1.5℃ 상승 전망 최악의 경우 지난 100년간 일어난 기후변화(1.8℃ 상승)가 2020년 내에 발생 가능
5. 미래 기후변화 전망 지난 100년간 1.8℃ 상승 ⇒ (새로운) 2050년까지 3.2℃ 상승 (기존) 2050년까지 2.0℃ 상승 아열대 기후대 변화 계절의 길이 변화 봄가을여름가을 (-3일)여름 (+15일)봄 (+16일)겨울(-28일)겨울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5월4월3월2월’50년’10년1월 서울 ‘봄 2월말 시작, 여름 10월초까지’ 서울 기준, 봄·여름은 한달 정도 길어지고, 겨울은 한 달 가량 짧아짐 <계절길이 변화(서울)> 서울기후 부산과 유사 내륙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 제주도, 울릉도 겨울 소멸
강수량 해수면 5. 미래 기후변화 전망 지난 100년간 17% 증가, 지난 43년간 8cm 상승, 2050년까지 15.6% 증가 기존 시나리오 예측 11.5% 증가보다 상승폭 4.1%p 증가 지난 43년간 8cm 상승, 2050년까지 27cm 상승 ` <해수면 상승 편차 분포도> <강수량비 분포도> 동해안 34.9cm 남해안 23.4cm, 서해안 22.8cm 상승 남해안, 서울 경기 지역 강수량 증가 폭 큼
5. 미래 기후변화 전망 우리나라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가능성 증가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현재 연평균 집중호우일: 2.20일 21세기 말에는; (RCP4.5 시나리오) 6.54일(4.24일 증가) (RCP8.5 시나리오) 6.59일(4.39일 증가) 기후변화 증가는 가뭄과 홍수, 산사태, 질병과 병충해, 농작물, 생태계, 산업시설 등에 대한 피해 유발
6. 기후변화 국제협상 동향 1992 기후변화에 관한 한 국제사회의 기본법적 역할 (구체적 의무강제사항 없음) 목표 :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원칙 :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지속가능발전 등 UN기후변화협약 (브라질 리우) 1995 COP1 (제1차 당사국총회, 독일 베를린) Berlin Mandate(3차 총회까지 협상결과 보고), 부속기구(SBSTA, SBI) 설치 1996 COP2 (스위스 제네바) IPCC 2차보고서 중 “인간이 기후에 영향” 공식 인정 1997 COP3 교토의정서 (일본 교토)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법적 역할 (구체적 의무사항 명시) 6대 온실가스 규정 (Annex A) : CO2, CH4, N2O, HFCs, PFCs, SF6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Annex B) : 38개국 + EC -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중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유연성 메커니즘 도입 :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1998 COP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99 COP5 (독일 본) 2000 COP6 (네덜란드 헤이그)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상세 운영규정 협의 2001.7 COP6 속개회의 (독일 본) 2001 교토의정서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s) 채택 교토 메커니즘 운영규칙 제정, 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 합의 의무준수 체제로서 3개 위원회(의무준수, 협조분과, 강제분과) 설치 COP7 마라케쉬 합의문 (모로코 마라케쉬)
6. 기후변화 국제협상 동향 2002 COP8 (인도 뉴델리) 2003 COP9 (이태리 밀라노) 2004 2005.2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교토의정서 발효 2005 COP11 (캐나다 몬트리올) 교토의정서 체제 공식 출범 2006 COP12 (케냐 나이로비) 2007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기후체제 협상을 COP15까지 종료키로 합의 장기협력행동(LCA; 선진-개도국 포괄)/교토의정서(KP; 선진국 추가감축) 2-track 협상 범지구적 감축목표,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공약/행동, 친환경 기술이전 개발 및 보급 가속화, 적응분야 지원 재원 확보방안 등 의제 다양화 국가별 적절한 감축행동(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명시 COP13 발리로드맵 (인도네시아 발리) 2008 COP14 (폴란드 포즈난) 2009 COP15 코펜하겐 합의문 (덴마크 코펜하겐) 28개국 정상 및 대표 주도로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도출 COP16 칸쿤 결정문 (덴마크 코펜하겐) 2010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공식화한 2개의 칸쿤 결정문(Cancun Decision) 채택 교토의정서 연장 및 2020년 이후 새로운 단일기후체제 설립에 합의 - Post-2012 체제의 틀 마련 - 신기후체제 형성 관련 협상은 2012년 개시, 2015년까지 완료(Durban Platform) - 녹색기후기금(GCF) 등 칸쿤 합의의 이행 관련 진전 COP17 더반 결정문 (남아공 더반) 2011 COP18 도하 결정문 (카타르 도하) 2012 제2차 공약기간(2013~2020) 연장 합의 녹색기후기금(GCF) 자금조성 전략은 COP19(폴란드)에서 마련
선진국 ↔ 개도국 강 대 국 ↕ 약 소 6. 기후변화 국제협상 동향 – 협상 구도 해당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 개도국 강 대 국 ↕ 약 소 해당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장 : 교토 체제 비판, 선진- 개도국 단일체계 선호 해당 국가 : 중국, 인도 등 주장 : 교토체계 유지 역사적 책임(선진국, 개도국 차등 적용) 해당 국가 : EU 주장 : 교토 체제 인정, 기후변화대응 시급성 (단일법 체계 선호) 해당 국가 : 군서도서국, 최빈개도국 등 주장 : 기후변화대응 시급성 역사적 책임 (GCF) ※ UNFCCC 원칙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Ⅱ.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1. 기후변화 대응 : 감축 + 적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하라! 