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강 사 : 김 성 곤 (주택관리공단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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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강 사 : 김 성 곤 (주택관리공단 / 건축사)

교 육 순 서 1. 관리비의 종류 2. 장기수선계획이란? 3. 장기수선관련 법조항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6. 장기수선계획 이것이 궁금하다

1. 관리비의 종류 관 리 비 (영 제58조 1항 별표5)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세부내용은 첨부참조) 2. 사 용 료 (영 제58조 3항)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료 / 정화조 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수료 /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3. 장기수선충당금

2. 장기수선계획이란 ? 2-1 정의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시설물의 내구연한 및 수선주기를 정하여 소요되는 비용산출 적정 시기 개보수공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

2. 장기수선계획이란 ? 2-2 필 요 성 초창기 저층 저밀도 아파트는 준공 후 20~30년 되는 시점에 고밀도 아파트로 재건축하여 여유분을 일반 분양하여 기존 거주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고밀도로 건축되고 있어 재건축이 불가능 따라서 장기간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필용성이 대두 아파트 준공 후 이루어지는 개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일시에 입주자에 부담케 하면 자금확보에 어려움 봉착 따라서 사전에 미리 적립하여 적정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담금 징수 및 정립 필요

2. 장기수선계획이란 ? 2-3 목 적 시설물의 수선주기와 수선비율을 정해 유지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최상의 성능유지 / 수명연장 / 자산가치제고 / 과다한 수선비용 발생억제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1 관련법 주택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2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법 제47조 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인계하여야 한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3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영 제63조 2항 / 규칙 제26조 1항 / 별표5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4 장기수선 계획 조정 (법 제47조제2항, 규칙 제26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5 장기수선 계획 교육 (법 제47조제3항, 영 제118조제3항, 규칙 제26조제3항․제4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하여 위탁한다. 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②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6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 (법 제51조제1항․제3항, 영 제66조제4항․제5항․제6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규칙 제30조 별표5 참조)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6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 (법 제51조제1항․제3항, 영 제66조제4항․제5항․제6항)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7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법 제51조제4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시 기 (영 제66조제3항)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7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법 제51조제4항) O 요 율 (영 제66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 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O 산정방법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8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법 제51조제2항, 영 제66조제2항, 제5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조정(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등의 비용 ②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상기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조정비용 등의 부담은 규칙 제25조의4 참조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8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법 제51조제2항, 영 제66조제2항, 제5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①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②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③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④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⑤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⑥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8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법 제51조제2항, 영 제66조제2항, 제51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②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9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영58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9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영58조)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관리비등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11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과태료 O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2항)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O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3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1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O 장기수선 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법 제62조)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1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O 잡수익의 집행 및 회계처리 (법 제63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가능한 잡수입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 ①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③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관리비 차감 및 관리예비비 적립 가능한 잡수익 ①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②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③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④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3. 장기수선계획 법조항 3-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O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①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②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③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④ 20 년~ 100퍼센트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고분자 도막방수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15년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고분자 도막방수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15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고분자 시트방수 부분수리 8년 20% 전면수리 20년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고분자 시트방수 부분수리 8년 20% 전면수리 20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5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무동력 흡출기 부분수리 5년 20% 전면수리 10년 4-1 건 축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무동력 흡출기 부분수리 5년 20% 전면수리 10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2 전기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수배전반 부분수리 10년 10% 전면수리 20년 4-2 전기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수배전반 부분수리 10년 10% 전면수리 20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3 자동화재 감지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수신반 및 중계기 부분수리 5년 20% 4-3 자동화재 감지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수신반 및 중계기 부분수리 5년 20% 전면수리 20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4 소화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소 화 펌 프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20년 4-4 소화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소 화 펌 프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20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5 급수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급 수 펌 프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10년 4-5 급수설비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급 수 펌 프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10년 10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6 옥외부대시설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콘크리트포장 부분수리 10년 50% 전면수리 4-6 옥외부대시설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콘크리트포장 부분수리 10년 50% 전면수리 20년 100% 아스팔트포장 15년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6 옥외부대시설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공동구 방수 부분수리 5년 5% 전면수리 4-6 옥외부대시설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공동구 방수 부분수리 5년 5% 전면수리 어린이놀이시설 20% 15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7 주택법 시행령 공종 외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지하주차장 에폭시도장 부분수리 4-7 주택법 시행령 공종 외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지하주차장 에폭시도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5년 100%