피할 수 없는 상황은 통제하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하라! Avoid the Unmanageable 피할 수 없는 상황은 통제하라! Manage the Unavoidable * (코펜하겐 합의, ‘09) 전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후 2℃ 이내로 유지 온실가스 감축 (Mitigation)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 기후변화 위기 관리 능력 제고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 설정(2009.11)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우리나라 감축안은 IPCC가 개도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의 최고수준 세계 주요국가들도 202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20% (1990년 대비) (범 세계 동참시 30%) BAU대비 30% 813 17% (2005년 대비) 594 25% (1990년 대비) (모든 주요국 동참시) 305 569 2020년 BAU대비 30% 2005년 대비 GDP당 CO2 40~45% 감축 (탄소집약도 방식) 1990 2005 2020 2012년까지 BAU 대비 연간 51백만tCO2
환경부를 총괄기관으로 부처간 협업 체계 3.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UNFCCC 제출 가정 공공기관 건물·교통 부문별 인벤토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환경부) 부문별 인벤토리 에너지 산업공정 (산업통상자원부) 폐기물 (환경부) 건물 교통 (국토교통부) 농업 산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장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관리 업체) 주무 관청 . 관장 기관 가정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도 녹색가정 만들기 건물·교통 온실가스 배출기준 전기차 개발·보급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프로그램 배출량 및 배출권 거래내역 보고 목표 설정·관리, 배출권 할당 ※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과 연계하여 “옵셋(offset)”도입 및 운영
2013년에는 ‘12년 감축량(9백만 CO2톤) 대비 2배를 초과하는 18백만CO2톤 4. 산업부문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개념) 대규모 배출원에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 * 대상 : 2만 CO2톤 이상(사업장 기준) 국가 배출량 중 62%가 관리대상 480개 관리업체가 감축대상 산업•발전부문 (발전, 제조업) 377 목표관리 대상 62% 건물•교통부문 (대학교, 놀이공원) 51 비대상 38% 폐기물부문 (소각, 하수처리) 26 농업•축산부문 (식품기업 등) 26 2013년에는 ‘12년 감축량(9백만 CO2톤) 대비 2배를 초과하는 18백만CO2톤 감축목표 설정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5. 수송부문 – 자동차 배출기준 기 준 대 상 시 기 보완장치 벌 칙 온실가스(CO2) 140g/km 이하 또는 연비 17km/L 이상(선택형) 공차중량 기준, 복합모드(Combined mode) 대 상 탑승인원 10인 이하 승용 자동차(승합자동차 포함) 시 기 '12년부터‘15년까지 단계적 적용(phase-in) ‘12 (30%) ‘13 (60%) '14 (80%) '15 (100%) 17km/L 및 140g/km 보완장치 온실가스 저배출 그린카 인센티브 부여 100% 80% 60% 초과달성분/미달성분의 이월, 상환, 거래 허용 30% Phase - in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등 ’12 ’13 ’14 ’15 벌 칙 미국처럼 제작사 대상 과징금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3.4) –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부과
전기 자동차 보급 전략 5. 수송부문 – 저탄소자동차 보급 단계 단계 단계 '10~'12년 '13 ~'15년 ` 단계 '16 ~'20년` 공공부문 중심 보급기반 구축 민간시범보급 및 본격양산 돌입 전기자동차 대중화시대 *공공부문 초기시장 마련 -'10년 : 실증사업 -'11~12년 : 양산차 본격 보급 *공공충전인프라 집중구축 -'11~12년 : 공공 완·급속 충전기 설치, 충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정비 - 평가고시, 보조금지침 마련 *Life Cycle을 고려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화 *세제감면(최대 420만원) * 민간 상용보급 시범사업 (13년~) 추진 *카셰어링, 관광용렌터카, 산업단지 업무용 보급 등 *차종다양화, 민간시장확대 소형 및 중형차 전기차 보급 * 회원제 충전관리서비스 등 카셰어링, 주유소, 마트 등 연관 산업융합 충전서비스 시장 개척 등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2015년) 5. 수송부문 –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O2 CO2 배출이 적은 차량 기존차 가격 기존차 가격 - 지원금 기존차 가격 + 부과금 기존차 가격 O2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량에 인센티브 지원 탄소를 많은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금 부과 ※ 프랑스는 2008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소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로 변화(소형차 50% 확대, 대형차 42% 축소)
탄소포인트제 현황 및 계획 6. 가정·상업 부문 - 탄소포인트제 2015년까지 600만 가구 목표 6. 가정·상업 부문 -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현황 및 계획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 절감시 지급(년2회) - 먼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가입 또는 지자체에 가입신청서 제 출 - 탄소포인트 가입이전 2년치 사용평균값을 기준으로 절감율에 따라 지급 ※ 지자체별로 감축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능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 291만 가구 가입중 2015년까지 600만 가구 목표
그린카드 발급 및 포인트 적립 현황 6. 가정·상업 부문 - 그린카드 보급 580만 298만 100만 6. 가정·상업 부문 - 그린카드 보급 그린카드 발급 및 포인트 적립 현황 출시(’11.7) 이후 현재까지 580만좌(’13.5) 이상 발급, 대표적인 친환경 금융상품으로 정착 발급4개월(‘11.11) 50만 발급6개월 (‘12.1) 발급 1년 (‘12.6) 298만 ’13.5월말 (현재) 580만 100만 출시(’11.7) 이후 현재까지 70.4억 포인트 지급(’13.5 현재) 녹색소비 31.6억원 유발, 대중교통 포인트 15.3억원 지급 구 분 ‘11.11월 ‘12.1월 ‘12.6월 ’12.12월 누적포인트 (억원) 1.6 7.3 21.6 46.5 70.4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저탄소제품 인증 6. 가정·상업 부문 - 에코라벨링 저탄소제품 인증 6. 가정·상업 부문 - 에코라벨링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성적표지제도 - 개요 : 제품의 전과정(생산∙수송 등)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제품에 부착 - 효과 : 시장주도로 저탄소 제품의 구매를 촉진 - 참여제품 : 131개 기업, 807개 제품(’12년말) 저탄소제품 인증 - 개요 :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 인증 - 효과 : 녹색생산 유도, 저탄소사회 구현 - 참여제품 : 22개 기업, 72개 제품 (’12년말) 2013년 목표 : 탄소성적표지제품 950개, 저탄소제품 120개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1kg 3kg
Ⅲ.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개 념 배출권 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온실가스를 담는 봉투’와 유사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정책 기업 B 초기 할당량 초과 배출량 실제 배출량 잉여 배출권 기업 A 배출권 시장에서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2. 거래제의 특징 - 합리성 배출권거래제 판 매 이 월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 차기 이월을 통해 추가 감축 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 목표관리제 목표보다 초과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미고려 초과 감축실적 배출허용량 판 매 이 월 초과 감축실적 배출허용량 판 매 이 월
2. 거래제의 특징 – 유연성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달성 비용효과적 목표달성 수단 선택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 외부 저감 실적 인정 등 다양한 대안 존재 목표관리제 사업장 내 직접 감축을 통한 목표달성이 주를 이루는 경직적 방식 감축목표달성 비용효과적 목표달성 수단 선택 감축목표달성 선택 없음 직접 감축
3. 제도 운영 거버넌스 구상 기본방향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설계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할당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0년 단위 장기계획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주무관청 (환경부) :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로 단일화 관계부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주요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각 산업의 특성 반영 -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운영 -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4. 법령 주요내용 – 할당계획 및 업체 지정 할당 계획 할당 대상업체 주무관청(할당위원회 조정·심의)은 계획기간(5년 이내)에 대해 총 배출권, 적용 부문·업종, 할당량 등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할당위원회 : 위원장(기재부 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할당 대상업체 녹색법 상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연평균 배출량이 125천톤(업체), 25천톤(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자발적 참여 신청 업체 * 할당 대상업체 지정 시 목표관리제 적용 배제
4. 법령 주요내용 – 무상 할당 및 민간업종 무상할당 비율 민감업종 100% 할당 1차 계획기간('15∼'17) 100%, 2차 계획기간 ('18∼'20) 97%, 3차 계획기간('21∼'25)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정함 민감업종 100% 할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 무상할당 ①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무역집약도 10%이상, ②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 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4. 법령 주요내용 – 할당 조정∙취소, 조기감축 할당대상업체별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센터장)을 설치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하 범위에서 추가 할당 *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목표관리제 하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합병 → 사후적으로 추가 할당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