4. 장기수선계획 주요항목 4-7 주택법 시행령 공종 외 구 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아스팔트싱글 부분수리 5년 10% 전면수리 15년 100% 금속기와 5% 30년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5-1 장기수선계획 세부내역 작성 1. 지붕공사 고분자도막방수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 구 분 단위 단 가 수량 금 액 철거비(2) 제잡비(3) 합 계 자재비 노무비 경비 계(1) 자10%+노50% 계(1+2)*35% (1)+(2)+(3) 1. 지붕공사 고분자도막방수 m2 14,640 16,435 500 7,320,000 8,217,500 - 15,537,500 5,438,125 20,975,625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 36,057 45,548 1,477 18,028,500 22,774,000 738,500 41,541,000 13,189,850 19,155,798 73,886,648 2. 외부공사 수성페인트칠(벽체) 629 2,696 53 5,000 3,145,000 13,480,000 265,000 16,890,000 5,911,500 22,801,500 걸레받이페인트(벽체) 397 5,815 116 200 79,400 1,163,000 23,200 1,265,600 442,960 1,708,560 3. 외부창문공사 PL창호 개소 301,500 36,859 100 30,150,000 3,685,900 33,835,900 4,857,950 13,542,848 52,236,698 4. 그 밖의 부분공사 우수선홈통 m 2,838 5,046 1,419,000 2,523,000 3,942,000 1,403,400 1,870,890 7,216,290 5. 지하주차장공사 바닥강화제 (칼라하드너) 3,000 4,829 10,000 30,000,000 48,290,000 78,290,000 27,401,500 105,691,500 6. 전기실공사 우레탄노출방수 300 4,392,000 4,930,500 9,322,500 3,262,875 12,585,375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5-2 장기수선계획 세부내역 수선율 적용 예) 고분자 도막방수, 수성페인트칠 O 고분자 도막방수 총공사비 : 20,975천원 5년 10% / 15년 100% 5년차 : 2,097천원 10년차 : 2,097천원 15년차 : 20,975천원 20년차 : 2,097천원 25년차 : 2,097천원 30년차 : 20,975천원 합 계 : 50,338천원 O 수성페인트칠 총공사비 : 22,901천원 5년 100% 5년차 : 22,901천원 10년차 : 22,901천원 15년차 : 22,901천원 20년차 : 22,901천원 25년차 : 22,901천원 30년차 : 22,901천원 합 계 : 114,505천원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5-3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과금액 (규칙 제26조 1항에 의한 방법 – 40년간 일정부과시) 예) 고분자 도막방수, 수성페인트칠 / 40년간 총공사비 : 164,846천원 (114m2 / 500세대 기준) O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기간중의 총공사비용 * 세대당 주택면적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164,846,000 = 6.02원 * 114m2 = 686원 (114m2*500) * 12 * 40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5-4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과금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한 방법 – 40년간 차등부과시) 예) 고분자 도막방수, 수성페인트칠 / 40년간 총공사비 : 164,846천원 (114m2 / 500세대 기준) O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1~10년 : 10%적용) 16,484,600 (10%) = 2.41원 * 114m2 = 274원 (114m2*500) * 12 * 10 O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11년~20년 : 30%적용/누적율) 32,969,200 (20%) = 4.82원 * 114m2 = 549원 (114m2*500) * 12 * 10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5-4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과금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한 방법 – 40년간 차등부과시) 예) 고분자 도막방수, 수성페인트칠 / 40년간 총공사비 : 164,846천원 (114m2 / 500세대 기준) O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21~30년 : 60%적용/누적율) 49,453,800 (30%) = 7.23원 * 114m2 = 824원 (114m2*500) * 12 * 10 O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31년~40년 : 100%적용/누적율) 65,938,400 (40%) = 9.64원 * 114m2 = 1,098원 (114m2*500) * 12 * 10

5. 장기수선 충당금 수립방법 5-4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과금액 장기수선 총공사비 329,400원 * 500세대 (요율 일괄부과와 차등부과 비교) 예) 고분자 도막방수, 수성페인트칠 / 40년간 총공사비 : 164,846천원 (114m2 / 500세대 기준) O 40년 일괄부과시 1세대당 총 부과요금 686원 * 12개월 * 40년 = 329,280원 장기수선 총공사비 329,400원 * 500세대 164,700천원 O 40년 차등부과시 1세대당 총 부과요금 274원 * 12개월 * 10년 = 32,880원 549원 * 12개월 * 10년 = 65,880원 824원 * 12개월 * 10년 = 98,880원 1,098원 * 12개월 * 10년 = 131,760원 합 계 = 329,400원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1.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O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2.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충당금 사용여부 6-2.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충당금 사용여부 O 예 : CCTV 신설 / 통합경비 시스템 신설 장기수선계획 3년 마다 조정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가능 (법 제47조 2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3년 이내 조정하여 신설 가능 (규칙 제26조 2항)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3. 장기수선주기 변경 여부 O 예 : 도장공사주기 5년에서 7년으로 5년 주기에 한번씩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수선주기를 7년 등으로 연장가능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4. 장기수선공사의 계획된 공사비가 초과할때 O 예 : 승강기 교체공사비가 계획금액보다 초과할때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공사비 조정을 통해 교체공사비 조정 후 집행가능 부족분을 관리비로 입주자에 부과 할 수는 없음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5. 장기수선계획의 3년(?) 마다 조정시기 O 예 : 전회 조정 2010년 11월 3년이 도래되는 2013년 11월에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3년 연도중 장기수선계획 조정가능 조정 3년이내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2012년까지 2013년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용여부 O 예 : 리모델링공사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 리모델링공사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리모델링공사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불가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난방공사에 사용불가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7. 장기수선충당금 하자진단관련 비용 사용여부 O 예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법원 하자소송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운영되어지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가능 법원 하자소송 시공사를 상대로 한 법원 하자소송 비용은 사용불가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8. 장기수선공사시 입주자 동의 여부 O 예 : 도장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펌프류 교체공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2항) 따라서 주민동의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9.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의 관리 O 예 :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주민 커뮤니티 행사비로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함 (영 58조 7항) 따라서, 충당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의 수익은 주민 커뮤니티 행사비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별도 계좌에 적립, 관리

6.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이 궁금하다 6-10. 장기수선충당금 요율변경 부과시 주민동의여부 O 예 : 아파트 준공 후 10년 초과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 요율변경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음 (영 제57조 제1항 13호) 따라서 정해진 관리규약대로 정해진 년차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없이 부과 가능

성공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건 !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계획 필요성 인식 2. 장기수선계획의 정확한 근거마련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집행 3. 장기수선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 4.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감 사 합 니 다