4. 법령 주요내용 – 상쇄 제도, 배출권 차입∙이월 상쇄의 인정 범위 및 한도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의 이월 배출권 제출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해외상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 1~2차 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 불인정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 제출 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서 차입 허용(제출해야 될 배출권의 10% 이내) 배출권의 이월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은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4. 법령 주요내용 – 배출권거래소 및 시장 관리 배출권거래소 지정 제3자의 시장참여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일정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주무관청이 정함 제3자의 시장참여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시장에 참여 가능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시장안정화 조치 사유 :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가격상승,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 평균가격이 2배 이상 급등,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가격폭락 방법 :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5. 기대효과 – 감축비용 저감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목표관리제 대비 약 32~57% 수준 100 % 75 50 25 CO2 감축 비용% 100% 57% 40.5% 32.4% KEI (’10.12) SERI (’10.12) 에경연 (’11.2) 직접규제 배출권거래제
5. 기대효과 – 탈동조화 실현 EU-ETS 계획 발표(’03) 이후 지속적인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120 100 80 60 40 20 EU-ETS 계획 발표(’03) 이후 지속적인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2000 Index, 2005=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Legal decision Launch of ETS GHG Emissions Energy Industries GDP
Ⅳ.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1. 적응대책 개요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 적응의 필요성 적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 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 지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해야 함 적응의 시급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소한 5~10년 정도의 시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적응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근거 및 성격 정부부처 협의체 구성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1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적응 대책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 정부부처 협의체 구성 물관리 해양/수산업 산림 농업 재난/재해 건강 교육홍보국제협력 적응산업에너지 기후변화감시예측 생태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총괄 : 환경부) 관계부처
기상청 新 시나리오(RCP)를 반영하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정 • 보완 계획 수립('12.12월)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건강 재난 / 재해 농업 기후 친화형 농업생산체제로 전환 부문별 적응 대책 산림 해양 / 수산업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물관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 생태계 보호·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기후변화감시•예측 적응 기초자료 제공 및 불확실성 최소화 적응기반 대책 적응산업 / 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유망사업 발굴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대내 ·외 적응 소통 강화 기상청 新 시나리오(RCP)를 반영하여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정 • 보완 계획 수립('12.12월)
기후변화에 안전한 녹색 한국 구현 3.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보완∙강화(2012) 중앙•지방, 민간, 국제 일관된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 중앙•지방, 민간, 국제 대응체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新 시나리오 공유를 통해 일관된 대응체제 마련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프라 조기 구축 기상 재난시 신속한 복구시스템 구축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응정책 확대 민간으로 기후변화 대응대책 확산 기후변화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기후변화 취약지역·계층 우선 배려 우선 순위에 따른 부문별 대응대책 실행 중장기 대책은 지속보완
Ⅴ.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가. 추진배경 나. 추진체계 및 일정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으나, 배출량 증가 추세 - ‘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09) 전망치(643백만톤) 대비 4% 초과(669백만톤) 이러한 여건에 비해 주요정책 수단들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조기진단과 대응이 필요 나. 추진체계 및 일정 공동작업반 운영,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로드맵 마련 향후 추진 일정 - 공동 작업반 운영을 거쳐 BAU 전망치 재검토 - 부문별 이행계획 및 수단 등을 검토 -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로드맵 수립
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 BAU 담당 감축잠재량 담당 파급효과 담당 관계부처 협업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파급효과 담당 관계부처 협업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실무분과 감축규제팀, 전환산업팀, 건물팀, 교통팀, 기타 등 ETS 상설협의체 - 업종별 분과 운영 외부전문가 자문단 공동작업반 (반장 : 센터장) 감축로드맵 팀 (팀장 : 기후대기정책관)
2.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가. 제도 시행 기반조성 나. 산업계-정부간 소통강화 다. 통합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할당계획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등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14.6월 까지) * 기본계획(13.12월), 할당계획(14.6월), 배출권 할당·거래·인증 등 관련 지침 통합고시(14.6월) 나. 산업계-정부간 소통강화 (상설협의체) 업체, 업종별 협회, 전문가,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13.6월~) * 독일(AGE)의 경우 기업대표, 협회,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럼 형태의 협의체 운영 다. 통합시범사업 추진 산업계 적응강화, 경험 축적을 위한 범 부처 통합 시범사업 추진(13.1분기~) * 할당 → 거래 → 배출량 보고 → 이월·차입 → 배출권 제출 등 일련의 절차 사전학습 기회 제공
2.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1차 계획기간(2015~2017) 2014 2017 2015 2016 2018 1차 이행년도 6월 7월 8월 10월 3월 12월 5월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할당계획수립(환경부) 할당업체 지정고시 할당량 통보 자발적업체 참여신청 할당신청서 제출 (신규 등) 명세서제출 배출량 인증 이월·차입신청 배출권제출 조기감축 실적 신청 이월·차입 승인통보 2차계획기간 1차 계획기간(2015~2017) 1차 이행년도 2차 이행년도 3차 이행년도
3. 건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나. 자동차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강화 건축물 대상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확대 필요(현재 신규 대형건축물만 적용, ‘13.2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건축물에 대해 감축목표 부여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추진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제도 시행 - 냉매 사용 공기조화기 가동 건물, 시설 소유 및 관리자에게 냉매 적정관리, 회수, 처리 의무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가.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강화 및 대상 확대 차기(2016~2020)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설정(금년말까지 기준 설정) - 중대형차 등으로 관리대상 확대 검토 나. 자동차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구분 1단계(‘12~’15) 2단계(‘16~’20) 유 럽 온실가스 130g/km 온실가스 95g/km 한 국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온실가스(안) ? (연비(안) ?)
참고. 국내외 온실가스·연비 현황 2010 2015 2020 2025 140 (‘16) 42% 36% 243 90 (11MY) (16MY) 68~78 130 170 27% 24% 95 (2004년 규제) 논의 중 140 24% 184 (Comb. 기준) (=17kpl)
3. 건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나. 자동차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전기자동차 상용보급 체계 구축 - 산업단지 보급, 비소유 민간체험(카쉐어링, 렌트)등 민간모델 개발 전기차 보급차종 확대(1종->3종) 및 홈 충전 세트 보급 * ’13년 전기차 1,160대, 충전기 1,100기(급속 100기 포함) 보급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기반 마련 및 제도 설계 - 보조금 부담금 기준 및 금액 설계 운영절차 등 마련 예정 - 제도 시행 시 연간 15만톤 CO2 감축예상 <보조금-부담금(예시)> 구분 보조금 (130g/km이하) 중립 (131-145g/km) 부담금 (146g/km초과) 보조금액 (차량구매비율) 50~300만원 (31.9%) - (13.9%) (54.3%)
4. 적응대책의 실질적인 이행력 제고 가. 사회 全 분야 적응역량 제고 나. 취약계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정부) 건강과 물관리, 농수산 등 10대 분야별 혹한, 홍수, 가뭄과 같은 극한 기상 대응정책 추진과 매년 이행평가 및 환류 강화(’13~)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연 1회 평가 실시/환경부) (민간) 공공기관부터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하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고 민간으로 확대(자발적 참여) * 금년 중 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 (산업육성) 국내 기후적응대책 추진경험을 Test-bed로 활용하여 GCF에 따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新산업 육성도 지원 폭염, 혹한 등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한 쉼터(shelter) 사업 추진 * ’13년 여름철 폭염에 대비, 전국 주요 은행 지점에 무더위 쉼터 지정·활용 전국 취약계층 환경조사 및 피해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Bottom up)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도시슬럼지역, 농어촌, 고령자 등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적응매뉴얼 보급 등 나. 취약계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